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25

국제부흥개발은행협정 (IBRD)

Articles of Agreement of the International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IBRD)

발효일자 1955.08.26
서명일자
관보 게재 1955.08.27

조약 내용

[공고문]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국제부흥개발은행협정을 비준 공포한다. 대 통 령 리 승 만 (인) 단기 4288년 8월 27일 국 무 위 원 김현철 재무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25호 국제부흥개발은행협정 (IBRD) [/조약번호] [전문] 자국을 위하여 본 협정에 서명한 각국정부는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전 조 국제부흥개발은행은 다음과 같은 제 규정에 의거하여 설립되며 운영한다. [/전문] [본문] 제1조 목 적 본 은행의 목적은: (ⅰ) 전쟁으로 인하여 파괴된 또는 와해된 경제의 회복, 평시수요에 응하는 생산시설의 재전환, 저개발국의 생산시설과 자원개발의 장려를 포함하는 생산목적을 위한 자본투자를 용이하게 하므로써 회원국영역의 부흥과 개발을 원조하고, (ⅱ) 보증 또는 대부의 방식과 개인투자가가 투자하는 자본으로써 외국인의 개인투자를 촉진하고, 또한 개인자본을 합리적인 조건으로 이용할 수 없을 때에는 자기자본, 은행이 조달하는 자금, 기타 은행의 자금으로 생산목적에 대하여 적당한 조건하에 금융을 공여하므로써 개인투자를 보충하고, (ⅲ) 회원국의 생산자원개발을 위한 국제투자를 장려하므로써 국제무역의 장기적 균형발전과 국제수지 균형유지를 촉진하고, 이로써 가맹국영역내의 생산성, 생활수준과 노동조건의 향상에 이바지하고, (ⅳ) 규모의 대소를 불문하고 보다 유용하고 긴급한 계획을 우선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다른 경로에 의한 국제대부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은행이 행하였거나 또는 보증한 대부를 조정하고, (ⅴ) 회원국영역내에 있어서의 기업조건에 대한 국제투자의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여 본 은행의 업무를 수행하며, 또한 전쟁직후 수년간은 전시경제로부터 평시경제에로의 원골한 이행의 조성을 원조하는데 있다. 본 은행은 그 결정을 하는데 있어서 위에 규정한 목적을 지침으로 한다. 제2조 본 은행의 회원국자격과 자본 제1절 회원국자격 (a) 본 은행의 원회원국은 제11조 제2절 (e)에 규정된 기일전에 본 은행에 가입하는 것을 승낙한 국제통화기금 회원국으로 한다. (b) 회원국으로써 가입하는 자격은 본 은행이 규정한 시기와 조건에 따라서 기타의 기금의 회원국에도 개방된다. 제2절 공인자본 (a) 본 은행의 공인자본은 1944년 7월 1일 시행되는 미국불의 양목과 순도에 의한 백억불로 한다. 자본금은 1주 10만불의 액면가격으로써 10만주로 나누고 회원국만이 응모할 수 있다. (b) 본 은행은 총투표국의 4분지 3의 다수로써 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자본금을 증액할 수 있다. 제3절 주식의 응모 (a) 각 회원국은 본 은행자본의 주에 대하여 응모한다. 원회원국이 응모하여야 하는 최저주수는 부표 (A)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기타의 회원국이 응하여야 할 최저주수는 본 은행이 정한다. 본 은행은 이러한 회원국의 응모에 응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부분을 자본금중에서 보류하여야 한다. (b) 본 은행은 회원국이 자국의 최저응모주수이상으로 본 은행공인자본의 주에 응모할 수 있는 조건을 정하는 규칙을 설정한다. (c) 본 은행의 공인자본이 증가될 때에는 각 회원국에 대하여 본 은행이 정하는 조건에 따라 증가 자본중 그 응모주수가 본 은행의 총자본금에 대하여 점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에 응모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단 회원국은 증가자본의 어떠한 부분에 대하여서도 응모하여야 하는 의무는 없다. 제4절 주의 발생가격 회원국의 최저응모주수에 포함되는 주는 액면가격으로써 발행한다. 기타의 주는 본 은행이 총투표국의 과반수로써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다른 조건으로 발행한다는 것을 결정하지 않는 한 액면가격으로써 발행한다. 제5절 응모자본의 구분과 불입청구 각 회원국과 응모액은 다음의 두 부분으로 구분된다. (ⅰ) 20%는 본 은행의 업무상의 필요에 따라서 본조 제7절 (가)에 의거하여 불입 또는 불입청구를 받는다. (ⅱ) 잔여의 80%는 제4조 제1절 (a)의 (ⅱ)와 (ⅲ)에 의하여 발생하는 본 은행의 채무변제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 한하여 본 은행의 불입청구를 받는다. 미불입응모액에 대한 불입청구에 대하여 일률적이어야 한다. 제6절 부담의 한도 주에 대한 부담은 주의 발행가격에 있어서 미불입된 부분에 한정된다. 제7절 응모주의 불입방법 응모주에 대한 불입은 하기방법에 의하여 금 또는 미국불과 회원국통화로써 다음과 같이 행한다. (ⅰ) 본조 제5절 (ⅰ)에 의거하여 각주가격의 2%는 금 또는 미국불로서 불입하고 불입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잔여 18%는 그 회원국통화로써 불입한다. (ⅱ) 본조 제5절 (ⅱ)에 의거하여 불입청구가 있을 경우에는 금, 미국불 또는 불입청구의 목적인 본 은행의 채무이행에 필요한 통화의 어느 것으로든지 회원국의 임의선택으로써 불입할 수 있다. (ⅲ) 회원국이 전기 (ⅰ)과 (ⅱ)에 의거하여 어떤 통화로써 불입을 행할 때에는 청구를 받은 회원국의 부채와 동 가치의 액수를 불입하여야 한다. 전기 부채는 본조 제2절에서 승인 또는 한정된 본 은행의 응모자본의 비례적 부분이 된다. 제8절 응모액불입의 시기 (a) 본조 제7절 (ⅰ)에 의거하여 금 또는 미국불로써 각주에 대하여 불입하여야 할 2%는 본 은행의 업무개시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불입하여야 한다. 단, (ⅰ) 본 은행의 원 회원국으로써 이번 대전중 적의 점령 또는 전투행위에 의하여 그 본토에 피해를 입은 국가는 전기의 기한후 5년까지 0.5%의 불입을 연기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다. (ⅱ) 본 은행의 원회원국으로써 금차 대전의 결과 그의 금준비가 아직도 압수 또는 사용불능이 되고 그 점유를 회복하지 못한 까닭에 전기 불입이 불가능한 국가는 본 은행의 정하는 기일까지 모든 불입을 연기할 수 있다. (b) 본조 제7절 (ⅰ)에 의거하여 불입되어야 할 각주 가격의 잔여는 본 은행이 불입청구를 하는 시기에 다음 조건에 따라서 불입하여야 한다. (ⅰ) 본 은행은 업무개시후 2년 이내에 전기 (a)에 규정하는 2%의 불입 이외에 주가격의 8%이상의 불입청구를 하여야 한다. (ⅱ) 3개월내에 있어서는 주가격의 5%를 초과하는 불입청구를 할 수 없다. 