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오스트리아공화국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AGREEMENT ON SOCIAL SECURI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REPUBLIC OF AUSTRIA
발효일자 2010.10.01
서명일자 2010.01.23
관보 게재 2010.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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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 내용
대한민국과 오스트리아공화국(이하 "체약당사국"이라 한다)은, 사회보장 분야에 양국 간 관계를 규율하기로 결정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부 일반 규정
제1조 정 의
1. 이 협정의 목적상
가. "한국"이란 대한민국을 말하고, "오스트리아"란 오스트리아 공화국을 말한다.
나. "법령"이란 이 협정 제2조에 명시된 사회보장 부문과 관련되는 법률, 규정 및 법적 지침을 말한다.
다. "국민"이란 한국에 관하여는 적용 당시 유효한 국적법에 정의된 한국 국민을 말하고, 오스트리아에 관하여는 오스트리아 시민을 말한다.
라. "권한 있는 당국"이란 한국에 관하여는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을 말하고 오스트리아에 관하여는 오스트리아 법령 집행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연방장관을 말한다.
마. "실무기관"이란 한국에 관하여는 국민연금공단을 말하고 오스트리아에 관하여는 제2조에 명시된 법령의 적용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실무기관을 말한다.
바. "권한 있는 실무기관"이란 한국에 관하여는 국민연금공단을 말하고 오스트리아에 관하여는 적용 법령에 따라 관련 사안을 다루는 권한 있는 실무기관을 말한다.
사. "가입기간"이란 보험료 납부 기간 또는 해당 법령에 따라 가입기간에 상응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기타 유사 기간을 말한다.
아. "급여"란 증액분을 포함한 연금 또는 그 밖의 다른 현금 급여를 말한다.
2. 이 협정에서 사용된 그 밖의 표현은 적용 법령이 각각 그것에 부여한 의미를 가진다.
제2조 물적 범위
1. 이 협정은 다음 법령에 적용한다.
가. 한국에 있어서는
1) 국민연금법 및 그 관련 규정
2) 제2부에만 관하여는 고용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 및 각각의 관련 규정
나. 오스트리아에 있어서는
1) 공증인을 위한 보험을 제외하고 연금보험에 관한 법령
2) 제2부에만 관하여는 질병보험 및 재해보험에 관한 법령
2. 이 조 제3항 및 제4항에서 달리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협정은 이 조 제1항에 명시된 법령을 대체, 교환, 개정, 보충 또는 통합하는 법령에도 적용된다.
3. 이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어느 한쪽 체약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그 어느 한쪽 체약당사국의 현행 법령을 새로운 범주의 수급권자에게 확대하는 법과 규정의 공포일부터 6개월 이내에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게 그러한 확대가 협정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통보하는 경우에는 이 협정은 그러한 법과 규정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4. 이 협정에서 달리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이 조 제1항에 명시된 법령에는 어느 한쪽 체약당사국과 제3국간에 체결된 조약이나 다른 국제협정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러한 조약이나 협정이 보험 분담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3조 인적 범위
이 협정은 다음의 자에게 적용한다.
가. 어느 한쪽 또는 양 체약당사국 법령에 적용되거나 적용되었던 자
나. 이 조 가호에 기술된 자로부터 얻은 권리와 관련하여 그 밖의 자
제4조 동등 대우
1. 이 협정에서 달리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다음의 자는 어느 한쪽 체약당사국 법령 적용에 있어서 그 체약당사국 국민과 동등한 대우를 받는다.
가. 다른 쪽 체약당사국 국민
나. 1951년 7월 28일자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및 1967년 1월 31일자 동 협약 의정서의 제1조에 정의된 난민으로서 한쪽 체약당사국 영역 내에 거주하는 자
다. 1954년 9월 28일자 무국적자의 지위에 관한 협약의 제1조에 정의된 무국적자로서 어느 한쪽 체약당사국 영역 내에 거주하는 자
앞의 규정은 이 항에 명시된 자로부터 얻은 권리와 관련하여 어느 한쪽 체약당사국 영역 내에 통상 거주하는 그 피부양자 및 유족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2. 어느 한쪽 체약당사국 법령에 따른 급여는 양 체약당사국 영역 밖에 거주하는 어느 한쪽 체약당사국 국민에게 지급되는 것과 동일한 조건과 범위로 양 체약당사국 영역 밖에 거주하는 다른 쪽 체약당사국 국민에게 지급된다.
