대한민국 정부와 영국 정부 간의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ON THE PROTECTION OF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발효일자 2010.06.21
서명일자
관보 게재 2010.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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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간
조약 내용
2009년 5월 6일 제18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2009년 7월 9일 런던에서 천영우 주영국 대
한민국대사와 Bill Rammell 영국 국방부장관 간에 서명되고, 양국이 발효에 필요한 국내절차가 완료되었음을 통보함으로써 2010년 6월 21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영국 정부 간의 군사 비밀정보의 보호에 대한 협정"을 이에 공포합니다.
대통령 이명박
2010년 6월 29일
국무총리 정운찬
국무위원 외교통상부 유명환 장관
⊙조약 제2011호
대한민국 정부와 영국 정부 간의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
대한민국 정부와 영국 정부(이하 "당사자"라 한다)는, 주권, 양국의 독립 및 상대방 국내문제의 불간섭에 대한 상호 존중에 입각 하여 국방 분야에서 협력하기를 희망하고, 이 협정에 따라 교환되는 군사비밀정보의 보호를 보장하기를 희망하며,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목 적
당사자는 자국의 국내법령에 따라 당사자 간 또는 당사자의 계약자 간에 교환되는 군사비밀정보의 보호를 보장한다.
제2조 정 의
이 협정의 목적상,
가."군사비밀정보"라 함은 허가되지 아니한 공개로부터 보호가 요구되고 안보비밀로 분류된 모든 형태의 국방 정보 또는 자료를 말한다.
나."자료"라 함은 물리적 형태나 구성에 관계없이 정보가 기록·구현·저장된 모든 것과 그것으로부터 정보가 도출될 수 있는 모든 것을 말하며,문서·서면기록·장비·기구·기계·장치·모형·음향기록·복제품·도화·지도·컴퓨터프로그램·편집물·전자자료저장물 등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한다.
다."제공당사자"라 함은 군사비밀정보를 전달하는 당사자를 말한다.
라."접수당사자"라 함은 군사비밀정보를 전달받는 당사자를 말한다.
마."기관"이라 함은 어느 한쪽 당사자의 나라에 위치하여 군사 분야에서 협력하는 모든 실체를 말한다.
바."시설"이라 함은 군사비밀정보 및 자료가 사용되거나 저장되어 있는 장소를 말한다.
사."비밀등급"이라 함은 군사비밀정보의 중요도, 누설로 인하여 발생 가능한 손해, 접근제한의 수준 및 당사자가 제공하는 보호 수준을 나타내는 범주를 말한다.
아."비밀취급인가"라 함은 개인이나 시설이 당사자의 국내법령에 따라 군사비밀정보에 접근하거나 군사비밀정보를 저장할 자격이 있다고 행정적으로 결정된 상태를 말한다.
자."계약자"란 계약을 체결할 법적 능력을 보유한 개인이나 법인을 말한다.
차."계약"은 당사자 간 강제력 있는 권리와 의무를 창설하고 정의하는 둘 또는 그 이상의 당사자들 간의 합의를 말한다.
카."비밀계약"이란 군사비밀정보가 포함되거나 관련된 계약을 말한다.
제3조 권한 있는 기관
1.당사자가 서면으로 달리 통보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정에 관한 책임을 지는 각 국 당사자의 권한 있는 기관은 다음과 같다.
가.대한민국 정부의 경우에는,
서울 소재 국방부 전발보안부장
나.영국 정부의 경우에는,
런던 소재 국방부 국방보안국장
2.적절한 경우, 권한 있는 기관은 이 협정의 구체적인 이행 사항을 수행할 책임이 있는 산하 기관에 대해 상호 통보한다.
제4조 군사비밀정보의 보안표시
1.접수당사자에 전달하기 전에 제공당사자는 모든 군사비밀정보에 이 조 제2항에 정의된 적절한 비밀분류등급을 지정한다.
2.접수당사자는 군사비밀정보 및 군사비밀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모든 것이 그에 상응하는 국가 비밀분류등급으로 표시되도록 보장한다. 당사자 간에 상응하는 군사비밀정보 분류등급은 다음과 같다.
