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126 스칸디나비아제국 기타

1956년 3월 13일 체결된 한 . 스칸디나비아제국간의 대한민국 국립의료원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협정과 동 부록의 추가 협정

Addendum Containing Additional Articles to the Agreement for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a National Medical Center in Korea and its Annex of March 13, 1956

발효일자 1964.06.19
서명일자 1964.06.19
관보 게재 1964.05.15

조약 내용

대한민국 정부(이하 "한국정부"라 칭한다)가 1956년 3월 13일에 체결된 대한민국 국립의료원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 및 동 부록에 설정된 목적을 더욱 달성하기 위하여 덴마크, 노르웨이 및 스웨덴 정부(이하 "스칸디나비아 정부"라 칭한다)의 계속적인 원조와 기술적인 지원을 희망하며, 스칸디나비아 정부는 한국정부에 이와같은 원조를 제공할 용의가 있으며, 국제연합 한국재건단이 해체되었으므로 국립 중앙의료원 및 이와 관련된 사업이 국제연합의 후원에 의한 사업임을 확인하는 것이 희망 되기에, 한국정부, 스칸디나비아 정부 및 국제 연합은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협정을 본 추가 협정에 의하여 수정되거나 무효가 되지 않는 한 추가로 5년간 즉 1963년 10월 1일부터 1968년 9월 20일까지 유효하다. 제2조  (1) 한국정부는 국립의료원과 이와 관련된 사업으로 충청남도 지방에 계획하고 있는 "모범보건 사업"의 운영에 소요되는 연도별 자금을 위한 예산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국제연합 한국재건단의 잔여 자금중 합의된 액수인 1억원의 잔액을 모두 방출하여야 한다. (2) 전항의 예산조치를 함에 있어서 한국 정부는 제1조에 규정된 기간의 종료시에 전면적인 스칸디나비아 사업의 원활한 이양과 한국 당국의 단독 책임하에 국립의료원의 장래운영을 위한 준비로서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국립의료원을 의료요원 및 보조 의료요원을 위한 교육, 및 연구생 훈련기관으로서 한국의 다른 대학병원과 비등한 수준으로 이를 유지함에 필요한 조치 2. 스칸디나비아 직원들의 책임이 한국인 의료, 기술 및 행정 요원에게 이양됨에 따라 국립의료원에 적절한 인원 배치를 함에 필요한 조치 3. 국립의료원의 모든 소요 잔여 운영비에 대한 책임을 점차적으로 부담함에 필요한 조치 제3조  (1) 스칸디나비아 정부는 제1조의 추가 기간중에 발생하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한 자금으로 총액 미화 6,500,000불 상당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의 예산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전항의 자금은 연도 별로 그리고 점감하는 규모로 본 추가 협정하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3) 협정 제5조의 스칸디나비아 직원과 기타 스칸디나비아의 원조는 동 기간중 점차적으로 감소시킨다. (4) 전 1항 및 2항의 예산에 추가하여 스칸디나비아 정부는 협정 제10조에 따라 결정된 건설 및 부흥기간 중의 스칸디나비아 정부의 약속액중 미 사용액인 50만 5천불의 금액을 이용하도록 하되 이는 스칸디나비아 정부의 사업 참여와 관련하여 부담할 신체 및 재산에 대한 손실 및 손해에 대한 특별 채무에 충당하기 위한 예비자금으로 한다. 