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9 홍콩 우편

대한민국 체신부 및 홍콩 우정청간 소포우편물 교환에 관한 약정

Regulations for the Exchange of Parcels Post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Hong Kong

발효일자 1951.12.01
서명일자 1951.10.13
관보 게재 1951.12.01

조약 내용

[공고문]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서 체신부장관과 홍콩 우정청장이 서명한 대한민국과 홍콩의 소포우편물 교환에 관한 약정을 비준 공포한다. 대 통 령 이 승 만 (인) 단기 4284년 12월 1일 국 무 총 리 허 정 국 무 위 원 변영태 외무부장관 국 무 위 원 장기영 체신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9호 대한민국 체신부 및 홍콩 우정청간 소포우편물 교환에 관한 약정 [/조약번호] [본문] 제1조 체송로, 교환국, 기타 1. 대한민국과 향항간의 소포우편물교환은 개낭에 의하여 직접해로로 체송한다. 2. 교환국은 대한민국에서는 부산우체국, 향항에서는 향항우체국으로 한다. 단 수시로 변경할 수 있다. 제2조 중량과 크기의 제한 향항발 대한민국행의 모든 소포는 중량에 있어서 22'폰드'이내라야 하며 길이는 3척6촌이내라야 하며 길이와 주위를 합하여 6척이내라야 한다. 대한민국발 향항행의 모든 소포는 중량에 있어서 10천이내라야 하며 길이는 1미50리이내라야 하며 길이와 주의를 합하여 1미80리 이내라야 한다.소포는 중량의 제한을 초과한 것이 명백하지 않으면 이를 접수하여야 한다. 제3조 우편료 소포우편료는 반드시 선납하여야 한다. 단 전송 또는 반송의 경우를 제외한다. 우편료는 해로나 육로의 체송에 있어서 각국에 귀속할 금액의 총계로 한다. 제4조 우편료의 결정 발송국은 도착국에 도착국이 받을 육로료 및 도착국이 해로체송을 하는 경우에는 해로료를 하표에 의하여 지불하여야 한다. 가. 향항발 대한민국행 소포 (이내) 3lb 7lb 11lb 22lb 향항륙로료 .30 .50 .50 1.00 해 로 료 .50 1.00 1.50 2.40 대한민국육로료 .30 .40 .50 1.00 나. 대한민국발 향항행 소포 (이내) 15천 3천 5천 10천 향항륙로료 .30 .50 .50 1.00 해 로 료 .50 1.00 1.50 2.40 대한민국육로료 .30 .40 .50 1.00 제5조 중계 소포 1. 양우편국은 그와 소포우편의 관계를 가진 국에 발착하는 소포에 대하여 그 구역을 통하여 중계되는 권리를 보장한다. 2. 반대의 약정이 없을 때에는 중계소포의 체송은 개낭으로 한다. 3. 중계소포의 체송에 관한 대금의 계액은 상호통지한 소포우편물교환통지서의 기준에 의한다. 4. 상기 통지상의 정보에 의하여 우정국은 소포체송의 통로 및 발송인으로부터 징수할 우편료를 결정한다. 제6조 금제물 1. 하기에 해당하는 물품은 소포우편물로서 발송함을 금한다. (ㄱ) 현실적으로 사적서신의 성질을 서신, 각서, 서류 혹은 소포수취인 또는 그의 동거인의 주소와 상위하는 주소 성명을 가진 동봉품 단 소포내용물만에 관한 개봉의 송장은 소포에 동봉할 수 있다. (ㄴ) 물품의 성질 또는 포장에 따라 우체국원을 상해하거나 우편물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물품. (ㄷ) 폭발물, 인화물 또는 위험물(장전된 뇌관, 미발의 탄환 및 성냥을 포함함.) (ㄹ) 산동물, 단 밀봉은 제외함. 밀봉은 우체국원에게 가해가 없도록 또한 소포의 내용품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된 상자에 포장할 것. (ㅁ) 법률 또는 관세 기타 규제에 의하여 수입이 금지된 물품. (ㅂ) 풍속을 해하는 성질의 물품. 2. 국제간에 보험계약없이 백금, 금 또는 은의 제조품 기타 귀중품을 소포로서 송부함을 금한다. 3. 