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118 덴마크 공업소유권

대한민국 정부와 덴마크왕국 정부간의 특허권의 상호부여 및 보호에 관한 각서교환

Exchange of Notes for the Mutual Granting and Protection of the Rights on Patents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Kingdom of Denmark

발효일자 1963.10.11
서명일자 1963.10.11
관보 게재 1964.01.07

조약 내용

주 덴마크 한국대사로부터 덴마크왕국 외무부장관에게   1963년 9월 5일 각 하, 본인은 타방국가의 국민에 대한 특허권의 허여 및 보호를 위한 협정체결에 관하여 대한민국 정부대표와 덴마크왕국 정부대표간에 최근에 있었던 협의에 언급하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 협의 결과 도달된 합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방국가의 국민과 법인은 타방국가에서의 주소 또는 영업소의 유무에 관계없이 특허의 등록 및 보호에 관하여 타방국가가 자국의 국민과 법인에게 부여하는 것과 동일한 권리를 타방국가의 영역내에서 허여받는다. 2. 어느 일방국가의 국민과 법인이든지 전기 항에 언급된 보호를 보장하기 위하여 보호가 청구되는 국가의 특허에 관한 법규에 따라야 한다. 대한민국 정부는 전기 규정이 덴마크왕국 정부에 수락될 수 있음을 확인하는 각하의 공한을 접수하면 본 공한과 이에 대한 각하의 회한은 이 문제에 관한 양정부간의 협정을 구성하고 이 협정은 각하의 회한일자에 발효하며 또한 이를 종결코저 하는 일방국가의 서면통고를 접수한지 6개월 후에 종결되는 것으로 간주할 것입니다. 각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거듭 표하나이다. 주 덴마크 대한민국대사 이 형 근   덴마크왕국 외무부장관 ? 카네케 각하     덴마크왕국 외무부장관 대리로부터 주 덴마크 한국대사에게   1963년 10월 11일 코펜하겐   각 하, 본인은 다음과 같은 1963년 9월 5일 자 각하의 공한을 접수하였음을 통지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우리측 제안각서................." 본인은 또한 각하에게 덴마크왕국 정부가 각하의 공한에 규정된 제규정을 수락함을 통지하며 또한 귀공한과 본 회답은 이 문제에 관하여 양정부간의 협정을 구성하고 본 공한의 회답일자에 발효하며 일방국가가 타방국가의 협정을 종결코저하는 서면통고를 접수한지 6개월 후에 종결되는 것으로 간주함을 확인하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외무부장관 대리 (서 명) 주 덴마크 한국대사 이 형 근 각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