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5 미국 군사/안보

대한민국 정부 및 미합중국 정부간의 주한 미국군사고문단 설치에 관한 협정

Agreement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United States Military Advisory Group to the Republic of Korea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발효일자 1949.07.01
서명일자 1950.01.26
관보 게재 1950.05.13

조약 내용

[조약번호] ⊙조약 제5호 대한민국 정부 및 미합중국 정부간의 주한 미국군사고문단 설치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전문] 미국정부에 대한 대한민국정부의 요청에 의하야 미국대통령은 좌에 규정한 조항하에 주한미국군사고문단(이하 단이라 약칭함) 설치를 인가한다. [/전문] [본문] 제1조 단의 목적은 육군 해안경비대 급 국립경찰을 포괄한 군경의 조직 통할 급 훈련에 있어서 대한민국정부를 고문 급 원조하여 전기군경이 미국의 군사원조를 유효하게 이용하도록 보장함으로서 대한민국의 군경을 한국경제력 범위내에서 발전시키는데 있다. 해단은 양국정부가 합의하는 미국정부군인 급 일반인원으로서 구성한다. 해단의 국방부인원수는 양국정부의 합의가 없는 한 장교 급 병사 도합 5백명을 초과하지 못한다. 한국군경의 장교 급 병원의 선택은 대한민국정부가 차를 행한다. 제2조 본협정은 하기한 경우에는 하시라도 종료한다. (1) 일방의 정부에서 상대방정부에게 사전 6개월에 서면으로 종료통고를 할 때 (2) 일방의 정부에서 본단의 철회가 동정부의 공익상 필요하다는 인정하에 상대방정부에게 차철회를 통고할 때, 단 차시에는 본조 (1)항 규정을 준수함을 불요한다. 단 철회로서 본협정을 종료할 시에는 동단의 직무를 종료하고 실제적으로 한국을 출발함에 필요한 기간(3개월을 초과함을 부득함)내에는 한국정부는 본협정하에서 발생하는 한국정부의 책임을 면치 못한다. 제3조 해단의 직무는 군사 급 기타 차에 관련한 사항에 대하야 본협정 제1조에 표시된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고문과 원조를 대한민국정부에게 공여하는데 있다. 해단은 양국정부가 합의하는 한국군경대에 대하여 고문과 원조로 공여한다. 제4조 해단원과 동가족은 주한미국대사관 급 해당계급의 동관원에게 부여한 제특권과 면책권을 향유하는 목적을 위하여 동대사관원의 일부로 인정한다. 제5조 해단원은 대한민국정부에 대하야 책임을 면하게 되는 임무를 인수할 수 없으며 또한 인수케 할 수 없다. 제6조 해단회원은 실무에 종사하며 미국정부로부터 일정한 봉급과 수당을 정기적으로 수취하는 동시에 이에 부가하여 앙등한 생활비를 보상하기 위하여 특별수당을 수취한다. 이 특별수당은 한국정부가 원화로 지불한다. 특별수당은 한국정부와 미국정부간에 합의하는 기준에 의하여 결정될 것인바 이를 정기적으로 개정하여 해단각인원이 그 직무를 띠고 한국에 거주하는 전기간에 선( )하여야 지급한다. 제7조 대한민국정부는 해단에 공용으로 또는 해단원 우는 동가족의 사용으로 수입되는 물자비품 공급품 급 기타 일반물품에 한하야 관세를 면제한다. 이러한 물자, 비품, 공급품 급 기타 일반물품은 한국국산세, 소비세 급 기타세, 관세, 수입세 우는 한국에서 미국으로 재반출시에 수출세등을 부과하지 않는다. 제8조 (1) 대한민국정부는 동단 단원 급 다원가족의 주택 급 단의 공무를 위한 건물 사무소의 수리유지에 필요한 원화 급 본협정 제8조 2항과 제9조에 규정한 한국인직원에 대한 보수 급 국내교통비를 지불함에 필요한 원화 급 기타 동단체원 급 단원가족의 유지에 필요한 현지 공급품, 비품(식료품제외)의 구입과 노무를 고용함에 충분한 원화를 지정된 주한미국대사관대표에게 수시로 공급한다. (2) 대한민국정부는 해단원이 한국국내에서 공무여행함으로 소용하는 비용을 원화로 지불한다. (3) 대한민국정부는 해단 또는 미국정부에게 경비를 부가시키지 않고 해단원과 동가족에게 적당한 주택과 해단이 공무수행에 사용할 적당한 건물 급 사무소를 제공한다. 이러한 주택 건물 급 사무소유지에 필요한 공익시설과 연료를 미국정부에게 경비를 부가시키지 않고 공급하여 해단이 사용하도록 한다. 상기한 모든 주택과 사무소는 가능한 한 미국군사처에서 동양의 주택 우는 사무소에 대하야 규정한 표준에 부합하도록 한다. 대한민국정부는 대한민국 국방부장관의 사전동의가 없이는 건물의 신축비용에 대하야 지불할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9조 단에 필요한 현지직원의 보수는 대한민국정부 대표자와 주한미국대사관 대표자가 수시결정하며 그들 한인통역, 서기, 노무자 등의 임금 급 사용인을 제한 기타 직원의 임금과 단 급 단원이 필요로 하는 한국국내 여행비, 비품비, 용도비는 대한민국정부가 차를 부담한다. 단이 그 업무를 수행함에 필요한 공용우편요금 무료송달의 특전 인지를 대한민국정부는 무료로 제공한다. 제10조 대한민국정부는 미국의무원과 동의무시설이 없는 곳에서는 해단원과 동가족에 대하야 적당한 의료를 제공한다. 대한민국정부는 요청이 있을 때에는 해단원 우는 동가족중 위중한 환자를 국내에서 미국의료시설이 유한 지방으로 이송한다. 제11조 대한민국정부 급 해단간의 정책에 관한 모든 사무연락은 주한미국대사를 통하여 이를 행한다. 해단은 동단장이 승인하는 순전히 군사적인 사항에 관하야 대한민국정부 직원과 더불어 직접 교섭할 수 있다. 제12조 한국정부 급 미국정부간의 군사기밀 정보교환 우는 발표는 그 정보를 제공하는 정부에서 제정한 군사방첩세목의 규정에 의하여 동정보를 수호한다는 상호적 양해하에 실행할 것인바 동정보를 접수한 정부는 그 제공정부의 특정한 승낙이 없는 한 제3국정부 혹은 수취권한이 없는 자에게 차를 재발표할 수 없다. 제13조 본협정은 국제연합헌장 제102조규정에 의하야 국제연합 사무국에 제출등록케 한다. 제14조 본협정은 쌍방대표가 서명할 시에는 1949년7월1일에 소급하여 효력을 발생하며 대한민국 국회의 인준을 요한다. [/본문] [서명] 본협정문은 1950년1월26일 한국 서울에서 한국문 급 영문으로 2통을 작성한다. 한국본분 급 영본문은 동일한 효력을 유하나 상이가 유할 시에는 영본문에 의한다. 우를 입증키 위하야 양국정부 정식대표자가 본협정에 조인한다. 대한민국대표 신 성 모 김 도 연 미국대표 죤 J. 무쵸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