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2056 덴마크 사회보장

대한민국과 덴마크왕국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AGREEMENT ON SOCIAL SECURI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KINGDOM OF DENMARK

발효일자 2011.09.01
서명일자 2010.03.11
관보 게재 2011.08.10

조약 내용

2010년 3월 2일 제10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2010년 3월 11일 서울에서 유명환 외교통상부장관과 Paul Hoiness 주한 덴마크대사 간에 서명되고, 2011년 3월 10일 제29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의 비준 동의를 얻은 후, 발효를 위해 필요한 모든 요건이 완료되었음을 서면으로 상호 통보함으로써 2011년 9월 1일 에 발효되는 "대한민국과 덴마크왕국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을 이에 공포합니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8월 10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외교통상부 장관 김 성환   ⊙조약 제2056호 대한민국과 덴마크 왕국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대한민국 정부와 덴마크 왕국 정부는, 사회보장 분야에서의 협력을 결의하고,  이러한 목적을 위한 협정 체결을 결정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부  일반 규정 제1조   정의 1. 이 협정의 목적상, 가."체약당사국"이란, 문맥에 따라 대한민국(이하 "한국"이라 한다) 또는 덴마크 왕국(이하 "덴마크"라 한다)을 의미한다. 나."영역"이란, 한국에 있어서는 한국의 영역을 말하고, 덴마크에 있어서는 그린랜드와 패로우 군도를 제외한 덴마크의 영역을 의미한다. 다."국민"이란, 한국에 있어서는 적용 당시 유효한 국적법에 정의된 국민을 의미하고, 덴마크에 있어서는 덴마크 시민을 의미한다. 라."난민"이란, 1951년 7월 28일 제네바에서 서명된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및 1967년 1월 31일 동 협약 의정서에서 부여된 의미를 가진다. 마."무국적자"란, 1954년 9월 28일 뉴욕에서 서명된 무국적자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에서 부여된 의미를 가진다. 바."법령"이란, 이 협정 제2조에 명시된 법률 및 규정을 의미한다. 사."권한 있는 당국"이란, 한국에 있어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덴마크에 있어서는 고용부장관을 의미한다. 아."실무기관"이란, 한국에 있어서는 국민연금공단을, 덴마크에 있어서는 적용 법령에 의한 급여지급을 담당하는 기관 또는 체약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의해 지정된 단체나 기관을 의미한다. 자."거주"란, 덴마크에 있어서는 적법하게 설정되어 있고 개인의 이해관계상 영구적인 장소를 형성하는 통상적인 거주를 의미한다. 차."근로자"란, 덴마크에 있어서는 피용자로서 활동에 종사한다는 사실로부터 다음에 해당하는 모든 사람을 의미한다. - 1977년 9월 1일 이전 기간에 대해서는 산업재해 및 직업병에 관한 법령을 적용받는 사람 - 1977년 9월 1일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는 피용자보충연금에 관한 법령(노동시장보충연금제도, ATP)을 적용받는 사람 카."자영자"란, 덴마크에 있어서는 질병의 경우에 법령에 따라 일일 현금급여에 대한 수급권이 있고 독립적인 경제활동에 의한 소득이 있는 모든 사람을 의미한다. 타."가입기간"이란, 보험료 납부기간, 적용 법령에 의해 보험기간으로 정의되었거나 인정된 기간, 그리고 적용 법령에 의해 보험료 납부기간이나 가입기간과 동일한 것으로 간주되는 모든 기간을 의미한다. 파."급여"란, 연금 대신 지급될 수 있는 일시급여뿐만 아니라 이 협정에 달리 규정되지 아니하는 한 적용 법령에 의한 모든 요소를 포함한 모든 현금급여와 연금, 재평가 증가분 그리고 보충수당을 의미한다. 2. 이 협정에서 사용된 그 밖의 용어, 단어 및 표현은 관계 법령에서 그들 각각에 부여된 의미를 가진다. 제2조   물적 범위 1. 이 협정의 목적상 적용 법령은 다음과 같다. 가. 한국에 있어서는, 국민연금법 나. 