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의 제1의정서 제7조 및 제1의정서의 실시세목에 관한 교환공문의 실시 세칙에 관한 각서교환
AGREEMENT RELATIVE TO THE DETAILED PROCEDURES FOR IMPLEMENTING ARTICLE 7 OF THE FIRST PROTOCOL AND THE EXCHANGE OF NOTES ON DETAILS FOR IMPLEMENTATION OF THE FIRST PROTOCOL OF THE AGREEMENT ON THE SETTLEMENT OF PROBLEM CONCERNING PROPERTY AND CLAIMS AND ON THE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JAPAN
발효일자 1966.04.19
서명일자 1966.04.19
관보 게재 1966.04.19
글자 크기
행간
조약 내용
일본측 제안 각서
(번 역 본)
1966. 4. 19.
귀 하,
본인은, 1965. 6. 22 토 오쿄오에서 서명된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에 관한 협정(이하 "협정"이라 함) 동일자로 서명된 제1의정서(이하 "의정서" 라 함), 동일자 동의정서의 실시세목에 관한 교환공문(이하 "교환공문"이라 함) 및 동협정 및 관계부속문서에 관련한 합의의사록에 관하여 언급하고 또한 일본국정부를 대표하여 제1의정서의 제7조와 교환공문의 규정에 의하여 양국정부가 제1의정서와 교환공문의 실시를 위한 세칙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할 것을 제의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1. 교환공문 제1장 연도실시계획에 관하여:
(1) 연도실시계획에 표시될 생산물과 용역은 양국정부의 상호편의상 다음 네가지로 분류한다.
(a) 카테고리 A-사업계획에 사용될 자본재와 용역
(b) " B-자본재이외의 생산물
(c) " C-기타자본재
(d) " D-기타용역
(2) 연도실시계획은 이용가능하고 실행가능한 한 다음의 자료를 포함한다.
(a) 생산물
(ⅰ) 품목명세(가능한 한 상세하게)
(ⅱ) 카테고리 A에 속하는 자본재인 경우는 동자본재의 사용을 의도하고 있는 사업계획명, 각사업계획의 추정액 및 사업계획에 포함된 주요품목에 대한 추정액(주요품목의 추정량도 년도실시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
(ⅲ) 자본재이외의 생산물인 경우는 생산물의 명류별 추정액 및 그 유별에 포함되는 생산물의 명칭
(ⅳ) 카테고리 C에 속하는 자본재인 경우는 추정량과 각품목에 대한 추정금액
(b) 용 역
(ⅰ) 용역의 명세
(ⅱ) 각항목 추정액
(ⅲ) 사업계획의 명칭
(3) 어떤 사업계획이 연도실시계획에 처음으로 기재되거나 또는 상당히 수정될 때는 사업계획이 개요를 연도실시계획에 참고로 첨부한다.
(4) 현실시연말까지 차기년도 실시계획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양국정부는 동 합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현년도실시계획에 포함된 생산물 및 용역중 그 구매계약 인증요청이 상금 행하여지지 않은 분은 차기연도의 잠정적 연도실시계획을 구성한다는데 합의하고 또한 차기년도실시계획안중 합의된 부분은 차기년도실시계획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질때까지 차기연도의 임시년도실시계획을 구성한다는데 합의한다.
2. 교환문 제Ⅱ장 계약에 관하여:
(1) 계약은 그 일부분으로서 지불조건을 포함한다.
(2) 계약은 지불이나 분할지불을 규정할 때는 상업적 관습과 관행에 대한 충분한 고려를 한다. 계약에는 연지불을 규정하지 아니할 것을 확인한다.
(3) (보증금조항) 보증금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것은 일본 원화표시로 조달되며 입찰공고 또는 계약에 명시적으로 규정된다.
(4) 인증에 관한 절차는 다음과 같다.