3. 이 조 제1항은 다음에 관한 오스트리아 법령 규정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사회보장 분야 판결과 실무기관 및 협회 행정에 있어서 가입자와 사용자의 참여
나. 제3국과 체결된 협정으로부터 비롯된 보험 분담
다. 제3국에 있는 오스트리아의 외교공관 또는 영사관에 고용되거나 그러한 공관 또는 영사관의 직원에 의해서 고용된 자의 가입
4. 참전 기간 및 그에 상응하다고 간주되는 기간의 인정에 관한 오스트리아의 법령에 관해서는, 1938년 3월 13일 전에 오스트리아 국민이었던 한국 국민은 오스트리아 국민과 동등한 대우를 받는다.
제5조 영역의 동등 지위
1. 이 협정에서 달리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급여의 수급권 취득 또는 지급을 위하여 그 체약당사국 영역 내에 거주할 것을 요구하는 어느 한쪽 체약당사국 법령 규정은 다른 쪽 체약당사국 영역에 체류하거나 거주하는 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이 조 제1항은 오스트리아 법령에 있어서 보상보충금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부 적용 법령을 결정하는 규정
제6조 일반 규정
1. 제7조 내지 제9조의 규정을 조건으로 어느 한쪽 체약당사국 영역 내에서 일하는 근로자 또는 자영자는 그 일과 관련하여 그 체약당사국 법령만을 적용 받는다. 이것은 근로자에 있어 그 사용자의 사업지가 다른 쪽 체약당사국 영역 내에 있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2. 달리 규정하지 않는다면 자영과 관련하여 양 체약당사국 법령에 따라 강제 적용되고 어느 한쪽 체약당사국 거주자는 그가 거주하는 체약당사국 법령만을 적용받는다.
제7조 특별 규정
1. 어느 한쪽 체약당사국 법령을 적용받고 다른 쪽 체약당사국 영역 내에서 동일한 사용자를 위하여 사용자의 계열회사 및 자회사에서 수행하는 업무를 포함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파견된 근로자는 앞의 한쪽 체약당사국 영역 내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처럼 간주하여 처음 60개월의 기간 동안 그 업무와 관련해서 앞의 한쪽 체약당사국 법령만을 적용받는다.
2. 근로자가 어느 한쪽 체약당사국 영역 내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항공 운송 조직을 위해 다른 쪽 체약당사국 영역 내에서 업무를 수행하도록 파견된 경우 이 조 제1항이 60개월이라는 시간제한에 관계없이 적용된다.
3. 이 협정은 항해 선박에 승선하여 근로하는 자의 당연 적용에 관한 각 체약당사국의 국내 법령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8조 정부 또는 기타 공공 사용자가 고용한 자의 당연 적용
1. 이 협정은 1961년 4월 18일의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이나 1963년 4월 24일의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의 규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 어느 한쪽 체약당사국의 정부 또는 기타 공공 사용자에 의해 고용되고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업무를 수행하도록 파견된 자는 그 업무와 관련하여 전기 체약당사국 법령을 계속해서 적용받는다.
제9조 적용 법령에 관한 규정의 예외
1. 근로자와 사용자의 요청 또는 자영자의 요청에 따라, 양 체약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 또는 그들에 의해 지정된 실무기관은 일의 성질과 정황을 고려하여 상호 합의를 통해 제6조에서 제8조의 적용에 대한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2. 이 조 제1항에 따라 어떤 자가 오스트리아 법령의 적용을 받는 경우 그 법령은 그가 오스트리아 영역에서 고용된 것처럼 간주하여 그에게 적용된다.
제3부 급여에 관한 규정
제10조 가입기간 합산
1. 어떤 자가 양 체약당사국 법령에 따른 가입기간을 완성하였다면 이 가입기간은 중복되지 아니하는 한 필요한 경우 관련 체약당사국 가입기간인 것처럼 간주하여 급여 수급권을 취득할 목적으로 합산된다.