덴마크에 있어서는 1)사회연금법과 그 부속법령 2)최고·중위·가산보통·보통 장애연금법과 그 부속법령 3)노동시장보충연금법(ATP)과 그 부속법령 2. 이 협정에서 달리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이 조 제1항에 언급된 법령은 한쪽 체약당사국과 제3국 간에 체결될 수 있는 사회보장에 관한 조약이나 다른 국제협정, 사회보장에 관한 초국가적인 법령 또는 이들의 구체적인 이행을 위해 공포된 법률 또는 규정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3. 이 항의 다음 문장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 협정은 제1항에 명시된 법령을 수정 또는 보충하는 법령에도 적용된다. 이 협정은 한쪽 체약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새로운 범주의 수급자나 급여를 만들어내도록 확대하는 그 한쪽 체약당사국의 새로운 법령의 공포일부터 6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이 협정에 확대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것을 통보하지 아니하는 한 그 한쪽 체약당사국의 적용 법령에 따른 새로운 급여 수급자의 범주 또는 새로운 급여를 규정한 미래의 법령에도 적용된다. 제3조   인적 범위 1. 이 협정은 제2조에 명시된 한국 및 덴마크의 법령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었고 한국이나 덴마크의 영역 내에 거주하고 있는 양 체약당사국 국민, 난민, 및 무국적자 그리고 이들의 가족 구성원과 그 유족에게 적용된다. 2. 한국의 경우, 이 협정은 한국의 법령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었고 한국 및 덴마크의 영역 밖에 거주하고 있는 양 체약당사국의 국민, 난민 및 무국적자에게도 적용된다. 제4조   동등 대우 1. 이 협정에서 달리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정이 적용되고 한국이나 덴마크의 영역에 거주하는 양 체약당사국의 모든 국민은 제2조에 명시된 한쪽 체약당사국의 법령에 의하여 발생하거나 이 협정의 결과로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에 관하여 그 체약당사국에 의해 동등한 대우를 받는다. 2.한국 법령에 의한 반환일시금은 덴마크 국민에게는 지급되지 아니한다. 제5조   급여의 송금 1. 이 협정에서 달리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한쪽 체약당사국의 법령에 따라 취득한 급여는 그 수급자가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영역에 거주하거나 체재한다는 사실을 이유로 감액, 변경, 정지, 철회 또는 몰수되지 아니하며 그 급여는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지급된다. 2. 한쪽 체약당사국의 법률에 따른 급여는 양 체약당사국의 국내 법령에 따라 그러한 급여가 지급되는 것을 전제로 양 체약당사국의 영역 밖에서 통상 거주하는 한쪽 체약당사국 국민에게 지급되는 것과 동일한 조건으로 양 체약당사국 영역 밖에 통상 거주하는 다른 쪽 체약당사국 국민에게 지급된다. 제2부  적용 법령의 결정 제6조  총칙 1. 이 협정에서 달리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정이 적용되는 자는 그가 거주하는 한쪽 체약당사국의 법령을 적용받는다. 2. 이 협정의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한쪽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고용된 자는 그 고용과 관련하여 그 체약당사국의 법령만을 적용받는다. 3. 한쪽 체약당사국의 영역에 통상 거주하고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또는 양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자영하는 자는 그 한쪽 체약당사국의 법령만을 적용받는다. 4. 동일한 기간에 한쪽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고용되고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자영하는 자는, 그가 통상 거주하는 영역의 체약당사국의 법령만을 적용받는다. 5. 한쪽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통상 거주하고 양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고용된 자는 그가 통상 거주하는 체약당사국의 법령만을 적용받는다. 