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무역협정
Trade Agreement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Japan
발효일자 1966.03.24
서명일자 1966.03.24
관보 게재 1966.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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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 내용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는 양국간의 경제관계를 보다 더 강화하고 양국간의 무역을 균형된 기초 위에서 가능한 한 최대한의 수준에까지 증진시키고 발전시키기를 희망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양국정부는 양국간의 무역량을 확대하고 그것을 가능한 한 최대한의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한다.
제2조 1. 양국정부는 자국의 유효한 관계법규가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상품의 수출 및 수입에 직접 또는 이에 관련하여 부과되는 관세 및 기타 모든 과징금에 관하여, 또 그러한 관세나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법에 관하여, 또는 상품의 수출 및 수입에 관련된 규칙과 절차는 물론 동 수출입에 관련된 금지나 제한에 관하여 어느 제3국에 부여한 대우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상호 부여한다.
2. 각국 정부는 타방국으로부터 전적으로 또는 그 대부분이 수입되는 제1차 산품에 관하여 전항에 규정된 대우와 동등한 대우를 부여한다.
제3조 양국정부는 양국간의 무역량을 증대하기 위하여 자국에서 아직도 수량적 제한하에 있는 제1차산품의 수입을 촉진하도록 노력하며, 타방정부의 요청에 의하여 수입 쿼타를 확정하기 전에 제5조에 규정되어 있는 합동위원회 회합시 또는 기타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다른 시기에 상호 협의한다.
제4조 양국간의 모든 청산은 자국의 외환에 관한 법규에 따라 미합중국 불화 및(또는) 양국정부간에 상호 합의되는 기타 교환 가능한 통화로써 한다.
제5조 양국정부는 본 협정 조항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에 따라 상호 협의한다. 이러한 협의를 위하여 합동위원회를 설치한다. 합동위원회는 어느 일방정부의 요구에 의하여 개최될 수 있으며, 적어도 1년 1회 서울 또는 "토오쿄오"에서 개최한다.
제6조 1. 본 협정은 서명한 일자에 발효하며 동일자로부터 1년동안 유효하다. 그 이후에 있어서도 본 협정은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동적으로 계속하여 1년간씩 유효하다.
(가) 양국정부가 별도 합의하거나, 또는
(나) 일방정부가 본 협정의 종결의사를 서면으로 타방정부에 통고하는 경우, 이 경우 본 협정은 동 통고일 후 90일에 종결한다.
2. 본 협정은 상호 합의에 의하여 개정할 수 있다. 본 협정의 개정이나 종결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개정이나 종결의 효력발생일 이전에 본 협정에 의거하여 발생하거나 부담하게 된 어떤 권리나 의무가 훼손당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증거로서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은 서명자가 본 협정에서 명하였다.
1966년 3월 24일 서울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 일본어 및 영어로 본서 2통을 작성하였다. 해석상 상위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에 따른다.
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일본국 정부를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