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남아프리카공화국 정부 간의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을 위한 협정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SOUTH AFRICA REGARDING COOPERATION IN THE PEACEFUL USES OF NUCLEAR ENERGY
발효일자 2011.02.24
서명일자 2010.10.08
관보 게재 201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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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 내용
2010년 9월 20일 제40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2010년 10월 8일 서울에서 신각수 외교통상부장관직무대행과 Dipou Peters 남아프리카공화국 에너지부장관 간에 서명되고, 양국이 발효에 필요한 국내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상호 통보함으로써 2011년 2월 24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남아프리카공화국 정부 간의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을 위한 협정"을 이에 공포합니다.
대통령 이 명 박
2011년 3월 4일
국무총리 김 황 식
국무위원 외교통상부장관 김 성 환
⊙조약 제2036호
대한민국 정부와 남아프리카공화국 정부 간의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을 위한 협정
대한민국 정부와 남아프리카공화국 정부(이하 복수로는 "당사자들", 단수로는 "당사자"라 한다)는,
양국 간의 기존의 우호 관계와 협력을 고려하고,
양국 간의 경제, 기술 및 과학 협력의 뛰어난 성과를 긍정적으로 주목하며,
당사자들이 국제원자력기구(이하 "IAEA"라 한다)의 회원국이고, 1968년 7월 1일 체결된 「핵무기의 비확산에 관한 조약」(이하 "핵비확산조약"이라 한다)의 당사자들임을 인식하고,
각자의 국내 문제에 대한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양 당사자 간의 호혜적인 경제, 과학 및 기술 협력을 확대하고 강화하고자,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정의
이 협정에서 문맥상 달리 의미하지 않는다면
가."비밀 정보"란 정보 보안 요건에 따라 분류된 정보를 가리킨다.
나."지침"이란 IAEA의 문서 INFCIRC/254/Rev.9/Part 1에서 발간된 원자력 이전을 위한 지침 및 당사자들이 합의한 그 후속 개정 및 수정본을 말한다.
다."장비"란 지침의 "부속서 나"에 열거된 모든 시설, 장비 또는 부품을 말한다.
라."지식재산권"은 1967년 7월 14일 스톡홀름에서 서명된 「세계지적소유권기구 설립협약」 제2조에서 주어진 의미를 가진다.
마."물질"이란 지침의 "부속서 나"에 열거된 원자로용 비핵물질을 말한다.
바."핵물질"이란 지침의 "부속서 가"에서 정의된 바와 같이 모든 원료 물질 또는 특수핵분열성물질을 말한다.
사."자(者)"란 모든 개인, 법인, 조합, 상사 또는 회사, 사단, 신탁, 공공 또는 민간 기구, 단체, 정부 기관 또는 공사를 말하며, 이 협정의 당사자들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아."기술"이란 지침의 "부속서 가"에서 정의된 바와 같이 모든 장비 또는 물질의 개발, 생산 또는 이용에 필요한 특정 정보를 말한다.
제2조 목적
당사자들은 호혜, 평등 및 상호주의에 기초하여 국가 원자력 프로그램의 필요와 우선순위에 따라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분야에서 과학, 기술 및 경제 협력을 발전시키고 강화한다.
제3조 협력 분야
당사자들은 이 협정에 따라 다음의 분야에서 협력한다.
가.원자력 공학 분야의 기초 및 응용 연구와 개발
나.원자력 발전소와 상업용 및 연구용 원자로의 설계, 건설, 운영 및 최신화
다.발전, 염수 가열 및 담수화와 핵 연구를 위한 원자력 사용
라.우라늄 탐사 및 채취
마.연료 개발과 연료 가공시설의 설계, 건설, 운영, 기술 및 최신화를 포함하여 상업용 및 연구용 원자로를 위한 연료 제조
바.방사성 폐기물 관리
사.원자로와 그 핵주기에 사용될 핵물질(원료 물질과 특수핵분열성물질)을 포함하는 부품과 물질의 개발, 제조 및 공급
아.원자력 안전, 방사선 방호 및 방사선 환경 방호
자.핵물질의 계량, 통제 및 물리적 방호
차.방사성 동위원소의 제조 및 응용
카.방사선 기술 및 그 응용
타.제어 핵융합, 플라즈마 물리 및 플라즈마 기술
파.원자력 및 방사선 안전 관련 정부 규제
하.원자력 시설의 해체 및 제염
거.당사자들이 합의하는 그 밖의 협력 분야
제4조 협력 방식
이 협정에 규정된 협력은 다음의 형태로 수행될 수 있다.