(a) 사절단은 인증요청서(인증요청서양식; 별첨 C-/KJ)를 첨부하여 계약당사자가 적당하게 서명한 각계약서를 원칙적으로 원본 1부 및 사본 7부를 일본정부외무성 경제협력국(이하 "당해국"이라 함)에 제출한다.
(b) 당해국은 동계약이 제1의정서 Ⅲ. 2항에 규정된 기준에 합치하는가를 확인한 후 계약의 본서 및 각사본에 인증날인함으로써 일본국정부를 대리하여 계약을 인증한다.
(c) 인증후 당해국은 원칙으로 계약사본 3부를 보관하고 원본과 나머지 사본을 인증통지와 함께 사절단에 회송한다(인증통지양식 별첨 C-2JK).
(5) 상기 절차는 계약당사자, 물자의 품종 또는 수량, 지불방법에 관한 계약의 수정, 선적일자의 불합리한 변경과 또는 계약총액의 증감을 가져오게 하거나 혹은 정상적인 상태하에서 동금액에 증가를 가져올 그 밖의 어떤 수정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상기 경우를 제외한 그밖의 계약의 수정은 참고로 당해국에 통지된다.
(6) 계약이 해약될 경우에는 사절단은 지체없이 당해국에 해약사실을 통지한다.
(7) 일본측 계약당사자가 계약된 전액을 사용하지 않고서도 계약에 의한 의무를 완전히 이행하였거나 상기 (5)에 규정된 절차를 밟을 수 없는 경우는 사절단은 지체없이 당해국에 관계계약자의 서면합의서를 첨부 미사용잔액을 통지한다(미사용잔액을 가진 계약완료통지양식: 별첨 C-3/KJ)
3. 교환공문 제Ⅲ장 지불 제 1,2,6 및 8항에 관하여:
(1) 사절단 혹은 대한민국정부가 위임한 기관(이하 "기관"이라 함)에 의하여 지정은행에 개설될 특별계정은 일본정부에 의하여 제공되는 자금의 목적에 따라 다음의 계정으로 구분한다.
(a) 제1계정 사절단이 일방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의한 지불
(b) 제2계정 대한민국정부에 의하여 인가된 자가 일방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의한 지불
(c) 제3계정 제1 및 제2계정하의 지불 이외의 지불
상기 계정내의 자금은 양국정부가 별도로 합의하지 않는 한 어느 계정에서 다른 계정으로 이체되지 않는다.
(2) 지정은행은 특별계정의 수령과 지불에 관한 월간보고서(특별계정의 수령과 지불에 관한 월간 보고서양식: 별첨 F-1/JK)를 익월 제10일까지 사절단 혹은 기관에 제출한다. 사절단은 익월 제20일까지 상기 월간보고의 정오 를 확인한 후에 이를 당해국에 송부한다.
4. 교환공문 제Ⅲ장 지불제1 및 2항에 관하여
사절단 혹은 기관이 어느 지정은행에 대하여 대한민국정부를 대리하여 행위를 할 것을 위임하였을 때는 사절단 혹은 기관은 당해국에 서명된 지불수권서(지불수권서양식: 별첨 F-2A/KJ 및 F-2B/KJ)의 서명된 사본 1통을 송부함으로써 각계약에 대한 동위임사실을 통지한다.
(a) 당해국에 지불청구서를 제출하는 것
(b) 일본정부로 부터의 지불을 수령하는 것과
(c) 관계계약자에게 지불을 행하는 것
상기 절차는 동지불수권서의 수정이나 취소에 대하여서도 적용된다.
5. 교환공문 제Ⅲ장 지불 제3 및 제5항에 관하여:
(1) 사절단 또는 기관에 의한 지불청구서 혹은 대한민국정부를 대리한 지정은행에 의한 지불청구서(지불청구서양식: 별첨 F-3A/KJ 및 F-3B/JK)는 동서명 사본 1통과 함께 사절단 혹은 기관에 의한 관계계약자에 대한 지불예정일의 일주일전에 당해국에 송부된다.