한국어영 어
군사II급 비밀 UK SECRET
군사III급 비밀 UK CONFIDENTIAL
대 외 비 UK RESTRICTED
3.제공당사자는 군사비밀정보에 대한 비밀분류등급의 변경이 있는 경우 접수당사자에게 신속히 서면으로 통보하며, 접수당사자는 제공당사자의 통보에 따라 비밀분류등급을 변경한다.
4.접수당사자는 제공당사자의 사전 서면동의가 없는 한 제공당사자가 지정한 비밀분류등급을 어떠한 방식으로도 변경하지 아니한다.
5.다른 쪽 당사자가 제공한 군사비밀정보를 포함하는 문서를 생산하는 당사자는 그 문서가 다른 쪽 당사자가 제공한 군사비밀정보를 포함하는 문서임이 표시되도록 보장한다.
제5조 군사비밀정보의 보호 및 사용
1.당사자는 군사비밀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하여 다음의 규칙을 적용한다.
가.제공당사자는 접수당사자의 군사비밀정보 사용에 관한 제한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할 수 있다.
나.접수당사자는 제공당사자가 명시한 군사비밀정보의 사용·누설·유출·접근에 대한 모든 제한을 준수한다.
다.접수당사자는 제공당사자로부터 접수한 군사비밀정보에 대하여 자국의 상응하는 비밀분류등급의 군사비밀정보에 부여하는 보호 수준보다 낮지 아니한 보호수준을 부여한다.
라.접수당사자는 제공당사자의 사전 서면동의가 없는 한, 군사비밀정보를 제공된 목적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다.
마.접수당사자는 제공당사자의 사전 서면동의가 없는 한, 제3국 정부, 제3국 국민, 계약자 또는 기관 등 어떠한 제3자에게도 군사비밀정보 또는 군사비밀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것을 누설·유출하거나, 이에 대한 접근을 제공하지 아니한다.
바.접수당사자는 국내법령의 범위 내에서 제공당사자에 의하여 제공된 군사비밀정보가 적용 가능한 법령 하에서도 비밀로 유지되고 누설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이용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한다. 이 협정의 규정에 따라 제공된 군사비밀정보를 해제하거나 공개해 달라는 요구가 있는 경우 접수당사자는 즉시 제공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국내법령의 범위 내에서 어떠한 군사비밀정보도 제공당사자의 명시적인 서면동의 없이는 요구에 응하여 공개되지 않을 것으로 기대된다.
사.당사자는 군사비밀정보의 유포와 그에 대한 접근을 관리하기 위한 책임 및 통제절차를 유지한다.
2.어떤 군사비밀정보가 제공된 목적상 더 이상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접수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한다.
가.군사비밀정보를 제공당사자에게 반환할 것. 또는
나.국내법령에 따라 군사비밀정보를 파기할 것
3.필요한 경우, 당사자는 군사비밀정보의 보호를 위한 추가적인 요건을 공동으로 정할 수 있다.
제6조 군사비밀정보에의 접근
이 협정에 의하여 전달 또는 교환된 군사비밀정보에 대한 접근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당사자의 개인에게만 허용된다.
가.제공당사자가 달리 사전에 서면 동의하지 않는 한, 어느 한쪽 당사자의 국민일 것
나.공적 임무의 수행을 위하여 군사비밀정보에의 접근이 필요할 것
다.적절한 수준의 비밀취급인가를 받을 것
제7조 군사비밀정보의 전달
1.군사비밀정보의 전달은 제공당사자의 국내법령과 절차에 따른다. 군사Ⅲ급 비밀 이상의 군사비밀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통상적인 방식은 정부 간 외교 경로이다. 그러나 긴급한 경우 당사자는 군사비밀정보의 전달을 위한 다른 방식을 상호 승인할 수 있다.
2.대외비 등급의 군사비밀정보는 제공당사자의 국내법령 및 절차에 따라 전달된다.
