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2049 스페인 정치/외교/우호

대한민국과 스페인왕국 간의 상대국 영토 내에 거주하는 각국 국민의 지방선거 참여에 관한 교환각서

EXCHANGE OF NOTES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KINGDOM OF SPAIN ON PARTICIPATION IN MUNICIPAL ELECTIONS BY THE NATIONALS OF EACH COUNTRY WHO ARE RESIDENT IN THE TERRITORY OF THE OTHER

발효일자 2011.07.01
서명일자 2010.11.16
관보 게재 2011.06.16

조약 내용

2009년 9월 28일 제41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2010년 11월 16일 과 2011년 1월 26일 에 트리니다드 헤메네스 가르시아-에레라(Trinidad Jimenez Garcia-Herrera) 스페인 외교협력부장관과 김 성환 외교통상부장관 간에 각서를 교환하고, 양국이 발효에 필요한 헌법적 요건이 충족되었음을 상호통보하여 2011년 7월 1일 자로 발효되는 "대한민국과 스페인왕국 간의 상대국 영토 내에 거주하는 각국 국민의 지방선거 참여에 관한 교환각서"를 이에 공포합니다.              대통령 이명박      2011년 6월 16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외교통상부 장관 김성환   ⊙조약 제2049호 대한민국과 스페인왕국 간의 상대국 영토 내에 거주하는 각국 국민의 지방선거 참여에 관한 교환각서   (스페인측 제안각서)   (국문번역문) 마드리드, 2010년 11월 16일 김성환 각하 대한민국 외교통상부 장관   각하, 스페인왕국과 대한민국(이하 "당사국"이라 한다) 간에 존재하는 훌륭한 관계를 강화하고자 하는 희망과 양국 국민을 전통적으로 단결시켜 온 긴밀한 우호관계를 고려하고, 이주의 증가에 따른 사람들의 유동성을 고려하고, 상대국의 영토에 거주하는 각각의 국민의 통합을 편리하게 하려는 소망에 고무되어, 양국 간의 우호관계가 양국 국민의 거주지에서의 보다 큰 사회적 및 정치적 참여에 반영되어야 함을 고려하고, 스페인에는 국가기관을 위한 총선거, 자치법에 따라 부여된 지역의회선거 및 마지막으로 지방선거 등 세 종류의 선거가 있으며, 그 중 지방선거가 양국 국민의 거주지에서의 참여를 증진하는데 필수적이라 간주되어 이 각서에서 그에 대해 언급함을 고려하며, 상대국 영토 내에 거주하는 각국 국민에 의한 지방선거 참여가 그들의 보다 나은 통합을 가능하게 하고 그들의 정치적 및 사회적 권리를 보다 잘 보장할 것임을 고려하여, 본인은 스페인왕국 정부를 대표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1.대한민국 정부는 자국 법령에 따라 스페인 시민에게 대한민국 지방선거 투표권을 부여한다. 2.스페인왕국 정부는 스페인 헌법 규정과 자국 법령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에게 스페인왕국 지방선거 투표권을 부여한다. 3.스페인 지방선거에서 대한민국 국민이 투표권을 행사하는데 적용되는 조건은 이 각서의 부속서에 규정된다. 4.이 협정에서 인정되는 투표권이 유지된다는 조건으로 양 당사국은 이미 언급된 조건과 법률을 개정할 권리를 유보한다. 그러한 개정은 외교 경로를 통해 통보되어야 한다. 5.이 협정은 당사국이 외교 경로를 통해 발효를 위한 헌법적 요건을 충족하였음을 상호 통보하는 달의 다음 달 첫 번째 일자에 발효한다. 6.이 협정의 폐기 선언은 외교 경로를 통해 서면으로 이행되어야 한다. 이 협정은 어느 한쪽 당사국이 다른 쪽 당사국으로부터 폐기 선언을 통보 받은 날로부터 30일 후에 효력이 소멸된다. 대한민국 정부가 상기 제안을 수락할 수 있다면 본인은 이 각서 및 부속서와 각하의 회답각서가 스페인왕국과 대한민국 간의 협정을 구성하게 됨을 각하에게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각하에게 본인의 최대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트리니다드 헤메네스 가르시아-에레라 스페인왕국 외교협력부장관   부속서 대한민국 국민이 스페인왕국 지방선거에서 투표권을 행사하기 위한 조건 1.대한민국 국민은 스페인 지방선거에서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 2.이를 위해 그들은 상응하는 스페인 거주 허가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3.그들은 선거인명부에 등재를 요청하기 직전까지 합법적으로 그리고 중단 없이 최소 5년간 스페인에 거주하여야 한다. 4.그들의 투표권은 그들이 평소에 거주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사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그들은 지방 거주자 인구조사기록부에 등록되어야 한다. 5.스페인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선거인명부 등재는 선거권 행사를 위해 필수적이며, 등재는 이해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이루어진다. 전기 등재 신청은 이해당사자가 거주자 인구조사기록부에 등록된 지방자치단체에 제출되어야 한다. 전기 신청을 위한 기간은 각각의 지방선거마다 결정 된다.   (한국측 회답각서) 서울, 2011년 1월 26일 각하, 본인은 아래와 같이 기술된 각하의 2010년 11월 16일 자 각서 및 부속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스페인왕국과 대한민국(이하 "당사국"이라 한다) 간에 존재하는 훌륭한 관계를 강화하고자 하는 희망과 양국 국민을 전통적으로 단결시켜 온 긴밀한 우호관계를 고려하고, 이주의 증가에 따른 사람들의 유동성을 고려하고, 상대국의 영토에 거주하는 각각의 국민의 통합을 편리하게 하려는 소망에 고무되어, 양국 간의 우호관계가 양국 국민의 거주지에서의 보다 큰 사회적 및 정치적 참여에 반영되어야 함을 고려하고, 스페인에는 국가기관을 위한 총선거, 자치법에 따라 부여된 지역의회선거 및 마지막으로 지방선거 등 세 종류의 선거가 있으며, 그 중 지방선거가 양국 국민의 거주지에서의 참여를 증진하는데 필수적이라 간주되어 이 각서에서 그에 대해 언급함을 고려하며, 상대국 영토 내에 거주하는 각국 국민에 의한 지방선거 참여가 그들의 보다 나은 통합을 가능하게 하고 그들의 정치적 및 사회적 권리를 보다 잘 보장할 것임을 고려하여, 본인은 스페인왕국 정부를 대표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1.대한민국 정부는 자국 법령에 따라 스페인 시민에게 대한민국 지방선거 투표권을 부여한다. 2.스페인왕국 정부는 스페인 헌법 규정과 자국 법령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에게 스페인왕국 지방선거 투표권을 부여한다. 3.스페인 지방선거에서 대한민국 국민이 투표권을 행사하는데 적용되는 조건은 이 각서의 부속서에 규정된다. 4.이 협정에서 인정되는 투표권이 유지된다는 조건으로 양 당사국은 이미 언급된 조건과 법률을 개정할 권리를 유보한다. 그러한 개정은 외교 경로를 통해 통보되어야 한다. 5.이 협정은 당사국이 외교 경로를 통해 발효를 위한 헌법적 요건을 충족하였음을 상호 통보하는 달의 다음 달 첫 번째 일자에 발효한다. 6.이 협정의 폐기 선언은 외교 경로를 통해 서면으로 이행되어야 한다. 이 협정은 어느 한쪽 당사국이 다른 쪽 당사국으로부터 폐기 선언을 통보 받은 날로부터 30일 후에 효력이 소멸된다. 대한민국 정부가 상기 제안을 수락할 수 있다면 본인은 이 각서 및 부속서와 각하의 회답각서가 스페인왕국과 대한민국 간의 협정을 구성하게 됨을 각하에게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각하에게 본인의 최대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부속서 대한민국 국민이 스페인왕국 지방선거에서 투표권을 행사하기 위한 조건 1.대한민국 국민은 스페인 지방선거에서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 2.이를 위해 그들은 상응하는 스페인 거주 허가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3.그들은 선거인명부에 등재를 요청하기 직전까지 합법적으로 그리고 중단 없이 최소 5년간 스페인에 거주하여야 한다. 4.그들의 투표권은 그들이 평소에 거주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사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그들은 지방 거주자 인구조사기록부에 등록되어야 한다. 5.스페인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선거인명부 등재는 선거권 행사를 위해 필수적이며, 등재는 이해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이루어진다. 전기 등재 신청은 이해당사자가 거주자 인구조사기록부에 등록된 지방자치단체에 제출되어야 한다. 전기 신청을 위한 기간은 각각의 지방선거마다 결정 된다." 이와 관련하여 본인은 대한민국의 법령에 따라 스페인 시민이 이 각서의 부속서에 규정된 조건하에서 대한민국 지방선거에서 투표권을 가짐을 각하에게 통보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아울러, 본인은 대한민국 정부가 각하의 상기 각서에 제시된 제안을 수락할 수 있으며, 각하의 각서 및 부속서와 이 회답각서 및 부속서가 대한민국과 스페인 왕국 간의 협정을 구성하고, 이 협정은 당사국이 외교 경로를 통해 발효를 위한 헌법적 요건을 충족하였음을 상호 통보한 달의 다음 달 첫 번째 일자에 발효함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각하에게 본인의 최대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 트리니다드 헤메네스 가르시아-에레라 스페인왕국 외교협력부장관     부속서 스페인 시민이 대한민국 지방선거에서 투표권을 행사하기 위한 조건 1.스페인 시민은 지방선거일 당일 19세 이상이어야 한다. 2.투표권은 지방선거일 19일 전인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이전에 대한민국 에서 3년 이상 영주자격을 유지한 자에게 부여된다. 3.그들의 투표권은 그들이 평소에 그리고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지방자치 단체에서 행사된다. 이를 위해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에 해당 지방자치 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