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튀니지공화국 정부 간의 환경협력에 관한 협정
AGREEMENT ON ENVIRONMENTAL COOPERATION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TUNISIA
발효일자 2007.10.13
서명일자 2007.05.04
관보 게재 2007.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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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 내용
대한민국 정부와 튀니지공화국 정부 간의 환경협력에 관한 협정
대한민국 정부와 튀니지공화국 정부(이하 "당사자"라 한다)는,환경 분야에 관한 두 나라 사이의 협력을 강화하고 환경 분야에 관한 지식과 경험의 공유를 더욱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 하였다.
제1조 양 당사자는 각자의 환경정책 및 사회적·경제적 상황의 차이를 고려하면서 환경 분야에서 상호협력을 유지하고 강화시킨다.
제2조 다음 각목의 사항을 상호 우선 협력 대상으로 정한다.
가. 대기, 수질, 토양오염 관리, 자연보전, 지구환경 분야의 환경기술 및 정책의 개발에 관한 정보의 교류
나. 재생가능 에너지, 소음 및 진동 문제 관리, 대기오염측정기술 등의 개발
다. 상수도 공급
라. 소각 및 폐기물 처리
마. 생물권 및 희귀생태계, 자연자원보전, 국립공원관리 등에 관한 공동 연구
바. 환경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사. 환경영향평가
아. 내분비계장애물질에 대한 지침
제3조 이 협정에서 정하는 협력활동은 다음과 같다.
가. 워크샵·강의 및 훈련 과정의 개설
나. 공동 관심분야에 관한 연구
다. 환경전문가의 상호 방문 및 교환
라. 국제환경체제내의 자문 주선
마. 환경전시회의 상호 참가 증진
바. 민간부문의 상호 협력 사업 지원
사. 최신 환경정책에 관한 정보 및 인쇄물 교환
제4조 1. 양 당사자는 이 협정의 이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조정관을 각각 지정하여야 한다.
2. 양 조정관은 향후 협력활동을 효율적으로 마련하기 위하여 상호간에 긴밀한 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진행 중인 협력활동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조정관회의는 필요시 국제회의를 활용한 부속회의 형식으로 수시로 개최될 수 있다.
제5조 이 협정에 의한 협력활동은 각 당사자의 관련 자금과 그 밖의 재원의 이용 가능한 범위 안에서 자국 법령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해외에서 이루어지는 협력활동에 수반되는 해외출장 교통비 및 숙박비 등 모든 비용은 당사자의 별도 합의가 없는 한 파견국가에서 부담한다.
제6조 이 협정의 해석 또는 이행으로부터 발생하는 분쟁은 당사자의 협의를 통하여 해결되어야 한다.
제7조 1. 이 협정은 당사자가 동 협정의 발효에 필요한 각자의 국내법적 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서로 통보한 지 30일이 경과된 후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2. 이 협정은 5년간 유효하며, 일방당사자가 타방당사자에게 6월 전에 서면으로 이 협정의 종료의사를 통보하지 아니하는 한, 자동적으로 5년씩 연장된다.
3. 이 협정은 양 당사자의 서면동의에 의하여 수정되거나 개정될 수 있다. 그러한 수정이나 개정은 제1항과 같은 절차에 따라 효력이 발생한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동 협정에 서명하였다.
2007년 5 월 4 일 튀니스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아랍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해석에서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튀니지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