제1조에 규정된 기간의 종료후 이 예비자금의 잔액중 사용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금과 기타 동 기간 중의 예비자금은 대한민국 보건사회부와 협의하여 스칸디나비아 위원회의 결정하는 방법으로 사업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4조  (1) 전조의 자금을 방출함에 있어서 스칸디나비아 정부는 이미 성취한 사업을 공고히 하고 국립의료원이 발달된 의료 훈련기관으로 계속 발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립의료원의 자금에 우선적인 고려를 한다. (2) 스칸디나비아 정부는 관계 당사간에 상호 합의된 약정에 따라 제3조에서 명시된 재원의 범위내에서 제2조의 충청남도 모범 보건 사업에 참여할 것에 합의하였다. 제5조  체약 당사자는 본 추가 협정에 첨부된 운영계획에 따라 제2조 내지 제4조에서 약술된 공동사업을 수행한다. 운영계획은 수행될 사업의 목적과 범위 및 이러한 사업에 관한 책임의 한계와 재정적 부담과 또는 시행될 행정조치를 상세히 규정한다. 제6조  (1) 한국정부는 스칸디나비아 정부의 의료 및 기술 요원에게 본 추가협정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1946년 2월 13일자 국제연합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협약의 규정에 대체로 준한 특권과 면제를 부여하여야 한다. (2) 한국정부는 중앙의료원과 스칸디나비아 사절단 및 그 직원의 사용 혹은 소비용으로 한국에 수입된 물품에 대하여는 관세 및 기타 세금을 면제한다. (3) 국제연합은 협정 제8조에 따라 스칸디나비아 정부의 의료 및 기술요원에게 적당한 여행증명서, 신임장 등을 계속 발급하여야 한다. 제7조  한국 정부와 스칸디나비아 정부는 본 추가 협정하의 사업에 대한 재정적 원조와 사업의 진전에 관한 연례 보고를 국제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1964년 6월 19일 대한민국 서울에서 영문으로 5통 작성하였다.   이상의 증거로서 체약 당사자의 각 대표는 본 추가 협정에 서명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스웨덴 정부를 위하여 국제연합을 위하여 덴마크 정부를 위하여 노르웨이 정부를 위하여   국립 의료원 운영 계획서 (번역문) 대한민국 정부(이후 한국정부라 칭함)와 덴마크, 놀웨이, 및 스웨덴 정부(이후 "스칸디나비아"정부라 칭함)는 추가협정 조문에 의하여 수정을 본 1956년 3월 13일자 국립의료원에 운영과 설립에 관한 협정과 그 부칙(이후 협정이라 칭함)의 규정에 따라 국립의료원에 공동운영의 계속을 희망하며, 1958년 개원이래 국립의료원은 국립의료원 부속 간호학교와 중구 결핵관리소에까지 그 사업을 확장해 왔다는 사실을 인식하며, 상기 추가협정 제5조에 따라 하기 국립의료원 운영계획을 합의한다.   제1장  목적: 한국정부는 하기 목적을 위하여 1968년 9월 30일까지 "스칸디나비아"정부와 공동으로 국립의료원을 운영한다. 1. 한국에 높은 기술수준을 가진 의료요원 및 의료보조요원을 육성할 의도하에 고도의 훈련기관에 역할을 한다. 2. 주로 한국정부와 정부기관 관리하에 운영되는 병원 및 의료기관의 자문 병원이 된다. 3. 국립의료원의 능력 범위 내에서 가능한 한의 기술 및 기타원조를 타 병원 및 의료기관에 제공한다. 4. 다음 분야의 의료사업을 할 수 있는 종합병원의 역할을 한다. 일 반 내 과 흉 곽 외 과 흉 곽 내 과 정 형 외 과 신 경 내 과 치 과 피 부 과 산 부 인 과 소 아 과 안 과 일 반 외 과 이 비 인 후 과 또한 다음과 같은 분야의 업무를 제공한다. 방 사 선 과 마 취 과 임 상 조 직 과 병 리 과 임상생화학과 임 상 세 균 과 물 리 치 료 과 약 제 과 5. 병원에 부속된 우량아동 진료소를 운영하여 모자보건사업을 제공한다. 6. 서울시 협조로 결핵관리소를 운영한다.   제2장  "스칸디나비아" 정부의 부담 스칸디나비아 정부는 1. 