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2030 호주 군사/안보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대한 협정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AUSTRALIA ON THE PROTECTION OF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발효일자 2010.12.09
서명일자 2009.05.30
관보 게재 2010.12.24

조약 내용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이하 "당사자들"로 함)는 다른 국가의 주권, 독립 및 내정 불간섭 원칙에 따라 국방 분야에서 협력하길 원하며 이 협정에 의거하여 당사자 간에 교환되는 군사비밀정보의 상호 보호를 보장하기를 희망하며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협정의 목적 당사자들은 국방 협력분야에서 당사자들 또는 당사자의 정부기관간 상호 전송되거나 교환된 군사비밀정보의 보호를 보장한다. 각 당사자는 이 협정에 따라 각 당사자의 의무를 자국의 국내법, 규칙 및 정책에 의거하여 이행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2.1 이 협정의 목적상: 2.1.1"비밀분류"란 공개될 경우에 제공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를 식별, 분류하고 국가보안등급을 지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정보에 부여하는 국가보안등급은 해당정보가 분실 또는 손상을 입지 않도록 보호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보호수준을 의미한다. 2.1.2"비밀계약"이란 당사자간, 당사자와 계약자간 또는 계약자간에 체결한 계약 또는 하도급 계약으로, 어느 한쪽 당사자의 군사비밀정보를 포함하거나 그 계약의 이행이 군사비밀정보에의 접근을 필요로 하는 계약을 의미한다. 2.1.3"군사비밀정보"란 국가안보를 위해 보호하여야 하며 국가보안등급을 부여 받은 국방과 관련된 모든 정보 및 자료(서류, 자료, 장비, 물품, 그 외의 모든 형태의 품목 또는 이러한 정보와 자료의 복제본이나 번역본을 포함한다)를 의미한다. 2.1.4"계약자"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보유한 개인, 기관 또는 그 외의 주체를 의미하며, 당사자중 어느 한쪽 또는 다른 계약자와 비밀계약을 체결한 하도급 계약자를 포함한다. 2.1.5"산업적 운용"이란 각 당사자의 국방당국을 위해 또는 대신하여 자료 및/또는 정보통신기술을 포함한 정보를 개발, 생산 및/또는 제조하는 모든 상업행위를 의미한다. 2.1.6"정보통신기술"이란 라디오, 텔레비전, 휴대폰, 컴퓨터,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위성장치와 관련된 모든 통신장치와 응용체계를 의미하며, 이들과 제휴된 다양한 서비스와 응용체계 및 화상회의와 원격교육을 포함한다. 2.1.7"자료"란 물리적 형태나 구성을 불문하고 가시성과 무관하게 서류, 기록, 장비, 기구, 기계, 장치, 모형, 녹음, 복제, 표현물, 지도, 컴퓨터 프로그램, 편집물, 편집물 및 전자정보기억장치 등을 포함하지만 이에 한정되지 않고, 정보를 기록 · 구체화 또는 저장하고 도출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의미한다. 2.1.8"제공 당사자"란 군사비밀정보를 다른 당사자에게 전송하고 국가보안등급을 부여하는 자를 의미한다. 2.1.9"보안허가"란 양 당사자의 국방당국이 그 국가의 국민이 접근하도록 허가된 군사비밀정보의 등급에 대해 발급하는 인가를 의미한다. 2.1.10"접수 당사자"란 군사비밀정보가 전송되는 당사자를 의미한다. 2.1.11"보안직원"이란 국방당국으로부터 이 협정에 따라 보안직원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임명된 당사자의 직원을 의미한다. 2.1.12"제3자"란 어느 한 당사자가 소유하거나 통제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의 여부와 무관하게 계약자, 제3국 정부 및 제3국의 모든 국가 또는 법적 실체를 포함하여 당사자를 제외한 그 어떤 개인이나 주체를 의미한다. 2.1.13"제공된 군사비밀정보"란 구두, 영상, 전자, 서면, 자료를 통한 양도 및 그 외의 그 어떤 형태나 방식으로든 당사자간 전송된 군사비밀정보를 의미한다.   