가.전문가 및 과학·기술 정보의 교환, 과학 세미나 및 회의의 개최, 행정·과학 및 기술 인력의 훈련
나.필요 시 과학 연구와 기술 개발 분야의 특별 연구 및 프로젝트 수행을 위하여 이 협정 제6조제3항에 따른 공동 작업반 설립
다.핵물질, 비핵물질, 장비, 시설 및 관련 기술(이하 "원자력 품목 및 기술"이라 한다)의 공급
라.연구와 기술 문제에 대한 협의와 합의된 프로그램에 따른 공동 연구의 수행
마.당사자들이 합의하는 그 밖의 형태의 협력
제5조 권한 있는 당국
1.이 협정의 이행을 책임지는 권한 있는 당국은 다음과 같다.
가.대한민국 정부의 경우 교육과학기술부
나.남아프리카공화국 정부의 경우 에너지부
2.권한 있는 당국은 이 협정의 이행에 양국의 정부와 민간 기관이 참여하도록 합의할 수 있다.
제6조 공동조정위원회 및 작업반의 설치
1.당사자들은 이 협정의 이행을 검토하고, 이 협정의 이행에서 야기되는 문제들을 심의하며,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과 관련된 상호 관심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권한 있는 당국이 지명하는 대표들로 구성된 공동조정위원회를 설치한다.
2.공동조정위원회 회의는 상호 합의에 의하여 필요에 따라 대한민국과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번갈아 개최된다.
3.권한 있는 당국은 필요 시 이 협정 이행의 추가 조치를 논의하고 공동 프로젝트와 프로그램의 진전 및 다른 상호 관심 사항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기 위하여 작업반을 설치할 수 있다.
제7조 정보 보호
1.당사자들의 비밀 정보는 이 협정에 따라 교환되지 아니한다.
2.이 협정에 따라 제공되거나 그 이행의 결과로 생성된 정보로서 어느 당사자가 민감하거나 비밀로 취급하는 정보는 그러한 것으로 명확하게 정의되고 명시되어야 한다.
3.이 조 제2항에 언급된 정보는 당사자들의 국내법에 따라 비밀로 취급된다.
4.민감하거나 비밀인 정보는 접수 당사자의 국내법에 따라 처리된다. 그리고 이러한 정보는 제공 당사자의 서면 동의 없이는 이 협정의 이행에 참여하지 않는 제삼자에게 공개되거나 이전되지 아니한다.
5.당사자들은 국내법에 따라 그 소유권과 법적 사용을 포함하여 이 협정에 따라 이전되거나 발생하는 지식재산권에 대한 효과적인 보호와 분배를 규정한다. 제삼자의 정당한 권리 보호를 포함한 지식재산권의 보호 및 분배 문제는 각 참여자의 기여도에 기초한 소유권의 공평한 몫을 충분히 고려하여 당사자들이 체결한 협정에 따라 규율된다.
제8조 제한
1.이 협정과 관련하여, 원자력 품목 및 기술의 수출은 「원자력 공급국 그룹을 위한 지침」 및 당사자들을 구속하는 다른 국제적 합의에 따른 당사자들의 약속에 따라 수행된다.
2.당사자들은 이 협정에 따라 접수된 원자력 품목 및 기술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그것에 기초하거나 그 이용의 결과로 생산된 원자력 품목 및 기술에 대해서도 다음을 보장한다.
