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영연합왕국 정부간의 서울-홍콩간 항공업무에 관한 협정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concerning Seoul-Hong Kong Air Services
발효일자 1964.11.19
서명일자 196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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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간
조약 내용
영국측 제안 각서
각 하,
본인은, 최근 본 대사관의 직원과 한국 정부 직원간에 있었던 서울과 홍콩간의 항공업무에 관한 토의에 언급하고, 동 직원들 간에 도달된 입장에 관한 연합왕국 정부의 양해를 다음과 같이 확인함을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1. 우리 양 정부의 목표는, 국제항공업무를 유지하고, 특히 항공표에 대한 현지통화로써의 지불과, 수입금의 자유송금에 관하여, 통상적 국제 관행을 유지하는 것임.
2. 현존 협정은, 다음 같은 기초위에서 항공 업무를 일층 증가시키기 위하여 대치될 것임.
(a) 케데이 퍼시픽 항공회사는, 어떠한 종류의 항공기로써든지, 홍콩-후꾸오까(임의착륙점)-서울의 항로를 주 2회까지 완전한 운수권을 가지고, 또한 다음 제지점 즉 타이페이, 오끼나와, 나고야, 오사까, 도오꾜오와 서울간에서 운수권을 행사함이 없이 여사한 제지점의 어디에서든지 그 연결 여하에 불구하고 착륙할 수 있는 권리를 함께 가지고, 운항하도록 허가됨. 대한항공공사는, 어떠한 종류의 항공기로써든지, 서울-타이페이(임의 착륙점)-홍콩의 항로를 주2회까지 완전한 운수권을 가지고, 또한 다음 제지점 즉 도오꾜오, 오사까, 나고야, 후꾸오까, 오끼나와와 홍콩간에서 운수권을 행사함이 없이 여사한 제지점의 어디에서든지 그 연결 여하에 불구하고 착륙할 수 있는 권리를 함께 가지고, 운항 하도록 허가됨.
(b) 청구될 요금 및 화물운임율은, 이를 먼저 항공사간에 합의하고, 그후 정부간에 합의하며, 또한 양 항공회사는 국제항공운수협회의 운수관행을 적용함.
(c) 캐데이 퍼시픽 항공회사와 대한항공 공사는, 양 항공사가 운수권을 행사하는 모든 지역에 관하여, 한국과 홍콩에서 영국 파운드화 또는 미 합중국 불화로 항공표를 판매하는 공정평등한 기회를 부여받음.
(d) 캐데이 퍼시픽 항공회사와 대한항공공사는, 그 수익금을, 동 수익금 취득시의 환율에 따라, 홍콩 및 한국으로 각각 송금할 자유를 가짐.
(e) 본 허가는, 추후 통고가 있을 때까지 유효하며 어느 일방에 의하여도 취소될 수 있음. 단 30일전까지 사전 통고가 있어야 함.
(f) 대한항공공사가 본 항공 업무상 운행한 항공기는, 한국영토에서 등록되고, 대한항공공사에 의하여 소유되고 또한 동 공사의 표지 아래 운행되는 것으로 한다. 이와 동일하게, 캐데이 퍼시픽 항공회사가 본 항공업무상 운행할 항공기는, 영국 영토에서 등록되고, 캐데이 퍼시픽 항공회사에 의하여 소유되고 또한 동 회사의 표지 아래 운행되는 것으로 한다. 단, 본 규정은,
(a) 어느 일방 항공회사에 의한 타방회사로 부터의 항공기의 전용 또는 시간제 임대차 가능성이나,
(b) 예외적인 경우에 있어서 한·영 양국의 항공 당국의 사전 동의를 조건으로, 어느 일방 항공회사에 의하여 전적으로 운행되는 항공기의 사용 가능성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g) 주 2회의 운항 회수를 증가시키는 경우에는 여사한 증가에 관하여 먼저 항공회사간에 합의되고 그후 양 정부의 승인을 얻도록 한다.
본인은, 이상의 양해가 동등히 대한민국 정부의 양해임을 각하께서 확인하여 주시고 또한 동양해로서 이루어진 약정이 각하의 확인공한의 일자로부터 발효함을 또한 확인하여 주시도록 부탁드리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각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월터 고드프레이
영국 대사
대한민국 외무부장관
이 동 원 각하
한국측 회답각서
1964년 11월 19일
각 하,
본인은 다음과 같은 각하의 금일자 공한을 접수하였음을 통고함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 생 략 ………………"
본인은, 이상과 같은 연합왕국 정부의 양해는 동등히 본건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의 양해임을 확인하고, 또한 동 약정이 본 공한 일자로부터 발효하는 것으로 확인함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이 동 원
주한 영국대사
월터 고드프레이경 각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