(2) 지불청구일의 철회나 변경은 당해국에 지체없이 통지한다.
(3) 지불청구서가 사절단 혹은 기관에 의하여 당해국에 직접 제출된 경우는 사절단 혹은 기관은 동지의 통지를 지불청구서사본과 함께 관계지정은행에 지체없이 송부한다.
상기 절차는 동 지불청구서의 철회나 변경에도 통용된다.
(4) 지정은행이 당해국에 지불청구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각각의 지불청구서에 지불수권서사본 및 관계계약자가 지정은행에 제출한 지불예정일 통지서사본(지불예정일 통지서양식: 별첨 F-4/JK)을 첨부한다. 1계약하에 의하여 2회 혹은 그 이상에 걸친 지불이 행하여져야 할 경우에는 지불수권서사본을 단지 관계계약의 제1회 지불에만 소요된다.
다만 동지불수권서가 수정된 경우는 예외로 한다.
6. 교환공문 제Ⅲ장 지불 제4 및 5항에 관하여:
일본정부로 부터 각각의 지불을 수령하였을 때는 지정은행은 대한민국정부를 대표하여 수령서(수령서양식: 별첨 F-5/JK)를 서명된 사본과 함께 당해국에 제출한다.
7. 교환공문 제Ⅲ장 5항에 관하여:
사절단은 항목별로 된 상세한 설명서를 첨부한 지불청구서를 당해국에 송부한다.
8. 교환공문 제Ⅲ장 지불 제7 및 8항에 관하여:
미지불되거나 환불된 자금의 사용목적에 관하여 양국정부간에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당해국은 동 합의사항을 관계지정은행에 통지한다.
9. 교환공문 제Ⅲ장 계약 및 제3장 지불에 관하여:
양국정부는 일본정부가 당해 실시연도말까지 그리고 당해 일본회계연도말까지 지출할 수 있는 각각의 가용한도액을 각 실시연도초에 공문으로 확인한다.
10. 교환공문 제Ⅲ장 지불에 관하여:
합동위원회의 양국정부 대표는 협정 제1조 1(a)항에 의거 일본국정부가 제공한 것으로 간주되는 전월내의 지불총액 및 제1차실시연도 개시부터 전월말까지의 지불세액을 매월별로 작성한 지불확인공동각서(지불확인공동각서 양식: 별첨 F-6/JK)를 동위원회에서 서명함으로써 이를 확인한다.
상기 각서초안은 당해국에 의하여 사절단에 미리 제출된다.
본인은 본 공한과 귀국정부가 상기 제의를 수락함을 확인하는 귀하의 회한이 제1의정서와 교환공문의 실시세칙에 관한 양국정부간의 협정을 구성한다고 간주할 것을 제의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아끼라 니시야마
일본국 외무성 경제협력국장
대한민국 경제기획원
김영준 차관보 귀하
(별첨 C-1/KJ)
제 호
인 증 요 청 서
대한민국사절단은 일본국외무성 경제협력국에 경의를 표하며 1955년 6월 22일 토 오쿄오에서 서명된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의 제1의정서 제3조 2항에 따라서 계약당사자 간에 체결된 제 호의 계약서원본 1부와 사본 7부를 인증을 위하여 송부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본 계약에 의해 구매되는 생산물 및 용역은 제 차 실시년도의 연도 실시계획의 카데고리, 항목, 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본 계약서 원본과 서명된 사본 4부를 인증후 사절단에 회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오쿄오, 19 년 월 일
일본국정부 외무성 경제협력국 귀중
(별첨 C-2/JK)
인 증 통 지 서
NO. VK
외무성 경제협력국은 대한민국사절단에 경의를 표하며 19 년 월 일자 인증요청서 제 호의 접수를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본국은 대한민국사절단에게 계약서 제 호가 19 년 월 일자로 일본국정부에 의하여 인증되었음을 통지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계약서의 원본 및 서명된 4부의 사본을 동봉하여 회송합니다.