3.필요한 경우, 제공당사자는 접수당사자가 군사비밀정보에 대한 수령을 통지할 수 있도록 군사비밀정보와 함께 수령증을 포함할 수 있다.
제8조 지적재산권의 보호
그 소유자가 어느 한쪽 당사자 또는 제3자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먼저 지적재산권 소유자의 구체적인 서면 허가를 획득하지 않은 경우 이 협정의 어떠한 조항도 지적재산권이 존재하는 정보에 대한 유출, 사용, 교환 및 공개에 대한 근거 조항으로서 원용될 수 없으며 그러한 사항을 규율하지 않는다.
제9조 보안기준의 교환
각 당사자는 다른 쪽 당사자에게 군사비밀정보의 보호를 위한 자국의 보안기준, 절차 및 관행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각 당사자는 또한 다른 쪽 당사자로부터 접수한 군사비밀정보가 보호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보안기준, 절차 및 관행의 모든 변경사항을 다른 쪽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제10조 준수 및 보안감사
1.각 당사자는 군사비밀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이 그러한 정보를 이 협정의 규정에 따라 보호하도록 보장한다.
2.각 당사자는 군사비밀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안감사가 수행되고, 적절한 보안규정과 절차가 준수되도록 보장한다.
제11조 방문의 일반원칙
1.다른 쪽 당사자가 보유하는 군사비밀정보와 다른 쪽 당사자의 제한구역 또는 시설에 대한 접근을 필요로 하는 어느 한쪽 당사자의 요원의 방문은 방문지 당사자의 사전 허가를 얻어야만 이루어진다.
2.방문요청은 각 당사자의 권한 있는 기관들이 상호 결정한 절차에 따라 외교 또는 군사경로를 통하여 방문지 당사자의 권한 있는 기관에 제출된다. 그러한 요청은 상호 달리 결정하지 않는 한 요청된 방문일로부터 3주 전까지 방문지 당사자의 권한 있는 기관에 도달하여야 한다.
3.방문요청은 적어도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포함하여야 한다.
가.방문자의 성명·출생일·출생지·국적 및 여권번호
나.방문자의 공식직함 및 방문자가 대표하는 기관의 명칭
다.방문자가 방문당사자의 적절한 권한 있는 기관으로부터 받은 비밀취급인가의 등급 확인서
라.예정된 방문일자 및 시간
마.방문할 기관 또는 시설의 명칭
바.방문할 기관 또는 시설 소속 인사의 성명
사.방문 목적
4.어느 한쪽 당사자는 12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다른 쪽 당사자의 특정 기관이나 시설에의 복수방문을 위해 다른 쪽 당사자의 방문허가를 요청할 수 있다. 특정 방문이 허가된 기간 내에 완료되지 못하거나 복수방문을 위해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예상되는 경우, 방문 당사자는 현재의 방문허가기간이 만료되기 3주 이전에 방문허가를 위한 새로운 요청을 제출한다.
5.어느 한쪽 당사자는 다른 쪽 당사자 요원의 방문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제12조 보안요원의 방문
1.군사비밀정보 보호를 위한 동등 수준의 보안기준과 절차를 달성하고 유지하기 위하여, 각 당사자는 제11조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상호 편리한 때에 다른 쪽 당사자의 인가된 보안요원이 군사비밀정보가 저장된 기관·시설 및 제한구역에 방문 하도록 허가할 수 있다.
2.각 당사자는 다른 쪽 당사자의 인가된 보안요원이 이 조 제1항에 따라 그들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지원한다.
제13조 계 약
1.어느 한쪽 당사자가 군사비밀정보 Ⅱ급, Ⅲ급 비밀을 포함하고 있는 계약을 다른 쪽 당사자의 계약자와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자국 계약자가 이러한 계약을 체결하도록 허가하는 경우 제공당사자는 다른 쪽 당사자의 권한 있는 기관으로부터 계약자가 적정 수준의 비밀취급 인가를 받았으며 또한 군사비밀정보에 대해 충분한 보호를 제공하기 위한 적절한 안전장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 사전 확인을 얻어야한다. 그러한 확인을 하는 경우 다른 쪽 당사자는 인가를 받은 계약자의 보안 행위가 국내 보안규정에 따르고 그 당사자의 권한 있는 기관의 감독을 받도록 보장할 책임이 있다.
