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제1조 2의 합동위원회에 관한 교환공문
Exchange of Notes concerning the Joint Committee as provided for in Article 1, Paragraph 2 of the Agreement
발효일자 1965.12.18
서명일자 1965.06.22
관보 게재 196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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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간
조약 내용
한국측 서한
1965년 6월 22일
토오쿄오에서
각하,
본관은 금일 서명된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이하 "협정"이라 함) 제1조2에서 정하는 합동위원회에 관하여 양국정부가 다음과 같이 합의할 것을 제안합니다.
1. 합동위원회는 토오쿄오에 설치한다.
2. 합동위원회는 양 정부가 각각 임명하는 대표 1명 및 대표 대리 수명으로 구성된다.
3. 합동위원회는 일방정부의 대표의 요청에 의하여 회합한다.
4. 합동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에 관한 권고를 위하여 협의를 행하는 것을 임무로 한다.
(a) 제1의정서에 의거한 연도 실시계획, 계약의 인증 및 지불에 관한 절차
(b) (a)에서 언급한 연도 실시계획에 관한 문제
(c) 협정 제1조1(b)의 규정의 실시에 관한 교환공문 5에서 언급한 사업 및 그 연도실시계획에 관한 문제
(d) (a)에서 언급한 계약의 인증
(e) 협정 제1조1의 규정의 실시상황의 검토(수시의 제공 및 차관의 이행 총액의 산정을 포함함)
(f) 협정 제1조의 규정의 실시에 관한 기타의 사항으로서 양 정부가 합의에 의하여합동위원회에 회부하는 것
본관은 또한 본 서한 및 전기 제안에 대한 귀국정부에 의한 수락을 확인하는 각하의 회한을 협정 제1조2에서 정하는 합동위원회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합의를 구성하는 것으로 간주할 것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집니다.
본관은 이 기회에 각하에 대하여 경의를 표합니다.
외무부장관
일본국 외무대신
시이나 에쓰사부로오
외무성
토오쿄오
일본측 회한
(역문)
1965년 6월 22일
토오쿄오에서
각하,
본 대신은 금일자의 각하의 다음 서한을 접수하였음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집니다.
"................
(한국측 서한)
................."
본 대신은 각하의 서한에 기술된 제안에 본국 정부를 대신하여 동의하며, 또한각하의 서한 및 본 회한을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일본국과대한민국간의 협정 제1조2의 합동위원회에 관한 양국 정부간의 합의를 구성하는 것으로 간주할 것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본 대신은 이 기회에 각하에 대하여 경의를 표합니다.
일본국 외무대신
대한민국 외무부 장관 이동원 각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