토오쿄오, 19 년 월 일
대한민국사절단 귀중
토오쿄오
(별첨 C-3/KJ)
참고 : 계약제 호
미사용잔액을 가진 계약의 완료통지
19 . . .자 No. VK
인증하에 일본국정부에 의하여 인증된 19 년 월 일자 계약제 호의 계약금액 ¥ 중 ¥ 의 금액이 하기 이유 때문에 상기 계약을 위하여 사용되지 않을 것임을 통지합니다.
사유:
토오쿄오, 19 년 월 일
일본국정부 외무성 경제협력국 귀중
(별첨 F-1/KJ)
특 별 계 정 수 불 월 간 보 고
(19 월간중)
제 계정 (지정은행명)
(일본원)
┌───┬────┬────┬───┬───┐
│일 자 │차 변 │대 변 │잔 고 │비 고 │
│ │(지 출) │(수 령) │ │ │
├───┼────┼────┼───┼───┤
│합 계 │ │ │ │ │
└───┴────┴────┴───┴───┘
(별첨 F-2A/KJ)
지 불 수 권 서
(일 자)
(지정은행명) 참조번호
귀 하
하기 명세의 생산물 또는 용역의 공급을 위하여 일자 인증통지서 제 호로 일본정부가 인증한 (수입자의 성명과 주소)와 (공급자의 성명과 주소) (이하 "공급자"라 함)간의 "계약서" 제 호에 관련하여 귀은행은 공급자가 별첨 지불계획서에서 요구되는 서류를 첨부하여 대한민국사절단 앞으로의 공급자 날인증 3통을 제시하면 귀행에 개설되어 있는 대한민국정부특별계정에 차기하고저 총액 도( 일본도)을 초과하지 않은 금액을 별첨 지불계획서에 따라 공급자에게 지불하도록 위임되었습니다.
기타조건;
귀행은 이 수권서의 조건을 공급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는바 공급자는 상기 계약하의 지불만기예정일의 적어도 10일전에 서면으로 귀행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지불예정일통지서를 공급자로부터 접수하는 대로 귀행은 우리측을 대리하여 일본국정부에 대하여 지불수권서를 제출하고 또한 우리 측을 대리하여 일본정부로부터 지불을 수령하도록 위임되었습니다. 소요 영수증과 서류는 지불을 위하여 지불계획서에 기술된 최종 제출일자 이전에 (지정은행명)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이 지불수권서는 일자로 사절단 또는 대한민국정부에 의하여 위임된 기관과 귀행간에 체결된 은행업무에 관한 약정에 의거하여 발행되었습니다. 별도로 기재하지 않는 한 이 지불수권서는 "국제상공회의소간행물 제222호의 화폐신용장에 관한 국제통일규칙(1962년 수정)의 관계규칙에 따를 것입니다.
사절단 또는 대한민국정부에 의하여 위임된 기관
(서 명)
(별첨: 지불계획서)
지 불 계 획 서
이 지불계획서는 지불수권서 제 호의 일부분을 구성한다.
(1) 전도금지불
금 액 ¥ ( 국)
계약총액의 %에 해당
필요한 서류 :
최종제출일자:
(2) 중도금지불
총 액 : ¥ ( 국)
다음과 같이 지불될 계약총액의 %에 해당
(a) 제1회 중도금지불
금 액: 분할지불
필요한 서류 :
최종제출일자:
(b) 제2회 중도금지불
금 액: 분할지불
필요한 서류 :
최종제출일자:
(3) 선적후 지불
총 액 : ¥ ( 국)
계약총액의 %에 해당되며 분할지불됨
필요한 서류 :
최종선적일자:
최종제출일자:
사절단 또는 대한민국정부에 의하여 위임된 기관
(서 명)
(별첨 F-2B/KJ)
지 불 수 권 서
(일 자)
(지정은행명) 참조번호
귀 하
하기 명세의 생산물 또는 용역의 공급을 위하여 일자 확증통지서 제 호로 일본국정부가 인증한 (수입자의 성명과 주소)(이하 수입자라 함)와 (공급자의 성명과 주소) (이하 "공급자"라 함)간의 "계약서" 제 호에 관련하여 귀행은 공급자가(필요한 명세: ) 하기 서류를 첨부하여 대한민국정부에 의하여 위임된 기관앞으로 공급자의 날인 영수증 3통을 제시하면 귀행에 개설되어 있는 대한민국정부특별계정에 차기하고저 총액 원( 일본원)을 초과하지 않은 금액을 공급자에게 지불하도록 위임하였습니다.(필요한 서류의 명세).
