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2024 그리스 건설

대한민국 정부와 그리스공화국 정부 간의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HELLENIC REPUBLIC ON ECONOMIC COOPERATION

발효일자 2010.10.20
서명일자 2008.09.23
관보 게재 2010.10.15

조약 내용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그리스공화국 정부(이하 "체약당사자"라 한다)는, 평등과 호혜를 기초로 상호 이해 분야에 있어 양국 간의 경제협력을 증진시키기를 희망하고, 다양한 분야, 특히 경제운영에 있어 양국 간의 성공적인 협력 전개를 위한 장기적인 방안 및 유대강화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1.체약당사자는 각자의 국내법령의 틀 내에서,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간의 협정뿐만 아니라 국제적 의무를 고려하여, 상호 이익이 될 것으로 간주되는 모든 영역에 있어 가능한 광범위하게 경제협력을 전개하고 강화시키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한다. 이 협정의 적용에 있어, 그리스공화국은 유럽연합 회원국으로서의 의무를 준수한다.  2.상기의 협력은 특히 다음을 목적으로 한다. 가.체약당사자 간의 경제관계 강화 및 다양화 나.투자, 합작회사, 라이센싱 및 그 밖의 형태의 협력 증진을 위하여 경제주체 간, 특히 중소기업 간의 협력 장려     제2조     1.제1조에서 언급된 협력은 특히 다음 분야로 확대시킨다. 가. 산업 나. 조선 및 선박수리 다. 농산업을 포함한 농업 라. 건설 및 주택 마. 해상운송을 포함한 교통 바. 은행, 보험 및 그 밖의 금융서비스업 사. 관광 아. 직업훈련 및 경영훈련 자. 상호 이익이 되는 그 밖의 서비스 활동 2.체약당사자는 경제협력을 위한 새로운 분야뿐만 아니라 우선적으로 협력해야 할 분야의 발굴을 위하여 협의한다.     제3조     1.이 협정의 경제협력은 양국 각자의 법률에 따라 대한민국과 그리스공화국의 기업, 단체 간에 맺은 합의 및 계약을 기초로 주로 이행된다. 2.체약당사자는 경제협력을 위한 유리한 조건을 조성함으로써 협력 활동의 편의에 관련된 모든 노력을 다하며, 특히 다음 사항을 위하여 노력한다. 가.투자를 위한 우호적 환경 조성 나.상업 및 경제 관련 정보교환 편의 제공 다.경제주체 간의 교류 및 접촉 편의 제공 라.전시회, 박람회 및 심포지엄 등 개최 편의 제공 마.무역 증진 활동 장려   제4조     1.이 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공동위원회를 설립한다. 2.공동위원회는 양 체약당사자의 대표로 구성되며, 회의는 일방의 요청에 따라 외교경로를 통하여 상호 합의된 장소와 일자에 양국에서 번갈아 가며 개최된다. 3.공동위원회는 이 협정의 목적 달성을 위한 진전사항을 검토하며, 필요 시 협정의 이행을 위한 권고를 한다.   제5조     1.이 협정은 각 당사국의 협정발효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알리는 서면 통보를 외교적 경로를 통하여 교환한 날부터 30일이 되는 날 발효된다. 이 협정은 5년간 유효하며, 어느 한 쪽 체약당사자가 최초 유효기간 또는 이후 유효기간 종료 6개월 전에 이 협정의 종료의사를 외교경로를 통하여 서면으로 통보하지 아니하는 한 1년씩 자동 연장된다. 2.이 협정의 종료는 협정 유효기간 동안 체약당사자 경제주체가 맺은 합의 및 계약으로부터 발생한 미이행 의무 일체에 대하여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08년 9월 23일 아테네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그리스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해석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그리스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