2. 어느 한쪽 체약당사국의 법령에 따라 어떤 자에 의하여 축적된 가입기간의 총계가 12개월 미만인 경우 그 체약당사국의 실무기관은 이 협정 제3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1조 독자적인 급여의 산정
제10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않고도 어느 한쪽 체약당사국 법령에 따라 급여 수급권이 존재하는 경우 그 체약당사국의 권한 있는 실무기관은 자국 법령에 따라서만 완성된 가입기간에 기초하여 그 법령에 따른 급여액을 결정한다.
제1장 한국 법령에 따른 급여
제12조 한국에 관한 특별 규정
1. 장애급여나 유족급여를 수급하기 위하여 어떤 자가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가입 중이어야 한다는 한국 법령의 요건은 그 자가 한국 법령에 따른 보험사건이 발생하였을 때 오스트리아 법령에 따른 급여를 위하여 가입 중인 경우에는 이를 충족한 것으로 간주한다.
2. 제10조를 적용함에 있어 오스트리아 법령에 따라 채광업체에서 갱내 또는 그에 상응하는 근로를 통해 완성된 기간으로 인정된 가입기간은 한국 법령에 따라 상응하는 근로를 통한 가입기간으로 고려된다.
제13조 한국 급여의 산정
제10조 및 제12조 제1항에 따라 한국 법령에 따른 급여 수급자격을 설정하기 위하여 오스트리아 법령에 따른 가입기간이 고려되는 경우 급여액은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가.한국의 권한 있는 실무기관은 우선 양 체약당사국 법령에 따라 고려된 총 가입기간이 한국 법령에 따라 완성되었을 경우 그 자에게 지급되었을 금액과 동일한 연금액을 산정한다. 한국의 권한 있는 실무기관은 연금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한국 법령에 따라 가입했던 기간 동안 그 자의 평균 기준소득월액을 고려한다.
나. 한국의 권한 있는 실무기관은 앞의 가호에 따라 산정된 연금액을 기초로 한국 법령에 따른 가입기간과 양 체약당사국 법령에 따른 총 가입기간의 비율에 비례하여 한국법령에 따라 지급될 부분급여를 산정한다.
제2장 오스트리아 법령에 따른 급여
제14조 오스트리아에 관한 특별 규정
양 체약당사국 법령에 따른 가입기간을 완성한 자 또는 그 자의 유족이 급여를 청구할 경우, 오스트리아의 권한 있는 실무기관은 제10조에 규정된 대로 양국의 가입기간을 합산하고 오스트리아 법률에 따라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청구인의 급여 수급 자격 여부를 결정한다.
가. 오스트리아 법령이 특정 직종 또는 고용이나 특별 제도가 적용되는 직종에서의 가입기간 완성을 조건으로 특별 급여 지급을 규정하는 경우 그러한 특별 급여 지급을 위해서는 한국 법령 하에서 그에 상응하는 제도 또는 그러한 제도가 없다면 동일 직종 또는 적절히 부합하는 동일 고용에서 완성된 가입기간만이 고려된다.
나. 오스트리아 법령에서 참조 기간 동안 가입기간을 완성하여야 하고 연금 수급기간이 그 참조 기간을 연장한다고 규정하는 경우 한국 법령에 따른 연금 수급기간도 앞에 언급한 참조 기간을 연장한다.
제15조 오스트리아 급여의 산정
제10조를 적용해야만 오스트리아 법령에 따라 급여 수급권이 존재하는 경우 오스트리아의 권한 있는 실무기관은 오스트리아 법령에 따라서만 완성된 가입기간에 기초하여 오스트리아 법령에 따라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급여액을 결정한다.
가. 완성된 가입기간에 기초하지 아니하는 급여액 또는 급여액의 일부는 오스트리아 법령에 따른 급여 산정시 고려되는 가입기간과 30년 사이의 비율에 의하여 산정한다. 다만 이 급여액은 완전급여액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사건 발생 후의 기간이 장애 또는 유족급여 산정을 위해 고려되는 경우 그 기간은 오스트리아 법령에 따라 급여 산정 시에 고려되는 가입기간 대비 가입자의 16세 도달일과 사고 발생일 사이 월수의 2/3 기간의 비율에 의하여 산정된다. 다만 이러한 급여액은 완전급여 총액을 초과할 수 없다.
