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카자흐스탄공화국 정부 간의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을 위한 협정
AGREEMENT ON COOPERATION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AZAKHSTAN IN THE PEACEFUL USES OF ATOMIC ENERGY
발효일자 2010.08.23
서명일자 2004.09.20
관보 게재 2010.10.20
글자 크기
조약 내용
대한민국 정부와 카자흐스탄공화국 정부(이하 "당사자"라 한다)는,
평화적 목적을 위한 원자력의 이용이 양국의 경제·사회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임에 주목하고,
대한민국과 카자흐스탄공화국간의 우호관계의 발전을 추구하며,
대한민국과 카자흐스탄공화국이 국제원자력기구(이하 "기구"라 한다)의 회원국이고, 1968년 7월 1일 의 핵무기의비확산에관한조약(이하 "조약"이라 한다)의 당사국임을 인식하며,
원자력의 평화적 목적을 위한 개발·이용에 있어서 양국의 협력을 확대·강화할 것을 공동으로 희망하고 있음에 유념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목적
이 협정의 목적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대한 당사자들의 협력을 위한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 어느 당사자의 권리도 박탈하지 아니하면서 대한민국과 카자흐스탄공화국간의 상호 유익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함에 있다.
제2조 정의
이 협정의 목적상,
가."장비"라 함은 이 협정의 부속서 "가"에 규정된 시설·장비 또는 기기를 말한다.
나."물질"이라 함은 이 협정의 부속서 "나"에 규정된 원자로 관련 비핵물질을 말한다.
다."핵물질"이라 함은 1956년 10월 26일 의 기구의 규정 제20조의 정의에 따라 원료물질 또는 특수핵분열성물질을 말한다. 기구의 규정 제20조에 따라 기구 이사회에 의하여 "원료물질"이나 "특수핵분열성물질"로 보는 물질의 목록에 추가되는 정의는, 이 협정의 당사자가 동 추가 정의를 수락한다는 것을 서면으로 상호 통보하는 경우에만 이 협정에서 효력을 가진다.
라."부산물로 제조되거나 채취된 특수핵분열성물질"이라 함은 핵물질의 이용과 관련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처리과정의 결과로 제조된 특수핵분열성물질을 말한다.
마."주체"라 함은 어느 당사자의 관할에 속하는 개인·정부 기관·회사·조합·협회·공동사업·공적 또는 사적 기관·회의·집단 및 그 밖의 실체를 말하나, 이 협정의 당사자를 포함하지는 아니한다.
바."정보"라 함은 공급당사자가 핵물질 또는 핵비확산의 목적과 관련된 물질의 처리에 사용되는 장비의 개발·제조·이용·보수에 중요하다고 보는 과학·기술자료를 말한다.
제3조 협력의 범위
이 협정의 범위내에서 당사자간의 협력은 다음과 같은 분야를 포함할 수 있다.
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의 분야에 대한 기초·응용 조사
나. 원자력전기발전소, 연구용 원자로 또는 중소형 원자로에 관한 조사·개발·설계·건설·운영·유지 및 중지
다. 원자력발전에 이용되거나 추가처리를 받기로 지정된 핵물질의 제조 및 공급
라. 원자력전기발전소, 연구용 원자로 또는 중소형 원자로에 사용되기 위한 핵연료 원소, 장비, 기기, 장치 및 그 밖에 원자력 기술의 제조 및 공급
마. 핵물질, 방사성물질 및 방사성폐기물의 관리를 포함한 핵연료주기
바. 산업·농업 및 의학 분야에서 방사성동위원소의 제조 및 이용
사. 원자력안전, 방사선방호 및 환경보호
아. 원자력안전조치 및 물리적 방호
자. 원자력 분야의 정책 및 인력 개발
차. 당사자가 합의하는 그 밖의 분야
제4조 협력의 형태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협력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수행될 수 있다.
가. 과학기술 요원의 교류 및 훈련
나. 과학기술 정보 및 자료의 교류
다. 심포지움·세미나 및 작업반의 구성
라. 핵물질·물질·장비 및 기술의 이전
마. 관련 기술자문·용역의 제공
바. 상호 관심분야에 대한 공동연구나 과제
사. 당사자가 합의하는 그 밖의 형태
제5조 권한있는 당국과 행정협정
1. 당사자는 자국의 유효한 법령에 의하여 이 협정에 규정된 당사자의 의무의 시행을 총괄하는 권한있는 당국을 지명한다.
2. 이 협정하에서 협력을 수행하기 위하여 당사자의 권한있는 당국은 자국의 유효한 법령에 따라 행정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3. 권한있는 당국은 체결된 절차를 위하여 그들의 권한에 따라 협력·절차·재정협정에 관한 프로그램 및 과제의 규정과 조건을 결정하며 자국의 유효한 법령에 따라 그 밖의 안건을 맡는다.
제6조 정보
1. 당사자는 정보를 제공한 당사자나 그의 권한있는 당국이 그러한 정보의 이용과 배포에 관한 권리의 제약이나 유보에 대하여 타방당사자나 그의 권한있는 당국에게 사전 통보를 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정하에서 이전된 정보를 자유롭게 사용한다.
