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167 요르단 기타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에 관한 합의의사록

발효일자 1965.12.18
서명일자 1965.06.22
관보 게재 1965.12.18

조약 내용

대한민국 정부 대표 및 일본국 정부 대표는 금일 서명된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에 관하여 다음 양해에 도달하였다. 1. 감찰 및 표지에 관하여 (a) 양국 정부는 감찰 및 표지가 항구안에서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상에서 어느어선으로부터 다른 어선에 인도되는 일이 없도록 행정지도를 한다. (b) 일방국의 정부는, 자국의 출어 어선의 정오 위치 보고에 의거하여 어업별출어 상황을 월별로 집계하여 매년 적어도 4회 타방국의 정부에 통보한다. 2. 연간 총 어획 기준량에 관하여 (a) 공동규제수역안에서의 저인망 어업, 선망 어업 및 60톤이상의 어선에 의한 고등어 낚시 어업에 의한 연간 총 어획기준량은 15만톤(상하 10퍼센트의 변동이 있을 수 있음)으로 하고, 일본국에 대하여는 이 15만톤의 내역을, 50톤미만의 어선에 의한 저인망 어업에 대하여는 1만톤, 50톤이상의 어선에 의한 저인망어업에 대하여는 3만톤 및 선망 어업과 60톤이상의 어선에 의한 고등어 낚시 어업에 대하여는 11만톤으로 한다. 연간 총 어획 기준량은 최고 출어 척수 또는 통수에 의하여 조업을 규제함에 있어서 지표가 되는 수량으로 한다.어느 국가의 정부도 공동규제수역안에서의 저인망 어업, 선망 어업 및 60톤이상의 어선에 의한 고등어 낚시 어업에 의한 연간 총 어획량이 15만톤을 초과하리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어기중 이라도 연간 총 어획량을 16만 5천톤이하로 그치게 하기 위하여 출어 척수 또는 통수를 억제하도록 행정지도를 한다. (b) 어느 국가의 정부도 잠정적 어업 규제조치의 적용의 대상이 되는 어업에 종사하는 자국의 어선이 공동규제수역안에서 어획한 어획물을 양육하여야 할 항구를 지정한다. (c) 어느 국가의 정부도 자국의 출어 어선에 의한 공동규제수역안에서의 어획량의 보고 및 양육항에서의 조사를 통하여 어획량을 월별로 집계하여 그 결과를 매년 적어도 4회 타방국 정부에 통보한다. (d) 어느 국가의 정부도 타방국 정부의 공무원이 3(c)의 시찰을 행함에 있어서 당해 타방국 정부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그 공무원에 대하여 잠정적 어업 규제조치의 적용 대상이 되고 있는 자국의 어선에 의한 어획물의 양육 상황을 시찰시키기 위한 편의도 가능한 한 제공하며 또한 어획량의 보고 및 집계의 상황에 대하여 가능한 한 설명이 행하여지도록 한다. 3. 잠정적 어업 규제조치에 관한 단속 및 위반에 관하여 (a) 일방국의 감시선상에 있는 권한 있는 공무원은 타방국의 어선이 현재 잠정적 어업 규제조치를 분명히 위반하고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곧 이를 그 어선이 속하는 국가의 감시선상에 있는 권한 있는 공무원에게 통보할 수 있다.당해 타방국 정부는, 당해 어선의 단속 및 이에 대한 관할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그 통보를 존중하며, 그 결과 취하여진 조치를 당해 일방국 정부에 통보한다. (b) 양국의 감시선은 잠정적 어업 규제조치에 관하여 각각 자국 어선에 대한 단속을 실시함에 있어서 이를 원만하고 효과적으로 행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사전에 양국의 관계 당국간에서 협의되는 바에 따라 상호 제휴하여 순시하고, 또한 긴밀한 연락을 유지할 수 있다. (c) 어느 국가의 정부도 타방국 정부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잠정적 어업 규제 조치에 관한 자국안에서의 단속의 실시상황을 시찰할 수 있도록, 이를 위하여 특히 권한을 부여 받은 타방국 정부의 공무원에 대하여, 가능한 한 편의를 제공한다. (d) 어느 국가의 정부도 타방국 정부의 요청이 있고 또한 이를 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잠정적 어업 규제조치에 관하여 자국 어선에 대한 단속을 실시함에 있어서 그 실정을 시찰하게 하기 위하여 당해 타방국 정부의 공무원을 오로지 어업의 단속에 종사하는 자국의 감시선에 승선시키기 위한 편의를 상호 가능한 한 제공한다. 4. 