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2032 덴마크 사증

대한민국 정부와 덴마크왕국 정부 간의 취업관광 프로그램에 관한 양해각서

MEMORANDUM OF UNDERSTANDING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KINGDOM OF DENMARK CONCERNING A WORKING HOLIDAY PROGRAMME

발효일자 2011.01.01
서명일자 2010.10.28
관보 게재 2011.01.07

조약 내용

대한민국 정부와 덴마크왕국 정부는, 양국 간 더 긴밀한 협력 관계를 증진하기 위하여, 각국 국민, 특히 청년에게 양국 간 상호 이해 증진을 목적으로, 다른 쪽 국가의 문화와 일반 생활양식을 인식할 수 있는 폭넓은 기회를 제공하기를 희망하고, 대한민국 국민이 덴마크왕국에, 또는 덴마크왕국의 국민이 대한민국에 상당한 기간 동안 관광을 주목적으로 입국하여, 이에 수반되는 여행경비를 보충하기 위한 부수적인 활동으로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각국 국민, 특히 취업관광과 관련하여 청년을 위한 상호 간의 합의를 제공하기를 기대하며, 다음과 같이 양해하였다.   제1항  발급 요건 어느 한 쪽 정부는 다른 쪽 국가의 국민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한 사람에게 발급일부터 1년간 유효한 취업관광 복수사증을 발급한다. 가.아래의 나호부터 자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범위에 대하여, 한국과 덴마크의 이민법과 이민 정책이 허용하는 바와 그 외 다른 요건을 충족시킨 사람 나.한국인이 신청하는 경우, 대한민국에 상시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인 사람과 덴마크인이 신청하는 경우, 덴마크에 상시 거주하는 덴마크 국민인 사람 다.취업관광 사증 신청 시 연령이 18세에서 30세인 사람 라.부양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사람 마.유효한 여권과 왕복항공권 또는 그러한 항공권을 구입하기에 충분한 자금을 소지한 사람 바.경우에 따라 대한민국 또는 덴마크왕국에서의 초기 체류기간 동안 생계유지를 위한 적정한 자금을 소지한 사람 사.대한민국 및 덴마크의 국민건강보험의 보상 범위를 초과한 범위에 대해서, 각국에 체류하는 동안 유효한 적합한 의료 및 종합 입원비 보험을 소지하기로 동의한 사람 아.전에 이 취업관광 프로그램에 참여한 적이 없는 사람, 그리고 자.사증 발급 신청 수수료를 지급할 준비가 된 사람   제2항  신청 어느 한 쪽 국가의 국민은 자국에 주재하는 다른 쪽 국가의 대사관 또는 총영사관에 취업관광 사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제3항  기간과 고용 어느 한 쪽 정부는 유효한 취업관광 사증을 소지한 다른 쪽 국가의 국민이 입국일부터 1년간 자국 내에 체류하도록 허용하고 그들이 여행경비를 보충할 목적으로 관광의 부수적인 활동으로서 취업할 수 있도록 허가한다. 이 각서 참여자는 이 각서의 목적에 반하는 업종에 종사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따라서 방문기간 동안 종신고용에 종사하는 것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제4항  훈련과 교육프로그램 이 각서 참여자는 다른 쪽 국가에 방문하는 동안 최대 6개월까지 훈련 또는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것이 허용된다.   제5항  기관의 지원 양국 정부는 이 양해각서 내에서 다른 쪽 국가의 참여자들을 지원하는 한국과 덴마크 각 국가 내 관련 기관들에 의한 주도를 환영한다.   제6항  국내법 준수 취업관광 사증을 소지하고 다른 쪽 국가에 입국한 대한민국 국민과 덴마크왕국 국민은 그 국가에 체류하는 동안 덴마크왕국과 대한민국 각각에 시행 중인 법령을 준수한다.   제7항  신청 거부 어느 한 쪽 정부는 예를 들어 공공의 안전, 질서 및 보건을 이유로 특정 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어느 한 쪽 정부는 각각 대한민국 국민과 덴마크 국민에게 범죄 기록이 없음을 증명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8항  이행 이 각서의 규정은 대한민국과 덴마크왕국에서 시행 중인 법령에 따라 이행된다.   제9항  정지 어느 한 쪽 정부는 공공의 안전, 질서 및 보건을 포함하는 공공 정책을 이유로 일시적으로 상기 규정의 이행을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정지할 수 있다. 이러한 정지는 외교 경로를 통해 다른 쪽 정부에 즉시 통보되어야 한다.   제10항  발효와 개정 1.각 정부는 외교 경로를 통하여 이 각서의 발효에 필요한 국내절차를 완료하였음을 다른 쪽 정부에 서면으로 통보한다. 이 각서는 나중 통보 접수일에 발효한다. 2.이 각서는 어느 한 쪽 정부가 다른 쪽 정부에게 3개월 전 서면 통보로 종료될 때까지는 계속 유효하다. 3.이 각서는 양국 정부 간의 서면합의에 의해서 언제든지 개정될 수 있다. 이 각서의 규정은 양 정부 간 외교 경로를 통하여 언제든지 협의의 대상이 될 수 있다. 4.양 정부가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이 각서의 모든 규정의 이행 종료나 정지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종료일이나 정 지일 에 이미 유효한 취업관광 사증을 소지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 또는 덴마크왕국 국민은 사증의 만료 시까지 그러한 사증에 따라 다른 쪽 국가에 입국하여 체류하고 일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양해각서에 서명하였다. 2010년 10월 28일 , 코펜하겐에서 영어로 2부를 작성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덴마크왕국 정부를 대표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