2. 당사자는 자국의 유효한 법령에 따라 지적소유권의 보호 뿐만 아니라 당사자의 관할하에 권한있는 당국에게 이전된 상업 및 제조 기밀을 포함한 제한된 자료의 적절한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이 협정의 목적을 위하여 지적소유권은 1967년 7월 14일 스톡홀름에서 채택된 세계지적소유권기구설립협약 제2조에서 부여된 의미를 갖는 것으로 해석된다.
제7조 핵물질, 특수핵분열성물질, 장비, 기술 및 정보의 이전
1. 이 협정에 따른 정보·핵물질·특수핵분열성물질·장비 및 기술의 이전은 당사자간에 직접적으로 또는 인가받은 주체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러한 이전은 이 협정과 당사자에 의하여 합의되는 추가조건의 적용을 받는다.
2. 이 협정에 따라 이전되는 핵물질·물질·장비 및 정보와 그러한 물질과 장비의 사용으로 채취되거나 제조된 특수핵분열성물질은 당사자가 서면으로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수령당사자의 관할권 밖의 제3자에게 이전되지 아니한다. 이 규정의 이행을 위하여 당사자간에 추가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
3. 핵물질·물질·장비와 그러한 물질 및 장비의 사용으로 제조된 특수핵분열성물질은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협정에 따른다.
가. 수령당사자의 관할권 밖으로 이전된 경우
나. 핵물질이 원자력안전조치의 관점에서 더 이상 원자력 활동에 사용될 수 없거나 회복이 거의 불가능하게 된 경우. 양 당사자는 기구와 체결한 원자력안전조치에 관한 협정에 따른다.
다. 유효한 국제법의 규범에 따라 당사자간에 합의된 경우
4. 이 협정하에서 이전된 정보는 당사자간에 다르게 합의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정을 따른다.
제8조 재처리와 농축
1. 이 협정에 따라 이전되는 우라늄과 이미 이전된 장비에 사용되는 우라늄은 당사자가 서면으로 동의하지 아니하는 한, 우라늄 동위원소 U235의 20퍼센트 이상으로 농축되지 아니한다.
2. 이 협정에 따라 이전되는 핵물질과 이전된 핵물질·장비나 물질의 사용을 통하여 제조되는 핵물질은 당사자가 서면으로 동의하지 아니하는 한 재처리되지 아니한다.
제9조 폭발장치 또는 군사적 이용의 금지
이 협정에 따라 이전되는 핵물질·물질·장비 및 정보와 그러한 물질이나 장비의 사용으로 제조되는 특수핵분열성물질은 핵무기 또는 핵폭발장치의 개발·제조 또는 군사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될 수 없다.
제10조 안전조치
1. 제9조의 규정은 각 당사자와 기구간에 체결된 안전조치협정에 따라 시행된다.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1975년 10월 31일 에 서명된 대한민국과기구간의핵무기의비확산에관한조약과관련된안전조치의적용을위한협정(이하 "안전조치협정"이라 한다)에 따르고, 카자흐스탄공화국의 경우에는 1994년 7월 26일 서명된 카자흐스탄공화국과기구간의핵무기의비확산에관한조약과관련된안전조치의적용을위한협정(이하 "안전조치협정"이라 한다)에 따른다.
2. 어떠한 사유 또는 시기에 있어서도 기구가 일방당사자의 관할권 안에서 그러한 안전조치를 적용하지 못하는 경우, 그 당사자는 즉시 이 협정에 따라 이전되는 모든 품목에 대한 기구의 안전조치원칙 및 절차에 부합하는 협정을 타방당사자와 체결한다.
제11조 물리적 방호
당사자는 이 협정하에서 이전되는 핵물질 및 장비에 대하여 기구에서 권하는 수준뿐만 아니라 당사자에 의하여 체결되는 추가협정 또는 보충내용에서 규정하는 수준에 따른 물리적 방호를 제공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제12조 협력의 중지
이 협정의 발효후 어떠한 시기에도 어느 당사자가
가. 제7조·제8조·제9조·제10조 또는 제11조의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나. 기구와의 안전조치협정을 종료하거나 현저히 위반하는 경우,
타방당사자는 이 협정에 따른 더 이상의 협력을 중지할 권리를 갖는다.
제13조 분쟁의 해결
1. 당사자는 이 협정의 이행 또는 이 협정의 이행과 관련된 문제들을 검토하기 위하여 어느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교섭하고 협의한다.
2. 이 협정의 해석 또는 적용으로부터 발생하는 분쟁은 당사자간의 교섭 또는 협의에 의하여 해결된다.
제14조 발효 및 유효기간
1. 이 협정은 당사자가 발효에 필요한 모든 법적 요건을 충족하였다는 최종 서면통보를 접수하는 날에 발효하며, 10년의 기간동안 유효하다.
2. 어느 일방당사자가 타방당사자에게 이 협정을 종료하려는 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정의 기간은 추가로 5년간 연장할 수 있다. 이 협정은 타방당사자가 통보를 접수한 날부터 6월 후에 종료한다.