하기 4장 2항에 의거하여 "스칸디나비아"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필요한 수의 의료 및 기술요원인 "스칸디나비아" 직원을 채용 임명한다. 2. 협정 제5조 제2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직원의 채용 및 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다. 3. 하기 제5장 규정된 바와 같이 의료원의 년간 예산책정에 있어 "스칸디나비아" 위원회에서 결정된 년간액을 제공함으로서 국립의료원의 협정 제5조 3항에 명시된 비용의 일부와 기타 비용에 충당하도록 재정적 원조를 계속하나, 년간 부담액은 점차 감소될 것이며 병원 년간 예산에 책정된 전체경비의 일부가 되는 것임. 4. 1961년 8월 24일 조인된 서울 중구 결핵관리소의 운영과 설립에 관한 협정에 따라 한국보건사회부와 서울특별시와 협조하여 계속 이 결핵 보건소의 운영을 지원한다. 5. "스칸디나비아" 위원회의 주선에 따라 국립의료원에서 교육을 받은 한국인 직원이 "스칸디나비아"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한다. 6. 상기 제2항에 기술된 비용에 관한 년간 예산 및 회계에 관한 정보를 지체없이 국립의료원 운영위원회에 제출한다. 7. 이하 제4, 5 및 6장의 규정의 원활한 실천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제3장  한국정부의 부담 한국정부는 1. 추가협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제공한다. 2. 의료원이 한국에 있어서 가장 우수한 타 병원에 대등한 의료요원 교육기관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함에 근본요소가 되는 자격과 가치를 갖춘 요원을 언제나 초치하고 확보함을 보장함에 필요한 경제적 및 기타 조건을 한국직원에게 공여하여야 한다. 3. 보건사회부와 "스칸디나비아" 사절단간에 조속한 시일내에 협의되고 합의될 국립의료원 정원을 유지한다. 4. 각 응모 대상자 중에서 가장 유능한 자를 초치함에 필요한 경제적 및 기타 조건을 교육을 받게 된 직원에게 제공한다. 5. 한국에 있어서 타 병원이나 유사한 교육기관에서 교육받은 자와 동등한 법적 지위와 기회를 의료원의 피 교육자에게 부여한다. 6. 국립의료원에서 교육받은 자가 상기 제2장 5항의 규정에 따라 "스칸디나비아" 위원회가 마련해 주는 외국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즐길 수 있도록 가능한 행정적 조치 및 현직출장을 제공하여야 하나 훈련을 받은 요원은 한국에 귀국한 후 최소한 3년이상 의료원에서 근무할 의무를 져야 한다. 7. 한국에 있어서 대학병원과 동등한 수준을 가지는 고도의 훈련기관으로서의 국립의료원의 지위를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서 촉진 강화한다. 8. "스칸디나비아"사절단과 국립의료원간의 협조증진과 충청남도 도청과 모범 보건사업하의 병원과의 협조를 강화하여 특히 국립의료원의 약국 및 보급사업을 통하여 도내 병원에 약품 및 기타 병원 소비자재의 공급을 주선하는 노력을 한다. 9. 1965년 1월부터 "스칸디나비아" 정부가 제공하는 자금에 의하여 구입되는 공급품과 의료기재이 보관 및 국내 소송을 제공한다. 10. 이하 제4, 5 및 6장의 규정을 원활히 실천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제4장  행 정 조 치 1. 