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149 노르웨이 공업소유권

대한민국 정부와 놀웨이왕국(노르웨이) 정부간의 특허.의장 및 상표에 관한 권리의 상호부여 및 보호를 위한 각서교환

Exchange of Notes for the Mutual Granting and Protection of the Rights on Patents, Designs and Trade Marks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Kingdom of Norway

발효일자 1965.05.24
서명일자 1965.05.24
관보 게재 1965.06.09

조약 내용

주 스웨덴 한국대사로부터 놀웨이왕국 외무부장관에게   각하, 본인은 타방국가의 국민에 대한 특허, 의장 및 상표에 관한 권리의 상호 부여 및보호를 위한 협정 체결에 관하여 대한민국 정부 대표와 놀웨이왕국 정부 대표간에 최근에 있었던 교섭에 언급함을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 교섭의 결과 도달된 협의사항은 다음과 같읍습니다 어느 일방국가의 국민과 법인이든지 타방국가의 영역내에 있어서 동 타방국가내의주소 또는 영업소의 유무에 관계없이 특허, 의장 및 상표의 등록 및 보호에 관하여 동 타방국가의 국민과 법인에게 부여되는 것과 동일한 권리가 부여된다. 어느 일방국가의 국민과 법인이든지 위의 2개항에 규정된 보호를 보장하기 위하여보호가 청구된 국가의 특허, 의장 또는 상표에 관한 각 법령에 따라야 한다. 위의 규정에 놀웨이왕국 정부로서 수락될 수 있음을 확인하는 각하의 공한을접수하면 대한민국 정부는 본 공한과 이에 대한 각하의 회한이 이 문제에 관한 양 정부간의 협정을 형성하고 동 협정은 각하의 회한일자에 발효하며 또한 동 협정은 어느 일방국가가 이를 종결하고자 하는 타방국가의 서면통고를 접수한 후 6개월에 종결되는 것으로 간주할 것입니다. 각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유재홍 주 스웨덴대사 놀웨이왕국 외무부장관 할바르트·량게     놀웨이왕국 정부 외무부장관으로부터 주 스웨덴 한국대사에게   오슬로, 1965년 5월 24일   각하, 본인은 다음과 같은 1965년 4월 13일 자 각하의 공한을 접수하였음을 통지하는 것을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본인은 타방국가의 국민에 대한 특허, 의장 및 상표에 관한 권리의 상호 부여 및보호를 위한 협정 체결에 관하여 대한민국 정부 대표와 놀웨이왕국 정부 대표간에 최근에 있었던 교섭에 언급함을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 교섭의 결과 도달된 합의사항은 다음과 같읍습니다 어느 일방국가의 국민과 법인이든지, 타방국가의 영역내에 있어서 동 타방국가내의주소 또는 영업소의 유무에 관계없이 특허, 의장 및 상표의 등록 및 보호에 관하여 동 타방국가의 국민과 법인에게 부여되는 것과 동일한 권리가 부여된다. 어느 일방국가의 국민과 법인이든지 위의 2개항에 규정된 보호를 보장하기 위하여보호가 청구된 국가의 특허, 의장 또는 상표에 관한 각 법령에 따라야 한다. 위의 규정이 놀웨이왕국 정부로서 수락될 수 있음을 확인하는 각하의 공한을접수하면 대한민국 정부는 본 공한과 이에 대한 각하의 회한이 이 문제에 관한 양 정부간의 협정을 형성하고 동 협정은 각하의 회한일자에 발표하며 또한 동 협정은 어느 일방국가가 이를 종결하고자 하는 타방국가의 서면통고를 접수한 후 6개월에 종결되는 것으로 간주할 것입니다." 본인은 놀웨이왕국 정부가 본 공한의 전기 규정에 동의함을 각하에게 통지하며또한 각하의 공한과 본 회답은 이 문제에 관한 양국간의 협정을 구성하고, 동 협정은 본 회답일자에 발효하며 또한 양 정부중 어느 일방의 서면통고를 타방정부가 접수한 후 6개월 기간의 만료로서 종결될 수 있다고 확인함을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각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할바르트·랑게 주 스웨덴 대한민국 대사 유재홍 각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