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년 12월 5일 서울에서 서명한 대한민국과 쿠웨이트국 간의 소득과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에 대한 의정서
PROTOCOL TO THE CONVENTION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STATE OF KUWAIT FOR THE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AND THE PREVENTION OF FISCAL EVASION WITH RESPECT TO TAXES ON INCOME AND CAPITAL SIGNED IN SEOUL ON 5 DECEMBER 1998
발효일자 2010.12.27
서명일자 2007.10.02
관보 게재 2011.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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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 내용
대한민국과 쿠웨이트국(이하 "체약국")은, 1998년 12월 5일 서울에서 서명된 대한민국과 쿠웨이트국 간의 소득과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이하 "협약")의 목적이 어느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가 다른 한쪽 체약국에서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제3국 거주자가 동 다른 한쪽 체약국에서 동일한 환경에서 동일한 사업을 수행할 때 향유하는 만큼의 경쟁력있는 환경을 조성해주는 것임을 인식하고, 다음 규정이 이 협약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함에 합의하였다.
제1조 협약 제2조와 관련하여, 제3항 나호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제 4)목을 신설한다.
(4) 고용촉진법에 따라 부과되는 조세"
제2조 협약 제5조 및 제7조와 관련하여, 동 조항들은 어느 한쪽 체약국에 소재하는 건축장소, 건설 또는 설치공사의 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윤만이 동 건축장소, 건설 또는 설치공사에 귀속될 수 있다는 원칙에 기초하는 것으로 양해한다. 이 원칙은 특히 다음을 의미한다.
가. 그러한 활동과의 관련 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기업의 주 고정사업장 또는 다른 고정사업장 또는 제3자가 만든 재화, 기계 또는 장비의 인도로부터 발생하는 이윤은 동 건축장소, 건설 또는 설치공사에 귀속되지 아니한다.
나. 어느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가 다른 한쪽 체약국에 소재하는 건축장소, 건설 또는 설치공사를 위해 수행하는 계획, 프로젝트 작업, 설계 또는 연구 및 기술용역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윤은 이러한 활동이 동 다른 한쪽 체약국 외부에서 수행되는 범위에 한해 동 건축장소, 건설 또는 설치공사에 귀속되지 아니한다.
제3조 협약 제10조 제2항에서 "10 퍼센트"의 비율을 "5 퍼센트"의 비율로 대체한다.
제4조 1. 협약 제11조 제2항에서 "10퍼센트"의 비율을 "5퍼센트"의 비율로 대체한다.
2. 협약 제11조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제3, 4항을 신설한다.
3.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른 한쪽 체약국에서 발생하여 다른 한쪽 체약국 정부에 지급되는 이자는 동 어느 한쪽 체약국의 조세로부터 면제된다.
4. 제3항의 목적상, "정부"라 함은 다음을 포함한다.
가. 한국의 경우
1) 한국은행
2) 한국수출입은행
3) 한국산업은행
4) 한국수출보험공사
5) 한국투자공사
6) 한국 정부가 전적으로 소유하고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간에 수시로 합의된, 기타 법정 기구 또는 기관
나. 쿠웨이트의 경우
1) 쿠웨이트 중앙은행
2) 쿠웨이트 투자기구
3) 사회보장공공기관
4) 쿠웨이트 석유공사
5)아랍경제개발을 위한 쿠웨이트 펀드
6)쿠웨이트 정부가 전적으로 소유하고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간에 수시로 합의된, 기타 법정 기구 또는 기관"
3.협약 제11조 제6항 중 ", 그 지급의 원인이 되는 채권을 고려할 때,"를 삭제한다.
4.협약 제11조 제3항 내지 제6항은 각각 제5항 내지 제8항으로 한다.
제5조 협약 제16조와 관련하여, 동 조항은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어는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가 다른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의 이사회 또는 기타 유사한 다른 기관의 구성원 자격으로 취득하는 이사의 수당 및 기타 유사한 지급금에 대하여는 동 어느 한쪽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수당 또는 지급금에 대해 전술한 법인의 거주지국도 과세할 수 있되, 그와 같이 부과되는 조세는 그러한 수당 또는 지급금 총액의 17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제6조 다음과 같은 내용의 제28조의 가를 협약에 신설한다.
"제28조의 가
혜택의 제한
어느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는, 만약
가. 동 거주자가 동 어느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가 아닌 하나 이상의 인에 의해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지배되고,
나. 동 거주자의 설립, 취득, 존속 또는 사업수행의 주요 목적 중 하나가 협약에 의해 부여되는 혜택을 이용하는 것이었던 경우,
협약의 다른 규정에 의해 어느 한쪽 체약국 거주자에게 부여되는 혜택을 향유할 수 없다."
제7조 1.각 체약국은 이 의정서의 발효를 위하여 필요한 법적 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상대 체약국에 통보한다. 이 의정서는 나중의 통보 수취일에 발효하고, 그 규정은 양 체약국에서 다음에 대하여 효력을 가진다.
1) 원천징수되는 조세에 대하여는, 이 의정서가 발효되는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의 과세분
2) 그 밖의 조세에 대하여는, 이 의정서가 발효되는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시작되는 과세기간분
2.이 의정서는 협약이 효력을 가지는 한 효력을 가진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의정서에 서명하였다.
2007년 10월 2일 , 이에 상응하는 아랍기원 1428년 라마단월 20일, 쿠웨이트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아랍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해석상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쿠웨이트국 정부를 대표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