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2044 온두라스 경제/과학/기술

대한민국 정부와 온두라스공화국 정부 간의 경제ㆍ과학 및 기술 협력에 관한 협정

AGREEMENT ON ECONOMIC, SCIENTIFIC AND TECHNICAL COOPERATION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HONDURAS

발효일자 2011.04.08
서명일자 2010.07.02
관보 게재 2011.04.21

조약 내용

2007년 11월 20일 제49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2010년 7월 2일 온두라스 테구시갈파에서 김순규 주온두라스 대한민국대사와 Mario M. Canahuati 온두라스 외교부장관 간에 서명되고, 양국이 발효에 필요한 국내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상호 통보하여 2011년 4월 8일 자로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온두라스공화국 정부 간의 경제·과학 및 기술 협력에 관한 협정"을 이에 공포합니다.            대통령 이명박      2011년 4월 21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외교통상부 장관 김성환   ⊙조약 제2044호 대한민국 정부와 온두라스공화국 정부 간의 경제·과학 및 기술 협력에 관한 협정   대한민국 정부와 온두라스공화국 정부(이하 "체약당사자"라 한다)는, 양국 간에 존재하는 우호 관계를 염두에 두고, 평등과 호혜에 근거하여 경제·과학 및 기술 협력을 강화하고 장려할 것을 바라며, 그러한 협력의 제고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을 인식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1.체약당사자는 양국 간의 경제·과학 및 기술 협력을 장려하고 증진할 것을 도모한다. 2. 이 협정은 양국 각각의 국내 법령의 틀 내에서 이행된다. 제2조  체약당사자 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실무기관은 이 협정에 따른 구체적인 협력활동의 상세 사항과 절차를 규정하는 이행 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 제3조 1. 각 체약당사자는 자국의 국내 법령에 따라 자국 영역 내에서의 다른 쪽 체약당사자 측의 자연인 또는 법인에 의한 투자를 허용하며, 그러한 투자를 가능한 한 증진하도록 노력한다. 2.체약당사자는 각각의 국내 법령에 따라서 상호 관심이 있고 이익이 된다고 여기는 분야에서의 양국 기업간 합작 투자를 장려하고 증진한다. 제4조 체약당사자는 다음의 방식으로 과학 및 기술 협력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노력한다. 가. 과학 및 기술 분야에서의 연구결과, 간행물 및 정보의 교환 나. 과학자·연구자·기술자와 그 밖의 다른 전문가들의 교류 다. 과학 및 기술 분야에서의 세미나, 심포지엄, 그 밖의 다른 회의와 훈련에의 상호 초청 라. 상호 관심사안에 관한 공동 연구계획의 이행 마. 체약당사자가 상호 합의하는 그 밖의 다른 형태의 협력 제5조 1. 체약당사자는 그들의 대표로 구성되는 경제·과학 및 기술 협력에 관한 공동위원회를 설립한다. 2. 공동위원회는 체약당사자가 합의하는 날에 대한민국과 온두라스공화국에서 교대로 회합한다. 3. 공동위원회는 다음의 기능을 가진다. 가.이 협정에 따라 수행되는 협력활동 이행에 대한 조율, 촉진 및 검토 나.체약당사자 간 경제·과학 및 기술 협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에 관한 각 정부에 대한 제안 다.경제·과학 및 기술 협력의 추가적인 발전을 위한 제안의 작성과 인증 라.이 협정의 이행과 관련된 사안의 논의 제6조  이 협정의 해석 또는 이행으로부터 발생하는 어떠한 분쟁도 체약당사자 간 상호 협의를 통하여 해결한다. 제7조 1.이 협정은 언제든지 체약당사자 간의 상호 서면 동의에 의하여 개정될 수 있다. 2. 어떠한 개정도 제8조 제1항에 설명된 것과 같은 절차에 따라서 발효한다. 제8조 1.이 협정은 체약당사자가 이 협정의 발효에 필요한 국내 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서로 통보하는 외교공한 중 나중의 공한을 받는 날에 발효된다. 2.이 협정은 5년간 유효하고, 어느 한 쪽 체약당사자가 다른 쪽 체약 당사자에게 외교경로를 통하여 서면으로 이 협정의 종료의사를 통보할 때까지 유효하다. 그러한 종료는 그러한 통보일부터 6개월이 지난 후에 발효한다. 3.체약당사자가 공동으로 달리 결정하지 않는 한, 이 협정의 종료는 이 협정에 따라 착수되어 종료 시점에 완전히 집행되지 아니한 어떠한 사업이나 협력활동의 이행에도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이상의 증거로, 하기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 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10년 7월 2일 테구시갈파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 스페인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해석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온두라스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