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간의 수형자이송조약
TREA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SOCIALIST REPUBLIC OF VIETNAM FOR THE TRANSFER OF SENTENCED PERSONS
발효일자 2010.08.30
서명일자
관보 게재 2010.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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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 내용
2007년 10월 30일 제 46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2009년 5월 29일 서울에서 권종락 외교통상부 제1차관과 응엔 반 후엉(Nguyen Van Huong) 베트남 공안부차관 간에 서명되고, 2010년 2월 25일 제287회 국회 (임시회) 제10차 본회의의 비준동의를 얻은 후 양국이 비준서를 교환함으로써 2010년 8월 30일 자로 발효되는 "대한민국과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간의 수형자이송조약"을 이에 공포합니다.
대통령 이명박
2010년 8월 16일
국무총리
국무위원 외교통상부 장관 유명환
◎조약 제2020호
대한민국과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간의 수형자이송조약
대한민국과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이하 "당사국"이라 한다)은,
형사사법공조 활성화와 수형자의 사회로의 성공적인 복귀를 바라며,
동 목표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자유를 박탈당한 다른 쪽 당사국 국민에게 자국에서 형을 복역할 기회를 줌으로써 실현되어질 수 있음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정의
이 조약의 목적상,
가."이송 당사국"이란 수형자를 이송할 수 있거나 또는 이송한 당사국을 말한다.
나."수용 당사국"이란 수형자를 인도받을 수 있거나 또는 인도받은 당사국을 말한다.
다."형"이란 범죄행위를 사유로 법원이 선고한 유기 또는 무기한의 자유 박탈을 수반하는 처벌이나 조치를 말한다.
라."수형자"란 다목에 규정된 "형"의 정의에 따라, 이송 당사국의 관할권에 있는 법원에 의하여 선고를 받은 자를 말한다.
마."국민"이란 이송 당사국 또는 수용 당사국의 국적을 가진 자를 말한다.
제2조 일반 원칙
1.당사국은 이 조약상 규정에 따라 수형자 이송과 관련하여 최대한의 협력조치를 제공한다.
2.수형자는 이송 당사국에 의하여 부과된 형의 복역을 위하여 이 조약상 제 규정에 따라 이송 당사국의 관할권에서 수용 당사국의 관할권으로 이송되어질 수 있다.
3.수형자의 이송은 이송 당사국 또는 수용 당사국 중 어느 한쪽에 의하여 요청되어질 수 있다.
제3조 중앙기관
1.당사국은 이 조약의 규정을 이행하기 위하여 중앙기관을 지정한다.
2.대한민국의 중앙기관은 법무부장관 또는 법무부장관에 의하여 지정된 관리이다.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의 중앙기관은 공안부장관 또는 공안부장관에 의하여 지정된 관리이다. 각 당사국은 중앙기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른 쪽 당사국에게 동 사실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3.당사국은 긴급 또는 그 밖의 특수 상황을 제외하고 외교경로를 이용하여 상호 연락한다.
제4조 이송 조건
1.수형자는 오직 다음 각 목의 조건에 따라 이송되어질 수 있다.
가.부과된 형이 수용 당사국의 법률상 범죄를 구성하는 작위 또는 부작위일 것. 그러나 이 조건은 양 당사국의 법률에 따라 범죄를 상호 비교시 범죄의 본질적인 성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문제까지 동일할 것을 요구하지는 아니함.
나.수형자가 수용 당사국의 국민일 것
다.이송 요청이 접수된 때, 수형자가 복역할 형이 최소 1년이거나, 부정기 또는 종신형일 것
라.판결이 확정된 것이고, 범죄와 관련된 더 이상의 소송절차가 이송 당사국의 관할권 내에서 진행 중이지 아니할 것
마.이송 당사국 및 수용 당사국 모두 이송에 동의할 것
바.이송에 관하여 수형자가 동의하거나, 이송 당사국 또는 수용 당사국 중 어느 일방이 수형자의 연령이나 신체·정신 상태를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상황에서 그 수형자의 법적 대리인이 동의할 것
2.예외적으로 당사국은 수형자가 복역하여야 할 기간이 다목에서 언급한 것보다 적을 경우라도 이송에 동의할 수 있다.
제5조 동의 확인
1.당사국은 제4조제1항바목에 따라 이송에 동의하는 자가 자발적으로, 그리고 동의의 결과에 대하여 알고 동의하도록 보장한다.
2.이송 당사국은 수용 당사국이 지정한 관리가 이송에 앞서 제4조제1항바목에 따른 수형자의 동의가 자발적으로 그리고 그 결과를 인식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인지를 확인하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제6조 이송 당사국에 대한 이송의 효과
1.수용 당사국 기관의 수형자 신병 접수는 이송 당사국의 기관이 집행하던 형을 정지시키는 효과가 있다.
2.이송 당사국은 수용 당사국이 형의 집행이 완료되었다고 간주하는 경우에 더 이상 그 형을 집행하지 못한다.
제7조 이송 절차
1.당사국은 수형자들에게 이 조약에 따라 이송에 대한 그들의 권리를 알려주어야 한다.
2.수형자가 이송을 희망할 경우, 수형자는 어느 한쪽 당사국에게 그러한 의사를 표현할 수 있고, 동 의사를 접수한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에게 이러한 사항을 서면으로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3.어느 한쪽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에게 이송과 관련한 요청을 할 수 있다. 피요청국은 이송요청에 대한 동의 여부를 요청국에게 즉각 통보하여야 한다.
4.이송요청은 서면에 의하고 다음 각 목의 정보를 포함한다.