제9절 본 은행보유통화의 가치유지 (a) 회원국의 통화의 (ⅰ) 평가가 절하될 때 또는 (ⅱ) 그의 외인가치가 그 회원국영역내에서 현저히 저락되었다고 본 은행이 인정하였을 때는 당해 회원국은 제2조 제7절 (ⅰ)에 의거하여 회원국이 은행에 불입한 통화든지 제4조 제2절 (b)에 언급된 통화 또는 본항 규정에 의해서 추가적으로 제공된 통화등으로부터 유래되고 은행에 보유중인 회원국의 통화액으로서 당해 회원국에 의하여 금 또는 은행에서 수락가능한 어떤 회원국의 통화로 매환되지 아니한 당초 응모시의 그러한 가치를 유지키 위해서 충분한 자국통화를 적당한 기간내에 은행에 불입하여야 한다. (b) 회원국통화의 평가가 인상되는 경우에는 본 은행은 적당한 기간내에 그 회원국에 대하여 전기 (a)에 정하는 통화액의 가치증가액에 상당하는 그 회원국통화를 반려하여야 한다. (c) 전기 각 조항의 규정은 국제통화기금에 의하여 본 은행 전회원국의 통화평가가 일률적인 비례로써 변경되었을 때에는 본 은행은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제10절 주처분에 관한 제한 주의 처분에 관하여서는 여하한 방식으로도 담보로 한다든지 또 저당으로 하지 못하며 본 은행외에는 양도치 못한다. 제3조 대부와 보증에 관한 일반규정 제1절 자금의 사용 (a) 본 은행의 자금과 편의는 개발계획과 부흥계획의 쌍방에 대하여 공평한 검토하에서 오직 회원국의 이익을 위하여서만 사용되어야 한다. (b) 본국이 적의 점령 또는 전투행위에 의하여 막대한 피해를 입은 회원국의 경제회복과 경제부흥을 용이하게 할 목적으로 이러한 회원국에 대한 대부조건과 기간을 결정할 때에는, 본 은행은 재정적 부담을 경감케 하고 경제회복 및 경제부흥의 완성을 촉진함에 있어서 특별한 고려를 하여야 한다. 제2절 회원국과 본 은행간의 거래 각 가맹국은 그의 재무성, 중앙은행, 안정기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융기관을 통하여서만 본 은행과 거래하고 또한 본 은행은 이러한 기관을 통하여서만 회원국과 거래한다. 제3절 본 은행의 보증과 대부에 관한 제한 본 은행의 보증, 대부참가와 직접대부의 잔고총액은 어떠한 경우에도 이러한 증가로 인하여 잔고총액이 본 은행의 하자없는 응모자본 준비금과 잉여금의 100%를 초과할 때에는 증가할 수 없다. 제4절 본 은행의 보증 또는 대부의 조건 본 은행은 어떤 회원국 또는 행정구획과 회원국영역내에 있는 어떠한 상·공·농 기업체에 대하여서도 하기 조건에 따라 보증, 대부참가 또는 대부를 할 수 있다. (ⅰ) 회원국영역내에 계획이 있지만 그 회원국 자신이 차용인이 아닌 경우에는 회원국 또는 그 회원국의 중앙은행 또는 본 은행이 수락할 수 있는 동등한 기관이 원금의 변제와 이자의 지불 및 기타 대부에 관한 수수료의 지불을 충분히 보증할 것. (ⅱ) 현재의 일반 시장조건하에서 차용인이 다른 방법으로서는 본 은행이 그 차용인에 대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조건으로 대부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본 은행이 확인할 것. (ⅲ) 제5조제7절에 정하는 권한있는 위원회는 그 제안의 가치에 관하여 신중히 검토한 후에 그 계획을 추천하는 보고서를 제출할 것. (ⅳ) 이율과 기타의 수수료가 정당하고 전기 이율, 수수료와 원금변제계획이 그 대부안에 타당하다고 본 은행이 인정할 것 (ⅴ) 대부 또는 보증을 하는데 있어서 본 은행은 만약에 차용인이 회원국이 아닐 경우에는 대부인 또는 보증인이 장래에 있어서 그 대부에 따르는 채무를 이행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충분한 고려를 할 것; 또한 본 은행은 그 영역내에 계획이 존재하는 특수한 회원국과 회원국 전체와의 쌍방의 이익을 위하여 신중히 행동할 것. (ⅵ) 다른 투자가의 대부를 보증할 때에는 본 은행은 그 위험에 대하여 적당한 보상을 받을 것. (ⅶ) 본 은행의 대부 또는 본 은행이 보증하는 대부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흥 또는 개발의 특정계획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제5절 본 은행이 보증 또는 참가하고 또는 본 은행이 행한 대부의 사용 (a) 본 은행은 대부수취금이 어떤 특정회원국 또는 회원국들의 영역에서 소비되어야 한다는 조건을 붙일 수 없다. (b) 본 은행은 대부수취금이 그 대부가 보증된 목적을 위하여서만 사용되고 절약과 효력을 충분히 고려하며, 정치적 기타 비경제적 영향 또는 고려가 개의함이 없이 사용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c) 본 은행이 대부를 하였을 경우에는 본 은행은 차용인의 명의로써 계정을 개설하고 그 대부액은 대부된 것과 같은 종류의 통화로써 대부란에 기장된다. 본 은행은 차용인이 계획에 관하여 실제로 소요된 비용에 쓸 때에 한해서 차 계정에서 인출하는 것을 대부인에게 허락한다. 제6절 국제금융공사에 대한 대부* (a) 은행은 은행의 자매기구인 국제금융공사의 융자업무에 사용할 수 있도록 동 공사에 대하여 대부, 대부참가 또는 보증을 할 수 있다. 동 대부참가 및 보증의 잔고총액은 그 차입 또는 보증을 하고자 하는 때이거나 그 차입 또는 보증의 결과로 공사가 타인에게 부담하는 차입(보증도 포함한다) 총액이 공사의 하자없이 자본 및 잉여금의 4배를 초과하면 증가할 수 없다. (b) 본항에 의한 대부, 대부참가 및 보증에 대하여는 제3조 제4항 및 제5항(c)와 제4조 제3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 1965년 12월 17일 개방된 개정에 의해 삽입됨. 제4조 업 무 제1절 대부 또는 대부조성의 방법 (a) 본 은행은 하기 방법의 어떤 것에 의하여 제3조의 일반적 제 조건을 충족시키는 대부를 행하고 또는 대부를 조성할 수 있다. (ⅰ) 하자없는 불입자본, 잉여금과 본조 제6절의 제한의 범위내에서 준비금에 상당한 자기기금으로부터 직접 대부를 하고 또는 직접 대부에 참가할 것. (ⅱ) 본 은행이 회원국시장에서 조달 또는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본 은행이 차입한 기금에서 직접 대부를 하고 또는 이에 참가할 것. (ⅲ) 개인적 투자가가 보통의 투자경로를 통하여 대부하는 것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증할 것. (b) 본 은행은 전기 (a)(ⅱ)에 의한 기금조달 또는 (a)(ⅲ)에 의한 대부보증을 할 때는 반드시 기금이 조달된 시장의 소속 회원국 및 대부통화의 표시국가인 회원국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또한 그와 같은 회원국이 당해 대부금이 어떠한 기타 회원국의 통화하고도 무제한 환금될 수 있다는 것에 찬동하였을 때에 한하여 행할 수 있다. 제2절 통화의 유효성과 이체성 (a) 제2조 제7절 (ⅰ)에 의하여 불입된 통화는 그때마다 그 통화소E 회원국의 승인을 득하였을 때에 한하여 대부한다. 