가.핵무기 및 다른 핵폭발장치의 개발과 제조에 대한 연구나 어떠한 군사적 목적을 위해서도 사용되지 아니할 것
나.허가받지 아니한 자에게 또는 당사자들이 서면으로 동의하지 않는 한 접수 당사자의 관할권 밖으로 이전되지 아니할 것
제9조 안전조치
1.이 협정에 따라 남아프리카공화국에 이전된 핵물질과 그렇게 이전된 물질, 장비 또는 기술을 이용하여 생산된 모든 핵물질은 1991년 9월 16일 서명되고, 추가의정서에 의해 보완된 「남아프리카공화국 정부와 국제원자력기구 간의 핵무기의 비확산에 관한 조약과 관련된 안전조치의 적용을 위한 협정」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2.이 협정에 따라 대한민국에 이전된 핵물질과 이전된 물질, 장비 또는 기술을 이용하여 생산된 모든 핵물질은 1975년 10월 31일 서명되고, 추가의정서에 의해 보완된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원자력기구 간의 핵무기의 비확산에 관한 조약에 관련된 안전조치의 적용을 위한 협정」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3.사유나 시기를 불문하고 IAEA가 한쪽 당사자의 관할권 내에서 그러한 안전조치를 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당사자는 즉시 다른 쪽 당사자와 이 협정에 따라 이전되는 핵물질에 대한 안전조치의 적용을 위하여 IAEA의 안전조치 원칙 및 절차에 부합하는 약정을 체결한다.
제10조 물리적 방호
1.물리적 방호는 이 협정에 따라 이전된 핵물질 및 장비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그것에 기초하거나 그 이용의 결과로 생성된 핵물질 및 장비에 대해서도 IAEA의 문서 INFCIRC/225/Rev.4 및 당사자들이 수락한 모든 후속 개정에 규정된 수준보다 낮지 않은 수준으로 유지되어야 한다.
2.각 당사자는 그 영역에서 물리적 방호 조치의 이행과 유지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11조 적용 기간
1.핵물질, 물질 및 장비는 아래의 시점까지 이 협정의 적용을 받는다.
가.그러한 품목이 제8조에 따라 접수 당사자의 관할권 밖으로 이전될 때까지
나.핵물질의 경우, 이 협정 제9조에 언급된 안전조치의 관점에서 관련 있는 모든 원자력 활동에 이용될 수 있는 형태로 가공하는 데 더 이상은 이용할 수 없거나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하다는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양 당사자들은 IAEA가 당사자인 관련 안전조치 협정의 안전조치 종료를 위한 규정에 따라 IAEA가 내리는 결정을 수락한다. 또는
다.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할 때까지
2.기술은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할 때까지 이 협정의 적용을 받는다.
제12조 분쟁 해결
이 협정의 해석, 적용 또는 이행과 관련하여 당사자들 간에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당사자들 간의 교섭 또는 협의를 통하여 우호적으로 해결한다.
제13조 개정
이 협정은 외교 경로를 통한 각서 교환 방식에 따른 당사자들의 상호 동의로 개정될 수 있다.
제14조 발효, 유효기간 및 종료
1.이 협정은 양 당사자들이 외교 경로를 통하여 서면으로 이 협정의 이행을 위해 필요한 헌법적 요건을 준수하였음을 상호 통보하는 날에 발효한다. 발효일은 마지막 통보일이 된다.
2.이 협정은 5년간 유효하며, 그 후 자동으로 다음 5년간 갱신된다. 어느 당사자가 6개월 전에 외교 경로를 통해 서면으로 이 협정 종료 의사를 미리 통보하면 언제든지 종료될 수 있다.
3.이 협정의 종료에도 불구하고 이 협정에 포함된 의무와 이행 약정은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계속 유효하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한국어와 영어로 각 2부씩 동등한 정본으로 작성한 이 협정에 서명, 봉인하였다.
2010년 10월 8일 서울에서 작성되었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남아프리카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