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178 일본 청구권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제1의정서의 실시 세목에 관한 교환공문

발효일자 1965.12.18
서명일자 1965.06.22
관보 게재 1965.12.18

조약 내용

일본측 서한   (역문) 1965년 6월 22일 토오쿄오에서   각하, 본 대신은 금일 서명된 일본국과 대한민국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이하 "협정"이라 함)의 제1의정서(이하 "의정서"라 함)에 언급하는 영광을 가집니다. 일본국 정부는 양국 정부가 의정서 제7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할 것을 제의합니다. Ⅰ. 실시계획 1. 의정서 제1조의 연도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함)은 양 정부가 그 시기 및 종기를 합의하는 연도에 대하여 결정된다. 2. 실시계획의 결정은 원칙적으로 다음과 같이 행하여 진다. (a) 제1년도를 제외한 각 연도의 실시계획은 그 적용되는 연도의 개시에 앞서결정된다. 이를 위하여 당해연도의 실시계획은 그 연도의 개시에 앞서 적어도60일전에 협의를 위하여 일본국 정부에 제출된다. (b) 제1년도의 실시계획은 협정 효력발생일로부터 60일이내에 결정된다.이를위하여 동 연도의 실시계획은 가능한 한 조속히 일본국 정부에 제출된다. 3. 실시계획에는 당해연도중에 대한민국에 의한 조달이 예정되는 일본국의 생산물및 일본인의 용역을 열거한다. 4. 실시계획은 양 정부간의 합의에 의하여 수정될 수 있다. Ⅱ. 계약 1. 의정서 제3조1의 계약은 일본 원으로 통상의 상업상의 절차에 따라 체결된다. 2. 의정서 제3조2의 계약(이하 "계약"이라 함)의 실시에 관한 책임은 의정서 제5조1의 사절단(이하 "사절단"이라 함) 또는 대한민국 정부의 인가를 받은 자 및 의정서 제3조1의 일본국 국민 또는 일본국의 법인으로서 계약의 당사자인자 만이 진다. 3. 제3조3의 적용상 상사 중재위원회라 함은 계약의 어느 일방당사자가 중재에의 회부를 요청한 경우에 있어서의 타방당사자가 거주하는 국가에 있는 상사 중재기관을 말한다. Ⅲ. 지불 1. 대한민국 정부는 일본국의 법률에 의거하여 외국환 공인은행으로 인가되었으며 또한 일본 국민에 의하여 지배되는 일본국의 은행중에서 의정서의 실시에 관한 업무를 행할 은행을 지정한다. 2. 사절단 또는 대한민국 정부의 위임을 받은 기관(이하 "기관"이라 함)은 1에 규정하는 지정은행과 약정을 하여 대한민국 정부의 명의로 특별계정을 개설하고 그러한 은행에 일본국 정부로부터의 지불의 수령등을 수권하고 또한 일본국 정부에 대하여 그 약정의 내용을 통고한다. 특별계정은 무이자로 한다. 3. 사절단 또는 기관은 계약의 규정에 의거하여 지불의무가 발생할 일자 이전에 충분한 여유를 두고 지불금액 2의 지정은행중 지불이 행하여져야 할 은행(이하 "은행"이라 함)의 명칭 및 사절단 또는 기관이 관계 계약자에게 지불을 행하여야 할 일자를 기재한 지불청구서를 일본국 정부에 송부한다. 4. 일본국정부는 지불청구서를 수령하였을 때에는 사절단 또는 기관이 관계 계약자에게 지불을 행하여야 할 일자전에 은행에 청구금액을 지불한다. 5. 일본국 정부는 또한 의정서 제3조4의 규정에 의하여 양 정부가 합의하는 제공에 관한 지불을 4에 정하는 바와같은 방법으로 행한다. 6. 4 및 5의 규정에 의거하여 일본국 정부가 지불하는 금액은 특별계정에 대기하는 것으로 하고 기타의 어떠한 자금도 특별계정에 대기되지 아니한다. 특별계정은 3 및 5의 목적만을 위하여 차기한다. 7. 사절단 또는 기관이 특별계정에 대기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의 해제 기타에 의하여 인출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미불금액은 양 정부간의 협의에 의하여 3 및 5의 목적을 위한 지불에 충당된다. 8. 특별계정으로부터 지불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사절단 또는 그 기관에 반환되었을 경우에 그 반환된 금액은 6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별계정에 대기한다. 그 반환된 금액은 양 정부간의 협의에 따라 3 및 5의 목적을 위한 지불에 충당한다. 9. 의정서 제4조2의 규정의 적용상, "지불을 행한 때"라 함은 지불이 일본국 정부에 의하여 은행에 대하여 행하여진 때를 말한다. 10. 일본국이 의정서 제4조2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에 제공한 것으로 간주되는 생산물 및 용역의 액수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일본 원으로 지불된 금액으로부터 환산되는 아메리카합중국 불의 등가액이 계산의 기초로 된다.전기의 환산에 사용되는 외환율은 일본국 정부가 정식으로 결정하고 또한 국제통화기금이 동의한 일본 원의 아메리카합중국 불에 대한 평가로서 다음에 열거하는 일자에 적용하는 것으로 한다. (a) 계약에 관한 지불의 경우에는 일본국 정부가 당해 계약을 인증한 일자 (b) 기타의 경우는 각 경우에 있어서 양 정부가 합의하는 일자. 단, 합의한 일자가없을 경우에는 일본국 정부가 지불청구서를 수령한 일자로 한다. Ⅳ. 사절단 대한민국 정부는 계약에 관하여 사절단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권한이 부여된 사절단의 장 기타의 직원의 성명을 일본국 정부에 수시 통고하고, 일본국 정부는 그 성명을 일본국의 관보에 공시한다. 전기의 사절단의 장 기타의 직원의 권한은 일본국의 관보로 별도의 공시가 있을때까지는 계속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본 대신은 또한 본 서한 및 전기 제안에 대한 귀국정부에 의한 수락을 확인하는 각하의 회한을 의정서 제7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의정서의 실시 세목에 관한 양국 정부간의 합의를 구성하는 것으로 간주할 것을, 의정서의 기타 절차 세목은 양국정부당국간에 합의할 것이라는 양해하에 제안하는 영광을 가집니다. 본 대신은 이 기회에 각하에 대하여 경의를 표합니다.   일본국 외무대신 대한민국 외무부장관 이동원 각하     한국측 회한   1965년 6월 22일 토오쿄오에서   각하, 본관은 금일자 각하의 다음과 같은 서한을 접수하였음을 확인하는 영광을가집니다. "............ (일본측 서한) ............." 본관은 각하의 서한에서 언급된 제안을 본국 정부를 대표하여 동의하며 또한 각하의 서한과 본 회한을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제1의정서의 실시 세목에 대한 양국 정부간에 합의를 구성하는 것으로 간주할 것을 동의하는 영광을 가집니다. 본관은 각하에게 새로이 본관의 변함없는 경의를 표합니다. 외무부장관 일본국 외무대신 시이나 에쓰사부로오 외무성 토오쿄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