추가협정 제2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스"측 직원의 감소와 한국인 직원에의 책임의 이양에 관한 수정되는 규정 제7관을 제외하고는 한국 국립의료원의 운영에 관한 규정이 계속 효력을 가진다. 2. "스칸디나비아" 간부 직원이 차지하고 있었던 직위에 궐위가 발생하였을 때는 언제든지 "스칸디나비아" 위원회는 운영위원회와 상의한 후 새로운 인원 보충이 필요한지 또는 그 "스칸디나비아" 간부 직원이 가졌던 기능과 책임에 관하여 잠정적으로 또는 영구히 새로운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여부를 고려한다. 3. "스칸디나비아" 원조의 잔여기관과 장래에 있어서 국립의료원의 원활한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스칸디나비아"위원회와 한국 보건사회부와 기타 관계되는 한국정부 기관은 국립의료원 "스칸디나비아" 사절단과 각부 및 각과와의 협조를 더한층 증진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특히 "스칸디나비아" 사절단이 전부 또는 일부를 맡아보던 병원내의 기능과 활동에 대한 책임의 완전한 행정적 이전을 준비하고 용이하게 하는 통합조치를 취한다. 4. 국립의료원의 인사관리는 한국정부 관계 법규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병원의 적절한 기능에 필요한 신축성과 용인성있게 해석되고 운영되어야 한다. 제5장  예산 및 재정 1. 매 회계연도 병원당국은 모든 소모품 건물과 설비의 유지 및 개조 의료기구의 개량, 한국인 직원의 장학금 및 연구비용 등등의 비용을 포함한 필요한 모든 운영비를 개정한 전체 예산을 준비하나 "스칸디나비아" 직원의 채용과 급료에 관계되는 비용 그리고 "스칸디나비아" 직원의 유지와 "스칸디나비아" 사절단 운영에 관계되는 비용 및 "스칸디나비아" 위원회와 그 사무국 운영에 관한 비용은 제외되어야 한다. 또한 예산은 환자로부터의 추정수입과 기타 수입을 개정하여야 한다. 2. 운영위원회에서 승인되어 한국정부에 제출되는 예산은 잠정적으로 확정하되 다음 회계연도 병원운영에 대한 정부 순 부담액을 결정한다. 한국정부는 잠정적으로 승인된 예산을 운영 위원회에 건의를 첨부하여 국립의료원 "스칸디나비아" 위원회에 제출한다. "스칸디나비아" 위원회는 회계연도 시작 2개월 이전에 예산 심의를 종료하고 그 해의 "스칸디나비아" 예산의 결정은 대한민국에 통고한다. 만약 예산에 변경이 있을 시에는 "스칸디나비아" 위원회는 그의 당초 결정에 구애되지 아니하고 이를 적절하다고 인정되면 조정할 수도 있다. 3. 연간 예산의 여러 항목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스칸디나비아" 사절단에 모든 분야의 활동을 한국 당국의 단독 책임하의 운영으로 이양한 후에도 국립의료원의 계속적이고 원활한 운영의 필요성을 명심하여 한국 당국과 "스칸디나비아" 위원회는 국립의료원 운영에 대한 예정된 "스칸디나비아" 원조의 점차적 삭감과 종식에 신중한 고려를 하지 않으면 안된다. 4. "스칸디나비아"위원회와 한국 보건사회부는 현행 한국법령 테두리 안에서 현재 국립 의료원에서 적용되고 있는 예산 책정 회계 및 감사 절차와 예산 및 보관조치에 수정을 가하여 "스칸디나비아"측이나 한국측에 의해서 제공되는 병원운영을 위한 모든 자금과 물품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 5. 매 회계연도 각 분기말에 병원 당국은 병원의 재정상태에 관한 보고를 작성하여 각분기 종료후 6주일 이내에 운영위원회와 보건사회부와 "스칸디나비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그와 동시에 회계연도 말 이전까지의 년간 총 사용액과 차년도에 집행될 모든 재정적 부담을 표시한 연간 회계보고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종료후 2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6. 상기 1-5의 규정은 한국내 타 병원에 공여될 "스칸디나비아" 정부의 부담이 실제적인 이유로 국립의료원의 약국이나 보급과를 통하여 실행되어야 한는 예산조치 방법이 되어서는 안됨을 양해한다. 