단 필요에 따라서 본 은행의 응모자본이 전부 회수된 후 이 통화는 그 통화를 불입한 회원국의 제한을 받지 않고 본 은행의 차용계약상의 이자 수수료 또는 부채의 지불 및 본 은행이 보증한 대부계약상의 제 지불과 관련성이 있는 본 은행의 채무이행에 소요되는 통화로써 사용 또는 환금된다. (b) 전기 (a)에 언급된 통화로서 직접대부된 통화의 원금을 차용인 또는 보증인이 본 은행에 불입하였을 경우 그 통화를 기타 회원국의 통화로 환금 또는 재대부하고저 할 때는 그때마다 그 통화소속 회원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단 필요에 따라서 본 은행의 응모자본이 전부 회수된 후 이 통화는 그 통화를 불입한 회원국의 제한을 받지 않고 본 은행의 차용계약상의 이자 수수료, 부채지불 또는 본 은행이 보증한 대부계약과 관련성이 있는 본 은행의 채무이행에 소요되는 통화로 사용 또는 환금된다. (c) 본조 제1절 (a)(ⅱ)에 의거하여 대부된 본 은행의 직접대부의 원금불입으로써 본 은행이 차용인 또는 보증인으로부터 수취한 통화는 그 회원국의 제한을 받지 않고 은행자신의 부채의 지불, 일부 또는 전부의 기한전 상환 또는 재매입키 위하여 보유하고 사용한다. (d) 본조 제1절 (a)(ⅱ)에 의거하여 시장에서 조달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차입한 것, 금을 매각함으로써 취득한 것, 제1절 (a)(ⅰ) 과 (ⅱ)에 의거하여 대부한 직접대부로 인한 이자와 기타 수수료의 불입으로써 수취한 것과 제1절 (a)(ⅲ)에 의한 수수료 기타 제 비용의 불입으로써 수취한 것을 포함하는 본 은행이 이용할 수 있는 모든 통화는 불입한 통화소속 회원국의 제한을 받지 않고 사용되거나 본 은행 업무로 소요되는 다른 통화 또는 금으로 환금된다. (e) 본조 제1절 (a)(ⅲ)에 의거하여 본 은행이 보증하는 대부의 차용인이 회원국 시장에서 조달한 통화도 역시 그 회원국의 제한을 받지 않고 사용되고 또는 다른 통화와 환금된다. 제3절 직접대부를 위한 통화의 준비 본조 제1절( a)(ⅰ)과 (ⅱ)에 의거하는 직접대부에 관하여서는 하기의 규정을 적용한다. (a) 본 은행은 차용인에 대하여 그 대부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차용인이 다른 회원국의 영역에서 비용을 지출하여야 할 때에는 계획이 실시되는 회원국 이외의 다른 회원국의 통화를 공급한다. (b) 차용인이 그 대부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국내통화를 합리적인 조건으로써 조달할 수 없는 예외적 사정하에 있어서는 본 은행은 차용인에 대하여 전기 통화의 적당한 액을 그 대부의 일부로서 공여할 수 있다. (c) 그 영역내에서 계획안이 실시되는 회원국의 외환수요량이 전기 계획 때문에 간접적으로 증가할 때에는 본 은행은 예외적 사정하에 있어서 차용인에 대하여 그 대부의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 차용인의 국내지출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그 대부의 일부로써 적당한 액의 금 또는 외환을 공여할 수 있다. (d) 본 은행은 예외적 사정하에 있어서는 그 영역내에서 그 대부금의 일부가 소비되는 회원국의 요구에 의하여 소비된 전기 회원국통화의 일부를 금 또는 외환으로써 매려할 수 있다. 단 어떠한 경우에도 전기와 같이 매려되는 부분은 그 영역내에서의 대부의 지출이 외환수요량을 증가케 하는 액을 초과할 수 없다. 제4절 직접대부에 관한 지불규정 본조 제1절(a)(ⅰ) 또는 (ⅱ)에 의한 대부계약은 하기 지불규정에 따라 체결된다. (a) 각 대부의 이자와 상환금지불의 조건, 만기와 지불기일은 본 은행이 정한다. 본 은행은 이러한 대부에 관련하여 징수하는 수수료의 율과 기타의 조건등을 정한다. 본 은행이 업무를 개시한 후 최초의 10연간은 본조 제1절 (a)(ⅱ)에 의거하여 대부하였을 경우에는 대부에 대한 전기 수수료의 율은 년 1%이상 년 1.5%미만이어야 하며, 그 대부의 잔고에 대하여 부과한다. 최초 10연의 기간이 경과될 때에는 본 은행은 이미 행한 대부의 잔고와 미래의 대부에 대한 수수료의 율을 인하할 수 있다. 단 본 은행이 본조 제6절과 기타의 수입에서 축적된 적립금이 충분하여 전기 수수료의 율을 인하하여도 무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장래의 대부에 대하여서 경험상 인상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 은행은 자유재량으로써 전기의 표준을 초과하여 수수료의 율을 인상할 수 있다. (b) 모든 대부계약은 본 은행에 대하여 계약에 의거하여 제 지불이 행하여지는 일종 또는 수종의 통화를 규정한다. 단 차용인의 선택에 의하여 전기 제 지불은 금 또는 본 은행의 동의를 얻은 때에는 그 계약에 규정된 이외의 회원국통화로써 할 수 있다. (ⅰ) 본조 제1절 (a)(ⅰ)에 의거하여 대부하는 경우에는 그 대부계약은, 본 은행에 대한 이자 기타 수수료 및 상환금의 지불은 대부통화가 속하는 회원국이 다른 특정국통화 또는 특정국들의 통화로써 전기 제 지불을 하는데에 합의한 경우외에는 대부된 통화로써 한다고 규정하여야 한다. 제2조 제9절(c)에 의거한 제 지불은 본 은행의 총투표수의 4분지 3의 다수로써 지정한 통화로써 대부성립시기의 전기 계약상의 지불액의 가치와 동일하여야 한다. (ⅱ) 본조 제1절 (a)(ⅱ)에 의거하여 대부할 경우에는 어느 한가지 통화로써 본 은행에 지불되어야 할 잔고총액을 어떠한 경우에도 제1절 (a)(ⅱ)에 의거하여 본 은행이 차입하고 전기 통화로써 지불되어야 할 차입금의 잔고총액을 초과할 수 없다. (c) 회원국이 급격한 환궁핍에 직면한 결과 그 회원국이 계약한 대부 또는 그 회원국이나 그 일기관이 보증한 대부로부터 발생하는 의무가 약정한대로 이행할 수 없을 때는 관계회원국은 지불조건의 완화를 본 은행에 요청할 수 있다. 본 은행이 그 완화가 특정회원국, 본 은행의 업무와 회원국전체의 이익이 된다는 것을 확인한 때에는 매년의 원리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하기 조항의 일방 또는 쌍방에 의거하여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ⅰ) 은행은 자신의 자유재량으로써 관계회원국과 3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 대부에 대한 원리의 지불을, 통화의 사용과 외환가치의 유지에 관하여 적당한 조건을 부하여 그 회원국의 통화로써 한다는 협정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적당한 조건에 의하여 이러한 통화의 매려에 관하여 결정을 할 수 있다. (ⅱ) 본 은행은 상환의 조건변경 또는 대부기간의 변경 또는 전기 쌍방을 다 할 수 있다 . 제5절 보증 (a) 통상적인 투자경로를 통하여 행한 대부를 보증함에 있어서 본 은행은 그의 정하는 율에 따라 그 대부잔고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지불되는 보증수÷료를 징수한다. 본 은행의 업무개시시 최초의 10연간에는 그 율은 년 1%보다 저율이어서는 안되며 년 1.5%보다 고율이어서도 안된다. 그 10연의 기간이 경과하였을 때에는 본 은행은 본조 제6절에 의하여 본 은행이 적립한 준비금 및 기타의 수입으로부터 생긴 준비금이 전기 수수료의 율을 저하시키는 것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정도로 충분한 경우에는 이미 보증한 대부의 잔고와 미래의 대부쌍방에 대하여 그의 수수료의 율을 인하할 수 있다. 미래의 대부에 있어서는 경험상 인상이 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 은행은 자신의 자유재량으로 전기 제한을 초과하여 수수료의 율을 인상할 수 있다. (b) 보증수수료는 차용인이 직접 본 은행에 지불한다. (c) 본 은행에 의한 보증은 차용인 및 만약에 있다면은 보증인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증권 또는 기타 보증한 채무에 지정된 일자까지의 이자를 액면가격에 가산하여 본 은행이 매려하는 것을 제의하였을 시에는 이자에 관한 본 은행의 채무는 종료한다는 것을 규정하여야 한다. (d) 본 은행은 보증에 관한 다른 기간과 조건을 결정하는 권한을 보유한다. 