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의 해결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교환공문
Exchange of Notes concerning the Settlement of Disputes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Japan
발효일자 1965.12.18
서명일자 1965.06.22
관보 게재 196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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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간
조약 내용
한국측 서한
1965년 6월 22일
토오쿄오에서
본관은 양국 정부의 대표간에 도달된 다음의 양해를 확인하는 영광을 가집니다.
양국 정부는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국간의 분쟁은 우선 외교상의 경로를 통하여 해결하는 것으로 하고 이에 의하여 해결할 수가 없을 경우에는 양국 정부가 합의하는 절차에 따라 조정에 의하여 해결을 도모한다.
본관은 또한 각하가 전기의 양해를 일본국 정부를 대신하여 확인할 것을 희망하는 영광을 가집니다.
본관은 각하에게 새로이 본관의 변함없는 경의를 표합니다.
외무부장관
일본국 외무대신
시이나 에스사부로오
외 무 성
토 오 쿄 오
일본측 서한
(번역문)
1965년 6월 22일
본 대신은 금일자의 각하의 다음 서한을 수령하였음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집니다.
".................(한국측 서한)...................."
본 대신은 전기의 양해를 일본국 정부를 대신하여 확인하는 영광을 가집니다.본 대신은 각하에게 새로이 본관의 변함없는 경의를 표합니다.
일본국 외무대신
대한민국 외무부장관 이동원 각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