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선기선 사용의 협의에 관한 교환공문 (대한민국과 일본 간의)
발효일자 1965.12.18
서명일자 1965.06.22
관보 게재 196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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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간
조약 내용
한국측서한
1965년 6월 22일
토오쿄오에서
각하,
본관은 금일 서명된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에 언급하여, 대한민국 정부가 대한민국의 어업에 관한 수역의 설정에 관하여 다음의 직선기선을 결정할 의향임을 언명하는 영광을 가집니다.
(1) 장기갑 및 달만갑의 각각의 돌단을 연결하는 직선에 의한 만구의 폐쇄선
(2) 화암추 및 범월갑의 각각의 돌단을 연결하는 직선에 의한 만구의 폐쇄선
(3) 1.5미이터암, 생도, 홍도, 간여암, 상백도 및 거문도의 각각의 남단을 차례로연결하는 직선
(4) 소령도, 서격열비도, 어청도, 직도, 상황등도 및 횡도(안마군도)의 각각의서단을 차례로 연결하는 직선
본관은 각하가 일본국 정부를 대신하여 전기의 직선기선의 결정에 대하여 일본국정부로서 이의가 없음을 확인하면 대한민국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하여 일본국 정부와의 협의가 종료한 것으로 간주할 것임을 언명하는 영광을 가집니다.
각하에게 새로이 본관의 변함없는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외무부장관
일본국 외무대신
시이나 에쓰사부로오
외무성
토오쿄오.
일본측회한
(역문) 1965년 6월 22일
각하,
본 대신은 금일자의 각하의 다음 서한을 접수한 것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집니다.
".................
(한국측 서한)
................."
본 대신은 대한민국 정부가 동국의 어업에 관한 수역의 설정에 관하여 전기의직선기선을 결정하는데 대하여 일본국 정부로서 이의가 없음을 알리는 영광을 가집니다.
본 대신은 각하에 대하여 변함없는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일본국 외무대신 시이나 에쓰사부로오
대한민국 외무부장관 이동원 각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