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제2의정서
The Second Protocol of the Agreement
발효일자 1965.12.18
서명일자 1965.06.22
관보 게재 196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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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 내용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협정(이하 "협정"이라고 함)에 서명함에 있어서, 하기의 대표는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한위임을 받고, 또한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로 인정되는 다음의 규정에 합의하였다.
제1조 대한민국은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청산계정의 잔액으로서 1961년 4월 22일 자교환 공문에 의하여 양 체약국 정부간에 확인되어 있는 일본국의 채권인 4천5백7십2만9천3백9십8 아메리카합중국 불 8센트($ 45,729,398.08)를 협정의 효력발생일로부터 10년의 기간내에 다음과 같이 분할하여 변제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는 무이자로 한다. 제1회부터 제9회까지의 연부불의 액-매년 4백5십7만3천 아메리카합중국 불($4,573,000)제10회의 연부불의 액-4백5십7만2천3백9십8 아메리카합중국 불 8센트($4,572,398.08)
제2조 전조의 매년의 부불금에 대하여 대한민국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그 요청이 있는 금액에 상당한 협정 제1조1(a)의 규정에 의한 생산물 및 용역의 제공과 전조의 규정에 의한 부불금의 지불이 된 것으로 간주하고 이에 의하여 협정 제1조1(a)의 규정에 의한 생산물 및 용역의 제공액 및 그 해의 제공 한도액은 동조1(a)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금액만큼 감액된다.
제3조 제1조에서 언급한 일본국의 채권액의 변제에 관하여 대한민국은 제1회의 연부불을 협정의 효력발생일에 행하는 것으로 하고, 제2회 이후의 연부불을 매년에 있어서 제1회의 지불일자와 동일한 일자까지에 행한다.
제4조 제2조에 의한 대한민국 정부의 요청은 일본국의 재정상의 관행을 고려하여 전조의 규정에 의한 지불일자가 속하는 일본국의 회계년도가 시작되는 역년의 전년의 10월 1일 까지에 당해 지불일자에 지불하여야 할 부불금에 대하여 행하여 진다. 단, 제1회의 지불(및 본문의 규정에 의할 수 없을 경우에는 제2회의 지불)에 대한 요청은 협정의 효력발생일에 행하여 진다.
제5조 대한민국의 요청은 제1조에서 언급한 매년의 부불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행할 수 있다.
제6조 대한민국의 요청이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일자까지에 행하여 지지 않고 또한 부불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불이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불일자까지에 행하여 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 부불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제2조에 따라 대한민국의 요청이 있었던 것으로 간주한다.
이상의 증거로서 하기 대표는 본 의정서에 서명하였다.
1965년 6월 22일 토 오쿄오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 및 일본어로 본서 2통을작성하였다.
대한민국을 위하여 일본국을 위하여
(서명) 이동원 (서명) 시이나 에쓰사부로오
김동조 다까스기 싱이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