제6절 특별준비금 본조 제4절과 제5절에 의거하여 본 은행이 수취한 전수수료는 특별준비금으로서 별도로 예치하고 본조 제7절에 의한 본 은행의 부채지변에 사용한다. 특별준비금은 상무이사의 정하는 바에 따라서 본 협정이 허락하는 유동형태로서 보유한다. 제7절 채무불이행의 경우의 본 은행의 부채이행의 방법 본 은행이 행하든지 참가하든지 또는 보증하는 대부가 채무불이행이 된 경우에는 (a) 본 은행은 본조 제4절 (c)에 정하는 조치 또는 이와 유사한 조치를 포함하는 대부에 의한 채무의 조정을 하기 위하여 실행할 수 있는 제반 조치를 취한다. (b) 본조 제1절 (a)(ⅱ)와 (ⅲ)에 의거한 차입 또는 보증에 관한 본 은행의 부채를 변제하는 제 지불은 다음과 같이 이행된다. (ⅰ) 첫째는 본조 제6절에 정하는 특별준비금에 대한 것. (ⅱ) 다음에는 필요한 범위내에서 본 은행의 재량에 따라 본 은행이 사용할 수 있는 다른 준비금, 잉여금 및 자본금에 대한 것. (c) 본 은행 자신의 차입금에 관한 이자 기타 수수료 또는 상환금의 계약에 의거하는 지불을 위하여 또는 본 은행이 보증하는 대부에 대한 그와 유사한 제 지불에 관한 본 은행의 채무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하시라도 본 은행은 제2조 제5절과 제7절에 의하여 회원국의 미불입응모액중 적당한 액의 불입을 청구할 수 있다. 전기외에 채무불이행이 장기에 긍할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본 은행은 하기 제 목적을 위하여 1년에 회원응모총액의 1%를 초과하지 않는 한도에서 다시 그 미불입응모액의 추가액을 청구할 수 있다. (ⅰ) 만기전상환 또는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본 은행이 보증하는 대부로써 채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는 것의 미지불원본액의 전부에 대한 본 은행의 부채를 변제할 목적. (ⅱ) 매려 또는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본 은행 자신의 차입미지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본 은행의 부채를 변제할 목적. 제8절 잡무 본 협정의 다른 곳에 규정된 업무외에 본 은행은 하기의 권한을 가진다. (ⅰ) 본 은행이 발행하는 증권의 매매와 본 은행이 보증 또는 투자한 증권의 매매, 단 그 영역내에서 전기 증권이 매매되는 회원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ⅱ) 본 은행이 매각을 변역케 하기 위하여 투자한 증권의 보증. (ⅲ) 회원국의 승인을 얻은 그 회원국통화의 차입. (ⅳ) 이사가 총투표수의 4분지 3의 다수의 찬성을 획득한 증권의 매매는 본조 제6절에 의거한 특별준비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투자에 적당하다고 간주한다. 본조에 의하여 부여된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 본 은행은 여하한 회원국의 영역내에 있는 사람 조합 단체 회사 기타의 법률상의 주체와 거래할 수 있다. 제9절 증권상에 기재되어야 할 주의 본 은행이 보증 또는 발행하는 모든 증권은 증권상의 명기가 없는 한 어떠한 정부의 채무도 아니라는 것을 권면에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 제10절 정치활동의 금지 본 은행과 그 직원은 어떠한 회원국의 정치문제에도 관여할 수 없다. 본 은행의 결정은 1개 또는 이상의 관계회원국의 정치적 성격에 의한 영향을 받지 않는다. 경제적 사정만이 본 은행의 결정에 대하여 관련성을 가지며, 제1조에 규정된 목적을 달성키 위하여 이러한 경제적 사정은 공평하게 참작된다. 제5조 조직과 관리 제1절 본 은행의 기구 본 은행에는 총회 이사회 총재 및 본 은행의 소정 임무를 수행하는 기타의 직원과 간사를 둔다. 제2절 총회 (a) 본 은행의 모든 기능은 각 회원국이 본 은행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임명하는 위원 1명과 대리위원 1명으로 구성되는 총회에 부여된다. 각 위원과 대리위원은 그들을 임명한 회원국의 이의가 없는 한 5연간 재임하고 또 재임될 수 있다. 대리위원은 본 위원이 결석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다. 총회는 위원중 1명을 의장으로 선출한다. (b) 총회는 이사회에게 하기의 기능을 제외한 본 총회의 기능을 집행하는 것을 위임할 수 있다. (ⅰ) 신규 회원국의 가입허가와 가입조건의 결정 (ⅱ) 자본금의 증감 (ⅲ) 회원국의 정권처분 (ⅳ) 이사회에 의한 본 협정의 해석에 관한 이의신립의 재결 (ⅴ) 타 국제기관과 협조하기 위한 협정의 작성(단 일시적 또는 행정적 성질을 가진 비공식적인 협정은 제외한다) 본 은행의 업무를 영원히 정지하는 것과 본 은행의 자산분배에 관한 결정 (ⅶ) 본 은행의 순수입에 관한 결정 (c) 총회를 년 1회 회의를 여는 외에 총회의 결정 또는 이사회의 요청에 의하여 회의를 개최한다. 5개회원국 또는 총투표수의 4분지 1을 점하는 회원국들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하시든지 이사회는 총회를 소집한다. (d) 총회의 정족수는 위원의 과반수이고 총투표수의 3분지 2의 다수로써 표결한다. (e) 총회는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가 본 은행의 이익이 되리라고 간주하였을 경우에는 절차사항을 설정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서 특정한 문제에 관하여서는 총회를 소집하지 않고 위원의 투표를 득할 수 있다. (f) 총회와 이사회는 수권의 범위내에서 본 은행의 사무운영상 필요한 또는 적당한 규칙과 규정을 채택할 수 있다. (g) 위원과 대리위원은 그 직무에 대하여 본 은행으로부터 보수를 받지 않는다. 단 본 은행은 회의에 출석하기 위하여는 상당한 비용을 지불하여야 한다. (h) 총회는 이사회에게 지불할 보수와 총재의 봉급과 재임기간을 결정한다. 제3절 투표 (a) 각 회원국은 250표에다 소유주의 매1주에 1표를 가한 투표권을 가진다. (b) 별도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본 은행이 결정하여야 할 사항은 전투표수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제4절 이사회 (a) 이사회는 본 은행의 일반적 업무운영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이 목적을 위하여 총회로부터 위임된 모든 권한을 행사한다. (b) 이사는 12명이고 그들은 중역이어야 할 필요는 없다. 이사중 (ⅰ) 5명은 오개최고주소유회원국에 의하여 각 1명씩 임명된다. (ⅱ) 7명은 전기 (ⅰ)에 정하는 오개회원국이 임명한 이외의 모든 위원에 의하여 부표(B)에 따라서 선출된다. 본 조항에 회원국이라 함은 부표(A)에 공표된 제국의 정부를 의미하고 회원국이 원회원국이거나 또는 제2조 제1절(b)에 의하여 회원국이 되었나를 불문한다. 다른 국가의 정부가 회원국이 되는 경우에는 총회는 총투표수의 5분지 4의 다수결에 의하여 선임이사의 수를 증가시킴으로써 이사의 총수를 증가할 수 있다. 이사는 2년마다 임명되고 또는 선출된다. (c) 각 이사는 그 부재시에 자기를 대리하여 전권을 행사하는 대리위원을 임명한다. 