제6장  환자 취급에 관한 특별 규정 전체운영비의 상당 부분을 충당하기 위하여 대다수의 유료환자를 받는 것이 장차 병원을 위하여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러나 한국 인구의 상당한 수가 자기 자신이나 그들 가족에 대한 적절한 의료를 받기 위한 지불능력이 없다는 것에 유의하며, 고도의 의료훈련 기관으로서 현재의 수준을 유지하기 위하여 병원은 연구목적으로서 응할 많은 환자에게 어느 정도로 무료로 봉사하여야만 하는 점을 주지하며 당사자는 취급과 진료비율의 제도는 수정되어야만 함에 합의한다.또한 당사자는 한국 보건사회부와 "스칸디나비아" 사절단이 대표하는 "스칸디나비아" 위원회간에 1964년 8월 1일까지 본 운영계획에 별첨되어질 "스칸디나비아" 정부 원조의 유용에 관한 원칙에 대한 조항을 포함하는 환자의 치료 및 진료비율에 관한 신 규정에 대한 합의가 현 운영계획조인 이전에 있었던 토의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조숙한 시일내에 개최한다는 점에 합의함. 1. 또한 보건사회부장관은 무료진찰과 치료 및 투약을 받을 수 있는 대상 환자 기준을 결정한다. 국립의료원과 "스칸디나비아" 사절단의 직원은 항시 투약을 포함한 무료진찰과 치료를 받을 수 있다. 2. 입원환자의 입원료는 해당 각과의 총 입원 일수에 따라서만 차이가 있는 종합 수가제로 하며 실질적으로 진료받는 수나 형질에 의존하여서는 안된다. 3. 운영위원회는 외국인 환자의 진찰 및 치료수가를 규정하며 동 진료비는 추가협정 1조에 규정한 기간종료후 병원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여질 총 예금은 "스칸디나비아" 명의에 의하여 수금되며 특별 당좌에 예치된다. 제7장  부 가 조 항 1. 본 운영계획은 당사자가 조인한날부터 효력을 발생하며 추가 협정에 설정된 원조기에 중 유효하다. 2. 동 운영계획은 당사자의 상호 합의로서 수정될 수 있으나 동 추가 협정사업의 원활한 운영 및 집행에 필요한 조정과 개정은 한국 보건사회부와 "스칸디나비아" 위원회간에 이루어질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충청남도 병원 발전 계획에 관한 운영 계획 대한민국 정부(이하 한국정부라 칭함)와 덴마크, 놀웨이, 스웨덴정부(이하 "스칸디나비아"정부라 칭함)가 1956년 3월 13일자 서명한 대한민국 국립의료원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협정의 부속서의 동 부가서를 포함하는 추가 협정 제2조에서 4조에 긍하여 언급한 지방도 사업의 수행을 희망하기에 동 추가 협정서의 제3조에 의거하여 충청남도의 병원발전사업에 관한 하기 운영계획에 합의한다.   제1장  목 표 한국정부는 "스칸디나비아정부"의 원조하에 동 계획에 연관하여 하기 목적을 지킨다. 1. 단기목표 1. 1. 대전 도립병원의 개조 및 현대화 1. 2. 지방민에게 의료 혜택을 주고 의료요원 및 의료보조원의 훈련 기관으로 병원을 운영한다. 1. 3. 동 병원과 보건소는 물론 동 지역의 타 지방 도립병원과의 밀접한 관계를 수립 및 유지 1. 4. 국립의료원의 훈련 사업에 광범한 훈련 활동을 주기 위하여 동 병원과 국립 의료원간의 밀접한 관계를 수립 및 유지 2. 장기목표 2. 1. 상기 1. 1로부터 얻은 경험을 토대로 하여 충청남도의 타 도립병원의 수준을 향상시킨다. 2. 2. 실질적인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도립병원들을 확장한다. 2. 3. 도립병원을 도민 신체를 위한 통괄적이고 종합적인 보건사업에 있어서의 적절한 위치를 차지하도록 한다. 2. 4. 이외 유사한 계획을 채택하도록 타도를 고무한다. 제2장  시 행 계 획 1. 당사관계측간에 또한 충청남도와 합의를 본 부수되는 대전 도립병원의 복구 세부 시행계획은 동 운영 계획에 별첨한다. 2. 시일행정 본 계획 당사자는 하기 일정표에 의거하여 가능한 한 하기의 책임을 완수하기 위하여 추진한다. 