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영국간의 1964년 차관협정
Exchage of Notes on Loan between the Gover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ment of the United Kingdom
발효일자 1964.08.04
서명일자 1964.08.04
관보 게재 196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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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 내용
각하
1. 대한민국 정부와 영국 정부간에 최근 토의된 사항에 관련하여 본인은 수출 신용 보증국(이하 국이라 칭함)에 의하여 대행되는 상무성이 영국 정부를 대신하여 아래 조건으로 원금 총액 500,000파운드 한도로 대한민국 정부(이하 정부라 칭함)의 약속어음 정액을 매입할 준비가 갖추어져 있음을 귀하에게 통지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2.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a. 약속어음은 별첨한 부록 A의 양식으로 정부에 의하여 발행되어야 하며, 원금 및 이자에 대하여는 국에 상환하거나 또는 국 지시에 따라 정부에 의하여 지정될 영국 런던 소재의 은행(이하 은행이라 칭함)에 상환되어야 한다.
b. 약속 어음은 1,000파운드 승수로 표시된 단위로 지불되어야 하며, 약속 어음이 분할 상환금 잔액에 관하여 작성 발행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여하한 약속어음도 5,000파운드 이하로 표시되지 아니한다. 약속어음은 차관금 총액 500,000파운드를 최초의 일회 분할 상환액인 24,000파운드가 1969년7월31일 에 지불되고 마지막 일회 분할 상환액 20,000파운드가 1979년7월31일 에 지불되는 형식으로 년 2회 24,000파운드를 20회에 걸쳐 상환토록 발행하여야 한다.
c. 각 약속어음은 1949년의 수출 신용 보증국령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채기금에서 인출한 해당기간의 차관금에 대하여 약속어음 발행 당시에 영국 국고에서 적용하고 있는 이자율에 년 0.25%의 수수료를 가산한 이자를 지불하여야 함. 이와 같은 이자는 약속어음 발행일로부터 차관금 상환 완료일까지 계산되어야 하며 매년 1월31일과 7월31일 년 2회로 지불되어야 한다.
d. 정부는 본절(b)항에 규정된 어떠한 조건에도 구애됨이 없이 언제든지 미상환중인 약속 어음중의 전액 또는 일부를 지불일까지의 기간을 계산한 이자를 가산하여 파운드화로 국에 상환할 수 있다.
e. 국은 약속어음이 상환 기일순 으로 된 것을 제외한 약속어음을 매입하거나 1969년6월30일 후 어떠한 약속어음도 매입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
f. 국이 매입한 약속어음에 매입 대금은 국에 의하여 런던에 있는 은행에 정부 구좌명으로 된 특별 계정(이하 계정이라 칭함)에 불입되어야 한다. 이 계정에서의 자금 인출은 정부 및 국이 연서한 부록 B에 표시한 서식의 지불명령서에 한하여서만 행하여져야 한다. 국에 연서를 요청하는 지불명령서에 기재된 각 지불액에 대하여는 지불을 요구하는 영국계약자의 청구서 원본이나 사진 사본 또는 복사 사본을 보존용으로 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본 차관금으로 대금 결제가 행하여진 영국 계약자가 구매자에게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불할 경우 정부는 그 환불금 해당액을 정부 차관금 계정에 즉시 불입하여야 된다.
g. 차관금은 아래 경우에 한하여서만 사용될 수 있다.
(1) 본 차관 협정 성립후 1965년12월31일 까지 관계자간에 체결된 계약하에 영국내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서 파운드화로 지불하기 위한 경우
(2) 영국내에서 전적으로 제조된 철도 신호 장치(국에 의하여 성문으로 별도 합의되지 않는 한)의 공급이거나 혹은 정부와 국간에 수시 합의된 바에 따라서 영국 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업자가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h. 정부는 전기한 바와 같이 본 협정에 첨부된 부록 C에 표시된 서식으로 공급자로부터 받은 증명서와 함께 협정에서 지불하도록 되어 있는 물품 및 혹은 용역에 대한 지불과 관련된 각 계약서의 사본을 서명 후 즉시 국에 제출할 것을 보장하여야 한다. 전항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이미 국에 통보한 어떠한 계약이 수정된 경우 정부는 계약 당사자간에 수정 합의가 성립된 직후 본 협정 부록 C 서식으로 된 또 다른 증명서화 함께 수정서의 사본을 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국은 문제되고 있는 계약에 대한 지불이 본 협정에 의거하여 정당하게 승인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가적 참고 자료를 요구할 권리를 갖는다.