한일어업공동위원회에 관하여 한일어업공동위원회는 상설 사무국의 사무국장을 매년 정기 연차회의의 폐회전에 익년의 정기 연차회의가 개최될 체약국의 국별 위원부의 위원중에서 선임한다. 사무국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사무국장은 자국의 관계 당국의 보좌를 받으며, 또한 필요에 따라 자국에 주재하는 타방 체약국의 권한있는 공무원의 원조를 받아 위원회의 회의개최 준비를 포함한 기타의 필요한 사무국의 사무를 수행한다. 5. 중재위원회에 관하여 협정 제9조3에서 규정한 양국 정부가 각각 선정하는 국가 및 이들 국가의 정부가 협의에 의하여 결정하는 제3국은 대한민국 및 일본국의 양국과 외교관계가 있는 국가중에서 선정한다. 6. 감시선 간의 출어 상황의 정보 제공에 관하여 일방국의 감시선은 공동규제수역안에서 어선의 출어 상황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타방국 감시선에 대하여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당해 타방국 감시선은 가능한 한 이에 응한다. 7. 연안 어업에 관하여 양국 정부는 연안 어업(저인망 어업, 선망 어업 및 60톤이상의 어선에 의한 고등어 낚시 어업을 제외함)의 조업 실태에 관하여 정보를 교환하고, 어장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상호 협의한다. 8. 국내 어업 금지 수역등의 상호 존중에 관하여 (a) 대한민국 정부가 현재 설정하고 있는 저인망 어업 및 트롤 어업에 관한 어업금지 수역과 일본국 정부가 현재 설정하고 있는 저인망 어업 및 선망 어업에 관한 어업금지수역과 저인망 어업에 관한 동경 128도, 동경 128도30분, 북위 33도 9분 15초 및 북위 25도의 각선으로 둘러싸인 수역에 관하여, 양국 정부가 각각 상대국의 수역에서 당해 어업에 자국의 어선이 종사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b) 대한민국 정부가 전기한 대한민국의 어업 금지 구역안의 황해 부분에서 대한민국의 50톤미만의 어선에 의한 저인망 어업 및 동 수역안의 동해 부분에서 대한민국의 새우 저인망 어업에 관하여 실시하고 있는 제도는 예외적으로 인정된다. (c) 일방국의 감시 선상에 있는 권한 있는 공무원이 (a)에서 열거한 동국의 수역에서 타방국의 어선이 조업하고 있음을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실에 관하여 당해 어선에 주의를 환기시키고 또한 조속히 이를 당해 타방국의 감시선상에 있는 권한있는 공무원에게 통보할 수 있다.당해 타방국 정부는 당해 어선의 단속 및 이에 대한 관할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그 통보를 존중하며, 그 결과 취하여진 조치를 당해 일방국 정부에 통보한다. 9. 무해 통항에 관하여 영해 및 어업에 관한 수역에서의 무해 통항(어선은 어구를 격납한 경우에 한 함)은 국제법규에 따르는 것임이 확인된다. 10. 해난 구조 및 긴급 피난에 관하여 양국 정부는 양국의 어선의 해난구조 및 긴급피난에 대하여 가능한 한 조속히 약정한다. 그 약정이 양국 정부간에 이루어지기 전에도 양국 정부는 양국의 어선의 해난구조 및 긴급피난에 대하여 국제관행에 따라 가능한 한 적절한 구조 및 보호를 한다.   1965년 6월 22일 토오쿄오에서       외상의 일방적 성명 주 일본 대한민국 대표부 주 일본 대한민국 대표부는 외무성에 경의를 표하며 또한 금일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이 서명됨에 즈음하여, 이동원 대한민국 외무부장관이 별지와 같은 성명을 행하였음을 통보하는 영광을 가집니다. 1965년 6월 22일 토오쿄오.   별지 대한민국 정부는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이 발효하여 대한민국의어업에 관한 수역이 설정될 때에는 그 감시선에 의한 일본국 어선의 동 수역의 침범사실의 확인과 그 어선 및 선원의 취급과에 대하여, 국제 통념에 따라 공정 타당하게 처리할 용의가 있음을 이에 성명한다.   (역문) 일본국 외무성 아북 제220호 1965년 6월 22일 구술서 외무성은 주 일본 대한민국 대표부에 경의를 표하며 또한 금일 일본국과 대한민국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이 서명됨에 즈음하여, 시이나 에쓰사부로오 일본국 외무대신이 별지와 같은 성명을 행하였음을 통보하는 영광을 가집니다.