다. 이 항 가호는 다음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1) 보충보험에 의해 산출된 급여
2) 최저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설계된 자산조사 급여
제4부 보칙 규정
제16조 권한 있는 당국 간 협조 및 행정 원조
1.체약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이 협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규정하는 행정약정을 체결한다.
2. 체약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과 실무기관은 각자의 권한 범위 안에서
가. 이 협정의 적용을 위해서 취해진 모든 조치를 상호 통보하고
나. 이 협정 적용에 영향을 미치는 법령의 모든 변경 사항을 상호 통보한다.
3. 체약당사국의 당국 및 실무기관은 이 협정 적용에 있어서 자국 법령을 적용하는 것처럼 상호 협조한다. 그러한 협조는 그것과 관련된 현금 지출을 제외하고는 무료로 제공된다.
4. 체약당사국의 당국 및 실무기관은 서로 직접 또는 당사자나 그 대리인과 직접 연락할 수 있다.
5. 어느 한쪽 체약당사국의 당국 및 실무기관은 제출된 청구서나 기타 서류가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공식 언어로 작성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거부하지 않는다.
6. 한쪽 체약당사국의 권한 있는 실무기관이 다른 쪽 체약당사국 영역 내에 체류하거나 거주하는 청구인이나 수급자에게 의료 검진을 받을 것을 요구하는 경우 그 실무기관의 요구 및 비용 내에서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실무기관은 그러한 검진을 주선하거나 실시한다. 의료 검진이 양 체약당사국 법령에 따라 실시되는 경우 당사자가 체류하거나 거주하는 곳의 실무기관이 그 기관의 비용으로 그 의료검진을 주선하고 실시한다.
제17조 연락기관
체약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이 협정의 적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특별히 실무기관 간 단순하고 신속한 연락업무를 수행하는 연락기관을 지정한다.
제18조 수수료 면제 및 인증
1. 어느 한쪽 체약당사국 법령에서 그 법령의 적용을 위하여 제출되어야 하는 증명서 또는 서류에 대하여 세금, 인지세, 법정수수료 또는 등록비를 면제하거나 감액하도록 규정하는 경우, 이러한 규정은 다른 쪽 체약당사국 법령 또는 이 협정의 적용을 위해서 제출되어야 하는 각각의 증명서 또는 서류에도 확대하여 적용된다.
2. 이 협정의 적용을 위하여 제출되어야 하는 모든 종류의 서류 및 증명서는 외교 또는 영사 당국의 인증으로부터 면제된다.
3. 어느 한쪽 체약당사국의 실무기관이 사실이며 정확한 사본으로 확인한 서류의 사본은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실무기관의 추가 확인절차 없이 사실이며 정확한 것으로 인정된다.
제19조 청구서, 신고서 또는 이의신청서의 동등 지위
1. 어느 한쪽 체약당사국의 법령 또는 이 협정의 적용을 위해서 어느 한쪽 체약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 실무기관 또는 다른 권한 있는 기관에 제출된 청구서, 신고서 또는 이의신청서는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 실무기관 또는 다른 권한 있는 기관에 제출된 청구서, 신고서 또는 이의신청서로 간주된다.
2. 어느 한쪽 체약당사국 법령에 따른 급여 청구서는 청구인이 급여 청구시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면 다른 쪽 체약당사국 법령에 따른 상응하는 급여 청구서로도 간주된다.
가. 연령에 있어서 다른 쪽 체약당사국 급여에 대한 유효한 청구서를 제출할 자격이 있고
나. 다른 쪽 체약당사국 법령에 따른 가입기간이 완성되었음을 나타내는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그러나 이러한 규정은 신청인이 다른 쪽 체약당사국 법령에 따른 노령급여에 대한 지급 결정 연기를 명시적으로 요청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어느 한쪽 체약당사국의 법령에 따라 그 체약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 실무기관 또는 다른 권한 있는 기관에 정해진 기한 내에 제출되어야 하는 청구서, 신고서 또는 이의신청서는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상응하는 기관에 동일한 기한 내에 제출될 수 있다.