제3조 국가보안당국 3.1각 당사자는 이 협정의 이행을 책임지는 국가보안당국을 지정한다. 3.2별도로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는 한, 각 당사자의 국가보안당국은 다음과 같다. 3.2.1대한민국 정부측: 국방부 정보본부 전력발전보안부장 용산구 이태원로 22가 서울 대한민국 3.2.2호주정부측: 국방안보본부장, 국방부, 캠벨파크 오피스, 캔버라 ACT 2600 호주 3.3당사자들은 언제든지 국가보안당국을 변경할 수 있고 다른 쪽 당사자에게 신속히 서면으로 변경사항을 통보해야 한다. 그런 변경은 이 협정의 개정을 요구하지 않는다.   제4조 군사비밀정보의 표시 4.1제공 당사자는 물리적으로 표시가 가능한 모든 군사비밀정보를 제공하기 전에 이 조 제5항에 명시된 국가보안등급중 하나를 부여하고 표시한다. 4.2접수 당사자는 제공 당사자로부터 접수한 군사비밀정보 및 군사비밀정보를 포함한 모든 것에 대해 제공 당사자가 표시한 국가보안등급보다 낮지 않은 비밀등급이 부여되고 물리적으로 가능할 경우 표시되도록 보장한다. 4.3다른 쪽 당사자로부터 접수된 군사비밀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생산한 어느 한쪽 당사자의 자료는 Korea/Australia 또는 Australia/Korea로 표기되며 적절한 국가보안등급이 뒤에 명기된다. 4.4제공 당사자는 군사보안등급을 물리적으로 표시하기 어려운 군사비밀정보에 대해서는 국가보안등급을 접수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준다. 4.5당사자의 상응하는 국가보안등급은 다음과 같다.   한국 호주 군사 2급 비밀SECRET 군사 3급 비밀CONFIDENTIAL 군사 대외비RESTRICTED   제5조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와 이용 5.1당사자는 상호 제공된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와 이용을 위하여 다음 원칙을 적용한다: 5.1.1제공 당사자는 군사비밀정보의 사용, 공개, 유출 및 접근에 대해 군사비밀정보의 접근을 다루는 6조에 포함되지 않은 제한을 서면으로 규정할 수 있으며, 접수 당사자는 제공 당사자가 규정한 군사비밀정보의 사용, 공개, 유출 및 접근에 대한 제한을 준수해야 한다. 5.1.2접수 당사자는 제공 당사자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는 제공된 군사비밀정보의 비밀등급을 하향 조정하여서는 안 된다. 5.1.3제공 당사자는 제공된 군사비밀정보의 국가보안등급을 변경할 경우 그 변경내용을 접수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5.1.4접수 당사자는 제공된 군사비밀정보에 대하여 자국의 상응하는 국가보안등급에 해당되는 군사비밀정보에 적용되는 기준보다 낮지 않은 물리적 및 법적 보호기준을 적용한다. 5.1.5사전에 당사자간 서면으로 합의하지 않은 한, 접수 당사자는 제공당사자의 사전 서면 허락이 없이 그 어떤 제3자에게도 군사비밀정보를 공개, 유출 또는 제공해서는 안 된다. 5.1.6접수 당사자는 제공된 군사비밀정보를 불법적인 공개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법적으로 허용되는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5.1.7접수 당사자는 제공 당사자의 사전 서면 허락이 없는 한, 제공된 군사비밀정보가 애초에 제공된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것을 허락해서는 안 된다. 5.2제공된 군사비밀정보가 애초에 제공된 목적에 비추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 경우 접수 당사자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한다: 5.2.1군사비밀정보를 제공 당사자에게 반환한다. 