가) 한국 정부는 모든 건축사업을 1964년 1월까지 완성되도록 절차를 취하며 또한 시행계획에 따르는 앞으로의 절차도 강구한다. 나) 한국 정부는 1965년 1월까지 병원의 정상적인 사업의 재개를 위하여 예산 및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다) "스칸디나비아" 정부는 1965년 1월까지 동 병원의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원조에 관한 필요한 준비 조치를 취한다.3. "스칸디나비아" 정부에서 원조하는 기간은 1968년 9월 30일로서 종료한다. 제3장  책임의 관리와 분장 1. 충청남도 병원발전 계획은 "스칸디나비아" 정부로부터의 기술 및 재정지원하에 한국정부의 책임하에 수행되며 현재 동 도에서 진행되고 있는 세계 보건기구와 "국제아동기금" 및 기타 기관의 지원하의 계획과 협조되어야 한다. 2. "스칸디나비아" 정부는 운영 계획에서 규정한 모든 기능, 사업, 권리 및 의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국립의료원 "스칸디나비아" 위원회가 이를 대표한다. 동 계획하에 지원되어질 기술적인 지원에 관한 사항은 "스칸디나비아" 위원회가 대한민국 보건사회부와 타협한다. 3. 국립의료원 "스칸디나비아" 사절단과 대전 도립병원의 관리자와의 협조를 촉진하기 위하여 당사자는 제2장에 기술한 시행계획의 집행은 물론 동 사업에 대한 "스칸디나비아" 사절단의 원조기간중 병원운영을 감독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한다.위원회는 동 병원의 원장인 동시에 위원회의 의장이 되는 1인을 포함한 보건사회부에서 임명한 3인과 부회장이 되는 1인을 포함한 "스칸디나비아" 사절단장이 임명한 3인으로써 구성한다. 위원회는 예산에 관한 사항과 한국인 직원을 임용하는 문제를 포함한 모든 중요사항을 토의한다. 위원회는 경우에 따라서는 보건사회부와 도 당국의 제안 또는 건의를 한다. 위원회는 최소한 4인이 참석하였을 시 회를 구성한다. 각 위원은 하나의 투표권을 갖는다.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의 투표로서 결정한다. 회장은 유사시 혹은 2인 이상의 위원이 회의를 요청할 시 회의를 개최한다. 제4장  "스칸디나비아" 정부 부담 1. 직 원 국립의료원 "스칸디나비아" 사절단은 동 계획의 성공적인 집행에 필요한 조언 및 지도를 제공한다. 이 이외에 "스칸디나비아" 정부는 하기 직원을 채용한다. 가) 초창기에는 의사, 간호원, 기타 필요한 의료 및 의료 기술요원을 포함하는 8인이 직원으로써 구성된 원내 주재직원 나) "스칸디나비아" 사절단원중에서 선발된 단기 자문으로 구성된 파견직원 "스칸디나비아" 정부는 국내 운행을 위한 직원차량의 구입과 운영은 물론 봉급료 및 수당의 지급 직원주택과 식당 및 이에 속하는 직원의 운영, 국제여행과 보험을 위한 경비를 포함한 상기 "스칸디나비아" 직원의 채용 및 지원에 대한 단독적인 책임을 진다. 2. 공급물 국립의료원 보급과나 혹은 기타 다른 곳에서 공급된 필요한 소모품의 종류 및 양은 병원 예산의 규약하에 매년 정하여지는 액은 동 운영계획기간중 "스칸디나비아" 원조는 점차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사료됨 3. 의료기재 가) 별첨 세부계획에 명기되어 있는 바와 같이 70,000불을 초과하지 않는 액을 1964년도에 본관 건물의 설비와 신 건물의 중장비를 위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공급한다. 나) 만일 당사자측이 1964년도 (제5장 5항 1)에 계획된 것 이외의 건축사업으로서 제6장 2조에 기술한 자금의 전부나 일부를 사용하는데 합의한다면 상당액은 의료장비를 위하여 사용되어야 한다. 제5장  한국정부 부담 1.    한국정부는 제4장에 기술한 것 이외에 하기에 열거한 것을 포함하여 동 사업에 필요한 전 직원과 물자의 공급품 또한 의료기재와 현지 경비를 제공한다. 1. 