기타조건;
귀행은 이 수권서의 조건을 공급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는바 공급자는 상기 계약하의 지불만기예정일의 적어도 10일전에 서면으로 귀행에 통고하여야 합니다.
지불예정일 통지서를 공급자로부터 접수하는 대로 귀행은 우리측을 대리하여 일본국정부에 대하여 지불수권서를 제출하고 또한 우리측을 대리하여 일본정부로부터 지불을 수령하도록 위임되었습니다. 소요 영수증과 서류는 지불을 위하여 지불계획서에 기술된 최종 제출일자 이전에 (지정은행명)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이 지불수권서는 일자로 사용국 또는 대한민국정부에 의하여 위임된 기관과 귀행간에 체결된 은행업무에 관한 약정에 의거하여 발행되었습니다.
별도로 기재하지 않는 한 이 지불수권서는 "국제상공회의소 발행물 제222호의 화폐신용장에 관한 국제통일규칙(1962년 수정)의 관계규칙에 따를 것입니다.
사절단 또는 대한민국정부에 의하여 위임된 기관
(서 명)
(별첨 F-3A/KJ)
참고 : 계약 제 호
지 불 청 구 서
No. 토오쿄오 19 . .
일본국 정부
외무성 경제협력국
배상 경리과장 겸
지출관
귀 하
대한민국정부 제 특별계정에 대한 대기를 위하여 하기금액을 (지정은행명)앞으로 지불하여 줄 것을 요구합니다.
┌─────────────┐
│지불총액 : 원 │
├─────────────┤
│공급자에 대한 지불예정일 :│
├─────────────┤
│계약번호 : 일자 │
├─────────────┤
│인증번호 : 일자 │
├─────────────┤
│공 급 자 : │
├─────────────┤
│ │
└─────────────┘
대한민국사절단
토오쿄오 (서 명)
사본 : 지불은행명 앞
(별첨 F-3A/KJ)
참고 : 계약 제 호
지 불 청 구 서
No. 토오쿄오 19 . .
일본국 정부
외무성 경제협력국
배상 경리과장 겸
지출관
귀 하
19 . . .자 지출수권서 제 호로 대한민국사절단 또는 기관명에 의하여 위임된 바에 따라 본행은 대한민국정부를 대리하여 대한민국정부의 제 특별계정에 대한 대기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본행 앞으로 지불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
│지불총액 : │
├─────────────┤
│공급자에 대한 지불예정일 :│
├─────────────┤
│계약 제 호 19 . . . │
├─────────────┤
│인증 제 호 19 . . . │
├─────────────┤
│공 급 자 : │
├─────────────┤
│ │
└─────────────┘
(서명된 지불수권서의 사본이 첨부되었음)
(지정은행명)
(서 명)
사본 : 대한민국사절단 앞
(기관명)
지 불 예 정 일 통 고
(지불은행명) 19 . . .
19 . . .자 귀하의 지불수권서 제 호 지시에 따라 (기관명)에 의하여 발행된 19 . . .자 계약 제 호의 지불조건과 19 . . .자 지불수권서 제 호에 의한 지불이 하기명세와 같이 시기도래 예정임을 통지합니다.