2.권한 있는 기관은 이러한 계약 전 조사의 결과로 계약서를 발급받은 계약자 들이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인지하고 있도록 보장한다.
가."군사비밀정보"의 정의와 이 협정에 따른 양 당사자의 상응하는 비밀분류등급의 정의
나.계약과 관련된 군사비밀정보의 공개를 승인하고 보호에 협조할 권한을 부여받은 각 당사자의 계약 담당부서의 이름
다.계약담당 부서 및/또는 관련 계약자들 간 군사비밀정보의 전달을 위해 사용될 경로
라.비밀등급이 변화되었거나 더 이상 보호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군사비밀정보에 관하여 발생할 지도 모르는 변동사항을 전달하기 위한 절차
마.계약에 참가하는 다른 쪽 당사자의 계약자에 대한 어느 한쪽 당사자요원의 방문, 접근 또는 검열의 승인을 위한 절차
바.계약자가 사전에 비밀취급인가를 취득한 사람, 군사비밀정보를 알 필요가 있는 사람, 계약 상 고용된 사람 또는 계약 이행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만 군사비밀정보를 공개해야 하는 의무
사.계약자가 군사비밀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의무 또는 권한 있는 기관이 그러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고 명시적으로 승인하지 않은 모든 사람에게 군사비밀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 의무
아.계약자가 자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 계약 하에서 교환되거나 생산된 군사비밀정보의 사실상 또는 의심되는 분실, 누설 또는 훼손에 대해 즉시 통보할 의무
3.제공당사자의 권한 있는 기관은 적절한 보안감독을 위하여 비밀계약의 관련된 부분의 복사본 2부를 접수당사자의 권한 있는 기관에 제공한다.
4.모든 계약은 계약의 각 구성요소에 대한 보안요건과 비밀분류에 대한 지침을 포함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경우 이 지침은 "방위산업 보안업무시행규칙"의 "비밀보호특약조항"에 규정되어 있다. 영국의 경우 그 지침은 구체적 보안조항과 보안규정서신(SAL)에 포함되어 있다. 지침은 계약상의 비밀 또는 계약에서 파생되는 비밀부분을 확인하고 그것에 구체적인 보안등급을 부여한다. 계약의 요건 또는 구성요소에 대한 변경은 필요한 경우 계약자 및 권한 있는 기관에 통지되고, 제공당사자는 모든 정보가 비밀에서 해제되는 경우 계약자 및 권한 있는 기관에 통보한다.
제14조 보안인증
1.당사자의 권한 있는 기관은 다른 쪽 당사자의 권한 있는 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자국 시설의 보안 상태를 통보한다. 또한 당사자의 권한 있는 기관은 요청받는 경우 자국민에 대한 비밀취급인가 상태를 통보한다. 이러한 통보는 각각 시설보안인가(FSC)와 요원보안인가(PSC)에 대한 인증으로 명명된다. 시설보안인가 또는 요원보안인가는 대한민국과 영국의 대외비 등급의 군사비밀정보에 접근할 경우에는 요구되지 않는다.
2.요청이 있는 경우 권한 있는 기관은 요청 대상인 시설/개인의 비밀취급인가 상태를 확인하고, 시설/개인이 이미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경우 시설보안인가/요원보안인가 인증을 전송한다. 시설/개인이 비밀취급인가가 없거나, 요구되는 수준보다 낮은 등급의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경우 시설보안인가/요원보안인가 인증이 즉시 발급될 수는 없으나 요청을 처리하기 위한 조치가 취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3.등록된 나라의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서 방문지 당사자와 양립할 수 없는 목적을 가진 제3국의 소유이거나 그 통제 및 영향 하에 있다고 판단되는 시설은 시설보안인가 인증을 받을 자격이 없으며, 그러한 사실은 정보제공을 요청한 권한 있는 기관에 통보되어야 한다.
