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2035 카메룬 무상국제협력사업

대한민국 정부와 카메룬공화국 정부 간의 한국해외봉사단사업에 관한 협정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CAMEROON ON THE KOREA OVERSEAS VOLUNTEERS PROGRAM

발효일자 2011.02.15
서명일자 2011.02.15
관보 게재 2011.02.28

조약 내용

대한민국 정부와 카메룬공화국 정부는, 양국 국민 간의 연대 및 상호이해 증진을 위하여, 한국해외봉사단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따라 카메룬공화국에 파견되는 한국해외봉사단의 활동을 위한 법적 보호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카메룬공화국 정부의 요청과 대한민국의 유효한 법령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는 카메룬공화국의 사회 및 경제적 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양국의 권한 있는 기관 간에 별도로 합의되는 일정에 따라 카메룬공화국에 자격 있는 봉사단을 파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제2조  대한민국 정부는 봉사단에게 다음을 제공한다. 가.대한민국과 카메룬공화국 간의 국제여비 나.임무수행기간 동안의 월 생계비 다.임무수행에 필요한 물자 라.설비 마.기계  바.봉사단원이 임무를 수행하는 장소에서 숙박에 필요한 시설     제3조  카메룬공화국 정부는 봉사단에게 다음의 면제 및 혜택을 부여한다. 가.상기 제2조에 따라 그들의 업무수행에 사용될 목적으로 카메룬공화국으로 반입되는 모든 물자, 설비 및 기계에 대한 관세, 조세 및 그 밖의 정부부과금의 면제 나.봉사단이 스스로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카메룬공화국에 도착한 후 6개월 이내에 카메룬공화국에 반입하는 개인용품에 대한 관세, 조세 및 그 밖의 정부부과금의 면제 다.카메룬공화국에서의 봉사단 활동과 관련하여 봉사단이 해외로부터 받은 모든 보수 또는 수당에 대한 소득세 및 그 밖의 정부부과금의 면제 라.비자 관련 수수료의 면제 마.카메룬공화국에서의 봉사단 임무의 적법성을 입증하는 봉사단 신분증의 발급 바.가급적 정부의료시설을 통하여 적정한 수준의 의료혜택과 입원치료, 비상 의료처치 및 응급조치가 원조를 받는 기관에 의하여 제공된다.   제4조  1.카메룬공화국 정부는 카메룬공화국에서의 사업활동과 관련한 임무수행을 위하여 한국국제협력단에 의하여 지정되는 적절한 수의 대표와 조정관을 받아들인다. 2.카메룬공화국 정부는 상기 대표 또는 조정관에게 다음의 면제 및 혜택을 부여한다. 가.그들의 임무수행에 사용될 목적으로 카메룬공화국에 반입되는 모든 물자에 대한 관세 및 조세의 면제 나.스스로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카메룬공화국에 도착한 후 6개월 이내에 카메룬공화국으로 반입하는 용품에 대한 관세 및 조세의 면제 다.비자 관련 수수료의 면제   제5조  카메룬공화국 정부는 카메룬공화국의 유효한 법령에 따라 카메룬공화국에 체류하는 동안 봉사단의 신변 및 재산의 안전을 보장한다. 이들은 이와 관련하여 요청되는 필요하고 가능한 모든 지원의 혜택을 향유한다.   제6조  1.당사자는 카메룬공화국에서 이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하여 수시로 협의한다. 2.이 협정의 이행에 관한 해석으로부터 발생하는 분쟁은 외교적 수단으로 해결된다.   제7조  이 협정은 서 명일 에 발효한다. 이 협정은 양국 정부 간 각서의 교환으로 수정될 수 있으며, 어느 한쪽 정부가 동 협정을 종료시키고자 하는 의사를 다른 쪽 정부에게 6개월 전에 통고함으로써 종료될 수 있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히 권한을 위임 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11년 2월 15일 야운데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불어, 영어로 각 2부가 작성되었다.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카메룬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