┌──────────┐
│지불예정일:19 . . . │
├──────────┤
│금 액 : 원 │
├──────────┤
│지불목적 : │
├──────────┤
│선적일자 : │
├──────────┤
│ │
└──────────┘
(서 명)
(공급자의 주소 및 성명)
(별첨 F-5/JK)
영 수 증
영수번호
수입
인지
일본국정부
외무성경제협력국
배상경리과장 겸
지출관
귀 하
¥ 의 금액을 영수함
명세는 다음과 같음
지출청구서 인증번호 공급자
일자 번호
대한민국사절단을 대리하여
(혹은 기관)
(주 소)
(지정은행명)
(직위와서명)
(날 인)
(별첨 F-6/KJ)
동경 19 . . .
지 불 확 인 공 동 각 서
1965. 6. 22 자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의 제일의정서 Ⅳ, 2항과 상기 협정 제1조 2항에 규정하는 동일자 합동위원회에 관한 교환공문 4 (b)항에 관련하에 합동위원회의 하기 양국정부대표는 일본정부가 다음과 같이 지불하였고 (지불명세는 별첨함) 일본국은 협정 제1조 1(a)에 따라 생산물 및 용역을 하기금액만큼 대한민국에 제공하였음을 이에 확증한다.
1. ( ) 월분 원
$
2. ( ) 월말까지 협정에 의한 원
지불 총액 $
대한민국정부대표 일본국정부대표
<별 첨>
┌─────────────────────┐
│지 불 명 세 서 │
│(19 .월분) │
├─────────────────────┤
│지 불 일 자지 불 액지 불 청 구지 불 대 상 │
├─────────────────────┤
│일 자번 호 │
└─────────────────────┘
한 국 측 회 답 각 서
(번 역 본)
1966. 4. 19.
귀 하,
본인은 1966년 4월 19일 자 다음과 같은 귀하의 각서를 접수하였음을 통고함을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일본측 제안 각서) ……………」
본인은 대한민국정부를 대표하여 귀하의 각서에 기술된 제의에 합의하고 의정서와 교환공문의 실시 세칙에 관한 양국 정부간의 협정을 구성하는 것으로 간주할 것임을 확인함을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김 영 준
대한민국 경제기획원 차관보
아끼라 니시야마
일본국 외무성 경제협력국장 귀하
Ⅱ. 부 속 공 한
1966. 4. 19
귀 하
본인은 1966. 4. 19. 자 교환공문에 관하여 언급하고 양국정부 대표간에 성립된 다음의 양해사항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1. 보험금, 지선료, 조출료, 지체상금 혹은 "클레임" 자금에 관계한 "계약" 규정의 집행을 통하여 산출된 일본원화는 사절단 혹은 대한민국정부가 위임한 기관의 명의로 일본국에서 "Escrow"계정에 대기된다. Escrow 계정의 자금은 일본국으로부터 한국으로의 수입이나 기타 현지비용의 지불을 위하여 사용될 수 있다.
2. 동 교환공문의 2(5)항에 언급된 "선적일자의 불합리한 변경"이라는 어구는 외국무역 및 외환에 관한 일본국의 관계법규에 의하여 그 수출의 수량제한을 받는 생산물의 선적일자의 어떤 변경도 포함된다고 해석된다.
3. 동 교환공문의 2(5)항에 언급된 "지불방법"에 관련한 계약의 수정은 지불계획서의 각금액의 변경과 지불을 위하여 소요되는 서류의 최종 제출일자를 앞당기는 것을 포함한다고 해석된다.
본인은 귀하가 상기 양해사항을 확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끼라 니시야마
일본국 외무성 경제협력국장
대한민국 경제기획원
김영후 차관보 귀하
한국측 회한 양해 각서
1966. 4. 19
귀 하,
본인은 1966년 4월 19일 자 다음과 같은 귀하의 서한을 접수하였음을 통고함을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일본측 제안 양해 각서)………………」
본인은 상기 서한에 언급된 양해 사항을 확인함을 기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김 영 준
대한민국 경제기획원 차관보
아끼라 니시야마
일본국 외무성 경제협력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