1. 직 원 동 운영계획에 대하여 보건사회부에서 위원회간에 합의된 증원된 정원에 의거하여 대전 도립병원을 위하여 적절한 직원을 증원한다. 1. 2. 건 물 제2장에 기술한 시행계획에 의거한 구 건물의 복구 및 건물의 신축 1. 3. 공급품 및 의료기재 "스칸디나비아" 정부나 혹은 기타 협조기관에서 공급한 것 이외의 본 사업에 성공적인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의료기재와 보급품 1. 4. 관 리 시설과 의료기재를 호 조건하에 유지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자금과 물자 1. 5. 수 송 가건물 및 환자치료에 관한 물건과 동 병원과 국립의료원에 속하는 한국직원의 소집품을 수송하는데 충당하기 위한 예산, 또한 병원에 지정된 의료기재 및 공급품의 보관과 국내 수송에 관련된 모든 비용 1. 6. "스칸디나비아" 직원에 대한 지원 가) 사무실, 필요한 사무용구 및 비서지원 나) 직원과 재산의 적절한 보호를 포함한 동 지역 내에서의 "스칸디나비아" 직원이 적당한 주택을 구득하는데 대한 지원 1. 7. 기 타국립의료원으로부터의 임시파견, 한국지원을 위한 주택 및 취사시설의 관리 및 운영 2.    한국정부는 제5장 1. 1에 기술된 증원된 정원표에 규정된 직을 "스칸디나비아" 사절단과의 협의하에 충원하는데 합의하나 동시에 국립의료원에서 이미 훈련받은 의료 및 의료 보조요원에게 우선권을 주어야만 함을 고려되어져야 한다.한국정부는 또한 제3장 3항에 언급한 위원회의 건의에 의거하여 현재 동 병원직원을 국립의료원에서 개별적인 기준으로 정하여지는 기간동안 국립의료원에서 훈련하는데 대한 필요한 조치를 함에 합의한다. 3.    사업의 지속한국정부는 "스칸디나비아" 정부의 원조가 종료된 후 가용자원 범위 내에서 동 사업을 계속하여야 한다. 4.    정부예산 한국정부는 하기와 같이 사업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자본 투자를 하여 운영비를 위한 예산조치를 취한다.4. 1 상기 2장에 기술한 시행계획에 의거하여 구 건물의 보수 및 건물신축4. 2 봉급, 가옥의 유지, 급식, 제4장 2조에 기술된 "스칸디나비아" 원조 이외의 공급품을 포함한 기타 경비와 운영비 및 유료환자 수입을 제외한 기타 비용 제6장 특별조항 1. 체결한 당사자는 본 운영계획 서론에 언급된 추가 협정의 제2조하에 방출할 나머지 운크라 잔여 원화중의 2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액을 제4장 4. 1에 의거하여 1964년도에 부담 사항의 일부를 충당하기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는데 합의한다. 2. 당사자 측은 또한 133,000불인 운크라 잔여 불화를 제5장에 의거하여 투자 부담의 전부 혹은 일부분을 충당하기 위하여 사용된다는 점에 합의한다. 제7장 부가조항 1. 본 운영계획은 당사자측의 조인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하며 종료일전에 일반이 최소한 6개월전에 종료통고를 하지 않는 한 제2장 3항에 서술한 기간중 효력을 발생한다. 2. 동 운영계획은 당사자의 합의하에 수정될 수 있으나 동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조정이나 개정이 대한민국 보건사회부와 국립의료원 "스칸디나비아" 사절단간에 성립될 수 있음을 고려하여야 한다.   대전 도립병원 복구사업의 시행 계획 (번 역 문) 충청남도의 병원발전 사업에 관한 운영 계획과 시행계획에 논의된 병원복구를 위한 임시설계를 참조할 것. 1. 목적과 계획 1. 1. 1964년도에 취할 시행사항 가. 현 건물 E-2병동의 환자를 이전하여 동 건물을 잠정적으로 외래 진료와 방사선과 등등으로 사용한다. 나.복구기간중 계속 사용을 위하여 본관건물의 나머지로부터 수술실을 분할한다. 다. 