j. 제1회 약속어음을 국에 매도하기 전 또는 그 후 필요한 경우 정부는 아래 서류를 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정부를 대표하여 약속어음에 서명하도록 정당하게 승인받은 공무원의 자필 서명 정 부본
(2) 영국 은행에 특별 계정을 설정 및 운영하기 위한 부록 D 서식에 의한 정부의 지시서의 확인 사본
(3) 정부를 대표하여 지불 명령서에 서명하도록 정당하게 인정받은 사람의 서명 견본
3. 정부 또는 정부가 정당하게 승인한 기관은 정부 계정의 잔액이 지불에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 계정에서 유효한 잔액을 합하여 지불 만기가 내도한 지불 총액을 지불하는데 충분하고 제2조(f)항에 규정된 바에 따라 국을 대리하여 정당히 서명한 지불명령서에 의하여 지불될 금액 전액으로 약속어음을 매입할 수 있도록 수시 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최소한 국으로 하여금 약속어음을 매입할 수 있는 자금을 준비할 수 있도록 그와 같은 약속어음의 발행 의사를 국에 4일전에 통고하여야 한다.정부는 약속어음을 발행하기 전에 전기한 지불명령서를 국에 발송하여야 합니다.
4. 정부는 본 협정 2(j)항 (l)규정에 의하여 국에 제출하였던 자의 서명이 되어 약속어음이 정부에 의하여 국에 발행되는 경우 본 협정에 따라 정부의 합법적이고 유효하며 구속력이 있는 의무를 지게 된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5. 귀 정부가 위의 조건을 수락할 용의가 있다면 본인은 본 협정 초안에 첨부된 사본 말미에 "f2 한국과 영국간의 차관 협정"f2 으로서 인지될 정부와 국간에 협정 체결을 위하여 서명하고 반송하여 주시기를 제외합니다.
수출 신용 보증국을 위하여
대한민국 주차 대영왕국 특명 전권대사
(서 명)
월터 고드 프리
대한민국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장관 각하
1964년8월4일
각하
본인은 관계 부록이 첨부된 귀 공한 및 이들의 부본을 접수하였음을 알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며, 또한 대한미국 정부가 동 공한 및 부록에 포함된 조건을 수락함을 귀하에게 통보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동 공한 및 이의 부록과 이들의 서명 부본이 대한민국 정부와 (수출 신용 보증) 국간의 협정을 구성할 것을 바라는 바입니다.
대한미국 정부를 위하여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장관
(서 명)
장 기 영
대한민국 주차 대영왕국
특명 전권대사 각하
서울
부 록 A
£...............
제................호
만기일..........년..........월..........일
수출 신용 보증국에 의하여 대행되는 영국 정부 상무성과 대한민국 정부간에 19..........년..........월..........일자로 체결된 협정에 의하여 발행됨.
대한민국 정부는 수출 신용 보증국에 의하여 대행되는 상무성에 대하여, 19..........년..........월..........일(거치 기간이 없이)자로 일금..........(..........파운드)와 연리..........%(..........퍼센트)의 이자를 파운드 화폐로써, 본 어음의 발행일자로부터 동 어음의 지불일자까지, 매년 1월31일과 7월31일자로 런던..........은행에서 지불할 수 있도록, 지불하거나 지불 명령을 할 것을 약속함.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19..........년..........월..........일
서울에서
부 록 B
지 불 명 령 서
1964년 한·영 차관 협정
총재 귀하
...................은행
....................계정
지불명령서 제 호
본서 지정일에 위의 계정으로 아래 수취인에게 지불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취인 성명 및 주소 계약번호 일자 금 액
본인은 상기 지불이 영국내에서 사업을 경영하는 자와의 계약에 의한 수취인에게 파운드화로써 지불됨을 증명함.
