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173 일본 청구권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에 대한 합의의사록(I)

Agreed Minutes(I) on the Agreement on the Settlement of Problem concerning Property and Claims and the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Japan

발효일자 1965.12.18
서명일자 1965.06.22
관보 게재 1965.12.18

조약 내용

대한민국 정부대표와 일본국 정부대표는 금일 서명된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이하 "협정"이라 함) 및 관련 문서에 관하여 다음의 양해에 도달하였다. 1. 협정 제1조1에 관하여 일본국이 제공하는 생산물 및 용역은 일본국내에 있어서 영리목적을 위하여 사용되지는 아니한다는데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2. 협정 제2조에 관하여 (a) "재산, 권리 및 이익"이라 함은 법률상의 근거에 의거하여 재산적 가치가인정되는 모든 종류의 실체적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 양해되었다. (b) "특별조치"라 함은 일본국에 관하여는, 제2차 세계대전 전투상태의 종결의결과로 발생한 사태에 대치하여 1945년 8월 15일이후 일본국에서 취해진 전후처리를 위한 모든 조치(1951년 9월 8일에 샌프랜시스코우시에서 서명된 일본국과의평화조약 제4조(a)의 규정에 의거하는 특별 약정을 고려하여 취해진 조치를포함함)를 말하는 것으로 양해되었다. (c) "거주한"이라 함은 동조2(a)에 기재한 기간내의 어떠한 시점까지던 그 국가에계속하여 1년이상 거주한 것을 말하는 것으로 양해되었다. (d) "통상의 접촉"에는 제2차 세계대전의 전투상태의 종결의 결과, 일방국의국민으로서 타방국으로부터 귀환한 자(지점 폐쇄를 행한 법인을 포함함)의귀환시까지의 사이에, 타방국의 국민과의 거래등, 종전후에 발생한 특수한상대하에서의 접촉이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양해되었다. (e) 동조3에 의하여 취하여질 "조치"는 동조 1에서 말하는 양국 및 그 국민의재산, 권리 및 이익과 양국 및 그 국민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취하여 질 각국의 국내조치를 말하는 것으로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f) 한국측 대표는 제2차 세계대전의 전투상태의 종결후 1947년 8월 15일전에귀국한 대한민국 국민이 일본국내에 소유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신중한 고려가베풀어질 수 있도록 희망을 표명하고, 일본측 대표는 이에 대하여 신중히검토한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다. (g) 동조 1에서 말하는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으로 되는 양국 및 그국민의 재산, 권리 및 이익과 양국 및 그 국민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에는한일회담에서 한국측으로부터 제출된 "한국의 대일 청구 요강"(소위 8개 항목)의범위에 속하는 모든 청구가 포함되어 있고, 따라서 동 대일청구요강에 관하여는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게 됨을 확인하였다. (h) 동조 1에서 말하는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으로 되는 양국 및 그국민의 재산, 권리 및 이익과 양국 및 그 국민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에는 본협정의 서명일까지에 대한민국에 의한 일본 어선의 나포로부터 발생한 모든청구권이 포함되어 있고, 따라서 그러한 모든 청구권은 대한민국 정부에 대하여주장할 수 없게 됨을 확인하였다. 3. 협정 제3조에 관하여 동조 3에서 말하는 양 정부가 각각 선정하는 국가 및 이들 국가의 정부가 협의에의하여 결정하는 제3국은 대한민국 및 일본국의 양국과 외교관계가 있는국가중에서 선정한다는데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4. 제1의정서 제2조1에 관하여 (a) 대한민국 대표는 협정 제1조1의 규정에 의거한 제공 또는 차관에 의하여행하여지는 사업의 수행상 필요하다고 예상되는 대한민국의 국내 자금확보를위하여 대한민국은 일본국 정부가 1억5천만 아메리카합중국 불($ 150,000,000)과동등한 일본 원의 액수를 초과하는 자본재 이외의 생산물을 제공할 것을기대한다는 취지를 진술하였고,일본국 대표는 이에 대하여 고려할 용의가 있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다. (b) 일본국이 제공하는 생산물은 무기 및 탄약을 포함하지 아니한다는 데에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5. 제1의정서 제2조2에 관하여 외국환에 있어서의 추가부담이 일본국에 과하여 지는 경우라 함은 당해 생산물을제공하기 위하여, 1. 특히 높은 외화부담이 필요로 되는 경우 및 2. 동등한 품질의 일본국의 생산물에 의하여 대치할 수 있는 수입품 또는 독립적인기능을 가지는 수입기계부분품의 구입에 있어서 외화부담이 필요로 되는 경우를말한다는 데에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6. 제1의정서 제3조에 관하여 (a) 동조 1에 대하여 대한민국 대표는 계약의 체결이 일본국내에서 행하여 진다는것 및 이 계약의 체결이라 함은 서명을 의미하며, 서명에 이르기까지의 입찰,공고, 기타 행위에 대하여는 대한민국 정부(조달청)가 행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대한민국에서 기타의 경우에는 대한민국 또는 일본국에서 이러한 행위가 행하여진다는 것을 양해한다고 진술하였고, 일본국 대표는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다는취지의 답변을 하였다. (b) 동조 2의 계약으로서 수송, 보험 또는 검사와 같은 부수적인 용역의 제공을필요로 하고 또한 이를 위한 지불이 제1의정서에 따라서 행하여 지기로 되어 있는것은 모두 그러한 용역이 일본 국민 또는 일본국의 법인에 의하여 행하여져야한다는 취지의 규정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이 양해되었다. 7. 제1의정서 제6조4에 관하여 일본국에 의하여 제공된 생산물이 가공(단순한 조립가공 또는 이와 같은 정도의가공은 제외함) 또는 양정부간에 합의될 기타의 처리가 가하여진 후 대한민국의영역으로부터 수출되었을 경우에는 동조 4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는데 의견의일치를 보았다. 8. 협정 제1조1(b)의 규정의 실시에 관한 교환공문에 관하여 (a) 동 교환공문 2(b)의 사업계획합의서의 효력발생일이라 함은, 사업계획합의서에별도의 규정이 있을 경우를 제외하고, 각각의 사업계획합의서의 서명 일을의미한다는 것이 양해되었다. (b) 동 교환공문 2(c)의 차관이행의 일이라 함은 일본측의 수출자와 대한민국측의수입자간에 체결되는 계약의 정하는 바에 따라 해외경제협력기금이 대한민국정부를위하여 일본측의 수출자에 대하여 지불을 행하고, 동 기금에 개설되는 대한민국정부의 계정에 차기하는 일자임이 확인되었다.   1965년 6월 22일 토오쿄오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