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에 대한 합의의사록(II)
Agreed Minutes(II) on the Agreement on the Settlement of Problem concerning Property and Claims and the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Japan
발효일자 1965.12.18
서명일자 1965.06.22
관보 게재 196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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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 내용
대한민국 정부 대표와 일본국 정부 대표는, 금일 서명된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 협력에 관한 협정(이하 "협정"이라 함) 및 관련 문서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양해에 도달하였다.
1. 협정 제1조에 관하여,
동 조 1(a)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 매년의 제공의 한도액이 증액되는 경우에는, 그 증액은 매년의 제공의 한도액이 제2의정서 제1조에서 정하는 당해 연도의 연부불의 액수 이하로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종년의 제공의 한도액으로부터 순차적으로 ?당겨 행하여진다는 것이 양해되었다.
2. 제1 의정서 제6조에 관하여
동 조 5의 규정의 적용에 대하여 양국 정부가 양국에 있어서의 수송 및 보험의 실정을 고려하여, 합동 위원회에서 협의한다는 것이 양해되었다.
3. 제1 의정서의 실시 세목에 관한 교환 공문에 관하여,
계약으로부터 또는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은, 당해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거주하는 국가에 상사 중재 기관이 설립되어 있지 아니한 때에는 동 교환 공문 II3의 규정에 불구하고, 타방 당사자가 거주하는 국가에 있는 상사 중재 기관에 회부된다는 것이 양해되었다.
1965년 6월 22일
토오쿄오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