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캄보디아왕국간의 무역 및 지불협정
Agreement on Commerce and Payment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Kigndom of Cambodia
발효일자 1964.12.08
서명일자 1964.10.16
관보 게재 1964.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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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 내용
대한민국 정부와 캄보디아왕국 정부는, 양국간의 무역관계를 촉진하고 또한 이를 발전시키기를 희망하여, 본 협정을 체결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를 위하여, 양정부는 다음과 같이 각자의 전권 위원을 임명하였다.
대한민국 정부
외무부 차관 정 일 영
캄보디아왕국 정부
상역부 장관 뚝 김
이들 전권 위원은, 그들의 전권 위임장을 교환하고 그것이 양호 타당하다고 인정한 후, 다음의 규정에 합의하였다.
제1조 대한민국 정부와 캄보디아왕국 정부는, 수지균형 원칙에 입각하여, 본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인 본 협정 부표 "가" 및 "나"에 열거되어 있는 상품의 양국간의 수출입을 촉진하고 또한 이를 발전시킬 것을 약속한다.부표 "가"는 대한민국으로부터 캄보디아왕국으로 수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품을 표시한다.부표 "나"는 캄보디아왕국으로부터 대한민국으로 수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품을 표시한다.
제2조 대한민국과 캄보디아왕국간의 상품 교류는, 양국내에선 시행중인 법령의 한계내에서 또한 일반적 수출입 제도의 범위내에서 이를 행한다.양국 정부는, 가능한 한, 무차별 원칙에 따라 허가장 교부 및 세관 검사에 관련된 절차의 이행을 상호 용이하게 하기로 한다.
제3조 양국 정부는, 교역품에 대하여 가능한 한 호의적인 대우를 부여한다. 캄보디아로 수입되는 한국산품은 최저관세율을 향유하여, 대한민국으로 수입되는 캄보디아 산품은 관세에 관하여 최혜국 대우를 향유한다.
제4조 본 협정에 따라 실현된 상거래에 관련된 지불 및 기타 양국간의 지불은, 양국내에서 시행중인 외환 관리 법령에 따라, 미합중국 불화로서 이를 행한다.
제5조 대한민국과 캄보디아왕국간의 무역에 관련된 계약서 및 송장과, 양국간의 지불에 관한 문서 및 명령서는, 이를 미합중국 불화로 작성한다.
제6조 어느 체약당사국이든지, 타방 당사국의 동의없이, 동 타방 당사국으로부터 수입된 상품을 제3국에 재수출할 수 없다.
제7조 본 협정의 효과적인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양 당사국은 합동위원회를 설치할 것에 합의한다. 위원회는, 양 당사국중의 어느 일방의 요청에 따라, 원칙적으로 서로 번갈아 서울이나 푸놈 펜에서 회합한다.위원회는, 양국간의 무역량의 증대를 결정할 수 있으며, 또한 필요한 경우에는, 본 협정의 부표 "가" 및 "나"의 수정을 결정할 수 있다.
제8조 본 협정은, 양 체약 당사국이 각자의 헌법 절차에 따른 승인을 상호 통고한 날로부터 15일 후에 발효한다.본 협정은 1년간 유효하다. 양 체약 당사국중의 어느 일방이 본 협정의 종결 3개월전에 타방 당사국에 대하여 서면으로 폐기 의사를 통고하지 아니하는 한, 협정은 자동적으로 그리고 계속적으로 다음 1년간 연장된 것으로 간주된다. 본 협정은 체약 당사국간의 교섭을 통하여 수정될 수 있다.
이상의 증거로서 각 전권위원은 본 협정에 서명 조인하였다.
푸놈 펜에서 1964년 10월 16일 에 동등히 정문인 한국어, 캄보디아어 및 불란서어로써 본서 2통을 작성하였다. 상위가 있을 경우에는, 불란서어문을 해석용 정본으로 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캄보디아왕국 정부를 위하여
해 석 각 서
협정 제1조에 관하여
대한민국 정부와 캄보디아왕국 정부간의 무역 및 지불 협정 교섭에 있어서, 양 당사국에 의하여 승인된 대표들은, 협정 제1조의 규정에 대하여 부여함이 적당하다고 생각되는 해석에 관하여 합의하였으며, 따라서, 본 각서를 채택하여 이를 다음과 같이 명시하기로 하였다.
1. 협정 제1조의 규정은, 양 당사국이 가능한 한 달성하고저 하는 목표로서 해석되어야 한다.
2. 본 각서는 양국 정부간에 체결된 무역 및 지불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분이다.
부 표 "가"
캄보디아왕국으로의 수출이 허용되는 대한민국 산품
-면사 및 면포
-모직물 및 소모사
-어 망
-직물 및 합성 직물
-판 유리 및 유리 제품
-고 무 제 품
-자동차 부속품
-자전거 및 동 부속품
-재봉틀 및 동 예비품
-라 디 오
-선풍기(전기)
-건 전 기
-연필 및 연필심
-아연도 철선 및 철봉, 아연도 금속판
-말 린 굴
-말 린 멸 치
-장어 지느러미
-말린 오징어
-수산물(저장 식품)
-기 타
부 표 "나"
대한민국으로서 수출이 허용되는 캄보디아 산품
-미국 및 부산품
-옥 수 수
-카 포 크
-면 화
-후 추
-대 두
-참 깨
-완 두
-수박종자
-백련종자
-목 재
-동물성지방
-소 금
-공 예 품
-합 판
-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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