4.권한 있는 기관이 요원보안인가 인증이 발급된 개인에 대하여 불리한 정보를 알게 된 경우 그 정보의 성질과 당해 기관이 취하고자 하는 조치 또는 취한 조치를 다른 쪽 권한 있는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어느 한쪽의 권한 있는 기관은 그 요청에 이유를 첨부하는 경우 다른 쪽 권한 있는 기관이 이전에 제공한 요원보안인가 인증의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이를 요청한 권한 있는 기관은 검토 결과 및 추후 조치사항에 대해 통보받는다.
5.어느 한쪽 당사자가 시설보안인증을 받은 시설이 다른 쪽 당사자의 군사비밀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을 계속 보유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에 대하여 의심을 야기할 정보를 인지하는 경우 조사가 수행될 수 있도록 적절한 권한 있는 기관에 이러한 정보의 세부내용을 즉시 통보한다.
6.어느 한쪽의 권한 있는 기관이 요원보안인가를 중지하거나 취소하기 위해 조치를 취하는 경우 또는 보안인증에 근거하여 다른 쪽 나라의 국민에게 승인된 접근을 중지하거나 취소하기 위해 조치를 취하는 경우 다른 쪽 당사자는 그러한 사실에 대해 통지받고 그러한 조치에 대한 이유를 제시받아야 한다.
7.각각의 권한 있는 기관은 검토를 요청하는 이유가 첨부되는 경우 시설보안인가 인증에 대한 검토를 다른 쪽의 권한 있는 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검토 후, 이를 요청한 권한 있는 기관은 결과를 통지받고 취할 조치의 기초가 되는 사실자료를 제공받는다.
8.다른 쪽 당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각각의 권한 있는 기관은 비밀취급인가에 대한 검토와 조사에 협력한다.
제15조 군사비밀정보의 분실 또는 누설
1.제공당사자가 제공한 군사비밀정보가 접수당사자가 보유하는 동안 분실 또는 누설되는 경우, 접수당사자는 이를 제공당사자에게 즉시 통보한다. 접수 당사자는 그러한 분실 또는 누설의 상황을 즉시 조사하고, 제공당사자에게 그 조사의 규명사항과 취하여졌거나 취하여질 시정조치를 신속히 통보한다.
2.접수당사자는 필요한 경우 제공당사자에게 군사비밀정보 전문가를 파견해 주도록 요청하거나, 특히 분실 또는 누설로부터 발생한 손해의 산정을 위하여 제공당사자가 특정조사와 관련하여 제공할 수 있는 그 밖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그러한 요청은 호의적으로 고려된다.
제16조 비 용
각 당사자는 이 협정의 이행에 소요되는 각자의 비용을 부담한다. 그러나 각 당사자는 적절한 경우 개별적인 비용 분담에 관하여 다른 쪽 당사자와 자유롭게 협의한다.
제17조 예 외
이 협정은 일반적으로 대량살상무기로 일컬어지는 장비와 관련된 화생방 정보의 교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제18조 분 쟁 해 결
이 협정의 해석이나 적용으로부터 발생하는 분쟁은 당사자 간 협의에 의하여 해결되며, 해결하기 위해 제3자에게 회부되지 아니한다.
제19조 발효·검토·개정·유효기간 및 종료
1.이 협정은 협정발효를 위한 모든 법적 요건이 충족되었음을 통보하는 최종 통보일에 발효한다.
2. 이 협정은 무기한 효력이 있다. 각 당사자는 다른 쪽 당사자에게 외교경로를 통하여 서면으로 이 협정의 종료 의사를 통보함으로써 이 협정을 종료할 수 있다. 이 협정은 그러한 통보일로부터 6월 후에 종료된다.
3.이 협정은 어느 한쪽 당사자의 요청에 의하여 검토되며, 당사자 간 서면 합의에 의해서만 개정될 수 있다.
4.군사비밀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관해 이미 발생한 책임과 의무는 이 협정의 종료에도 불구하고 계속 적용된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들은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 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09년 7월 9일 런던에서 동동하게 정본인 한국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영국 정부를 대표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