가.수형자의 성명, 생년월일 및 출생지
나.수형자의 국적상태를 나타내는 진술서
다.가능할 경우 수형자의 소재지 및 영구 주소
5.이송요청이 이루어지는 경우 이송 당사국은 실행 가능한 범위 내에서 서면에 의하여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수용 당사국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가.유죄판결 및 형의 근거가 되는 사실 관련 진술서
나.이송 당사국에서 형 부과의 이유가 된 작위나 부작위가 이송 당사국의 법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함을 규정하는 이송 당사국의 관련법 사본
다.형의 성질 및 기간, 가능하면 형 집행 종료일, 이미 복역한 기간, 작업·좋은 태도·공판 전 감금 및 그 밖의 이유에 따라 수형자에게 권리로서 부여된 형의 감경
라.유죄선고 및 형의 증명서 또는 기록의 사본
마.제4조제1항바목에 따른 이송동의를 포함하는 선언
6.당사국은 어느 한쪽 당사국의 요청이 있을 경우 실행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송요청 전 또는 이송에 대한 동의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관련 정보, 서류, 진술서를 다른 쪽 당사국에게 제공한다. 이와 관련, 수용 당사국은 제8조제3항에 따른 형의 변경 여부를 이송 당사국에게 통지한다.
7.이송 당사국 기관의 수용 당사국 기관에 대한 수형자 신병인도는 이송 당사국의 관할권 내 양 당사국이 동의한 일자 및 장소에서 이루어진다.
8.당사국은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이송 당사국 또는 수용 당사국에 의하여 행하여진 어떠한 조치도 수형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제8조 형의 계속
1.수용 당사국은 자국이 형을 부과한 것과 같이 형을 집행하거나 또는 제3항에 기술한 조건에 따라 형을 변경하여야 한다.
2.이송 후 형의 계속 집행은 수용 당사국의 법과 절차에 따른다. 동 법과 절차는 자유형·금고형 및 그 밖의 자유박탈 제재에 대한 조건, 가석방·조건부 석방·감형 등을 통한 자유형·금고형 및 기타 자유박탈 제재의 감경에 대한 조건을 포함한다.
3.형의 성질 및 기간이 수용 당사국의 법률과 양립하지 아니한다면, 수용 당사국은 유사 범죄에 대하여 자국 법령이 정한 형에 따라 해당 형을 변경할 수 있다. 형을 변경함에 있어 수용 당사국의 관계 기관은 관련 모든 의견·유죄선고·판결 및 부과된 형에서 나타나는 사실의 발견에 구속 받는다. 변경된 형은 성질 및 기간으로 볼 때, 이송 당사국에 의하여 부과된 것보다 과중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러나 형을 변경함에 있어 수용 당사국의 권한 있는 기관은 자유박탈 관련 제재를 금전적 제재로 전환할 수 없다.
4.수용 당사국은 이송 당사국으로부터 수형자의 사면 결정 또는 선고의 취소 또는 감형 관련 결정 및 조치에 대하여 통보를 받을 경우, 즉시 형을 변경하거나 형의 집행을 종료한다.
5.이송 당사국이 요청할 경우 수용 당사국은 형 집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자료도 제공하여야 한다. 어느 한쪽 당사국은 언제든지 개별 형 집행 상황에 대한 특별보고서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 관할권보유
이송 당사국은 자국 법원이 내린 유죄 판결과 형의 검토에 대한 독점적 관할권을 보유한다.
제10조 수형자 이송
어느 한쪽 당사국이 제3국과 수형자 이송에 대한 협정을 체결한 경우, 다른 쪽 당사국은 그러한 협정에 따라 이송되는 수감자의 자국 영토 통과에 협조하여야 한다. 그러한 이송을 계획하는 어느 한쪽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에게 이를 사전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 언어와 비용
1.수형자 이송요청을 지원하기 위한 당사국간 연락은 인증되어야 하고, 이송 당사국 언어본 또는 영어본이 동반되어져야 한다.
2.이송 당사국에 의하여 오직 이송당사국 관할권 내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제외하고는, 수형자 이송 또는 이송 후 형 계속 집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제반 비용은 수용 당사국이 부담한다. 그러나 수용 당사국은 수형자 이송에 소요된 모든 또는 부분적인 비용을 수형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12조 분쟁해결
이 조약의 해석, 적용, 이행으로부터 발생하는 어떠한 분쟁도 중앙기관 간의 협의를 통하여 해결한다. 중앙기관이 합의에 도달할 수 없는 분쟁은 당사국간 외교경로를 통하여 해결하여야 한다.
제13조 적용
이 조약은 이 조약 발효 이전 또는 이후에 형을 선고 받은 수형자의 이송에도 적용된다.
제14조 그 밖의 협정
이 조약은 다른 조약, 협정 등에 따라 당사국간 존속하는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다른 조약, 협정 등에 따라 당사국이 상호 지원을 제공하거나 또는 이를 지속하는 것을 금하지 아니한다.
제15조 최종 조항
1.이 조약은 비준되어야 한다. 비준서는 가능한 한 빨리 교환되어져야 한다. 이 조약은 비준서를 교환한 날 이후 30일째 되는 날에 발효한다.
2.어느 한쪽 당사국은 언제든지 외교경로를 통한 서면통고에 의하여 이 조약을 종료할 수 있다. 종료는 그러한 통고일부터 180일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이 조약의 종료는 종료 이전에 착수한 이송절차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3.이 조약은 이 조약 발효이전에 발생한 범죄와 관련하여 이 조약 발효 후 해당 범죄인에 대한 이송 요청이 있을 경우에도 적용된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들은 대한민국과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으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조약에 서명하였다.
2009년 5월 29일 서울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본, 베트남어본, 영어본으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을 대표하여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을 대표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