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제1조 2의 합동위원회의 기구와 기능에 관한 교환공문
Exchange of Notes concerning Further Details on the Organization and the Functions of the Joint Committee as provided for in Article 1, Paragraph 2 of the Agreement on the Settlement of Problem concerning Property and Claims and on the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Japan
발효일자 1966.04.19
서명일자 1966.04.19
관보 게재 1966.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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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 내용
일본측 제안 각서
(번 역 문)
1966. 4. 19.
귀 하,
본인은, 1965년 6월 22일 토 오쿄오에서 서명된 일본국과 대한민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에 관한 협정(이하 "협정"이라 함)과 동 협정 제1조 제2항에 규정된 합동 위원회에 관한 동 일자 교환 공문(이하 교환 공문"이라 함)에 관하여 언급하고, 일본국 정부를 대표하여 양국 정부가 합동 위원회의 기구와 기능에 관한 세칙에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규정에 합의할 것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1. 합동 위원의 하부기관으로서 다음의 2개의 합동 분과 위원회를 토오쿄오에 설치한다.
협정 제1조 1(a)의 실시에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합동 위원회에 권고하는 권한을 가진 합동 분과 위원회(이하 "제1합동 분과 위원회"라 함)
협정 제1조 1(b)의 실시에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합동 위원회에 권고하는 권한을 가진 합동 분과 위원회(이하 "제2합동 분과 위원회"라 함)
2. 합동 위원회는 양국 정부 대표가 합의할 때는 그 기능의 일부를 어느 하나의 합동 분과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3. 어느 일방 정부의 대표라도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 5일전의 통지로서 합동 위원회의 회합을 요청할 수 있다. 통지에는 회합의 제안 의제를 포함한다.
4. 제2 및 제2 합동분과위원회에는 합동 위원회의 양국 정부 대표 및 또는 교체대표가 출석한다.
본인은 이 공한과 귀국 정부가 상기 제의를 수락함을 확인하는 귀하의 회한이 합동 위원회의 기구와 기능에 관한 세칙에 관한 양국 정부간의 협정을 구성한다고 간주할 것을 제의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아끼라 니시야마
일본국 외무성 경제협력국장
대한민국 경제기획원
김영준 차관보 귀하
한국측 회답 각서
(번 역 문)
1966. 4. 19.
귀 하,
본인은, 다음과 같은 1966년 4월 19일 자 귀하의 공한을 접수하였음을 통지하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일본측 제안 각서)………………」
본인은 또한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귀하의 공한에 기술된 제안에 동의하고 또한 귀하의 공한과 본 회한이 합동위원회의 기구와 기능의 세칙에 관한 양국 정부간의 협정을 구성한다고 간주할 것임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김 영 준
대한민국 경제기획원 차관보
아끼라 니시야마
일본국 외무성 경제협력국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