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115 타이(태국) 세관

대한민국 정부와 태왕국(태국) 정부간의 무역관 전시품 면세통관에 관한 각서교환

Exchange of Notes on Exemption of Exhibitions at Trade Center from Customs Duties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Kingdom of Thailand

발효일자 1963.05.13
서명일자 1963.05.13
관보 게재 1963.06.15

조약 내용

주 태왕국 대한민국 대사로부터 태왕국 외무부장관에게   KEB 제745호 1963년 5월 13일   각 하, 본인은 "방콕"한국무역관의 운용에 관한 1962년 10월 1일 자 당 대사관 서한 제434호에 언급하여 태왕국 정부에게 다음과 같이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1. 무역관에서 전시하기 위하여 수입되는 상품은 통례의 상사가 보통 지불하는 모든 정세를 면제 받는다. 본 항에 의하여 수입되는 상품은 무역관에서의 전시를 위하여 합리적인 양이어야 함을 양해한다. 2. 제1항에 의하여 수입되는 상품은 그러한 상품의 도착 일자로 부터 기산하여 180일 이내에 대한민국 정부가 재수출할 것이며, 태왕국 정부 법률에 의하여 부과되는 모든 수출 관세를 면제 받는다. 3. 제1 및 2항에 따라서 대한민국 정부가 수입 및 재수출하는 상품은 수입 및 수출에 관한 통상적인 관세 절차와 기타의 수출입 절차, 통제 및 규칙에 복종한다. 4. 대한민국 정부는 태왕국 정부가 언제든지 한국에 무역관을 개설하고자 할 경우에 동 정부가 수입 및 재수출하는 상품에 대하여 호혜적인 편의와 관세의 면제를 허여한다. 태왕국 정부가 위에 말한 사항을 수락할 수 있는 것이라 인정하면, 본 공한과 이에 대한 각하의 동의 회한이 양국간의 협정을 형성하는 것으로 간주될 것이며 동 협정이 각하의 회한일자에 발효하며, 일방 정부로부터 외교경로를 통한 서면통고를 접수한 6개월 후 까지 효력을 갖도록 할 것을 제의하는 영광을 갖는 바입니다. 각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방콕주차 대한민국 대사 유 재 홍 태왕국 외무부장관 타나트 코오만 각하     태왕국 외무부장관으로부터 주 태왕국 대한민국 대사에게   제(0501)14158/2506호  비이 2506년 5월 13일   각 하, 본인은 다음과 같은 내용의 "방콕"한국무역관의 운용에 관한 각하의 1963년 5월 13일 자 제745호 공문을 접수함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우리측 제안각서).....................」 회답으로서 본인은 태왕국 정부가 위의 제안을 수락할 수 있으며 따라서 각하의 공문과 본 회답이 본 일자로 효력을 발생하는 우리 양 정부간의 협정을 형성하는 것으로 간주할 것임을 합의함을 기술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각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 외무부장관 나타트 코오만 방콕 주차 대한민국 대사 유 재 홍 중장 각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