대리위원을 임명한 이사가 출석하였을 때에는 회의에 참가할 수는 있으나 투표권은 없다. (d) 이사는 그의 후임자가 임명되고 또는 선출될 때까지 직위에서 계속하여 집무한다. 선출된 이사석이 만기전 90일 이상 공석일 경우에는 전이사를 선출한 각 위원은 잔여기간중의 다른 이사를 선출하여야 한다. 이 이사는 행사된 투표의 과반수로써 선출된다. 결원기간중은 전이사의 대리위원의 임명을 제외한 전이사의 권한을 행사한다. (e) 이사회는 본 은행의 본부에서 항상 그 직무를 집행하여야 하고 본 은행의 사무상의 필요가 있을 때마다 수시로 회의를 하여야 한다. (f) 이사회의 정족수는 이사의 과반수이며, 총투표수의 2분지 1이상으로써 의결한다. (g) 임명된 각 이사는 본조 제3절에 의거하여 자기를 임명한 회원국에 할당된 투표를 행사할 수 있다. 선임된 각 이사는 그의 당선시에 획득한 회원국의 투표를 행사할 수 있다. 각 이사가 행사할 수 있는 모든 투표는 일괄하여 행사하여야 한다. (h) 총회는 전기 (b)에 의거하는 이사임명권을 가지지 아니한 회원국이 자기가 요청하고 또는 특히 자국에 관계있는 문제를 심의할 때에 이사회에 그의 대표자를 출석시킬 수 있다는 것을 정하는 규정을 채택한다. (i) 이사는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위원회를 지정할 수 있다. 이 위원회의 구성원은 반드시 중역 이사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어야 할 필요는 없다. 제5절 총재와 직원 (a) 이사회는 중역 이사 또는 대리위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아닌 총재를 1명 선출한다. 총재는 이사회의 의장이 되지만 가부동수인 경우의 결정권외에는 투표권이 없다. 총재는 총회에 참석할 수 있으나 투표권이 없다. 총재는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서 퇴직한다. (b) 총재는 본 은행의 사무직원의 책임자로서 이사회의 지도하에 본 은행의 일반사무를 처리한다. 총재는 이사회의 총괄적 감독에 따라 간사와 직원의 조직, 임명과 해고에 관하여 책임을 진다. (c) 본 은행의 총재, 직원과 간사는 자기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주로 본 은행에 대하여서만 책임을 지고 다른 기관에 대하여서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본 은행의 회원국은 전기 책임의 국제적인 성질을 존중하고 직원의 사무수행에 대하여는 어떠한 제약도 가하여서는 안된다. (d) 직원과 간사를 임명할 때에는 최고수준의 능률과 전문적 능력을 확보한다는 고도의 중요성에 입각하여 가능한 한 광범한 지역에 걸치어 인원을 모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제6절 자문위원회 (a) 총회가 지정하는 7명 이상의 인원으로 구성되는 자문위원회를 설치한다. 이 자문위원회에는 은행 상업 공업 노동과 농업의 각 이익대표를 포함하여 가능한 한 국가적 대표를 광범히 참석시키어 이를 구성한다. 전문적 국제기관이 존재하는 분야에 있어서는 이 기관과 협정하여 이 분야를 대표하는 위원은 이러한 기관과 합의하여 선출한다. 위원회는 일반정책사항에 관하여 본 은행에 조언한다. 자문위원회는 매년 개회하는외에 본 은행이 요구할 때마다 개회하여야 한다. (b)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이나 중임할 수 있다. 자문위원은 본 은행을 위하여 사용한 적당한 비용을 지불받는다. 제7절 대부위원회 본 은행은 제3조 제4절에 의거하는 대부에 관하여 보고하는 것을 임무로 하는 제 위원을 임명한다. 이 각 위원은 그 영역내에서 계획이 존재하는 회원국을 대표하는 중역에 의하여 선출되는 전문가 1명과, 1명 또는 이상의 본 은행의 전문간사를 포함한다. 제8절 다른 국제기관과의 관계 (a) 본 은행은 본 협정 제 규정의 범위내에서 일반국제기관 및 관계분야에 있어서 특별한 책임을 가지는 공적 국제기관과 협력한다. 본 협정의 어떠한 조항의 수정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협조에 관한 결정은 제8조에 의거하여 수정을 한 후에 비로소 유효하게 된다. (b) 전항에서 정하는 종류의 국제기관의 능력내에서 본 은행의 회원국이 그 주요한 참가국이 되어 있는 사항과 관련성있는 대부 또는 보증의 신청에 대하여 결정을 할 때에는 본 은행은 전기 기관의 견해와 권고를 고려하여야 한다. 제9절 사무소의 소재지 (a) 본 은행의 본부는 최대의 주수를 소유하는 회원국의 영역내에 둔다. (b) 본 은행은 본 은행의 어떠한 회원국의 영역내에도 대리기관 또는 지점을 설치할 수 있다. 제10절 지역사무소와 위원 (a) 본 은행은 지역사무소를 설치하고 각 지역사무소의 소재지와 관할지역을 결정할 수 있다. (b) 각 지역사무소는 그 관할 전지역을 대표하고 본 은행의 결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선출된 지역위원회의 조언을 받는다. 제11절 보관소 (a) 각 회원국은 그의 중앙은행을 본 은행 보유자국통화의 보관소로서 지정하여야 한다. 중앙은행이 없을 때에는 본 은행이 승인할 수 있는 기타의 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b) 본 은행은 최대의 주수를 보유하는 5개회원국이 지정하는 보관소 또는 본 은행이 채택하는 기타의 지정 보관소에 금을 포함하는 전기 (a) 이외의 다른 자산을 보유할 수 있다. 초기에는 본 은행 보유금의 적어도 2분지 1은 본 사무소가 있는 회원국의 영역내에서 동 회원국이 지정하는 보관소에 보유하고 또 적어도 40%는 전기한 잔여 4개회원국이 지정하는 보관소에 보유하여야 하고 이러한 각 보관소는 초기에 그것을 지정한 회원국의 주에 대하여 불입한 금의 액수 이상으로 보유하여야 한다. 그러나 본 은행이 금을 이송할 때에는 반드시 수송비와 본 은행의 예측되는 요구조건에 대하여 충분한 고려를 하여야 한다. 긴급한 경우에는 이사회는 본 은행이 보유하는 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호의 완전을 기할 수 있는 어떠한 장소로도 이송할 수 있다. 제12절 통화보유의 형식 본 은행은 모든 회원국으로부터 제2조 제7절(ⅰ)에 의거하고 또는 그 회원국의 통화로써 행하여진 대부금의 상환지불조로 본 은행에 불입되는 그 회원국통화중 본 은행의 업무상 필요없는 액에 한하여 이에 대신하여 그 회원국정부 또는 그 회원국이 지정하는 보관소가 발행하는 어음 또는 이와 유사한 채무증권을 받아야 한다. 이 어음 또는 채무증권은 양도금지의 것이며, 또 무이자의 것으로서 지정보관소에서 본 은행의 계정을 대방에 기입함으로써 요구에 따라 액면대로 지불되는 것에 한한다. 제13절 보고서의 발행과 정보의 제공 (a) 본 은행은 그 계정에 관한 감사필계산서를 포함하는 연차보고서를 발행하며 3개월 또는 그 이내의 기간마다 본 은행의 재정상태의 개괄보고서와 본 은행의 업무실적을 표시하는 손익계산서를 회원국에 송부한다. (b) 본 은행은 그 목적을 수행하는데 유용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다른 보고서도 발행할 수 있다. (c) 본절에 의거하여 작성되는 모든 보고서 설명서와 간행물의 사본은 각 회원국에 배포된다. 