제7조  특정인에게 적용 가능한 특별 규칙 1. 제3국 국민을 포함한 어떤 자가 한쪽 체약당사국에서 유급인 직업에 종사하면서 그 체약당사국의 법령을 적용받고, 등록사무소 또는 사업장이 그 체약당사국의 영역에 있는 기업에 고용되어 그 기업을 위해 일시적으로 다른 쪽 체약당사국에서 업무를 수행하도록 파견된 경우, 그 업무수행기간이 60개월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다른 쪽 체약당사국 영역에 파견된 기간 동안 그 한쪽 체약당사국의 법령을 계속해서 적용받는다. 2. 이 조 제1항은 한쪽 체약당사국 영역에 있는 사용자에 의해 그 사용자가 가진 다른 쪽 체약당사국 영역에 있는 계열회사나 자회사에 파견된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그 사용자의 계열회사나 자회사는 양 체약당사국의 법령에 의해 각각 그러한 것으로 정의된 회사를 의미한다. 3. 이 조 제1항은 어떤 자가 자신의 사용자에 의해 한쪽 체약당사국의 영역으로부터 제3국으로 파견된 후에 계속해서 그 사용자에 의하여 그 제3국으로부터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영역으로 파견된 경우에 적용된다. 4. 등록사무소 또는 사업장이 한쪽 체약당사국 영역에 있는 회사에 고용되고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근로하는 항공승무원은 그 한쪽 체약당사국의 법령을 적용받는다. 5. 선박의 선원으로서 이 협정이 없었다면 고용과 관련하여 양 체약당사국의 법령을 적용받았을 자는, 그 자가 한국에서 통상 거주하고 한국의 법령을 적용받는 경우 그 고용과 관련해서는 한국의 법령만을 적용받고, 그 외의 경우에는 덴마크의 법령만을 적용받는다. 6. 이 조의 규정은 거주하고 있는 체약당사국의 법령 아래에서 동반 가족구성원이 급여를 받는 직업에 직접 종사하지 아니하는 한 그 가족 구성원에게도 유사하게 적용된다. 제8조   외교관 및 공무원에 관한 특별 규칙 1. 이 협정은 제2조에 명시된 법령과 관련하여 1961년 4월 18일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이나 1963년 4월 24일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의 규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영역에 파견된 정부 및 그 밖의 공무원과 그들의 동반 가족 구성원은 파견국의 법령을 적용받는다. 제9조   제6조, 제7조 및 제8조제2항에 대한 예외 양 체약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 또는 실무기관은 특정 범주의 사람이나 특정인들의 이해관계에 대한 제6조, 제7조 및 제8조제2항에 대하여 공동합의로 예외를 규정할 수 있다. 제3부 덴마크 급여에 관한 특별 규정 제10조  덴마크 법령에 의한 급여 다음 항은 덴마크에 적용된다. 1. 한국 국민이 사회연금법 규정에 의한 자격기간 중 최소 12개월의 덴마크 법령에 의한 총 근로기간이 있으면 덴마크에 거주하는 덴마크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덴마크 사회연금 수급권을 가진다. 2. 이 조 제1항의 근로조건이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 사회연금법 규정에 의한 자격기간 중 덴마크에 10년 이상 거주하고, 최초 연금 수급일 직전에 5년 이상 거주하였다면, 덴마크 사회연금 수급권을 가진다. 3. 한국 국민 및 한국 영역에 거주하는 제3조에 명시된 자가 이 조 제1항의 근로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사회연금 및 최고·중위·가산보통·보통 장애연금을 지급한다. 4. 이 조 제1항의 근로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더라도, 덴마크에 거주한 한국 국민 및 제3조에 명시된 자에게 사회연금법에 의하여 지급된 연금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영역에서도 계속해서 지급된다. 5. 이 조 제1항의 12개월 근로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다음 기간들이 인정된다. 가.덴마크 노동시장보충연금제도(ATP)에 가입된 일원에 대하여는 가입자 기여금을 납부한 근로기간 나. 1964년 4월 1일 이전에 덴마크 법령에 의해 근로한 것으로 인정된 기간 다.덴마크 법령에 의해 자영한 것으로 인정된 기간 6. 이 조 제5항에 명시된 기간은 이 조 제1항의 12개월 근로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합산할 수 있다. 7. 