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180 일본 무역/통상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상업상의 민간신용제공에 관한 교환각서

발효일자 1965.12.18
서명일자 1965.06.22
관보 게재 1965.12.18

조약 내용

일본측 서한   (역문) 1965년 6월 22일 토오쿄오에서   각하, 본 대신은 일본국의 국민이 대한민국 정부 또는 국민에 대하여 행하는 상업상의민간 신용 제공에 관하여 양국정부의 대표자간에 도달한 다음의 양해를 확인하는영광을 가집니다. 1. 3억 아메리카합중국 불($ 300,000,000)의 액수를 초과하는 상업상의 기초에 의거한 통상의 민간 신용 제공이 일본국의 국민에 의하여 체결되는 적당한 계약에 의거하여 대한민국 정부 또는 국민에 대하여 행하여 질 것으로 기대되며, 이러한 신용 제공은 관계 법령의 범위내에서 용이하게 되고 또한 촉진된다. 2. 1의 제공에는 9천만 아메리카합중국 불($ 90,000,000)의 액수에 달할 것이 기대되는 어업협력을 위한 민간 신용 제공 및 3천만 아메리카합중국 불($30,000,000)의 액수에 달할 것이 기대되는 선박 수출을 위한 민간 신용 제공이 포함되며, 이러한 신용 제공의 일본국 정부에 의한 승인에 있어서는 가능한 한 호의적으로 배려되는 것으로 한다.본 대신은 또한 본 서한 및 전기의 양해를 확인하는 각하의 회한을 양 정부간의합의를 구성하는 것으로 간주할 것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집니다.본 대신은 이 기회에 각하에 대하여 경의를 표합니다.   일본국 외무대신 대한민국 외무부장관 이동원 각하     한국측 회한   1965년 6월 22일 토오쿄오에서   각하, 본관은 금일자 각하의 다음과 같은 서한을 접수하였음을 확인하는 영광을가집니다. ".............. (일본측 서한) ..................." 본관은 또한 전기의 양해를 확인하고 또한 각하의 서한 및 본 회한을 양 정부간의합의를 구성하는 것으로 간주할 것에 동의하는 영광을 가집니다. 본관은 각하에게 새로이 본관의 변함없는 경의를 표합니다.   외무부장관 일본국 외무대신 시이나 에쓰사부로오 외무성 토오쿄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