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이탈리아공화국 정부간의 무역협정
Trade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Italy
발효일자 1965.03.09
서명일자 1965.03.09
관보 게재 1965.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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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 내용
대한민국 정부와 이탈리아공화국 정부는 양국간의 무역 관계의 증진을 희망하여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대한민국 정부와 이탈리아공화국 정부는(이하 체약국이라 칭함) 양국간의 경제관계를 증진하고 특히 무역 거래를 최대한도로 증대시키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로 한다.
제2조 1. 본 협약에 첨부된 두 개의 목록 즉, 이탈리아공화국에 대한 한국의 수출 상품 목록인 "부속서 A"와 대한민국에 대한 이탈리아공화국의 수출 상품 목록인 "부속서 B"는 본 협정의 불가분의 부분을 구성한다.
2. 양국간에 현재 교역되고 있거나 앞으로 교역될 상품을 열거하고 있는 두 개의 목록은 완전한 것이 아니고 상호 합의에 따라 수시로 수정할 수 있다.
3. 대한민국 정부는 이탈리아공화국에 대한 수출입을 가능한 최대한도로 허가할 것에 동의하며, 이탈리아공화국 정부는 대한민국에 대한 수출입을 가능한 최대한도로 허가할 것에 동의한다.
4. 한국에 대한 이탈리아공화국의 수출을 증진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정부는 "부속서 B"에 열거된 이탈리아품목에 대하여 외환 할당을 가급적 최대로 할 것에 동의한다.
5. 한국의 수출을 증진하기 위하여 이탈리아공화국 정부는 이탈리아의 일반 수입 규정상의 "수입목록 A"에서와 동일한 자유원칙을 한국상품에 대하여 부여할 것에 동의한다.
제3조 본 협정에 의한 모든 거래의 결제는 각 체약국의 현행 법규에 따라 태환성 통화로서 행한다.
제4조 1. 체약국은 본 협정에 의하여 양국간에 교역되는 여하한 상품에 대하여서나, 유사한 조건으로 제3국으로부터 수출입되는 유사한 상품에 적용되는 율보다 고율의 수출입세, 세금, 부과금 또는 수수료를 부과할 수 없다.
2. 체약국은 비차별 원칙에 따라 수출입 허가를 포함한 수출입 절차와 규정에 관하여 상호간에 최혜국민 대우를 부여한다.
3. 양 체약국중 어느 일방체약국에 속하는 상선은 화물을 포함하여 항해, 대외무역에 개방된 항구에의 자유입항, 항구와 항만시설의 사용, 선적세와 하역세, 세금과 기타 편의에 관하여, 기타 어떠한 외국 선박에게 부여한 대우보다도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향유한다. 그러나 어느 일방체약국의 어업이나 연안 무역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에 부여한 특혜는 본 협정에 따라 타방체약국에 적용되지 아니한다.양 체약국은 각기 해상 교통의 자유 발전에 영향을 미칠지도 모르는 여하한 차별적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다.
4. 양 체약국간의 상품 교환은 본 협정의 이행시 현재로 어느 일방체약국중에서 실시되고 있거나 본 협정의 효력 기간중 시행하게 될 수출입에 관한 제반 관계법규에 따른다.
제5조 전조 규정은 다음에 대하여 적용되지 아니한다.
가. 한국측에 의하여
장래에 체결될 관세동맹, 자유무역지역 및 지역간 협정으로부터 발생되는 이익과대한민국이 당사자가 될 관세동맹, 자유무역지역 및 지역간 협정의 설립을 그목적으로 하는 잠정협정으로부터 발생되는 대우
나. 이탈리아측에 의하여
1. 인접 국가와 국경 지역을 촉진하기 위하여 합의되거나 합의될 특별한 이익
2. 이탈리아와 바티칸시, 산 마리노공화국 및 리비아연합왕국간에 합의되거나 합의될 이익
3. 생산, 상업 및 용역의 일개이상의 분야를 결합시키거나 상호안전을 제공하기 위하여 다수국가간에 결성된 공동체에의 가입에 관련하여 타 국가와 정하거나 정할 특권과 편의
4. 이미 체결되었거나 앞으로 체결될 관세동맹, 자유무역지역 및 지역간 협정으로부터 발생되는 이익과 이탈리아공화국이 당사자가 될 관세동맹, 자유무역지역 및 지역간 협정의 설립을 그 목적으로 하는 잠정협정으로부터 발생되는 대우
제6조 구주경제공동체설립조약으로부터 발생되고 공통적인 상업정책의 점진적 수립에관계되는 의무에 비추어 필요한 경우에는, 본 협정상의 필요한 개정을 하기 위하여 가능한 한 조속히 교섭이 개시된다.
제7조 양 체약국은 무역을 증진하거나 본 협정 제 조항의 시행과 관련하여 야기될지도 모르는 모든 난관을 극복하고자 하는 조치를 건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한다.이에 관련하여, 합동위원회가 구성되고 동 위원회는 일방체약국의 요청에 따라 소집된다.합동위원회는 적어도 1년에 1회 서울 또는 로마에서 회합한다.
