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50 미국 재정

재한 미국 잉여재산 처분에 관한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미합중국)간의 협정

Agreement on Disposal of United States Excess Property located in Korea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발효일자 1959.10.01
서명일자 1959.10.01
관보 게재 1959.10.01

조약 내용

[공고문] 단기 4292년 10월 1일에 체결되고 이 날자로 효력을 발생한 재한 미국 잉여재산 처분에 관한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협정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리 승 만 (인) 단기 4292년 10월 1일 외무부장관 조정환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50호 재한 미국 잉여재산 처분에 관한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미합중국)간의 협정 [/조약번호] [전문] 아메리카합중국 정부는 미군당국이 소유하는 재산으로서 그 수요(需要)를 초과하는 재산(財産)을 대한민국내에 보유하고, 따라서 이를 대한민국내에서 매각처분(賣却處分)하기를 원하며, 대한민국 정부는 이러한 잉여재산(剩餘財産)을 대한민국내에서 처분하는데 동의하므로,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전문] [본문] 1. 아메리카합중국 정부는 대한민국내에 있는 어떤 잉여재산을 매각 처분하고저 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매각처분예정 30일이전에 지정기관(指定機關)을 통하여 이러한 재산의 목록(目錄)을 대한민국 정부의 지정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대한민국 정부 또는 그 지정기관은 대한민국 정부 또는 그 관하기관(管下機關)의 사용을 위하여 상호 합의하는 가격과 조건에 따라 이러한 재산을 구매(購買)하는 우선적권리(優先的權利)를 가진다. 대한민국 정부 또는 그 지정기관에 이러한 잉여재산을 매각하기 위한 교섭이 대한민국 정부의 지정기관에 이러한 재산목록을 제출한 이후 30일이내에 상호 합의하는 가격을 결정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교섭의 계속을 위하여 두 정부가 합의하면 기간을 추가로 30일 연장할 수 있다. 2. 두 정부의 대표들이 전조(前條)에서 규정한 60일의 최대기한(最大期限)이내에 잉여재산 처분을 위한 자격 및 조건에 관하여 합의하지 못할 경우에는 아메리카합중국 정부는 대한민국내에 있는 이러한 잉여재산을 다음의 규정에 따라서 경쟁입찰(競爭入札)에 입각하여 매각할 수 있다. 3. 대한민국에의 수입을 원하는 입찰자(入札者) 및 구매자(購買者)는 대한민국법에 따라서 관세 및 물품세등의 세금을 구매자가 납부하여야 한다는 것을 아메리카합중국 대표로부터 통고받는다. 아메리카합중국 정부는 대한민국 정부가 낙찰자(落札者)의 수입면장(輸入免狀) 신청후 20일이내에 정당히 발급하는 수입면장이 제시(提示)되는 때에 낙찰자에게 잉여재산을 인도(引渡)한다. 4. 대한민국의 법령에 따라서 매각목록중의 어떤 잉여재산의 민간인에 의한 구매 또는 소유가 안전보장 또는 기타의 이유(理由)로 인하여 대한민국 정부에 의하여 제한을 받거나 수입금지를 당하고 있음을 대한민국 정부가 통고하는 경우에는 통고서에 기재된 규정에 의거하는 경우 이외에는 대한민국에의 수입을 위한 매각을 하지 못한다. 이러한 통고는 제1조에 규정된 재산목록의 제출이 있은 후 30일이내에 아메리카합중국 정부에 전달되어야 하며, 적용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러한 사유의 표시가 매매공고(賣買公告)에 포함되어야 한다. 대한민국 정부는이러한 잉여재산의 수입이 대한민국 정부의 "무역계획"의 원활(圓滑)한 시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무역계획"중에 대한민국에의 수입이 허용되는 것으로 표시되어 있는 잉여재산의 어떤 품목 및 수량의 처분을 제한하는 권리를 보유한다. 대한민국 정부에 의하여 수입이 금지되거나 금지되지 아니하거나에 불구하고 어떤 품목이든지 대한민국으로부터의 반출(搬出)을 위하여 제한없이 매각될 수 있다. 단, 아메리카합중국 정부당국은 이러한 반출을 위한 매각의 결과로서 한국으로부터 반출되는 잉여재산의 반송(返送)을 대한민국 세관당국에 신고(申告)하여야 하며 신고된 품목과 수량의 검사를 위하여 선적항(船積港)에서이러한 잉여재산을 대한민국세관당국에 제시하여야 한다. 대한민국 정부는 세관당국에 신고가 있은 이후 10일이내에 이러한 검사를 완료하는데 동의한다. 5. 대한민국에 있는 잉여재산의 매각은 대한민국 통화(通貨) 또는 기타의 통화로 이를 행할 수 있다. 이러한 매각으로 취득되는 대한민국 통화는 대한민국에 있어서의 아메리카합중국 정부의 경비(經費)일체를 위하여 자유롭게 이를 사용할 수 있다. 6. 이 협정은 서명하는 날에 효력을 발생하며 어느 일방정부가 타방정부에 대하여 이 협정을 종결하거나 재교섭할 의사를 통고한 날 이후 6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이 협정은 상호 합의에 의하여 언제든지 이를 개정할 수 있다. [/본문] [서명] 1959년 10월 1일 서울에서 한국어 및 영어로 두통을 작성하였다. 두 원본(原本)은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 대한민국을 위하여 아메리카합중국을 위하여 최규하 월터·다우링 [/서명] [본문] 해석 및 양해에 관한 각서 건명(件名):재한미국 잉여재산 처분에 관한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협정에 관한 해석 및 양해 1. 아래의 조항은 1959년 10월 1일에 체결된 재한미국 잉여재산 처분에 관한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협정에 관한 해석 및 양해사항이다. 2. 협정 제2조에서 "60일의 최대기한이내"라 함은 미국 잉여재산의 매각을 위한 교섭기간을 30일로 하되 상호 합의하는 경우에는 교섭을 계속하기 위하여 기간을 추가로 30일 연장할 수 있음을 말한다. 3. 협정 제4조에서 "제한없이"라 함은 "관세, 세금 또는 대한민국정부에 의한 기타의 제한없이"를 말한다. 4. 대한민국에의 수입을 위한 판매에 제공되는 차량(車輛)은 어느 것이든지 고철(古鐵)로서만 매각되어야 하는 것으로 양해한다. 5. 대한민국 정부에 의하여 수입이 금지되어 있는 물품을 제외하고는 그 잉여재산을 대한민국내에서 판매에 제공한다는 것이 이 협정에 의거한 아메리카합중국 정부의 의사이다. 아메리카 합중국 정부는 대한민국 정부에의 판매를 위한 협상(協商)에서 제시된 가격 또는 경쟁입찰(競爭入札)에서 제시된 가격이 아메리카합중국 정부당국으로서 수락될 수 있는 것일 경우에는 대한민국에의 수입을 위하여 이 재산을 처분한다. [/본문] [서명] 1959년 10월 1일 서울에서 한국어 및 영어로 두통을 작성하였다. 두 원본(原本)은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 대한민국을 위하여 아메리카합중국을 위하여 최규하 월터·다우링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