제14절 순수입의 배당 (a) 총회는 매년 준비금을 공제한 후 본 은행의 순수입금을 결정하고 잉여금에 할당할 액과 분배할 액을 결정한다. (b) 분배를 할 때에는 각 회원국에 대하여 그 연도의 분배에 대한 제일차 지불로서 제4조 제1절(a) (i)에 의거하여 그 연도의 대부잔고의 평균액 및 각 회원국의 응모액에 상당하는 통화의 평균액을 기초로 하여 2%이내의 비누적적 지불을 한다. 제1차 지불로서 2%가 지불된 후 아직도 분배하여야 할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전 회원국에 대하여 주수의 비율로 지불한다. 각 회원국에 대한 지불은 그 각 회원국통화로써 지불하고 그 국가의 통화를 사용할 수 없을 때에는 그 회원국이 승인할 수 있는 타국통화로 지불한다. 전기 제 지불이 그 회원국통화 이외의 통화로 지불될 때에는 지불후 수취국에 의한 그 통화의 이체와 사용은 다른 회원국들에 의한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제6조 탈퇴와 회원국의 자격정지, 업무정지 제1절 회원국의 탈퇴권 회원국은 언제든지 본 은행 본부에 대한 서면통지를 송부함으로써 본 은행을 탈퇴할 수 있다. 탈퇴는 전기 통지를 수령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2절 회원국의 자격정지 회원국이 본 은행에 대한 의무중 어느 것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본 은행은 위원의 과반수와 그 행사하는 총투표수의 과반수의 결정에 의하여 그 회원국의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이에 의하여 자격정지되는 회원국은 자격정지된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함으로써 자동적으로 회원국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한다. 단 전기와 동일한 과반수에 의하여 그 회원국의 지위의 회복을 결정한 때에는 예외이다. 회원국이 자격정지된 동안은 그 회원국은 탈퇴권을 제외한 본 협정에 의거하는 어떠한 권리도 행사할 수 없으나 모든 의무는 계속하여 이행한다. 제3절 국제통화기금에 있어서 회원국으로서의 지위의 상실 국제통화기금에 있어서 회원국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는 회원국은 3개월후에 자동적으로 본 은행의 회원국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한다. 단 본 은행이 총표결수의 4분의 3의 다수로서 계속하여 회원국으로서의 지위를 인정하는데 합의한 경우는 예외이다. 제4절 회원국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는 정부와의 계정의 결제 (a) 어떠한 정부가 회원국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는 경우에는 그 정부는 지위상실전의 계약에 의한 대부와 보증의 일부가 아직 결제되지 않는 한 본 은행에 대한 그의 직접채무와 본 은행에 대한 그의 우발적 부채에 대하여 계속 책임을 진다. 단 그후 본 은행에 신규로 하는 대부 또는 보증에 대하여 초래되는 채무에 대하여서는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본 은행의 수입의 배당을 받거나 또는 비용을 분담하지 아니한다. (b) 정부가 회원국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였을 때에 본 은행은 하기 (c)와 (d)의 규정에 따라 그 정부와의 계정결제의 일부로서 그 주의 매려에 관하여 지정을 한다. 이 주의 매려가격은 그 정부가 회원국으로써의 지위를 상실하는 일자의 본 은행장부에 표시된 가격으로 한다. (c) 본절에 의거하여 본 은행의 매려주에 대한 지불은 하기 조건에 의거하여야 한다. (ⅰ) 소지주에 대하여 그 정부에 지불하여야 할 액은 그 정부 그 중앙은행 또는 그의 어떠한 기관이 차용인 또는 보증인으로써 본 은행에 대하여 부채를 지고 있는 한 지불을 보류하고 또는 본 은행의 선택에 의하여 전기액은 기한이 도래된 그 부채의 어느 것에 대하여서도 그 지불을 충당시킬 수 있다. 제2조제5절(ⅱ)에 의거하는 주응모의 결과로서 생긴 그 정부의 부채를 이유로 하여 지불을 보류할 수는 없다.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그의 소지주로 인하여 회원국에게 지불하여야 할 금액은 그 정부가 회원국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는 날로부터 6개월을 경과하기 전에는 지불할 수 없다. (ⅱ) 소지주에 대한 지불은 전기 (b)에 의하는 매려가격으로써 지불하여야 할 금액이 전기 (c) (i)의 대부와 보증에 관한 채무의 총액을 넘는 한도에 있어서 그 정부의 주인도에 대하여 수시로 지불하고 그 구회원국의 매려가격금액을 수령할 때까지 지불할 수 있다. (ⅲ) 지불은 지불수취국의 통화 또는 본 은행의 선택에 의하여 금으로써 행하여야 한다. (ⅳ) 그 정부가 회원국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는 날에 있어서 미결제 잔고가 있는 보증, 대부삼가 또는 대부에 관하여 본 은행이 손실을 입고 그 손실금액이 그 회원국의 지위를 상실하는 날에 있어서의 손실보족 준비금의 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정부는 그 주의 매려가격결정시에 그 손실을 고려하였다면 주식매려가격이 감액된 액을 요구에 따라 반환할 의무가 있다. 구 회원국정부┬ 제2조 제5절 (ⅱ)에 의거하는 미불입 응모액에 대한 불입청구에 관하여 소유주식의 매려가격을 결정할 때에 이미 자본금의 하자가 생기어서 불입청구가 행하여졌다면 이에 응하여야 요구되는 한도내에서 계속 책임을 진다. (d) 정부가 회원국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본 은행이 본조 제5절(i)에 의거하여 항구적으로 업무를 정지하였을 때에는 전기 정부의 모든 권리는 본조 제5절의 규정에 따라서 결정한다. 제5절 업무의 정지와 채무의 결제 (a) 긴급한 경우에는 이사들은 추후 총회의 심의와 조치의 기회가 있을 때까지 신규대부와 보증에 관하여 일시적으로 업무를 정지할 수 있다. (b) 본 은행은 총회의 과반수가 행사하는 과반수의 투표로서 신규의 대부와 보증에 관하여 그 업무를 항구적으로 정지할 수 있다. 전기 업무 정지후에는 본 은행은 그 자산의 정연한 환가보존과 보관 그리고 그 채무결제에 부수하는 것을 제외한 모든 활동을 곧 정지하여야 한다. (c) 전 회원국의 본 은행의 자본금에 대한 불입청구를 받지 않은 응모액에 대한 부채와 자국통화의 감가에 따르는 부채는 우발적 청구권을 포함하는 채권자의 전 청구권이 이행될 때까지 계속된다. (d) 직접적인 청구권을 보유하는 전 채권자는 본 은행의 자산으로부터 지불을 받고 다음에 미불입 응모액에 대한 불입청구에 의거하는 본 은행에 대한 불입금으로부터 지불을 받는다. 직접적인 청구권을 보유하는 채권자에 대한 지불을 하기 전에 이사는 우발적 청구권을 보유하는 자에 대하여 직접적인 청구권을 보유하는 채권자에 비례하는 분배를 보장하기 위하여 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를 한다. (e) 하기 조건이 충족될 때까지는 본 은행의 자본에 대한 회원국의 응모액에 대한 분배는 없다. (ⅰ) 제 채권자에 대한 모든 부채가 이행되든지 또는 그 준비가 갖추어지고 그리고 (ⅱ) 중역의 과반수가 행사하는 과반수의 표결로써 총회가 분배를 실시하기로 결정하였을 경우 (f) 전기 (d)에 의거하여 분배를 결정한 후에는 이사는 3분지 2의 다수결로써 회원국에 대하여 전 자산이 분배될 때까지 본 은행의 자산을 계속하여 분배할 수 있다. 