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미국군사고문단 설치에 관한 협정에 대한 개정협정
AMENDMENT TO THE AGREEMENT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UNITED STATES MILITARY ADVISORY GROUP TO THE REPUBLIC OF KOREA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발효일자 1960.10.21
서명일자 1960.10.21
관보 게재 1960.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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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 내용
[공고문]
단기 4293년 10월 12일에 체결한 단기 4293년 1월 26일자에 대한민국정부와 미합중국정부간의 미국 군사고문단 설치에 관한 협정에 대한 개정협정을 이에 공포한다.
단기 4293년 6월 10일
대 통 령 윤 보 선 (인)
국 무 총 리 장 면(부서)
국 무 위 원
정일형(부서)
(외무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66호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미국군사고문단 설치에 관한 협정에 대한 개정협정
[/조약번호]
[전문]
주한미국대사대리로부터 외무부장관에게
no. 512
단기4293년10월21일
각 하본관은 1950년 1월26일 서울에서 두 정부간에 서명된 미국군사고문단 설치에 관한 협정에 언급함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이에 본관은 1950년1월26일자 협정의 제1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도록 제안함을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본단의 목적은 육군, 해군, 공군 및 해병대를 포함한 미국의 조직관리와 훈련에 있어서 대한민국정부에 조언하고 원조하며 전기 국군이 미국의 군사원조를 유효하게 이용하도록 보장함으로서 대한민국의 국군을 발전시키는데 있다. 본단은 양국정부의 대표자간에 수시로 합의하는 바에 따라 정하는 수의 미국정부의 군인 및 민간인원으로써 구성한다. 대한민국의 국군의 장교와 사병의 선택은 대한민국정부가 이를 결정한다."
또한 본관은 1950년1월25일자 협정의 제3조도 다음과 같이 개정하도록 제안함을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본단의 직무는 군사 및 기타 이에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본협정 제1조에 훈시된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조언과 원조를 제공하는데 있다. 본단은 양국정부가 합의하는 바에 따라 한국군의 구성체에 조언과 원조를 제공한다."
본관은 위의 제 개정이 각하의 정부에 수락되는 것이라면 이 각서와 본건에 관한 각하의 회답각서가 1950년1월26일자 협정의 개정이 두 정부간에 성립되어 각하의 회답이 있는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라고 간주하도록 제안함을 더욱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각하에게 새로이 본인의 변함없는 최고의 경의를 표하나이다.
먀샬 그린
외무부장관
정 일 형 각하
외무부장관으로부터 주한미국대사대리에게
pt-15
단기4293년10월21일
본관은 1960년10월21일자의 다음과 같은 귀하의 제512호 각서에 대하여 언급하는 바입니다.
'본관은 1950년 1월 26일 서울에서 두 정부간에 서명된 미국 군사고문단 설치에 관한 협정에 언급함을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에 본관은 1950년1월26일자 협정의 제1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도록 제안함을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본단의 목적은 육군, 해군, 공군 및 해병대를 포함한 미국의 조직관리와 훈련에 있어서 대한민국정부에 조언하고 원조하며 전기 국군이 미국의 군사원조를 유효하게 이용하도록 보장함으로서 대한민국의 국군을 발전시키는데 있다. 본단은 양국정부의 대표자간에 수시로 합의하는 바에 따라 정하는 수의 미국정부의 군인 및 민간인원으로써 구성한다. 대한민국의 국군의 장교와 사병의 선택은 대한민국정부가 이를 결정한다."
또한 본관은 1950년1월26일자 협정의 제3조도 다음과 같이 개정하도록 제안함을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본단의 직무는 군사 및 기타 이에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본협정 제1조에 표시된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조언과 원조를 제공하는데 있다. 본단은 양국정부가 합의하는 바에 따라 한국군의 구성체에 조언과 원조를 제공한다."
본관은 위의 제 개정이 각하의 정부에 수락되는 것이라면 이 각서와 본건에 관한 각하의 회답각서가 1950년1월26일자 협정의 개정이 두 정부간에 성립되어 각하의 회답이 있는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라고 간주하도록 제안함을 더욱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본관은 위의 규정이 대한민국정부에 수락될 수 있음을 통고하고 또한 귀하의 각서와 이 회답각서가 이 문제에 관하여 두 정부간에 협정을 형성하고 이 협정은 이 회답이 있는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바입니다.
귀하에게 새로이 본관의 변함없는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정 일 형
외무부장관
주한미국대사대리
마샬 그린 귀하
주한미국대사대리로부터 외무부장관에게
no. 511
단기4293년10월21일
각 하본관은 주한미국군사고문단을 원조할 대한민국정부측의 환화부담에 관하여 양국 정부대표자간에 최근 있었던 협의내용에 대하여 언급하오며 본건에 관하여 우리 정부는 현재의 정도 이상으로 전기 환화부담이 증가되지 않으리라는 것을 각하에게 보장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각하에게 새로이 본인의 변함없는 최고의 경의를 표하나이다.
마샬 그린
주한미국대사대리
외무부장관
정 일 형 각하
외무부장관으로부터 주한미국대사대리에게
pt-16본관은 1960년10월21일자의 다음과 같은 귀하의 제511호 각서에 대하여 언급하는 바입니다.
"본관은 주한미국군사고문단을 원조할 대한민국정부측의 환화부담에 관하여 양국 정부대표자간에 최근 있었던 협의내용에 대하여 언급하오며 본건에 관하여 우리 정부는 현재의 정도 이상으로 전기 환화부담이 증가되지 않으리라는 것을 각하에게 보장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본관은 상기 사실이 역시 대한민국정부에 양해되었음을 귀하에게 통고하는 바입니다.
귀하에게 새로이 본관의 변함없는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정 일 형
외무부장관
주한미국대사대리
마샬 그린 귀하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