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2045 볼리비아 사증

대한민국 정부와 볼리비아다민족국 정부 간의 외교관, 관용 및 공무 여권 소지자에 대한 상호 사증면제에 관한 협정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PLURINATIONAL STATE OF BOLIVIA ON THE MUTUAL WAIVER OF VISA REQUIREMENTS FOR HOLDERS OF DIPLOMATIC, OFFICIAL AND SERVICE PASSPORTS

발효일자 2011.04.18
서명일자 2010.08.26
관보 게재 2011.04.25

조약 내용

2010년 8월 24일 제36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2010년 8월 26일 서울에서 신각수 외교통상부장관대리와 엘바 비비아나 까로 이노호사(Elba Viviana Caro Hinojosa) 볼리비아 계획개발부장관 간에 서명되고, 양국이 발효에 필요한 국내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상호 통보함으로써 2011년 4월 18일 자로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볼리비아다민족국 정부 간의 외교관, 관용 및 공무 여권 소지자에 대한 상호 사증면제에 관한 협정"을 이에 공포합니다.              대통령 이명박      2011년 4월 25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외교통상부 장관 김 성환   ⊙조약 제2045호 대한민국 정부와 볼리비아다민족국 정부 간의 외교관, 관용 및 공무 여권 소지자에 대한 상호 사증면제에 관한 협정 대한민국 정부와 볼리비아다민족국 정부(이하 "당사자"라 한다)는, 양국 간 우호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려는 공동의 희망에 인도되어, 대한민국과 볼리비아다민족국 간 외교관, 관용 및 공무 여권을 소지한 자의 여행절차를 간소화하고자,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1.유효한 외교관, 관용 또는 공무 여권을 소지한 어느 한 쪽 당사자 국가의 국민은 다른 쪽 당사자의 영토에 입국, 출국 및 경유 시 사증요구로부터 면제받는다. 2. 이 조 제1항에 언급된 사람은 입국일부터 9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동안 사증 없이 다른 쪽 당사자의 영토 내에 체류할 수 있다. 3. 이 조 제1항에 언급된 자로 다른 쪽 당사자의 영토 내에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전에 다른 쪽 당사자의 외교공관 또는 영사관으로부터 사증을 발급받는다. 제2조 1.다른 쪽 당사자의 영토 내의 외교공관 또는 영사관에서 근무하도록 임명되고 유효한 외교관, 관용 또는 공무 여권을 소지한 어느 한 쪽 당사자 국가의 국민은 공적 체류기간 동안 다른 쪽 당사자의 영토에 입국, 출국, 체류 및 경유 시 사증요구로부터 면제받는다. 상기 여권의 소지자는 적절한 외교 지위를 획득하기 위하여 사전에 주재국 외교부에 승인을 받는다. 2. 이 조 제1항에 언급된 사증요구의 면제 및 각 승인은 외교공관 또는 영사관에 근무하는 자가 동반하는 배우자, 부모 및 자녀가 파견 당사자의 유효한 외교관, 관용 또는 공무 여권을 소지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제3조 이 협정은 다른 쪽 당사자 국가의 국민이 다음을 준수하는 것을 면제하지 아니한다. 가. 1961년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 및 1963년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의 규정 나. 주재국의 법령 및 외국인의 입국, 출국, 체류 및 경유에 관한 절차를 규율하는 시행 중인 규칙 제4조 각 당사자는 그 존재가 비우호적인 외교관, 관용 또는 공무 여권 소지자에 대하여 자국 영토에 입국을 거부하거나 체류를 종료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그러한 거부는 외교 경로를 통하여 지체 없이 다른 쪽 당사자에게 통보된다. 제5조 각 당사자는 공공의 질서, 안전 또는 보건을 이유로 이 협정의 효력을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일시적인 제한을 가하거나 정지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제한이나 정지조치 또는 이의 해제는 외교 경로를 통하여 지체 없이 다른 쪽 당사자에 통보된다. 제6조 1.당사자는 이 협정이 발효하기 전에 외교 경로를 통하여 유효한 외교관, 관용 및 공무 여권의 견본을 교환한다. 2.당사자는 외교관, 관용 또는 공무 여권에 관한 변경사항을 늦어도 그 변경사항이 발효되기 30일 이전에 외교 경로를 통하여 상호 통보한다. 제7조 이 협정의 시행 및 적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의견 불일치나 분쟁은 당사자 간 외교적 협상과 협의를 통하여 해결한다. 제8조 당사자는 상호 합의에 기초하여 이 협정에 대한 추가 및 개정을 할 수 있으며, 추가 및 개정은 이 협정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발효한다. 제9조 1.당사자는 이 협정의 발효를 위하여 필요한 법적 및 헌법상 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외교 경로를 통하여 서면으로 상호 통보한다. 이 협정은 마지막 통보를 접수한 날에 발효하며, 무기한 유효하다. 2.어느 한 쪽 당사자는 외교 경로를 통하여 서면으로 통보함으로써 이 협정을 종료시킬 수 있다. 종료는 다른 쪽 당사자가 그러한 통보를 접수한 날로부터 90일 이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10년 8월 26일 서울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스페인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되었다. 해석상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볼리비아다민족국 정부를 대표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