전기 분배는 각 회원국에 대한 본 은행의 모든 미결제청구권의 중요한 결제가 된 후에 행한다. (g) 자산을 분배하기 전에 이사들은 본 은행의 미불입주의 총액에 대한 각 회원국소지주의 비율에 따라서 각 회원국의 비례적 분배액을 결정한다. (h) 이사회는 분배하여야 할 자산을 분배일 현재로서 평가한 후 하기 방법에 의하여 분배하여야 한다. (ⅰ) 각 회원국에 대하여 분배를 위하여 이용할 수 있는 한도내에서 그 국가 자체의 채무증권 또는 그의 공적 기관이나 또는 그 영역내의 법률상의 실체의 채무증권으로 분배하여야 할 총액에 비례하여 그에 상당하는 액을 지불한다. (ⅱ) 전기 (i)에 의거하여 지불된 후에 회원국에게 지불하여야 할 잔액이 있을 때에는 본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한도내에서 그 잔액상당액까지 그 회원국통화로써 지불한다. (ⅲ) 전기 (i)과 (ⅱ)에 의거하여 지불된 후에 회원국에 지불하여야 할 잔액이 있을 때에는 본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한도내에서 그 잔액상당액까지 금 또는 그 회원국이 수락할 수 있는 통화로써 지불한다. (ⅳ) 전기 (i), (ⅱ) 및 (ⅲ)에 의거하여 회원국에게 지불된 후에 본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에 잔여가 있을 때에는 회원국간에 비례하여 분배한다. (i) 전기 (h)에 의거하여 본 은행이 분배하는 자산을 수취하는 회원국은 그 자산에 관하여 본 은행이 그 분배전에 향유하는 것과 같은 권리를 향유한다. 제7조 지위, 면제와 특권 제1절 본조의 목적 본 은행으로 하여금 그 위임된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본 은행에 대하여 각 회원국영역 내에서 본조에 정하는 지위, 면제와 특권을 부여한다. 제2절 본 은행의 지위 본 은행은 완전한 법인격을 소유하며 특히 하기의 능력을 소유한다. (ⅰ) 계약의 체결 (ⅱ) 부동산과 동산의 취득과 처분 (ⅲ) 소송의 제기 제3절 재판수속에 관한 본 은행의 지위 본 은행이 사무소를 소유하고 재판수속을 수리하고 또는 그 통지를 받기 위하여 대리인을 임명하고 또는 증권의 발행이나 보증을 하는 회원국이 영역내에서의 관할재판소에만 본 은행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회원국 또는 회원국의 대리인이나 또는 회원국으로부터 청구권을 취득하는 자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본 은행의 소유물과 자산은 그 소재지와 소유자에 관계없이 본 은행에 대한 최종판결교부 전에는 모든 압수 차압 또는 강제집행으로부터 면제된다. 제4절 자산압수의 면제 본 은행의 소유물과 자산은 그 소재와 소유자에 관계없이 수색 징발 몰수 박탈 기타의 행정적 또는 입법적 조치에 의한 모든 형식의 압수로부터 면제된다. 제5절 문서에 관한 면제 본 은행의 문서는 불가침이다. 제6절 자산제한으로부터의 자유 본 협정에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한도내에서 본 협정의 규정에 따라 본 은행의 모든 소유물과 자산은 어떠한 성질의 제한 규제 통제와 지불유예로부터도 면제된다. 제7절 통신에 관한 특권 회원국은 본 은행의 업무상의 통신에 대하여 타 회원국의 공적 통신에 대하는 것과 같은 대우를 부여한다. 제8절 직원과 종업원의 면제와 특권 본 은행의 모든 중역 이사 대리인 직원과 종업원은 (ⅰ) 직무수행상 행하는 행위에 관하여서는 본 은행이 이 면제를 방기하지 않는 한 재판수속상으로 부터 면제된다. (ⅱ) 그 국가의 국민이 아닌 때에는 회원국이 동등한 지위에 있는 타 회원국 대표자 공무원과 종업원에 대하여 인정하는 것과 같이 이민제한, 소요의 외국인등록과 국민적 의무를 면제하고 외환제한에 관하여서는 동일한 편의를 부여한다. (ⅲ) 여행의 편의에 관하여서는 회원국이 동등한 지위에 있는 타 회원국대표자 공무원과 종업원에 대하여 인정하는 것과 동일한 대우를 허락한다. 제9절 면세 (a) 본 은행, 자산, 소유물, 수입과 본 협정에 의거하여 본 은행이 행하는 업무와 거래는 모든 국세와 관세로부터 면제된다. 본 은행은 또 어떠한 징수 또는 세금의 지불 또는 업무에 관한 채무로부터 면제?다. (b) 본 은행이 이사 대리인 직원 또는 종업원에 지불하는 봉급과 수당에 대하여 그들이 당해 가맹국의 시민, 민간인 혹은 기타의 국민이 아닌 경우에 과세할 수 없다. (c) 본 은행이 발행하는 증서 또는 증권(이에 대한 배당 또는 이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서는 소유자 여하를 불문하고 하기의 세를 과할 수 없다. (ⅰ) 단순히 본 은행이 발행하였다는 이유로써 증서 또는 증권에 대한 불리한 차별적 과세를 하는 것, 또는 (ⅱ) 그에 대한 과세가 주로 그것이 발행되고 지불될 또는 지불된 장소 또는 통화나 본 은행의 사무소의 위치 또는 본 은행의 업무를 행하는 장소를 그 법적 근거로 하는 것 (d) 본 은행이 보증하는 증서 또는 증권(이에 대한 배당 또는 이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서는 그 보유자의 여하를 불문하고 하기의 세를 과할 수 없다. (ⅰ) 단순히 본 은행이 보증하였다는 이유로서 증서 또는 증권에 대하여 차별적 과세를 하는 것, 또는 (ⅱ) 그에 대한 과세가 주로 본 은행의 사무소의 위치 또는 본 은행의 업무장소를 그 과세법적 근거로 하는 것 제10절 본조의 적용 각 회원국은 본조의 정하는 제 원칙을 자국의 법률에 의하여 실시하기 위하여 자국영역내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구체적인 조치에 관하여 은행에 권고한다. 제8조 개 정 (a) 회원국 중역 또는 이사회에서 본 협정의 개정안을 제의하였을 때에는 이를 총회의 의장에 통고하고 의장은 총회에 부의하여야 한다. 제의된 개정안이 총회에 의하여 승인되었을 때에는 본 은행은 서신 또는 전신으로써 전 회원국에 대하여 제의된 개정안의 승낙여부를 문의하여야 한다. 총투표수의 5분지 4를 보유하는 회원국의 5분지 3이 제안된 개정안을 승낙할 때에는 본 은행은 전 회원국에 대하여 공식통보를 발송함으로써 그 사실을 인정한다. (b) 전기 (a)의 규정에 관계없이 하기 사항에 관한 개정의 경우에는 전 회원국의 승낙이 필요하다. (ⅰ) 제6조 제1절에 규정된 본 은행으로부터의 탈퇴권 (ⅱ) 제2조 제3절 (c)에 의하여 보증되는 권리 (ⅲ) 제2조 제6절에서 정하는 책임의 제한 (c) 개정은 전기 공식통보의 날로부터 3개월후에 전 회원국에 대하여 효력을 발생한다. 단 서신 또는 전신에 의하여 전기 회보에 이보다 짧은 기간을 정하였을 때에는 예외이다. 제9조 해 석 (a) 본 협정의 규정을 해석하는데 있어서 회원국과 본 은행 또는 본 은행의 제 회원국상호간에 의문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결정을 이사회에 위임한다. 의문이 이사임명권이 없는 회원국에 특히 관계가 있을 때에는 그 회원국은 제5조 제4절 (h)에 의거하여 대표자를 출석시킬 수 있다. (b) 이사가 전기 (a)에 의거하여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회원국은 전기 의문을 총회의 최종결정에 부의한다. 