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필리핀 정부간의 비이민 여권의 사증수수료 면제에 관한 협정
Exchange of Notes concerning the Waiver of Non-Immigrant Passport Visa Fees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the Philippines
발효일자 1960.11.11
서명일자 1960.11.11
관보 게재 196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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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 내용
[공고문]
단기 4293년 11월 11일에 체결한 대한민국 정부와 필리핀 공화국 정부간의 비이민 여권의 사증 수수료 면제에 관한 협정을 이에 공포한다.
단기 4293년 11월 11일
대 통 령 윤 보 선 (인)
국 무 총 리 장 면(부서)
국 무 위 원
정일형(부서)
(외무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67호
대한민국 정부와 필리핀 정부간의 비이민 여권의 사증수수료 면제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전문]
필리핀 외무부장관으로부터 국무총리(외무부장관 직무겸임)에게
no. 113/60
단기 4293년11월11일
각하
대한민국정부와 필리핀공화국 대사관에 의견교환이 있었던 비이민여권의 사증수수료면제에 관하여 본관은 양국정부가 각서교환으로 59일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내에 상용 또는 관광의 목적으로 타방 영토를 방문하는 양국의 시민에 대하여 비이민여권의 사증수수료를 상호면제하도록 제의하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본관은 또한 이 협정이 각하의 회한이 있는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하고 상호협의로 수정 또는 종료되기까지 효력을 지속한다는 점을 제의하는 바입니다.
본관은 대한민국정부가 전기 제의를 수락할 수 있는 것이라면 이 공한과 본건에 대한 각하의 확인회답으로 본건에 관한 협정이 형성되고 증명하는 것으로 간주하도록 제의하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각하에게 새로이 본관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회릭쓰발토 세라노
필리핀공화국 외무부장관
대한민국 국무총리(외무부장관 직무겸임)
장 면 각하
국무총리(외무부장관 직무겸임)로부터 필리핀 외무부장관에게
단기 4293년11월11일
각하
본관은 1960년11월11일자 제113/60호의 다음과 같은 귀한을 접수한 것을 통고함을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필리핀측 제안각서)...................................."
본관은 귀한에 있는 제규정을 대한민국정부가 수락함을 통고하고 또한 귀한과 이 회한이 문제에 관하여 두 정부간에 협정을 형성한다는 것을 확인하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각하에게 새로이 본관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장 면
국무총리(외무부장관 직무겸임)
필리핀공화국 외무부장관
회릭쓰발토 세라노 각하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