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124 인도 무역/통상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 정부간의 무역에 관한 각서교환

Exchange of Notes in trade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India

발효일자 1964.04.29
서명일자 1964.04.29
관보 게재 1964.04.30

조약 내용

인디아 정부 통상성   뉴델리 1964년 4월 29일   귀 하, 인디아 정부 통상성과 대한민국 정부의 통상사절단간에 뉴델리에서 최근 행한 교섭의 결과, 하기 항목과 같은 결론에 도달한 바 있습니다. 2. 양 당사국은 수시로 유효한 각기 자국 법규의 범위 내에서, 별첨 부표 "A"와 "B"에 기재된 상품의 수출입상 필요한 편의를 제공한다. 3. 양 당사국은 별첨 부표 "A"와 "B"에 특별히 기재되지 않은 상품을 타방국가로부터 수출입하는데 적당한 편의를 제공한다. 4. 각 당사국은 일방국가의 수출용 상품이 타방국가로 수입되는 것을 촉진하기 위하여 타방 당사국이 수시로 행하는 제의를 충분히 고려한다. 5. 각 당사국은 만족할 수 있는 품질과 가격을 조건으로 양국간의 상업의 발전과 확장 및 교역의 다양화를 위하여 타방 당사국이 수시로 행하는 제의를 충분히 고려한다. 6. 양 당사국은 타방 당사국의 상업에 대하여 제3국의 상업에 부여한 대우보다 더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부여한다. 단, 위의 규정은 다음의 특혜나 이익의 부여 또는 지속에 적용되지 않는다. 가. 당사국중 일방이 그 인접국가에 부여한 이익 나. 당사국중 어느 일방이 현재 또는 장래에 어느 관세 동맹이나 자유무역지역의 당사자임으로서 초래되는 이익 다. 인디아나 대한민국이 그 어떤 국가에 부여하는 특혜나 이익으로서 본 협정 서명일 현재로 존재하는 특혜나 이익 또한 인디아에 관한한 1947년 8월 15일 이전에 존재한 특혜와 이익에 대체되는 특혜와 이익 7. 양 당사국은 양국간에 상품을 가장 편리하고 경제적으로 소송하기 위한 수단을 모색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에 합의한다. 8.양국의 상선은, 타방국가의 항구에 입항하거나 체류하거나 출항할 동안 제 3국선에 대하여 각기 자국 법규상 부여한 최대의 편의를 향유한다. 그러나 이 원칙은 연안 항해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9. 본 약정에 따른 지불은 미화불, 영국화 파운드 또는 양국이 수락할 수 있는 기타 태환성 통화로서 한다. 10. 본 약정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양 당사국은 필요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며 또한 최소한 1년에 1회 본 약정의 운영을 검토한다. 11. 본 약정은 서명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하여 시초 2년간 유효하며, 일방 당사국이 타방 당사국에 대하여 본 약정을 종결시키겠다는 의사를 적어도 90일전에 서면으로 통고하지 않는 한 매년 효력을 지속한다. 본인은 귀하께서 본 서한이 양국간에 합의된 양해사항을 정확히 규정하고 있음을 확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 구     부 표 "A" 대한민국으로부터 인디아에 수출한 상품 1. 수산물 통조림 2. 생 사 3. 고무 제품 4. 합 판 5. 신문지 및 판지 6. 면 및 모직물류 7. 어 망 8. 유리 제품 9. 요업 제품 10. 철 봉 11. 아연 보철판 12. 의 약 품 13. 공 예 품 14. 과실 통조림 15. 건 어 류 16. 농 산 물 17. 농 기 구 18. 월프라마이트 철광 19. 탕스텐광 및 세련품 20. 연 21. 아 연 22. 동 23. 닉 켈 24. 석 25. 흑 연 26. 금속 창연 27. 인삼 및 인삼제품 28. 박 하     부 표 "B" 인디아로부터 대한민국에 수출한 상품 1. 식료 및 과실 통조림류 2. 설탕 및 동제품 3. 당 밀 4. 원 면 5. 향 료 6. 경화유 및 동물성 유지 7. 유기 및 무기 화공약품 8. 의 약 품 9. 향 료 류 10. 면직물, 수직 및 가공품 11. 염 료 류 12. 페로 망간 13. 세멘트, 제지, 팔프기계시설, 면직물, 기타 기계 및 부속품 14. 디젤기관, 디젤 펌프, 원심분리 펌푸, 화학펌푸 등 15. 기계 기구류 16. 공업용 제봉기 17. 모타, 변전기, 스윗치기어 등과 같은 전기기구 18. 증기기관차, 여객객차, 마차, 화물차 및 트럭자제와 같은 철도 시설 19. 모타 차의 부속품 20. 선로, 철사 및 철사제품 21. 복사기, 타자기와 같은 사무용 기구 22. 고무제품 및 피혁제품 23. 요업제품, 비용해성 광석 및 유리제품 24. 콩크리트 막사, 콩크리트 진동기 등과 같은 건축자재 25. 강철 제품류 26. 리놀리움, 융단 등 27. 건물 및 건축자재 28. 프라스틱 제품 29. 살충제 및 살균제     대한민국 정부 통상사절단   뉴델리, 1964년 4월 29일   귀 하, 본인은 다음과 같은 금일자 귀하의 서한을 접수하였음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인도측 제안각서....................." 본인은 상술한바가 한·인 양국간에 합의를 본 양해 사항을 정확히 규정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바입니다.   경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