사회연금법에 의한 기본연금과 장애연금 및 최고·중위·가산보통·보통 장애연금법에 의한 기본수당, 기대수당, 장애수당, 실업수당, 추가보충수당은 한국 영역에 거주하는 제3조에 명시된 자에게 지급된다. 8. 거주기간을 산정할 때 해외 체류기간을 덴마크 거주기간과 동등하게 인정하는 사회연금법 조항은 사회연금법에 규정된 자격기간 중 덴마크 법령에 의한 거주기간 또는 최소 12개월의 근로기간을 완성하였을 경우에만 한국 국민에게 적용한다. 9. 1957년 3월 31일 이후 덴마크 법령에 의해 완성된 거주기간은 한국 영역에 거주하는 한국 국민, 난민, 무국적자와 그 가족 구성원 및 유족에게 덴마크 법령에 의해 지급하는 사회연금을 산정하기 위해 고려된다. 제11조 노동시장보충연금제도의 가입 덴마크 영역 내에서 고용된 한국 국민은 고용기간이 최대 6개월의, 훈련이나 교육 제도의 일부로서의 고용인 경우에는 18개월의 단기고용이 아니면 노동시장보충연금제도(ATP)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4부  한국 급여에 관한 특별 규정 제12조  합산 및 급여 다음 항은 한국에 적용된다. 1. 어떤 자가 한국 법령에 따라 최소 12개월의 가입기간을 완성하였으나, 한국 법령에 따른 노령, 유족 또는 장애 급여의 수급을 위한 가입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한국의 실무기관은 이 조에 의한 급여 수급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덴마크 법령에 따라 인정되고 한국 법령에 따른 가입기간과 중복되지 아니하는 가입기간과 이 조 제2항의 덴마크 거주기간을 고려한다. 2. 이 조의 목적상 "덴마크 거주기간"은 1957년 3월 31일 이후의 다음 기간을 말한다. 가.사회연금법에 의한 자격기간 동안에 덴마크 법령에 따라 거주기간으로 여겨지거나 인정된 기간, 그리고 나. 근로한 기간 3. 이 조의 제1항을 적용받을 것을 조건으로, 장애급여나 유족급여를 수급하기 위하여, 어떤 자가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가입 중이어야 한다는 한국 법령의 요건은 그 자가 한국 법령에 따른 보험사건이 발생한 기간 중 덴마크 영역에서 근로자 또는 자영자로서 직업에 종사하였다면 이를 충족한 것으로 간주한다. 4. 이 조의 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한국 법령에 의한 급여 수급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덴마크 거주기간이 고려되는 경우, 급여액은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가.한국의 실무기관은 우선 양 체약당사국의 법령에 따라 인정된 총 가입기간이 한국 법령에 따라 완성되었을 경우 그 자에게 지급되었을 금액과 동일한 연금액을 산정한다. 연금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한국의 실무기관은 한국 법령에 따라 가입되었던 동안 그 자의 평균 기준소득월액을 고려한다. 나.한국의 실무기관은 가호에 따라 산정된 연금액을 기초로 한국 법령에 따른 가입기간과 양 체약당사국의 법령에 따른 총 가입기간에 대한 자국 법령을 고려한 가입기간의 비율에 비례하여 한국 법령에 따라 지급될 부분급여를 산정한다. 5. 미납보험료를 제외하고는 장애 또는 유족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였을 경우, 미납 보험료로 인하여 장애 또는 유족급여 수급자격을 제한하는 한국 법령의 규정은 한국 법령에 따른 가입기간에 적용된다. 제5부 보칙 규정 제13조  행정약정 1. 양 체약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이 협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약정을 체결한다. 2. 양 체약당사국의 연락기관은 행정약정에서 지정된다. 제14조 정보 교환 및 상호 원조  1. 양 체약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과 실무기관은 각자의 권한 범위에서 이 협정의 적용을 위해 하는 조치에 관한 모든 정보를 서로 전달한다. 가.그들이 이행하는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이 협정의 적용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정보를 상호 전달한다. 나.이 협정 또는 이 협정이 적용되는 법령에 따른 모든 급여 수급권의 결정 또는 급여 지급과 관련하여 상호 협조한다. 다.