또는 5.2.2군사비밀정보를 접수 당사자의 그런 정보를 파기하는 절차에 합치하도록 파기하며, 군사비밀정보를 파기한 사실을 제공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확인한다. 5.3당사자들은 제공된 군사비밀정보의 전송 및 보호를 원활하게 하는 목적하에 적절하다고 생각된다면 보안 보호를 위한 추가적인 요건을 서면으로 상호 결정할 수 있다.   제6조 군사비밀정보에의 접근 6.1제공된 군사비밀정보에 대한 접근은 이 협정의 규정에 따라 양 당사자의 다음에 모두 해당되는 자로 제한된다: 6.1.1제공 당사자가 사전에 다르게 서면 동의하지 않는 한, 각 당사자의 국민 6.1.2공무수행을 위하여 군사비밀정보에 접근해야 하는 자, 및 6.1.3접수 당사자의 법, 규정과 정책에 따른 적절한 수준의 보안허가를 받은 자 6.2당사자들은 선출된 의회의 대표들의 특수한 지위를 인정하고, 알 필요가 있는 경우 그들의 군사비밀정보의 접근에 대한 현재 관행을 지속적으로 적용한다.   제7조 군사비밀정보의 전송, 처리 및 저장 7.1군사비밀정보의 전송은 제공 당사자의 국내법, 규정 및 절차와 이 협정의 조항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7.2군사비밀정보는 외교채널을 통하여 전송되어야 한다. 만일 제공 당사자가 외교채널을 통한 군사비밀정보 전송이 비실용적이고 군사비밀정보의 수령을 과도하게 지연한다고 판단할 경우, 필요한 보안허가를 보유하고 제공 당사자가 발행한 전령인증서를 소지한 자를 통하거나 국가보안당국이 상호 합의한 여타 다른 채널을 통해 군사비밀정보를 전송할 수 있다. 7.3전자적 형태의 군사비밀정보를 처리, 전송 및/또는 저장할 때 사용하는 모든 정보통신기술네트워크, 시스템 및 기반체계는 양 국가보안당국이 상호 인정하고 결정한 방법과 기준에 의해 보호되어야 한다. 7.4접수 당사자는 군사비밀정보의 수령을 서면으로 알린다. 7.5제공 당사자는 군사비밀정보의 전송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제8조 비밀계약 8.1비밀계약은 이 협정과 비밀계약이 체결되는 당사자의 관련 법, 규정 및 정책에 따라 체결되고 이행되어야 한다. 8.2 당사자들의 국가보안당국은 비밀계약에 포함된 군사비밀정보의 보안 문제에 대한 관리에 대해 책임을 진다. 8.3 국가보안당국은 당사자와 계약자간 이 조항을 적용하기 위해 상호 약정을 할 수 있다.   제9조 지식재산권 보호 이 협정의 어떠한 조항도 당사자 또는 제3자에게 소유권이 있는 군사비밀정보와 관련된 지식재산권을 축소하거나 제한하지 않는다.   제10조 보안기준의 공유 각 당사자는 다른 당사자에게 그의 요청에 따라 산업적 운용과 관련된 군사비밀정보 보호를 위한 자국의 보안기준, 절차 및 군사비밀정보의 보호 관련 관행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각 당사자는 전송된 군사비밀정보가 보호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자국의 국가보안기준, 절차 및 관행에 대한 변경사항을 서면으로 통보한다.   제11조 방문일반원칙 11.1다른 쪽 당사자가 보유한 군사비밀정보에의 접근을 요하는 어느 한쪽 당사자의 인사의 방문 또는 군사비밀정보가 저장되는 제한 구역 또는 시설에의 접근을 요하는 경우 접수 당사자의 사전 서면 승인 하에 이행되어야 한다. 이런 방문의 승인은 6조에 규정된 인사에게만 수여될 수 있다. 11.2이런 방문의 요청은 방문하는 당사자의 국가보안당국이 외교채널을 통해 방문자를 접수하는 당사자의 국가보안당국에게 서면으로 제출한다. 상호 다르게 합의하지 않는 한, 그러한 요청은 최소한 방문 예정 날짜보다 3주 전에 해야 한다. 11.3방문 신청서에는 다음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1.3.1 제안한 방문의 목적 11.3.2 제안한 방문의 날짜와 기간 11.3.3 방문코자 하는 기관 또는 시설의 이름 11.3.4 방문에 대해 추가 정보를 줄 수 있는 방문 당사자의 정부 공무원의 개인정보 및 연락처 11.3.5 방문하고자 하는 조직 또는 시설 담당자의 개인정보 및 전화번호 11.3.6 방문예정자의 다음과 같은 상세 신상정보 11.3.6.1성명 11.3.6.2생년월일 및 출생지 11.3.6.3국적 및 여권번호 11.3.6.4방문자의 공식직함 및 그들의 대표하는 기관명 11.3.6.5보안허가 발급일 및 유효기간 11.4방문자를 접수하는 당사자가 허가된 방문기간중 그러한 접근 또는 출입을 허가코자 할 경우, 이 조 제2항의 어떠한 내용도 다른 당사자의 인사가 군사비밀정보에 대한 접근을 갖거나 접근제한구역 또는 그 어떤 다른 시설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는 양 당사자의 권리를 제한하지 않는다.   