건물 E-9에 강의실과 간호학교를 배정한다. 라. 현재의 정신과 병동 E-8의 환자를 이전하고 환자주방으로서 임시로 사용하기 위하여 개조한다. 마. 간호원 기숙사로 임시로 사용할 건물 E-4와 E-7에 중앙난방(종합난방) 시설을 약간 보수한다. 바. 현본관건물(E-1)을 개조한다. (1 층) 1) 사 무 국 2) 치과를 포함한 외래진료부 3) 방사선과 4) 응급실을 포함한 임원계 5) 약 국 6) 중앙소독실 7) 2층과 1층을 연결하는 사면 (2 층) 8) 회복실을 포함한 수술실 9) 40개의 침대를 확보하는 현대식 병동 10) 실 험 실 11) 의사실과 특별실험실 12) 강 당 13) 도 서 실 사. 시 설 1) 분뇨정화탱크와 배설공 2) 시의 주급수선과 연결하는 파이프와(100,000갈론) 급수저장탱크-추인 혹은 압축 펌푸시설- 3) 신 배전조직과 변압기 아. 본관건물과 주택을 연결하는 신건물을 건축한다. 1) 보일러와 발전실 2) 취 사 장 3) 세 탁 실 4) 관 리 실 5) 보급창고 6) 직원식당 자. 본관건물에 새로운 시설사용 차. 구 수술교실을 파괴하고 본관건물에 방사선과의 시설을 종결한다. 카. 신 시체안치소와 해부실을 설치 타. 약 60명의 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 전형적인 양식의 병동으로서 사용하도록 E-2, E-3, E-5 본관건물에 중앙난방을 시설하고 소부분의 보수공사를 한다. 파. 10명의 의사를 위한 기숙사로서 임시로 사용한 본관건물 E-6에 중앙난방을 설치하고 소부분의 보수 공사를 한다.하. 신 담장과 수위실을 건축한다. 1. 2. 1965년도에 취할 시행사항가. 건물 E-2, E-3, E-5 건물에 병동시설을 개량하고 보수한다. 나. 40인 이상의 간호원을 위한 기숙사의 적절한 시설을 갖춘 건물을 증축한다. 다. 10명 이상의 파견 의사나 주택거주자를 위한 기숙사로서의 적절한 시설을 갖춘 건물을 신축 라. E-4, E-6, E-7건물을 철거한다. 1. 3. 1966년도와 그 이후의 시행사항 가. 부설병동의 건축 나. 기숙사를 겸한 간호학교 건축 2. 1964년도에 완성할 공사를 위한 추산소요액 가) 본관건물의 복구공사(1. 1 바) 1) 건축공사 8,050,000원 2) 전기공사 2,600,000원 3) 난방 및 연관 3,850,000원 4) 기 타 2,500,000원 계 : 17,000,000원 현재의 파이프와 비품은 조건이 허락하는 한 다시 사용한다. 나) 현 건물의 소부분 보수(1. 1마, 타와 파) (E-2, E-3, E-4, E-5, E-6 및 E-7) 2,000,000원 다) 의료기술 사업, 건물의 신축(1. 1. 아) 1) 건 축 6,000,000원 2) 전 기 1,050,000원 3) 난방 및 연관 1,350,000원 4) 기 타 1,470,000원 계 : 9,870,000원 라) 외부시설 1) 담장과 수위실 300,000원 2) 분뇨정화 탱크 180,000원 3) 급수저장소 650,000원 계 : 1,130,000원 총계 : 30,000,000원 마) 도입할 중장비 1) 보일러실 (가) 고압 보일러(부속품) 14,000불 (나) 발전기 HT 56HW×2EA 16,000불 (800불×2) (다) 보일러실의 기타 장비 및 온수 보일러 1,400불 2EA $700 2) 세탁실 (가) 세탁기 2EA $1,800 3,600불 (나) 분리기 1EA 1,800불 (다) 건조기 1EA 500불 (라) Press 3unit w/acc 1,200불 3) 취사장 (가) 증기솥 60g/13EA $800 2,400불 (나) steam table 3EA $600 1,800불 (다) 냉장고 unit 1EA $4,50 800불 4) 본관건물 (가) Hinge 350EA $4,50 1,575불 (나) 자물쇠와 공통열쇠 100EA $5,50 550불 (다) Deperating light 2EA $900 800불 (라) 공기 조절기 unit 1EA 2,000불 (마) 소독기 대형 7,400불 (바) 소독기 중형 4,100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