이 협정의 적용을 위하여 그들이 한 조치 및 이 협정의 적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각자의 법령의 변경과 관련된 정보를 가능한 한 조속히 상호 전달한다. 2. 이 조 제1항 나호에 언급된 협조는 이 협정 제13조에 따라 체결된 행정약정에서 양 체약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합의하는 모든 예외사항을 제외하고는 무료로 제공된다. 제15조  소통 언어 1. 양 체약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 및 실무기관은 이 협정 또는 이 협정이 적용되는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영어 또는 한쪽 체약당사국의 공식언어로 언제든지 기관 간에 직접적으로 서로 소통할 수 있으며, 거주지에 관계없이 개인과 직접적으로 서로 소통할 수 있다. 2. 한쪽 체약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 실무기관 또는 연락기관은 청구서나 서류가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공식언어로 작성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거부할 수 없다. 제16조 정보의 비밀성 한쪽 체약당사국의 국내법이 달리 요구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정에 따라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 또는 실무기관에 의하여 한쪽 체약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 또는 실무기관에 제공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이 협정 및 이 협정이 적용되는 법령을 시행하는 목적으로만 사용된다. 한쪽 체약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 또는 실무기관에 의하여 접수된 이러한 정보는 사생활 및 개인자료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한 그 한쪽 체약당사국의 국내법의 지배를 받는다. 제17조 수수료 면제 1. 한쪽 체약당사국의 법령 목적상 생산이 요구되는 증명서나 서류에 관한 그 한쪽 체약당사국 법령에 규정된 세금, 인지세, 공증 또는 등록수수료에 대한 모든 면제 또는 감액은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법령 또는 이 협정의 목적상 생산이 요구되는 유사한 증명서나 서류에도 확대된다. 2. 이 협정의 목적상 생산이 요구되는 모든 진술서, 서류 및 증명서는 외교 또는 영사기관에 의한 인증요건으로부터 면제된다. 제18조  급여 청구 1. 급여를 위한 모든 청구는 제13조에 따라 체결되는 행정약정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다. 2. 이 협정의 발효 후에 어떤 자가 한쪽 체약당사국의 실무기관에 그 한쪽 체약당사국의 법령에 따라 서면으로 급여 청구서를 제출하고, 그 자가 그 청구서에 그 법령에 의한 급여에 국한되도록 명백히 요청하지 아니한 경우, 그 자가 급여 청구 시 다음과 같이 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서는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법령에 의한 상응하는 급여에 대한 그 자의 권리도 보호한다. 가.그 청구서가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법령에 의한 청구로 간주되도록 요청하는 경우, 또는 나.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법령에 의한 가입기간이 완성되었음을 나타내는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제19조  청구서, 신고서 또는 이의신청서의 제출 한쪽 체약당사국의 법령에 따라 그 체약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 또는 실무기관에 일정기간 안에 제출되어야 하는 모든 청구서, 신고서 또는 이의신청서는 동일한 기간 안에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 또는 실무기관에 제출된 경우에도 인정된다. 이 경우 청구서, 신고서 또는 이의신청서를 받은 권한 있는 당국이나 실무기관은 한쪽 체약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나 실무기관에 직접 또는 관련 체약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을 통하여 지체 없이 이를 보내야 한다. 