3. 이 협정의 만료 또는 종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가 다르게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제7조·제8조·제9조·제10조 및 제11조에 의한 의무는 계속하여 유효하다.
제15조 준거법
이 협정하의 협력은 각 당사자의 자국에서 유효한 법령뿐만 아니라 대한민국과 카자흐스탄공화국에 의하여 체결된 국제조약에 따른다.
제16조 부속서
부속서 "가"와 부속서 "나"는 이 협정과 불가분의 일체를 이룬다. 부속서들은 양 당사자간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개정될 수 있다. 그러한 개정은 제14조에 따라 발효된다.
이 협정은 당사자의 상호합의에 의하여 개정되거나 보충될 수 있으며 그러한 내용은 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하는 의정서에 정식으로 등록되어야 한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04년 9월 20일 아스타나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카자흐어 및 영어로 각 2부를 작성하였다.
해석에서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카자흐스탄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부속서 가
장비 1. 완전한 원자로: 제어된 핵분열 연쇄반응을 유지하는 원자로로서, 설계상 플루토늄 최대 생성능력이 연간 100그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정의되는 무출력로는 이를 제외한다.
2. 원자로 용기: 제1항에서 정의된 원자로의 노심을 격납하고 1차냉각재의 운전압력을 지탱하도록 특별히 설계되거나 제작된 완성된 단위 또는 그러한 용도로 제작된 주요 부품으로서의 금속용기
3. 원자로 연료 교환기: 제1항에서 정의된 원자로에 연료를 적재하거나 하륙하고 적재 작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또는 연료의 직접투시 혹은 접근이 불가능한 작업과 같은 경우에 복잡한 연료적재·하륙 작업의 수행을 가능하게 하는 복잡한 기술적인 위치결정기능을 갖추도록 특별히 설계되거나 개조된 조종 장비
4. 원자로 제어봉: 제1항에서 정의된 원자로안의 반응률 조절을 위하여 특별히 설계 또는 제작된 봉
5. 원자로 압력관: 50기압을 초과하는 운전압력에서 상기 제1항에서 정의된 원자로의 1차냉각재와 핵연료를 위하여 설계되거나 제작된 관
6. 지르코늄관: 제1항에서 정의된 원자로안에서의 사용을 위하여 특별히 설계되어 하프늄의 지르코늄에 대한 중량비가 1:500 미만이고, 관이나 관의 집합체 형태이며, 양으로서는 연간 500킬로그램을 초과하는 지르코늄 금속 및 합금
7. 1차냉각재용 펌프: 제1항에서 정의된 원자로의 1차냉각재를 순환시키기 위하여 특별히 설계된 펌프
8. 원자로 내부구조물: 제1항에서 정의된 원자로안에서의 사용을 위하여 특별히 설계되거나 마련된 원자로 내부구조물로서, 노심 지지대·핵연료 채널·열 차폐체·배플·노심격자판 및 배분판 등을 포함한다.
9. 열교환기: 제1항에서 정의된 원자로의 1차냉각재순환회로안에서의 사용을 위하여 특별히 설계되거나 마련된 열교환기(증기발생기)
10. 중성자 감지 및 측정장치: 제1항에서 정의된 원자로의 노심안에서 중성자 유속 준위를 결정하기 위하여 특별히 설계되거나 마련된 중성자 감지 및 측정장치
11. 조사후 핵연료 재처리공장 및 그러한 용도로 특별히 설계되거나 제조된 장비: 조사후 핵연료 재처리공장은 통상적으로 조사후 핵연료 및 주요 핵물질과 직접 접촉하고 조사후 핵연료, 주요 핵물질 및 핵분열생성물질의 기술적인 흐름을 직접 제어하는 장비 및 부품들을 포함한다.
12. 핵연료 가공공장: 핵연료 가공공장은 통상적으로 핵물질의 생산적인 흐름과 직접 접촉하거나 그러한 흐름을 가공·제어하는 장비 또는 핵연료 원소 피복재에 핵물질을 적재하는 장비를 포함한다.
13. 우라늄 동위원소의 분리공장: 우라늄 동위원소의 분리공장에는 분석기기를 제외하고 우라늄 동위원소의 분리를 위하여 특별히 설계되거나 마련된 장비를 포함하며, 또한 분리 공정을 위하여 특별히 설계된 장비의 각 주요 품목을 포함한다.
14. 중수 생산을 위한 공장: 중수 생산을 위한 공장은 중수소 혹은 중수소 화합물의 농축을 위하여 특별히 설계되거나 제조된 공장과 장비뿐만 아니라 공장 가공에 필수적인 구성품을 포함한다.
부속서 나
물질 1. 중수소 및 중수: 12월의 기간동안 중수소 원자가 200킬로그램을 초과하는 양으로, 부속서 "가" 제1항에서 정의된 원자로에서의 사용을 위한 중수소와 중수소의 수소에 대한 비율이 1:5000을 초과하는 중수소 화합물
2. 원자력급 흑연: 12월의 기간동안 30톤을 초과하는 양으로, 붕소환산 5피피엠보다 나은 순도를 가지고 제곱센티미터당 1.50그램을 초과하는 밀도를 가지는 흑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