제8조 1. 본 협정은 서명일 에 발효하며 서명일로부터 1년간 유효하다. 본 협정은 양 체약국간에 별도로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자동적으로 계속 다음 1년간씩 연장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2. 본 협정은 상호 합의에 의하여 수정할 수 있으며 또한 일방체약국에 의한 90일전 서면 통고로써 종결시킬 수 있다. 본 협정의 여하한 수정이나 종결은 여하한 수정이나 종결의 효력 발생일이전에 본 협정에 의거하여 발생하거나 초래된 여하한 권리나 의무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1965년 3월 9일 서울에서 한국어, 이탈리아어 및 영어로 2통을 작성하였다.
한국어, 이탈리아어 및 영어본은 동일한 효력을 가지나 해석상 상이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에 의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이탈리아공화국 정부를 위하여
(서명) (서명)
부표 "A"
이탈리아공화국 정부가 한국으로부터 이탈리아에 수입하도록 인정한 한국 상품목록
1. 한천
2. 콩
3. 생사
4. 견직물
5. 옥사
6. 중석
7. 모리부덴
8. 전기등
9. 형석
10. 수공품, 유기, 칠기 및 완초제품
11. 선과(사과, 배 및 기타)
12. 인삼 제품
13. 돈모
14. 한국 엽연초(1)
15. 합판
16. 오징어
17. 박하뇌
18. 벽지
19. 면사 및 면직물
20. 의상품
21. 어간유
22. 포화, 고무화
23. 모피
24. 수산물
25. 오배자
(1) 국가 독점 구매내에서
부표 "B"
대한민국 정부가 이탈리아공화국으로부터 한국에 수입하도록 인정한 이탈리아 상품목록
1. 식료품
2. 합성인조 섬유 및 섬유사
3. 동물성 섬유
4. 플라스틱 원료 재생 세루로스 인조 수지
5. 염료, 제혁 및 채색원료
6. 화학원소 및 화합물
7. 의약 및 약제 제품
8. 비료
9. 전기기계 및 전기장치
10. 전기기구
11. 산업기계 및 산업장치
12. 직물기계 및 부속품
13. 인쇄기계 및 부속품
14. 사무용기계 및 부속품
15. 전문적, 과학적 및 조정기구, 사진 및 과학 제품
16. 공작기계
17. 라디오 부속품
18. 악기
19. 선박 및 부속품(어선 및 디젤선박 엔진을 포함)
20. 내연성 엔진
21. 철 및 강철
22. 운수 장비
부속서한 N.(1. a)
각하,
금일 양국간에 서명된 무역협정 제2조(4)에 관련하여 본인은 이탈리아공화국 정부는 지난 6년간(1958-63) 한국에 대한 이탈리아의 수출액이 총계 미화 5천 4백만불에 달하였다는 사실을 고려하여 대한민국 정부가 특별히 아래와 같은 한국에 대한 이탈리아의 전통적인 주요 수출품목을 위하여 상당한 액수의 KFX불과 수출불을 할당할 것임을 확신한다고 각하에게 통보함을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재생 섬유계 휠라멘트사
합성 섬유계 휠라멘트사
의료 및 약제 제품
사무기구 및 그 부속품
직물기계 및 그 부속품
내연성 엔진
부속서한 N.(1.b)
각하,
본인은 금일 다음과 같은 내용의 각하의 공한을 접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금일 양국간에 서명된 무역협정 제3조(4)에 관련하여, 본인은 이탈리아공화국 정부는 지난 6년간(1958-63) 한국에 대한 이탈리아의 수출액이 총계 미화 5천 4백만불에 달하였다는 사실을 고려하여, 대한민국 정부가 특별히 아래와 같은 한국에 대한 이탈리아의 전통적인 주요 수출품목을 위하여 상당한 액수의 KFX불과 수출불을 할당할 것임을 확신한다고 각하에게 통보함을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재생 섬유계 휠라멘트사
합성 섬유계 휠라멘트사
의료 및 약제 제품
사무기구 및 그 부속품
직물기계 및 그 부속품
내연성 엔진"
이에 관하여, 본인은 상기 공한의 내용에 대한 아국 정부의 승인을 확인함을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각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부속서한 N.(2.a)
각하,
양국간의 무역 협정을 서명하기 위한 협상에 제하여, 아국 정부는 양국간의 지리적 원거리로 인한 모든 불이익을 감소시킴으로서 양국간의 무역을 최대화하기 위하여, 상대방 체약국의 상품을 보세창고에 입고하도록 허가할 것임을 합의한 바 있읍습니다
각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부속서한 N.(2.b)
각하,
본인은 금일 다음과 같은 내용의 각하의 공한을 접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양국간의 무역협정을 서명하기 위한 협상에 제하여, 아국 정부는 양국간의 지리적 원거리로 인한 모든 불이익을 감소시킴으로서 양국간의 무역을 최대화 하기 위하여, 상대방 체약국의 상품을 보세창고에 입고하도록 허가할 것을 합의한 바 있읍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인은 상기 공한의 내용에 대한 아국 정부의 승인을 확인함을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각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