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무역을 위한 재정협정 종결을 위한 각서교환
Exchange of Notes for Termination of Financial Agreement for Trade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Japan
발효일자 1965.12.18
서명일자 1965.06.22
관보 게재 1965.12.18
글자 크기
행간
조약 내용
일본측 제안 각서
(번 역 문)
1965년 12월 18일
각 하,
본인은, 1950년 6월 2일 에 서명된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무역을 위한 재정협정 및 1961년 4월 22일 에 양국 정부간에 교환된 각서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 및 일본국 정부 대표간의 최근의 회담에 언급하고, 동 회담에서 합의된 다음 약정을 일본국 정부를 대신하여 확인하는 영광을 가집니다.
1. 1950년 6월 2일 에 서명된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무역을 위한 재정협정은 1966년 3월 19일 에 종료한다.
2. 가. 양국 정부는 1966년 3월 19일 이후, 전기협정에 의한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청산 계정 (이후 청산 계정이라 함)을 통하는 결재를 수반하는 새로운 거래는 허가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청산 계정은, 미청산 잔고의 결재를 위하여 (바)항의 규정에 따라 폐쇄될 때까지, 1966년 3월 19일 이후에도 개설하여 둔다.
나. 1966년 3월 19일 이전에 청산 계정을 통한 결재가 허가되는 모든 거래는 1966년 9월 15일 까지 청산 계정을 통하여 결재할 수 있다.
다. 대한민국 정부는, 1966년 3월 19일 로부터 1966년 9월 15일 간의 기간에 있어서는 전월 말일 현재의 잔고로서 1961년 1월 31일 현재의 청산 계정 잔고 합계, 즉 45,729,398.08 미합중국 불화(마.항 1에서 언급된 의정서의 정규에 의한 균등 분할지불이 있은 경우에는 이를 제한 잔액)을 초과하는 분은 매월 10일까지에 일본국정부에 지불한다.단, 상기 초과분이 200만 미합중국 불화를 초과할 때에는 언제든지 상기 지불은 일본은행이 청산 계정 명세서를 한국은행 앞으로 제시하면 미합중국 불화로서 지불한다.
라. 양국 정부는 1966년 9월 15일 직후에 청산 계정의 최종 잔고를 확인한다.
마. 청산 계정 잔고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 결재된다.
(1) 1961년 4월 22일 자 교환 각서에 의하여, 1961년 1월 31일 현재의 일본측 채권으로서 확인된 45,729,398.08 미합중국 불화의 결재는 1965년 6월 22일 동경에서 서명된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재산 및 청구권 문제의 해결 및 경제 협력에 관한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인 제2의정서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다.
(2) 상기 (1)에서 언급된 액수(상기 (1)에서 언급된 의정서의 규정에 따른 분할 지불이 있은 경우에는 이를 제한 잔액)를 초과하는 잔고의 결재는 1966년 11월 14일 까지 미합중국 불화로서 한다.
바. 청산 계정은 마.항에서 규정된 모든 청산이 완료한 날에 폐쇄된다.
사. 청산 계정의 청산에 관한 기술적인 세목을 한국은행과 일본은행 간의 상호 합의에 의하여 작성한다.
3. 1966년 3월 19일 이후의 양국간의 지불 (2의 나.항의 규정에 따른 결재는 제외하며, 1966년 3월 19일 이전에 청산 계정을 통한 결재가 허가된 것으로서 1966년 9월 15일 까지에 종료하지 아니한 모든 거래의 결제를 포함)은 각국의 외환에 관한 법령에 따라, 미합중국 불화 또는 양국 정부가 합의하는 교환 가능한 통화로서 한다.
본인은 위에 언급한 약정이 각하가 대한민국 정부를 대신하여 본 약정을 확인하는 회답 각서 일자에 발효될 것을 제의하는 영광을 가집니다.
본인은 이 기회에 새로이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외 무 대 신
이동원 외무부장관 각하
한국측 회답 각서
1965년 12월 18일
각 하,
본인은 1965년 12월 18일 자의 다음과 같은 귀한을 접수한 것을 통고함을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
(일본측 서한)
………………」
본인은 각하의 각서에서 언급한 약정을 대한민국 정부가 수락함을 통고하고, 또한 각하의 각서와 본 회답 각서로서 양 정부간에 본건에 관한 약정이 체결되고, 본 약정은 본 각서 회답 일자로부터 발효할 것임을 확인하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본인은 이 기회에 새로이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외무부장관 이 동 원
시이나 에쓰사부로오 외무대신 각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