4. 이 조의 제1항 내지 제3항을 적용하는 경우 청구서, 신고서 또는 이의신청서를 제출 받은 기관은 그 서류의 접수일을 표시하여 이를 지체 없이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상응하는 권한 있는 기관에 보내야 한다.
제20조 지 급
1. 어느 한쪽 체약당사국의 급여 지급 실무기관은 다른 쪽 체약당사국에 체류하거나 거주하는 수급권자에게 그 실무기관의 국정 통화로 이 협정에 따른 급여 지급 의무를 이행할 수 있다.
2. 이 협정에 따른 비용 상환은 업무를 수행한 실무기관이 소재한 체약당사국의 통화로 이행된다.
3. 이 협정에 따른 급여 지급은 양 체약당사국이 급여를 지급할 당시의 해당분야에서의 유효한 제도나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다.
제21조 자료 보호
1. 이 협정과 자국법을 준수하면서 개인 자료를 교환하는 경우에 한하여 다음 호는 각 체약당사국의 구속력 있는 기타 규정을 고려하면서 적용된다.
가. 이 협정 및 그와 관련된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개인 자료는 접수국의 책임 있는 기관에 전달될 수 있다. 각각의 접수 기관은 이러한 자료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접수국 영역 내에 있는 다른 기관으로 개인 자료를 송부하는 것은 관련된 법정 절차를 포함하여 사회보장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 한하여 접수국의 국내법에 따라서 허용될 수 있다. 공공 법정 절차 또는 법적 판결에서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라도 개인 자료의 기밀성은 아주 중요한 실질적 공공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된다.
나. 이 협정 또는 협정 시행을 위한 약정에 따라 책임 있는 당국, 실무기관 및 기타 해당 기관 간에 어떠한 형식으로든 교환되는 모든 개인 자료는 접수국의 국내법에 따라 취득된 정보와 동일한 방식의 기밀로 취급된다. 이러한 의무는 이 협정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자와 기밀유지 의무에 구속되는 모든 자에게 적용된다.
다. 특별한 경우 송부 기관의 요청이 있을 때 접수 기관은 접수 자료의 사용과 그 자료를 통해 얻은 결과에 대한 정보를 송부 기관에 제공한다.
라. 송부 기관은 송부된 개인 자료가 정확하며 최신 자료임을 보증한다. 개인 자료를 송부하기 전에 송부 기관은 자료 송부가 해당 송부 목적과 관련하여 필요하고 적절한 것인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이는 관련 국내법에 규정된 자료 교환 금지에 대한 정당한 고려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부정확한 자료나 송부국의 국내법에 따라 송부되지 않았어야 하는 자료가 송부된 경우 접수 기관은 부당한 지연 없이 곧바로 이에 대해 통보받아야 한다. 접수 기관은 즉시 이 자료에 대하여 필요한 삭제나 수정을 실시한다. 접수 기관이 송부된 자료가 부정확하거나 삭제되어야 한다고 판단할 이유가 있는 경우 접수 기관은 송부 기관에 이를 즉시 통보한다.
마. 적절한 방식으로 자신의 신원을 증명한 모든 사람은 자신과 관련하여 송부되었거나 처리되었던 자료, 자료의 출처, 정보 수령인 혹은 수령인의 범주, 작성한 법적 근거와 자료 사용의 목적 등에 관한 정보를 자료 처리에 책임이 있는 기관으로부터 이해 가능한 형식으로 제공받는다. 이 정보는 부당한 지연 없이 제공되어야 하며 원칙적으로 무료로 제공되어야 한다. 아울러 해당인은 불완전하거나 부정확한 자료에 대한 정정과 불법적으로 처리된 자료의 삭제에 관한 권리를 갖는다. 이러한 권리의 집행과 관련하여 추후 절차상의 세부사항은 국내법에 따른다.
바. 체약당사국은 자료 보호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은 모든 관련 당사자에게 국가 법원이나 다른 독립적 당국을 통한 효과적 구제책을 제공한다. 또한 체약당사국은 자료의 불법적 처리로 피해를 입은 자에게 해당 손해에 대하여 보상 받을 자격이 있도록 보장한다.