총회에 부의한 결과가 판명될 때까지는 본 은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한도내에서 이사회의 결정에 의거하여 조치를 취할 수 있다. (c) 본 은행과 회원국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한 국가와의 사이 또는 본 은행과 항구적인 정권처분을 당하고 있는 회원국과의 사이에 의견차이가 생기는 경우에는 이러한 의견차이는 3명의 중재인으로 구성되는 중재재판에 회부한다. 3인의 중재인은 본 은행의 지명하는 자 1명 기타는 관계당사국에서 임명한 중재인 및 심판관 1명으로서 구성된다. 심판관은 당사자가 별도의 합의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설국제사법재판소장 또는 본 은행이 채택한 규정에 정하는 기타의 당국에 의하여 지명된다. 심판관은 당사국의 의견차이가 있는 모든 소송문제를 결정하는 전권을 보유한다. 제10조 승인의 간주 제8조의 경우를 제외하고 본 은행이 행위를 취하기 전에 회원국의 승인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본 은행이 그 행위를 회원국에 통지할 때에 정하는 상당한 기간내에 그 회원국이 이의를 신립하지 아니하는 한 승인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11조 최종조항 제1절 효력의 발생 본 협정은 부표 (A)에 정하는 응모총액의 65% 이상을 차지하는 최저 응모액을 보유하는 제 정부를 위하여 서명되고 또 본조 제2절 (a)에 게재하는 문서가 전기 제 정부를 위하여 기탁이 종료된 때에 효력을 발생한다. 단 어떤 경우에 있어서도 1945년 5월 1일 이전에 효력을 발생할 수는 없다. 제2절 서명 (a) 자국을 위하여 본 협정에 서명하는 각국 정부는 자국법률에 따라서 본 협정을 승인하고 본 협정에 의거하는 그의 모든 의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였다는 뜻을 기재한 문서를 미국정부에 기탁하여야 한다. (b) 각국 정부는 전기 (a)에 게재하는 문서가 그들을 위하여 기탁되는 날로부터 본 은행의 회원국이 된다. 단 어떠한 정부도 본조 제1절에 의거하여 본 협정에 효력을 발생하기 전에는 회원국이 될 수 없다. (c) 미국정부는 부표(A)에 기입되어 있는 모든 국가의 정부 및 제2조 제1절 (b)에 의하여 가입이 승인된 모든 정부에 본 협정의 모든 서명국 및 전기 (a)에 관련되는 모든 문서의 기탁에 관하여 통고한다. (d) 본 협정이 각 정부를 위하여 서명될 때에 각 정부는 본 은행의 관리비로 충당하기 위하여 각주가격의 100분지 1%를 금 또는 미불로서 미국정부에 송부한다. 이 지불은 제2조 제8절 (a)에 의거하는 지불로서 대방에 기입하여야 한다. 미국정부는 전기 자금을 특별예금계정에 보유하고 본조 제3절의 규정에 의거하는 본 은행 총회의 제1회 회의 때에 총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본 협정이 1945년 12월 31일까지에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할 때에는 미국정부는 이 기금을 송부하여 온 정부에 반환하여야 한다. (e) 본 협정은 1945년 12월 31일까지 부표 (A)에 발표되어 있는 국가의 정부가 워싱톤에서 서명하기 위하여 계속하여 개방된다. (f) 1945년 12월 31일후에는 본 협정은 제2조 제1절 (b)에 따라서 회원국으로서 승인되는 각국 정부의 서명을 위하여 개방되어야 한다. (g) 본 협정에 서명하므로써 모든 정부는 본국을 위하는 외에 그의 모든 식민지 해외영토 그의 보호령 또는 지배하에 있는 전영역과 그의 위임통치령의 전역에 관하여 본 협정을 승낙한다. (h) 본국의 주 영토가 적의 점령하에 있었던 정부에 관하여서는 그 지역해방일로부터 180일까지 전기 (a)에 게재하는 문서의 기탁을 연기할 수 있다. 단 이 기간의 만료전에 그 정부에 의한 기탁이 없을 때에는 그 정부를 위하여 한 서명은 효력을 상실하고 전기 (d)에 의거하여 불입된 응모액부분은 |환하여야 한다. (i) 전기 (d)와 (h)는 서명을 한 각 정부에 대하여 그 서명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3절 본 은행의 개업 (a) 본조 제1절에 의거하는 본 협정의 효력발생과 동시에 각 회원국은 자국위원을 임명하고 부표(A) 에 있어서 최대주수를 할당받은 회원국은 총회의 제1회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b) 제1회 총회에서 임시이사의 선출을 위한 결정을 한다. 부표(A)에 있어서 최대주수를 할당받은 오개국 정부는 임시이사를 임명한다. 전기 제 정부중의 1국 또는 이상이 아직 가입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그 정부가 임명할 이사의 직은 그 국가가 회원국이 될 때 또는 1946년 1월 1일까지의 어느 편이든지 빠른 시기까지 결원으로 한다. 임시이사 7명은 부표 (B)의 규정에 따라서 선임되어야 하며, 그 임기는 1946년 1월 1일후에 있어서 실행이 가능한 한 조속히 행하여져야 할 제1회 이사 정규선거일까지로 한다. (c) 총회는 임시이사에 대하여 모든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단 이사에게 위임할 수 없는 권한은 제외한다. (d) 본 은행은 업무개시가 준비되는 때에는 각 회원국에게 통지한다. 워싱톤에서 한통을 작성하여 미국정부 기록보관소에 기탁한다. 미국정부는 부표 (A)에 정하는 모든 정부와 제2조 제1절 (b)에 따라서 가입이 승인된 모든 정부에 대하여 인증 사본을 송부한다. [/본문] [서명] [/서명] [부속서] 부 표 (B) 이사의 선거 1. 선임이사의 선거는 제5조 제4절 (b)에 의거하여 투표자격을 가지는 중역의 투표로써 행한다. 2. 선임이사의 투표시에는 투표자격을 가지는 중역은 각각 자기를 임명하는 국가가 제5조 제3절에 의거하여 가지는 총투표수를 1명에 대하여 투표한다. 최대의 표수를 얻는 7명이 이사가 된다. 단 그의 득표가 행사할 수 있는 투표(유효투표)총수의 14%에 달하지 못할 때에는 당선될 수 없다. 3. 제1차투표에서 7명이 선출되지 아니할 때에는 제2차투표를 한다. 제2차투표에 있어서는 최소의 득표수를 얻은 자는 피선거권이 없고, (a) 제1차투표에서 당선되지 못한 자에게 투표한 위원과 (b) 당선자에 대한 그의 투표가 하기 4에 의거하여 당선자에 투표된 투표수를 유효투표수의 15%이상으로 초과시켰다고 간주되는 위원만이 투표할 수 있다. 4. 위원에 의한 투표가, 어떤 자의 득표총수가 유효투표수의 15%를 초과하였다고 간주할 것인가의 여부를 결정하는데 있어서는 이 15%중에는 우선, 그 어떤 자에 대하여 최대의 표를 투표한 위원의 표수를 포함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다음에 제2위의 최대득표자에게 투표한 위원의 투표와, 이렇게 순차로 15%에 달할 때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간주하여야 한다. 5. 어떤 자의 득표총수로 하여금 14%를 초과시키게 하기 위하여 어떤 중역의 투표수의 일부를 계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로 인하여 어떤 자에 대한 투표총수가 15%를 초과하더라도 그 위원은 자기의 전투표를 그 어떤 자에게 투표한 것으로 간주된다. 6. 제2차투표에 의하여서도 7명을 선출하지 못할 때에는 같은 원칙에 의하여 7명이 선출될 때까지 투표를 한다. 단 6명이 선출되었을 때에는 남은 1명은 잔존투표수의 다수결에 의하여 선거할 수 있고 이러한 투표에 의하여 선거된 것으로 간주한다. [/부속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