일본국 정부는 일본국과대한민국간의어업에관한협정이 발효하여, 일본국의 어업에관한 수역이 설정될 때에는 그 감시선에 의한 대한민국 어선의 동 수역의 침범사실의 확인과 그 어선 및 선원의 취급과에 대하여, 국제 통념에 따라 공정 타당하게 처리할 용의가 있음을 이에 성명한다.   농상의 일방적 성명   주 일본 대한민국 대표부 주 일본 대한민국 대표부는 외무성에 경의를 표하며 또한 금일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이 서명됨에 즈음하여, 차균희 대한민국 농림부장관이 별지와 같은 성명을 행하였음을 통보하는 영광을 가집니다. 1965년 6월 22일토 오쿄오.   별지 본 장관은 금일 서명된 대한민국과일본국간의어업에관한협정이 발효할 때에는대한민국과 일본국의 공동 규제수역에서 잠정적 어업 규제조치가 실시될 것과 관련하여, 대한민국 정부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방침임을 이에 성명한다. 1. 잠정적 어업 규제조치의 적용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종류의 어업에 종사하는 대한민국의 어선으로서 공동규제수역안에 출어하는 것중 60톤미만 25톤이상의 고등어 낚시 어선의 조업기간은 6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하며, 그 조업구역은 공동규제수역안에서 대한민국의 경상북도와 경상남도의 경계선과 해안선의 교점과 북위 35도30분과 동경 130도의 교점을 연결하는 직선 이남(단, 제주도의 서측에 있어서는 북위 33도30분 이남)의 수역으로 하도록 지도한다. 2. 대한민국 정부는 공동규제수역안의 고래 자원의 상태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므로, 동 수역안에서 소형 포경 어업의 조업 척수 및 그 어획 노력을 현재이상으로 증가시키지 아니하도록, 또한 대형 포경 어업(100톤이상의 어선에 의한 것)의 조업 척수를 현재 정도이상으로 증가하지 아니하도록 지도한다.   (역문) 일본국 외무성 아북 제221호 1965년 6월 22일 구술서 외무성은 주 일본 대한민국 대표부에 경의를 표하며 또한 금일 일본국과 대한민국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이 서명됨에 즈음하여 사까다 에이이찌 일본국 농림대신이 별지와 같은 성명을 행하였음을 통보하는 영광을 가집니다.   별지 본 대신은 금일 서명된 일본국과대한민국간의어업에관한협정이 발효할 때에는일본국과 대한민국의 공동규제수역에 있어서 잠정적 어업 규제조치가 실시될 것과 관련하여, 일본국 정부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방침임을 이에 성명한다. 1. 공동 규제 수역 가운데에서 대한민국의 경상북도와 경상남도의 경계선과 해안선과의 교점과 북위 35도30분과 동경 130도와의 교점을 연결하는 직선 이북의 일본해의 수역에 있어서는, 동시에 조업할 수 있는 일본국의 저인망어선은 25척을 상회하는 일이 없도록, 또한 이들 어선이 11월 1일부터 익년 4월 30일까지의 기간 이외의 기간에 있어서는 조업하지 아니하도록, 또한 수심 300m 이천의 부분에 있어서는 조업하지 아니하도록 지도한다. 동 정부는 또한 그러한 어선에 의한 새우의 혼획을 매 항해의 총 어획량의 20%의 범위내에 그치도록 지도한다. 2. 잠정적 어업 규제조치의 적용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종류의 어업에 종사하는 일본국의 어선으로서 공동규제수역안에 있어서 동시에 연안어업에 종사하는 것의 척수는 1,700척을 상회함이 없도록 지도한다. 또한 이들 일본국 어선중 60톤미만 25톤이상의 고등어 낚시 어선의 조업기간은 6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하며, 그 조업구역은 공동규제수역안에서 대한민국의 경상북도와 경상남도의 경계선과 해안선의 교점과 북위 35도 30분과 동경 130도의 교점을 연결하는 직선 이남(단, 제주도의 서측에 있어서는 북위 33도 30분 이남)의 수역으로 하며, 또한 그 척수는 175척을 상회함이 없도록 지도한다. 3. 일본국 정부는 공동규제수역안의 고래 자원의 상태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므로, 동 수역안에 있어서 소형 포경 어업의 조업 척수 및 그 어획 노력을 현재이상으로 증가시키지 아니하도록, 또한 대형 포경 어업(100톤이상의 어선에 의한 것)의 조업 척수를 현재 정도이상으로 증가하지 아니하도록 지도한다.   