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프랑스공화국간의 상표협정
Exchange of Notes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French Republic concerning Trade Marks
발효일자 1961.02.01
서명일자
관보 게재 1961.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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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간
조약 내용
[공고문]
단기 4294년 2월 1일자로 체결되었고 동일자로 효력을 발생하는 대한민국과 프랑스공화국간의 상표협정을 이에 공포한다.
단기 4294년 2월 1일
대 통 령 윤 보 선 (인)
국 무 총 리 장 면(부서)
국 무 위 원
정일형(부서)
(외무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72호
대한민국과 프랑스공화국간의 상표협정
[/조약번호]
[전문]
불란서대사로부터 외무부장관에게 보낸 공한
(번 역 문)
단기4294년1월13일
각하,
불란서정부는 한국과 불란서 양국간에 있어서 일방국가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그 국가내에서 상표의 출원, 또는 등록 또는 갱신을 하고자 하는 타방국가의 자연인 또는 법인의 제권유를 명확히 규정함을 희망하는 바입니다.
이를 위하여 불란서정부는 불란서공화국 영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가지고 있지 않는 대한민국 자연인 또는 법인에게 상표의 출원, 등록 또는 갱신과 이 분야에서의 그들의 모든 손실에 대한 법적 구제에 관하여 자국민에게 요구된 조건과 절차를 충족할 것을 조건으로 불란서 법규에 의하여 불란서 자연인 또는 법인에게 주는 이익과 동일한 대우를 부여하며, 한편 대한민국정부는 대한민국 영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가지고 있지 않는 불란서 자연인 또는 법인에게 상표의 출원, 등록 또는 갱신과 이 분야에서의 그들의 모든 손실에 대한 법적 구제에 관하여 자국민에게 요구된 조건과 절차를 충족할 것을 조건으로 대한민국 법규에 의하여 대한민국 자연인 또는 법인에게 주는 이익과 동일한 대우의 부여를 약정할 것을 제의하는 바입니다.
불란서 공화국정부는 또한 양국중 어느 일방이 출원한 상표는 그 상표가 타방에서 출원, 등록 또는 갱신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서 거부되거나 또는 효력이 상실될 수 없다는 것을 제의하는 바입니다.
본관은 대한민국 정부가 이상의 제의를 수락한다면 본 공한과 각하의 수락각서는 양국정부간의 협정을 구성하는 것으로 간주되며, 이 협정은 본 수락각서 일자로부터 효력을 발생하고, 양국 정부중 어느 일방이 타방정부에 6개월의 사전 서면통고를 함으로써 이를 종료케 할 권리를 가지는 조건하에 무기한 효력을 계속한다는 것을 제의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각하에게 최고의 경의를 표하나이다.
로제.샹바르
불란서대사
외무부장관 각하
외무부장관으로부터 불란서공화국 대사에게 보낸 공한
단기4294년2월1일
각 하,
본관은 다음과 같은 단기 4264년1월13일자의 각하의 공한을 접수한 것을 통지함을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 .................................."
본관은 대한민국정부가 각하의 공한에 규정된 제의에 동의함을 통고하고 각하의 공한과 이 회답각서는 본건에 관한 양국정부간의 협정을 구성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각하에게 최고의 경의를 표하나이다.
외무부장관
로제.샹바르 각하
주한불란서대사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