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부라질합중국(브라질) 정부간의 무역에 관한 각서교환
Exchange of Notes on Trade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of Brazil
발효일자 1963.05.21
서명일자 1963.05.21
관보 게재 1963.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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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 내용
주 브라질 한국대사로부터 브라질 외무부장관에게
제234호
1963년 5월 21일
각하,
본인은 무역협정에 관하여 대한민국 정부와 브라질합중국 정부의 대표자간에 "리오데자네이로"에서 개최된 교섭의 결과 다음의 사항이 대한민국 정부의 양해사항임을 각하에게 통지함을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1. 대한민국 정부와 브라질합중국 정부는 양국간의 무역량을 증가하도록 노력한다.
2. 어느 일방체약국 정부는 타방체약국산 또는 타방체약국에 속하는 상품으로서 본 협정 제5항에 언급된 통화의 일종으로서 지불된 상품에 대하여는 환율, 수출입면허 및 기타 외환에 관한 조치에 관하여 제3국산 또는 제3국에 속하는 동일한 상품으로서 동일한 통화로 지불된 상품에 부여되는 것보다 더 불리하지 않는 대우를 부여한다. 단, 일방체약국이 국제관세협정, 자유무역지역, 관세동맹, 경제통합지역기구 또는 국경교역에 관한 조약 또는 협정에 현재 참가 또는 가입하였거나 또는 앞으로 참가 또는 가입함으로써 부여하는 특별대우는 제외된다.
3. 전기 규정은 국제연합 회원국, 동 회원국의 회사 또는 협회, 국제연합 또는 국제연합 전문기구가 어느 일방체약국에 제공하는 군사 및 경제원조계획하에 수입되는 물품 및 상품에 대하여 각 체약국이 부여하는 특혜적 대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4. 양국간의 물품 및 상품의 교환은 본 협정 체결시 각 체약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이 협정의 유효기간에 시행될 수출입에 관한 모든 법률과 규정에 따라야 한다. 단, 이러한 법률과 규정은 전기 최혜국민대우 조항을 무효화하는 것이어서는 안된다.
5. 본 협정하의 모든 거래의 지불은 미합중국 달러 또는 스타링 파운드 또는 양 체약국이 합의하는 기타 태환통화로서 행한다.
6. 본 협정의 규정은 하기 사항에 관한 조치를 각 체약국이 채택하거나 시행하는 것을 저지하는 것이라고 해석되지 아니한다.
가) 공공안전 또는 국가방위 또는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
나) 병기, 탄약 및 전쟁도구의 교역
다) 질병, 해충 및 기생충으로부터의 공공위생, 동물 및 식물의 보호
라) 금 및 은의 거래
7. 본 협정의 시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양 체약국은 일방체약국의 요청에 의하여 본 협정의 운영에 관련하여 또는 동 운영으로부터 일어나는 어떠한 의문에 관해서 상호 협의할 것에 합의한다.
8. 본 협정은 서 명일 에 발효하며 발효일자로부터 1년간 유효하다. 본 협정은 체약국간에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자동적으로 1년간씩 연장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9. 본 협정은 일방체약국의 90일전의 서면통고의 요청으로서 종료될 수 있다. 본 협정의 종료는 그 종료 발효일자 전에 본 협정에 의하여 발생한 여하한 권리와 의무도 이를 침해하지 않는다.
이러한 양해사항을 귀 정부가 수락한다면 이 각서와 이에 동의하는 각하의 회답각서는 양국 정부간의 협정을 형성할 것이다.
각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주 브라질 한국대사
박동진
브라질합중국 외무부장관
헬메스 리마 각하
제235호
1963년 5월 21일
각하,
본인은 무역협정을 체결하는 1963년 5월 21일 자 우리 양 정부간의 각서교환에언급함을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본인은 전기 협정 체결시 우리 양 정부는 각서의 한국어, 폴투갈어 및 영어본은동등히 정본이나 해석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는 것에 합의하였음을 언급함을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각하가 브라질합중국 정부를 대표하여 전기 대한민국 정부의 양해 사항을 확인하여주시면 감사하겠읍습니다
각하에게 새로이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주 브라질 한국대사
박동진
브라질합중국 외무부장관
헬메스 리마 각하
브라질 외무부장관으로부터 주 브라질 한국대사에게
1963년 5월 21일
(번역문)
대사 각하,
본인은 다음과 같은 금일자의 각하의 각서 제234호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함을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 .................... 한국측 각서 ..............................."
각하의 각서에 대한 회답으로서 본인은 브라질 정부가 귀 정부의 제안에 동의하며본 각서와 각하의 각서는 이 문제에 관하여 양국 정부간의 협정을 구성함을 각하에게 통지함을 기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외무부장관
대한민국 대사 헬메스 리마
박동진 각하
1963년 5월 21일
대사 각하,
브라질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간에 금일자로 체결된 무역협정에 관하여 본인은폴투갈어 및 한국어본이 다 동등히 정본이나 단 해석에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양 각서의 내용을 구성할 것을 언급함을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본인은 이 기회에 새로이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외무부장관
헬메스 리마
대한민국 대사
박동진 각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