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175 일본 청구권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제1조 1(b)의 규정의 실시에 관한 교환공문

Exchange of Notes concerning the Implementation of the Provisions set out in Article 1, Paragraph 1(b) of the Agreement

발효일자 1965.12.18
서명일자 1965.06.22
관보 게재 1965.12.18

조약 내용

일본측 서한 (역문) 1965년 6월 22일   토오쿄오에서 각하, 본 대신은 금일 서명된 일본국과 대한민국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이하 "협정"이라 함) 제1조 1(b)의 규정의 실시에 관하여 양국정부가 다음과 같이 합의할 것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집니다. 1. 협정 제1조1(b)에 정하는 차관은 대한민국 정부와 해외경제협력기금간에 체결되는차관 계약 및 사업별의 사업계획합의서에 의거하여 행하여 진다. 2. 양 정부는 1에서 언급한 차관계약 및 사업계획합의서에는 다음의 제 조건이포함되는 것임을 양해한다. (a) 차관의 이행은 합리적인 정도로 매년 균등히 배분하여 행한다. (b) 원금의 상환기간은 각각의 사업계획합의서의 효력발생일로부터 6개월 후에시작되는 7년의 거치기간을 포함한 20년의 기간으로 하고 금리는 연 3.5퍼센트로 한다. (c) 원금의 상환은 14회에의 계속된 균등 연부불로 행하며 이자의 지불은 차관이이행된 일자 이후에 원금의 그때 그때의 미상환 잔액에 대하여 반년마다 행한다. (d) 차관액은 일본 원으로 대출된 금액으로 환산되는 아메리카합중국 불의등가액을 기초로 하여 계산하며 그 환산에서 사용되는 외환율은 일본국 정부가정식으로 결정하고 또한 국제통화기금이 동의한 일본 원의 아메리카합중국 불에대한 평가로서 각각의 사업계획합의서의 효력발생일에 적용되어 있는 것으로 한다. (e) 원금의 상환 및 이자의 지불은 교환 가능한 일본 원으로 행한다. 3. 양국의 재정 사정 및 해외경제협력기금의 자금 사정에 따라서는 합의에 의하여2(b)에서 언급한 상환 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 4. 해외경제협력기금은 차관 및 동 차관으로부터 발생되는 이자에 대하여 또는 그와관련하여 부과되는 대한민국의 조세, 기타의 과징금이 면제된다. 5. 양 정부는 대한민국 정부가 제시하는 차관의 대상이 되는 사업 및 그 연도실시계획을 결정하기 위하여 매년 협의한다. 본 대신은 또한 본 서한 및 전기제안에 대한 귀국정부에 의한 수락을 확인하는 각하의 회한을 협정 제1조1(b)의규정의 실시에 관한 일본국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간의 합의를 구성하는 것으로간주할 것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집니다. 본 대신은 이 기회에 각하에 대하여 경의를 표합니다.   일본국 외무대신 대한민국 외무부장관 이동원 각하     한국측 회한 1965년 6월 22일 토오쿄오에서   각하, 본관은 금일자 각하의 다음과 같은 서한을 접수하였음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집니다. "................ (일본측 서한) ..............." 본관은 각하의 서한에 언급된 제안을 본국정부를 대표하여 동의하며, 또한 각하의 서한과 본 회한을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협정 제1조1(b)의 규정의 실시에 관한 양국 정부간의 합의를 구성하는 것으로 간주할 것에 동의합니다. 본관은 각하에게 새로이 본관의 변함없는 경의를 표합니다. 외무부장관 일본국 외무대신 시이나 에쓰사부로오 외무성 토오쿄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