조업 안전과 질서 유지에 관한 아주국장간의 왕복 서한 1965년 6월 22일 토오쿄오에서 (대한민국 외무부 아주국장이 일본국 외무성 아세아국장에게 보내는 서한) 본관은 금일 대한민국과일본국간의어업에관한협정이 서명됨에 즈음하여, 대한민국의 수산당국은 한 일 양국 어선간의 조업안전을 도모하고 정상적인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또한 해상에서의 양국 어선간의 사고의 원활하고 신속한 해결을 도모할 목적에 기여하기 위하여, 양국의 민간 관계 단체간에서 별지에 열거한 항목을 포함한 약정이 가능한 한 조속히 이루어 지도록 대한민국의 민간 관계 단체를 지도할 의향임을 언명하는 바입니다. 아주국장 연하구 일본국 외무성 아세아 국장 우시로꾸우 도라오 외무성 토오쿄오   조업 안전 및 질서 유지에 관한 항목 1. 표지 및 신호 (1) 어로작업중인 어선이 그 사실을 표시하는 표지 (2) 어선의 어로중에 발생한 사고를 표시하는 표지 (3) 어선의 야간에 있어서의 투묘 및 정박을 표시하는 표지 (4) 어선의 야간 식별 신호 및 침로 기적 신호 2. 조업중의 준수사항 (1) 전방에서 어로작업중인 어선의 조업을 존중하는 원칙 (2) 어로작업중인 어구의 연신구역을 존중하는 원칙 (3) 복수의 어로체의 병항 조업에 있어서의 원칙 (4) 폭주하는 어장에서의 조업 원칙(선망어업에 있어서는 등선의 조업 간격을 포함함) 3. 피항에 관한 사항 (1) 어로작업중인 어선 우선의 원칙 (2) 어로작업중인 어선 상호 피항에 대한 원칙 (3) 어로작업중의 사고어선(어구 상실, 로프 절단등) 우선의 원칙 4. 투묘 및 정박에 관한 주의사항 5. 해난 구조에 관한 사항 6. 어선, 어구의 피해 보상에 관한 사항   (역문) (일본국 외무성 아세아국장이 대한민국 외무부 아주국장에게 보내는 서한) 본관은 금일 일본국과대한민국간의어업에관한협정이 서명됨에 즈음하여, 일본국의 수산 당국이 일·한 양국의 어선간의 조업 안전을 도모하고 정상적인 질서를유지하기 위하여, 또한 해상에서의 양국 어선간의 사고의 원활하고 신속한 해결을 도모할 목적에 기여하기 위하여, 양국의 민간관계 단체간에서 별지에 열거한 항목을 포함한 약정이 가능한 한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일본국의 민간관계 단체를 지도할 의향임을 언명하는 바입니다. 일본국 외무성 아세아 국장 대한민국 외무부 아주국장 연하구 귀하   조업 안전 및 질서 유지에 관한 항목 1. 표지 및 신호 (1) 어로작업중인 어선이 그 사실을 표시하는 표지 (2) 어선의 어로중에 발생한 사고를 표시하는 표지 (3) 어선의 야간에 있어서의 투묘 및 정박을 표시하는 표지 (4) 어선의 야간 식별 신호 및 침로 기적 신호 2. 조업중의 준수 사항 (1) 전방에서 어로작업중인 어선의 조업을 준수하는 원칙 (2) 어로작업중인 어구의 연신구역을 존중하는 원칙 (3) 복수의 어로체의 병항 조업에 있어서의 원칙 (4) 폭주하는 어장에서의 조업원칙(선망 어업에 있어서는 등선의 조업 간격을 포함함) 3. 피항에 관한 사항 (1) 어로작업중인 어선 우선의 원칙 (2) 어로작업중인 어선 상호 피항에 대한 원칙 (3) 어로작업중의 사고 어선(어구 상실, 로프 절단등) 우선의 원칙 4. 투묘 및 정박에 관한 주의사항 5. 해난 구조에 관한 사항 6. 어선, 어구의 피해 보상에 관한 사항   토의기록 한 일 어업 협정의 체결을 위한 교섭에 있어서 한 일 양측으로부터 각각 다음발언이 있었다. 한국측 대표 (a) 협정에 대한 합의의사록 2(a)에서 말하는 "출어 척수 또는 통수를 억제하도록행정지도를 한다"의 행정지도에는 감찰 및 표지의 발급수의 조정이 행하여 지도록지도하는 것이 포함된다. (b) 협정에 대한 합의의사록 3(c)에서 말하는 자국내에서의 단속의 실시상황의시찰에는 감찰 및 표지의 발급상황에 대한 설명을 행하는 것도 포함한다.   일본측 대표 (a) 협정에 대한 합의의사록 2(a)에서 말하는 "출어 척수 또는 통수를 억제하도록행정지도를 한다"의 행정지도에는 감찰 및 표지의 발급수의 조정이 행하여지도록지도하는 것이 포함된다. (b) 협정에 대한 합의의사록 3(c)에서 말하는 자국내에서의 단속의 실시상황의시찰에는 감찰 및 표지의 발급상황에 대한 설명을 행하는 것도 포함된다. (c) 잠정적 어업 규제조치의 적용의 대상이 되지 않는 연안어업에 종사하는 일본국어선으로서 공동규제수역안에 출어하는 것의 대부분은 영세한 경영규모의 것이며,그 조업 구역도 이러한 어선의 출어 능력의 실태로 보아 동 수역안에서는 주로대마도 북방으로부터 제주도 서북방까지이며, 이러한 실태는 당해 어업의 실정으로보아 금후 크게 변동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