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말레이시아 정부간의 문화협정
Cultural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Malaysia
발효일자 1965.12.31
서명일자 1965.09.30
관보 게재 1965.12.01
글자 크기
행간
조약 내용
대한민국 정부와 말레이시아 정부는 대한민국 국민과 말레이시아 국민간에 존재하는 우호 관계를 강화하고 문화, 예술, 과학 및 기술분야에 있어서 그들의 관계를 발전시키기를 희망하여, 아래와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체약 당사국은 아래 방식에 의하여 전기 전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 목적을 증진한다.
가. 출판물, 영화, 라디오 및 텔레비죤 방송 종목과 예술 작품의 교환
나. 학생, 교사, 과학자, 기술자, 의사 등등의 교환
다. 신문인, 저자, 예술인, 음악가 및 무용가 방문의 교환
라. 운동경기 단체의 방문 및
마. 기타 체약 당사국이 합의하는 방식
제2조 체약 당사국은 타방 당사국 영역내에서, 전문에서 규정된 목적을 위한 문화기관을 설치할 가능성을 검토하고 이를 시행하기 위한 필요한 입법을 강구할 것을 고려하기로 합의한다.
제3조 체약 당사국은 전기 제1조 (가)항의 목적을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관세면제에 관한 사항과 타방 당사국 기관에서 획득한 학위, 자격 면허장 및 기타 학력 증명서에 대한 일방 당사국의 인정에 관한 사항의 세부를 가능한 한 조속히, 각서 교환으로 규정하도록 합의한다.
제4조 체약 당사국은 본 협정 시행에 관한 문제를 합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상호 협의한다.
제5조 본 협정은 체약 당사국이 본 협정의 효력 발생을 위한 모든 법적 요건이 충족되었음을 상호 통고한 날자로 부터 30일 후에 그 효력을 발생한다.
제6조 일방 당사국은 어느 때라도 타방 당사국에 대한 3개월 전의 서면 통고로써 본 협정을 종결시킬 수 있다.
이상의 증거로서, 아래에 서명한 자는,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본 협정에 서명하였다.
1965년 9월 30일 쿠알라 룸풀에서 동등히 정문인 본서 6통 즉, 한국어본 2통, 말레이어본 2통 및 영어본 2통을 작성하였다. 단, 해석상의 상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말레이시아 정부를 위하여
/서명/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