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176 일본 청구권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제1조 2의 합동위원회에 관한 교환공문

Exchange of Notes concerning the Joint Committee as provided for in Article 1, Paragraph 2 of the Agreement

발효일자 1965.12.18
서명일자 1965.06.22
관보 게재 1965.12.18

조약 내용

한국측 서한   1965년 6월 22일 토오쿄오에서   각하, 본관은 금일 서명된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이하 "협정"이라 함) 제1조2에서 정하는 합동위원회에 관하여 양국정부가 다음과 같이 합의할 것을 제안합니다. 1. 합동위원회는 토오쿄오에 설치한다. 2. 합동위원회는 양 정부가 각각 임명하는 대표 1명 및 대표 대리 수명으로 구성된다. 3. 합동위원회는 일방정부의 대표의 요청에 의하여 회합한다. 4. 합동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에 관한 권고를 위하여 협의를 행하는 것을 임무로 한다. (a) 제1의정서에 의거한 연도 실시계획, 계약의 인증 및 지불에 관한 절차 (b) (a)에서 언급한 연도 실시계획에 관한 문제 (c) 협정 제1조1(b)의 규정의 실시에 관한 교환공문 5에서 언급한 사업 및 그 연도실시계획에 관한 문제 (d) (a)에서 언급한 계약의 인증 (e) 협정 제1조1의 규정의 실시상황의 검토(수시의 제공 및 차관의 이행 총액의 산정을 포함함) (f) 협정 제1조의 규정의 실시에 관한 기타의 사항으로서 양 정부가 합의에 의하여합동위원회에 회부하는 것 본관은 또한 본 서한 및 전기 제안에 대한 귀국정부에 의한 수락을 확인하는 각하의 회한을 협정 제1조2에서 정하는 합동위원회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합의를 구성하는 것으로 간주할 것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집니다. 본관은 이 기회에 각하에 대하여 경의를 표합니다. 외무부장관 일본국 외무대신 시이나 에쓰사부로오 외무성 토오쿄오     일본측 회한   (역문) 1965년 6월 22일 토오쿄오에서   각하, 본 대신은 금일자의 각하의 다음 서한을 접수하였음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집니다. "................ (한국측 서한) ................." 본 대신은 각하의 서한에 기술된 제안에 본국 정부를 대신하여 동의하며, 또한각하의 서한 및 본 회한을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일본국과대한민국간의 협정 제1조2의 합동위원회에 관한 양국 정부간의 합의를 구성하는 것으로 간주할 것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본 대신은 이 기회에 각하에 대하여 경의를 표합니다. 일본국 외무대신 대한민국 외무부 장관 이동원 각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