년 월 일
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서 명)
................................................
년 월 일
수출신용 보증국에 의하여 대행되는 상무성을
위하여
(서 명)
부 록 C
제작·용역증명서
1964년 한·영 차관 협정
수출 신용 보증국 귀하
런던
그레샴가 59/67
제화·용역의 내용 계약번호 일자 금 액
본인은 아래 명의 공급자를 대신하여 본 증명서를 작성 서명할 대리권을 가졌음을 서명하며 이를 통지하고 하기 사항을 증명함.
가. 위의 계약에 언급한 물품은 영국에서 전적으로 제조되었으며 또한 앞으로도 제조될 것임.
나. 위의 계약에 언급된 용역은 영국내에서 사업을 경경하고 있는 사람에 의하여 제공되었으며 또한 앞으로도 제공될 것임.
(편의상 가 또는 나를 삭제함)
...............................를 위하여
(공급자의 주소 및 성명)
(서 명)
위와 같은 경우가 아니거나 이 증명이 위의 계약에 장차 어떠한 수정으로 영향을 받을 경우 귀하가 수입하였거나 또는 수입할 의사가 있는 원료의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함.
부 록 D
대한민국 대사관·런던
총재 귀하
은행
1964년 한·영 차관 협정
1. 본인은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라고 칭할 대한민국 정부 명의의 계정을 설정함에 만족합니다. (이하 계정이라 칭함)
2. 대한민국 정부의 약속어음 발행 당국에 지불되는 약속어음 판매 대금은 영국 상무성을 대행하는 수출신용보증국(이하 국이라 칭함)에 의해서 수시로 계정에 입금될 것입니다.
3. 동 계정으로부터의 인출은 대한민국 정부에서 정식으로 서명하고 연서한 협정 부록의 지불명령서 양식에 의하여서만 수시로 행하여집니다.
4. 귀 총재는 매월말 계정의 모든 월간 출납사항을 명시하는 상세한 설명서를 국에 발송하여야 합니다.
5. 다음 사람은 한국 정부를 대표하여 지불명령서에 서명할 권한이 있읍습니다
1. 2. 3. 4.
위의 각 사람의 서명 원본을 3부씩 첨부 합니다.
지불명령서는 전항에 기재한 사람중에 어느 한 사람에 의하여 서명되어야 합니다.
6. 특별 계정 운영에 관한 은행 요금과 수수료는 지불되지 않을 것입니다.
7. 본 서한의 사본은 이미 국에 발송되었읍습니다
영국 정부를 대표하여 지불명령서에 연서할 권한을 가진 직원이 서명 원본이 즉시 귀하에게 발송될 것입니다.
부 록 E
대한민국 정부
서 울
대사 귀하
대한민국 대사관
카도"수퀘어 36번지
런던 S.W.I.
1964년 한·영 차관 협정
상기한 차관 협정과 관련하여, 런던.............은행에 대한민국 정부 명의로 개설된 계정상의 수지와 균형되고, 지불 총량을 넘지 않는 조건으로 본 협정 제2항 (f)규정에 따라 국을 대표하여 정당하게 서명된 지불명령서에 일치하는 량의 약속어음을 영국 정부 수출 신용국 에 매매를 위하여, 수시로 발행할 권리를 귀하는 부여 받았습니다. 국은 약속어음 매매를 위한 현금을 준비하는데 최소한 4일간의 작업일이 소요되므로 매매를 위한 약속어음의 액수 및 제출 일자는 그 제출 일자보다 최소한 4일전에 행하여져야 합니다. 협정 조건에 따라 부과된 이자율에 변화가 발생할 경우에는 이를 귀하에게 통보할 것이며, 귀하는 매매를 위하여 제출되는 약속어음에 필요에 따라 이를 삽입할 권리를 부여 받았습니다.
(a) 정당한 비율의 이자율
(b) ........................................
(c) ........................................
(d) .......................................
약속어음을 제출하고자 하는 귀하의 의사를 국에 통보하는 경우 귀하는 동시에 이에 관련된 지불명령서를 동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본 양식 사본 1부가 국에 전달되었읍니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