상기 규제에 저촉되는 물품이 일방우정국으로부터 타방우정국에 송달되었을 때는 송달을 받은 우정국은 그 국내법률 기타 규정에 의한 수속에 따라 처분한다. 4. 양우정국은 금제품목록을 상호송부한다. 양우정국은 이에 의하여 경찰, 관세 및 소포 발송인에 대한 하등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7조 주소성명의 기재 및 포장 1. 주소성명이 명기되지 않은 소포는 우체국에서 접수하지 아니한다. 2. 소포우편물은 그 내용품을 보호하기에 적당한 방법으로 포장하여야 한다. 포장은 가해의 명료한 흔적을 남기지 아니하고는 내용품에 대하여 부정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액체 또는 용해하기 쉬운 물질은 반드시 이중용기로서 포장하여야 한다. 내부 용기(병, 후라스코, 단지 기타)와 외부용기(금속제 또는 견고한 목제의 상자) 사이의 공간은 내부용기가 파제되었을 때 전액체를 흡수할 수 있는 충분한 량의 톱밥, 겨, 기타 흡수성물질을 전충하여야 한다. 제8조 관세고지서와 송장 1. 소포에 관하여 세관고지서의 첩부가 인정되는 국가에 발송하는 소포에는 반드시 세관고지서를 결부하여야 한다.그외의 국가에 발송하는 소포는 발송장 및 도착국의 정하는바 필요한 수의 비첩부 세관고지서를 동봉하여야 한다. 2. 양 우정국은 세관고지서 상의 정오에 대하여 하등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9조 부 표 1. 각 소포에는 순차번호 및 발송국명을 기재한 부표를 첩부하여야 한다. 제10조 소포 목록 1. 소포의 발송교환국은 발송소포의 세목을 소포목록양식에 따라 기입하여야 한다. 2. 소포목록은 매력년 제1로부터 순차적으로 시작하여 번호를 부하며 이 소포목록상의 기입도 매소포체송편마다 제1호로부터 순차적으로 기입하여야 한다. 제11조 소포우편물의 점검 1. 소포체송편이 도착국에 도달하면 도착국은 그 내용을 점검하여야 한다. 만일 소포목록이 도착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대용목록을 즉시 작성하여야 한다. 2. 소포목록기입에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는 제2관원의 점검후 그 착오를 정정하고 점검장에 명기하여 발송국에 통지하여야 한다. 3. 소포목록에 기입된 소포가 도착국에 도착하지 아니하였을 때는 소포의 불착을 제2관원이 확인한 후 소포목록상의 해당 기입을 취소하는 동시에 그 사실을 점검장에 명기하여 최선편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4. 소포우편료가 완납되지 않는 것을 발견하였을 때는 미납금액을 그대로 부과하지 못하며 즉시 점검장에 의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5. 훼손 또는 불완전한 소포가 도착하였을 대는 이를 점검장에 의하여 상세히 통보하여야 한다. 6. 점검장에 의한 하등의 통보가 없는 때는 반대의 증거가 없는 한 소포는 정당히 수취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12조 도달 통지 1. 소포의 발송후 발송인이 도달통지를 청구한 때에는 발송국은 도달통지용지에 정확한 소포기록, 발송국명, 발송일자, 번호, 발송인과 수취인의 주소 성명을 기입한다. 각우정국은 해소포가 해당교환우체국에 도착된 체송우를 지시하여 이 용지를 타방 우정당국에 송부한다.도착국에서는 이 용지를 기입하여 직접발송국에 환송하며 이 발송국에서는 이를 발송인에게 전달한다. 2. 발송시에 발송인이 정당히 신청한 도달통지가 적절한 기간후에 발송국에 회송되지 않을 때는 전기 제1항의 수속에 의하여 용지에 대한 조사를 한다. 제13조 손해배상 양우정당구간에 교환된 소포의 분실이나 훼손에 대하여서는 하등의 손해배상금도 지불하지 않는다. 제14조 오송 소포 1. 오송된 소포는 재발송 우체국의 처분으로 최단통로에 의하여 정당한 처소에 발송되어야 한다. 