그러한 청구서, 신고서 또는 이의신청서가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 또는 실무기관에 제출된 날은 이를 심사할 권한 있는 당국 또는 실무기관에 제출된 날로 간주된다. 제20조  통화 1. 이 협정에 따른 급여지급은 지급하는 체약당사국의 통화로 적법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2. 한쪽 체약당사국이 통화규제 조치를 하는 경우, 양국 정부는 지체 없이 협력하여 이 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금액의 양국 영역 간 이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1조 분쟁 해결 1. 양 체약당사국은 이 협정의 적용과 관련하여 일어나는 모든 분쟁을 상호 합의에 따라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2. 그러한 분쟁이 합의에 의하여 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분쟁은 한쪽 체약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중재판정부의 중재에 회부되며 그 구성과 절차는 양 체약당사국이 합의한다. 3. 양 체약당사국은 각각 중재판정부의 결정에 따를 것에 구속되며 이를 이행해야 한다. 제6부  최종 및 경과 규정 제22조  청구의 결정 1. 이 협정은 이 협정 발효일 이전의 어떠한 기간에 대한 급여의 지급에 관한 권리를 설정하지는 아니한다. 2. 제10조제9항을 적용할 때, 협정 발효일 이전에 한쪽 체약당사국의 법령 내에서 완성된 가입기간과 그에 상응하는 기간 및 모든 고용기간이나 거주기간은 이 협정에 따른 권리의 결정에 있어 고려된다. 그러나 한국의 실무기관은 1988년 1월 1일 이전에 발생한 가입기간을 고려할 것이 요구되지 아니한다. 3. 이 협정의 발효 이전에 발생한 사건과 관련된 권리도 이 협정에 의하여 획득된다. 4. 관련 당사자의 국적을 이유로 또는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영역에 거주하는 이유로 지급되지 아니하거나 정지 또는 감소된 모든 급여는 그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이 협정의 발효일부터 지급되거나 지급이 재개시되거나 재산정된다. 급여의 재산정은 지급된 급여의 감소를 초래할 수 없다. 5. 이 조 제4항에 언급된 신청이 이 협정의 발효일부터 2년 이내에 제출되면, 이 협정에 따라 획득한 수급권은 그 날부터 발생한다. 이 조 제4항에 언급된 신청이 이 협정의 발효일부터 2년의 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되면, 박탈되지 않았거나 금지되지 아니하는 권리는 신청서가 제출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하며 한쪽 체약당사국 법령의 규정이 더 유리하게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된다. 6. 이 협정의 제7조제1항을 적용할 때, 이 협정의 발효일 이전에 한국에서 덴마크로 파견된 사람들의 경우, 이 협정의 제7조제1항에 언급된 고용기간은 이 협정의 발효일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23조  협정의 재검토 양 체약당사국은 언제든지 합의하여 이 협정의 규정들을 재검토 및 개정할 수 있다. 제24조  발효 및 종료 1. 이 협정은 기한의 제한 없이 체결되고 각 체약당사국이 이 협정의 발효를 위해 필요한 모든 요건들을 완료하였음을 다른 쪽 체약당사국으로부터 서면으로 통지받은 날이 속하는 다음 달부터 세 번째 달의 초일에 발효한다. 2. 이 협정은 한쪽 체약당사국이 다른 쪽 체약당사국에 통보함으로써 폐기될 수 있다. 이 협정은 통보한 날부터 최소 12개월 이후에 도래하는 12월 31일에 효력이 정지된다. 3. 이 협정의 종료는 규정에 따라 개인이 취득한 어떠한 권리도 저해하지 아니한다. 이 협정의 폐기로 인하여 효력이 정지되는 시기에 취득 중인 권리에 의한 장래 급여의 지급과 관련한 모든 문제는 특별 약정으로 정한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각각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10년 3월 11일 서울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덴마크어 및 영어로 2부 작성하였다. 해석상 서로 다름이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덴마크 왕국 정부를 대표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