사. 송부된 개인 자료가 부정확하거나 또는 불법적으로 취득되었거나 송부되었다는 것을 발견한 경우, 합법적으로 송부된 자료가 송부국의 국내법에 따라 추후 삭제되어야 하는 경우, 업무수행을 위한 목적으로 자료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되는 경우 그리고 자료의 삭제가 사회보장분야에서 보호받아야 하는 개인의 이익을 훼손한다고 추정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경우 송부된 개인 자료는 삭제되어야 한다.
아. 송부 기관과 접수 기관 모두는 송부 및 접수 기관뿐만 아니라 개인 자료의 송부 목적, 주제 및 일시를 기록할 의무가 있다.
자. 송부 기관과 접수 기관 모두는 우발적 또는 권한 없는 파기, 우발적 손실, 권한 없는 접근, 권한이 없거나 우발적인 변경 및 권한 없는 공개로부터 접수된 개인 자료를 효과적으로 보호할 의무를 진다.
2. 이 조 제1항의 규정은 영업 및 사업 기밀에도 적절히 적용된다.
제22조 분쟁 해결
1. 이 협정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한 체약당사국 간의 모든 분쟁은 체약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 간 직접적인 교섭의 대상이 된다.
2. 교섭이 시작되고 6개월이 지나도 이러한 방식으로는 분쟁이 해결될 수 없는 경우 그 분쟁은 어느 한쪽 체약당사국 또는 양 체약당사국의 요청으로 중재위원회에 회부된다. 중재위원회의 구성과 절차는 체약당사국 간 합의에 의해서 결정한다.
3. 중재위원회는 이 협정의 정신과 기본 원칙에 따라 분쟁을 해결한다. 그 결정은 구속력을 가지며 최종 결정이 된다.
제5부 경과 및 최종 규정
제23조 경과 규정
1. 이 협정은 이 협정 발효 이전 기간에 대한 어떠한 급여 수급권도 설정하지 아니한다.
2. 이 협정에 따른 급여 수급권을 결정할 때 이 협정 발효일 이전에 체약당사국 법령에 따라 완성된 가입기간은 고려되어야 한다. 그러나 어느 체약당사국의 실무기관도 자국의 법령에 따라 가입기간으로 인정될 수 있는 최초일 이전에 발생한 가입기간은 고려하지 아니한다.
3. 제1항의 규정을 조건으로 이전에 결정된 수급권이 일시금에 의해 정리되지 않았을 경우에 한하여 이 협정은 그 발효일 이전에 발생한 급여 수급권과 관련된 사건에도 적용한다.
4. 이 조 제3항의 경우 수급권자의 요청으로 이 협정에 의해서만 지급되는 급여액은 이 협정 발효일부터 결정된다. 오스트리아와 관련하여 급여액 결정을 위한 청구서가 이 협정 발효일로부터 2년 이내에 제출된 경우 급여액은 발효일부터 지급된다. 그렇지 않은 경우 급여는 각 당사국 법령에 따라 결정되는 날부터 지급된다.
5. 이 조 제4항의 경우 이 협정의 발효일 이전에 행해진 급여수급권에 관한 결정은 이 협정에 따라 발생하는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6. 이 협정의 발효일 이전에 어느 한쪽 체약당사국에 파견된 자의 경우에 제7조를 적용함에 있어 그 조에서 언급된 고용기간은 이 협정의 발효일에 시작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24조 발효, 존속기간 및 종료
1. 이 협정은 각 체약당사국이 다른 쪽 체약당사국으로부터 이 협정의 발효에 필요한 모든 요건을 완료하였음을 서면으로 통지받은 달의 다음 달부터 세 번째 달의 초일에 효력을 발생한다.
2. 이 협정은 무기한 유효하다. 어느 한쪽 체약당사국은 12개월 전에 서면으로 이 협정의 폐기를 통고할 수 있다.
3. 폐기 통고에 의해 이 협정이 종료되는 경우에도 종료일 이전에 이 협정 규정에 따라 취득한 권리는 존속한다. 아울러 이 협정 규정에 의해 취득 중인 권리의 해결을 위해서 교섭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각 체약당사국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10년 1월 23일 비엔나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독일어 그리고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한국어본과 독일어본에 해석상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을 대표하여 오스트리아공화국을 대표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