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182 일본 문화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문화재와 문화협력에 관한 협정에 대한 합의의사록

발효일자 1965.12.18
서명일자 1965.06.22
관보 게재 1965.12.18

조약 내용

한국측 대표는, 일본 국민의 사유로서 한국에 연유하는 문화재가 한국측에 기증되도록 희망한다는 뜻을 말하였다. 일본측 대표는 일본 국민이 소유하는 이러한 문화재를 자발적으로 한국측에 기증함은 한일 양국간의 문화협력의 증진에 기여하게도 될 것이므로, 정부로서는 이를 권장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1965년 6월 22일 토오쿄오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