제12조 보안요원의 방문 12.1각 당사자는 상호 편리하고 11조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접수 당사자의 영토내에 있으며 군사비밀정보가 저장된 기관, 시설 및 통제된 구역에 다른 당사자의 보안요원의 방문을 아래의 경우 허용한다. 12.1.1 제공된 군사비밀정보에의 접근을 얻기 위해 또는 12.1.2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적용되는 보안기준, 절차 및 관행에 관해 접수 당사자의 국가보안당국과의 협의를 위해 12.2각 당사자는 방문 당사자의 보안요원으로 하여금 이 조 제1항에 명시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제13조 보안규정 준수 및 보안점검 13.1각 당사자는 제공된 군사비밀정보를 취급하거나 보관하는 자국내 시설, 조직 및 기타 기관이 이 협정에 따라 군사비밀정보를 보호하도록 보장한다. 13.2각 당사자는 제공된 군사비밀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자국내에서 필요한 보안점검이 실시되고 적절한 보안규정과 절차가 준수되도록 보장한다.   제14조 군사비밀정보의 분실 또는 손상 14.1제공 당사자가 제공한 군사비밀정보가 접수 당사자의 소유하는 동안 분실되거나 손상된 경우 접수 당사자는 바로 제공 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알린다. 접수 당사자는 제공 당사자에게 분실이나 손상이 의심될 경우 그 사실도 즉시 통보한다. 접수 당사자는 그런 분실과 손상 또는 의심되는 분실과 손상의 상황에 대한 조사를 즉시 개시하며, 그 조사의 결과 및 이미 취해진 또는 향후 취해질 시정조치에 대해 바로 제공 당사자에게 알린다. 14.2접수 당사자는 필요시 제공당사자에게 분실 또는 손상으로 발생한 손해 평가의 구체적인 조사를 위해 필요한 인력의 지원을 제공토록 요청할 수 있다. 그런 요청은 호의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14.3제공된 군사비밀정보에 관한 그 어떤 보안사고시 사건이 발생한 당사자 국가의 당시 효력 있는 군사비밀정보 보안규정 위반에 관한 법률이나 정책에 따라 처리한다.   제15조 비 용 각 당사자는 이 협정의 이행시 발생하는 비용을 각자 부담한다.   제16조 분쟁의 해결 이 협정의 해석 또는 적용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때에는 당사자간 협의와 협상에 의하여 해결되어야 하며 제3자에게 의뢰하지 않는다.   제17조 발효, 검토, 수정, 기간 및 종료 17.1이 협정은 협정의 발효를 위해 필요한 각 당사국의 국내절차가 완료되었다는 양 당사국의 서면통지서가 교환된 날 발효된다. 이 협정의 발효일자는 마지막 통지의 날이다. 17.2이 협정은 아무 때나 상호 합의하에 또는 어느 한쪽 당사자의 서면 통지를 통해 종료될 수 있으며 통지한 시점의 6개월 후 발효한다. 17.3이 협정은 어느 한쪽의 요청에 따라 검토될 수 있으며, 당사자간 서면 합의에 의하여 수정할 수 있다. 이 협정을 수정하는 경우, 양 당사자가 상호 서면으로 각자의 국내절차 요건이 충족되었음을 통지할 때 발효한다. 17.4제공된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와 사용에 대한 이미 존재하는 책임과 의무 및 제16조의 합의는 이 협정의 종료와 무관하게 계속 적용된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09년 5월 30일 싱가포르에서 동등하게 정본이 한국어, 영어로 2부씩 작성되었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호주 정부를 대표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