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2033 가봉 문화

대한민국 정부와 가봉공화국 정부 간의 문화협정

CULTURAL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GABONESE REPUBLIC

발효일자 2011.01.20
서명일자 2010.10.25
관보 게재 2011.01.28

조약 내용

대한민국 정부와 가봉공화국 정부(이하 "당사자"라 한다)는, 상호존중과 호혜의 원칙을 바탕으로 하는 양국 간의 기존 우호관계를 고려하고, 양국 간의 문화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 및 증진시키기를 희망하며, 그들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목 표 1.이 협정은 문화 및 관련 분야에서의 협력을 통한 상호 이익 증진을 목표로 한다. 2. 이 협정은 양국의 법령의 범위내에서 이행된다. 제2조 협력 범위 당사자는 다음 분야에 있어서 협력을 증진한다. 가.양국의 언어, 문학, 문화 및 역사에 대한 연구 나.정보 교류뿐만 아니라 학문, 연구 및 회의의 목적으로 상기 분야에서의 학생, 교사, 연구자 및 전문가의 교류 다. 예술전시회, 축제, 공연 및 그 밖의 예술 행사를 포함한 문화·예술 활동과 작품의 교류 라.예술학교, 미술가·공연예술가·작가 협회, 박물관, 그 밖의 문화단체 및 기관 간의 관계 발전 마.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서고 및 그 밖의 정보센터의 큐레이터와 사서 간의 지식과 경험의 교류 바.영화, 음반 및 그 밖의 시청각 매체와 더불어 서적, 정기간행물 및 그 밖의 출판물의 교환 사.언어, 문학, 시각·공연 예술, 문화 기관의 경영, 역사 및 정보도서관학 분야에서의 중장기 연구 프로그램을 통한 인간능력 배양 아.문화센터의 설립과 경영 자.당사자가 상호 합의하는 그 밖의 형태의 협력 제3조 공동위원회 1.당사자는 이 협정에 따른 협력활동과 프로그램을 발굴, 추천 및 감독하기 위하여 공동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2.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언제든지 당사자가 상호 합의하는 날짜 및 장소에서 개최된다. 제4조 분쟁해결 이 협정의 해석 또는 이행으로부터 발생하는 당사자 간의 모든 분쟁은 외교 경로를 통한 협의에 의하여 해결된다. 제5조 개 정 1.이 협정은 당사자의 서면합의를 통해 언제든지 개정될 수 있다. 2.모든 개정은 제6조에 규정된 것과 동일한 절차에 따라 발효된다. 제6조 발효 및 종료 1.이 협정은 당사자가 이 협정의 발효에 필요한 각자의 국내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외교경로를 통해 상호 통보하는 일자에 발효한다. 2. 이 협정은 어느 한 쪽 당사자가 서면으로 이 협정을 종료시킬 의사를 다른 쪽 당사자에게 통보할 때까지 무기한 유효하다. 그러한 종료는 그렇게 통보한 날로부터 6월 후에 발효한다. 3.이 협정의 종료는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정에 따라 착수되어 이 협정의 종료시점에 완전히 이행되지 아니한 모든 사업 또는 협력활동의 이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들은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10년 10월 25일 서울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 불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가봉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