이 재발송에 의하여 소포를 발송국에 반송하게 될 경우에는 동국소포목록에 기입된 금액은 이를 취소하고 재발송교환국은 소폭목록에 그 사실을 기입하여 발송국에 반송한다.이 착오에 대하여서는 점검장으로서 주의를 환기한다. 2. 재발송국이 받을 요금이 그가 지불한 재발송비용에 부족할 때는 재발송우정국은 발송교환국의 소포목록에 기입한 수득액을 증여하여 그 부족액을 보충한다.이 정정의 사유는 점검장에 기입하여 발송교환국에 통지하여야 한다. 3. 우정청의 과오로 인하여 소포가 잘못 발송되고 그로 인하여 반송되어야 할 경우 또는 교환 도중에 소포내에 금제품을 발견한 경우에는 오송으로 인하여 반송하는 소포의 경우와 같은 수속에 의한다. 제15조 전송 및 반송소포 1. 대한민국 및 향항간의 소포의 전송 또는 배달불능으로 인하여 반송되는 소포에 대하여는 본 협정 제3조 및 제5조의 비율에 의한 추가요금을 수취인 또는 발송인으로부터 징수한다. 2. 도착국내에 있어서 주소에서 타주소로 전송하는 때에는 국내법규에 의한 추가요금을 부과한다. 3. 소포를 제3국에 전송하는 경우에는 발송우체국은 발송우체국 전송우체국 및 그 외의 관여국이 수득할 요금의 총액을 수취인으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4. 전송국은 해소포의 체송에 대하여 수득할 금액을 소포목록으로써 청구한다. 5. 전송소포에 대한 추가요금을 전송시에 지불하였을 때는 그 소포는 하등의 우편요금을 징수하지 않고 수취인에게 배달하여야 한다. 6. 발송국에 반송 또는 제3국에 전송하는 소포에 대하여는 대한민국과 향항에 있어서의 관세의 부과는 이를 취소한다. 제16조 배달불능 및 부패성물품 1. 소포의 발송인은 발송에 제하여 해소포가 배달불가능할 때에 (가)소포를 포기한 것으로 취급하거나 (나)도착국내의 제2주소에 배달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그 이외의 청구는 불허한다.발송인이 이 편의를 이용할 때는 소포의 표면( 및 관계송장)에 그旨를 명기하여야 하며 그 서식은 하와 같다. "If not deliverable as addressed, abandon," "If not deliverable as addressed, deliver to.........." 포기에 관한 명확한 청구가 없는 경우에 있어서 원주소 또는 제2주소에도 배달불능한 소포는 하등의 예고없이 발송인비용부담으로 발송인에게 반송한다. 2. 단 훼손 또는 부패의 염려가 있는 물품에 한하여 예고나 법적수속을 거치지 않고 권리자의 이익을 위하여 즉시 이를 매각할 수 있다.이 매각에 대하여는 조서를 작성한다. 매각대금은 먼저 그 소포에 관한 비용의 지변에 충당한다. 잔액이 있을 때는 발송인이 교부하기 위하여 이를 발송국에 송금하여야 한다. 사정에 의하여 매각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훼손 또는 무가치하게 된 물품은 이를 폐기 또는 세관의 소유에 귀속시킨다. 제17조 기타 부과금 대한민국과 향항간에 교환되는 소포에 대하여는 본협정에서 규정되지 않은 여하한 우편료금도 이를 부과하지 못한다. 제18조 회 계 1. 각우정당국은 3개월마다 그의 대방 또는 차방으로 타방우정당국으로부터 도착하는 소포에 대하여 소포목록에 기재된 총액의 기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기후 동우정당국은 여사한 기술서를 소포목록 및 점검장과 기타 관계서류를 첨부한 계산서에 집계하여 그 해당 3개월의 다음 3개월의 기간중에 이를 타방당국에 발송한다. 3. 3개월마다 교환되는 이 회계를 양 우정당국은 심사 승인한 후 대차결산을 할 6개월간의 총계산서에 집계한다. 제19조 본협정에 규정되지 않은 각 사항에 관하여는 대한민국과 향항의 내국법규에 의한다. [/본문] [서명] 단기 4284년 10월 13일 대한민국을 대표하여 체신부장관 장 기 영 서기 1951년 5월 16일 향항우체국을 대표하여 체신국장 M. L. Durant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