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2059 캄보디아 범죄인인도

대한민국 정부와 캄보디아왕국 정부 간의 범죄인인도협정

AGREEMENT ON EXTRADITION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KINGDOM OF CAMBODIA

발효일자 2011.10.01
서명일자 2009.10.22
관보 게재 2011.09.16

조약 내용

2009년 10월 13일 제44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2009년 10월 22일 프놈펜에서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과 Hor Namhong 캄보디아 부총리 겸 외교장관 간에 서명되고, 2011년 3월 10일 제29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의 비준동의를 얻어, 양국이 국내절차 완료를 상호 통보함으로써 2011년10월1일 자로 발효되는 "대한민국 정부와 캄보디아왕국 정부 간의 범죄인인도협정"을 이에 공포합니다.           대통령          이명박 ?      2011년 9월 16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외교통상부 장관          김 성환   ⊙조약 제2059호 대한민국 정부와 캄보디아왕국 정부 간의 범죄인인도협정   대한민국 정부와 캄보디아왕국 정부(이하 "당사국"이라 한다)는, 상호 주권 존중, 동등성 그리고 상호 이익을 바탕으로 한 범죄인의 인도를 위한 협정을 체결함으로써 범죄의 억제에 있어서 양국 간 효율적인 협력을 증진할 것을 희망하며,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인도 의무 각 당사국은 한 당사국의 영역에서 발견되고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인도대상범죄에 관한 기소, 재판 또는 형의 집행을 위하여 수배된 자에 대한 인도청구가 있을 경우 이 협정의 규정에 따라 다른 쪽 당사국에 그 자를 인도하기로 한다. 제2조  인도대상 범죄 1. 이 협정의 목적 상, 인도대상 범죄는 양 당사국의 법에 의하여 최소 2년 이상의 징역형이나 그 밖의 형태의 구금형 또는 그 이상의 중형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범죄이다. 2. 인도대상범죄에 대하여 청구국의 법원으로부터 징역형 또는 그 밖의 형태의 구금형을 선고받은 자에 관한 인도청구의 경우에는 복역할 형기가 최소 6개월 이상 남아있는 경우에만 인도가 허용된다. 3. 이 조의 목적 상, 어떤 범죄가 양 당사국의 법에 위반되는 범죄인지의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범죄를 구성하는 작위 또는 부작위를 양 당사국의 법이 동일한 범주의 범죄에 포함시키는지의 여부 또는 그 범죄를 동일한 죄명으로 규정하는지의 여부는 문제되지 아니한다. 4. 인도청구가 여러 범죄와 관련되는 것으로서 그 각각의 범죄가 양 당사국의 법에 의하여 처벌가능하나 그 중 일부가 이 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다른 조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최소 1개의 인도대상범죄에 관하여 그 자를 인도할 수 있다면 그 밖의 범죄에 관하여도 인도가 허용될 수 있다. 5. 범죄가 청구국의 영역 밖에서 행하여진 경우, 피청구국의 법이 자국 영역 밖에서 그와 유사한 상황에서 행하여진 범죄에 대하여 처벌규정을 두고 있을 때 인도가 허용된다. 피청구국의 법이 그와 같이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 피청구국은 자유재량에 따라 인도를 허용할 수 있다. 제3조 절대적 거절사유 다음의 경우에는 이 협정에 따라 인도가 허용되지 아니한다. 1. 인도 청구된 범죄가 정치적 범죄라고 피청구국이 판단한 경우. 정치적 범죄의 범위에 다음과 같은 범죄는 포함되지 않는다. 가. 국가원수, 정부수반 또는 그들 가족구성원의 생명에 대한 침해행위나 그 미수행위 또는 그들의 신체에 대한 공격행위 나. 집단살해, 테러 또는 인질억류와 관련된 협정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하는, 이 협정의 당사국이 모두 당사자인 다자국제협정에 따라 당사국이 재판권을 창설하거나 범죄인을 인도할 의무가 있는 범죄 2. 인도 청구된 자의 인종, 종교, 국적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기소 또는 처벌할 목적으로 인도청구가 행하여졌거나 위와 같은 이유로 인도 청구된 자가 재판절차 상에서 불리한 처우를 받게 될 것으로 피청구국이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3. 인도 청구된 범죄가 청구국의 일반 형사법에 따른 범죄가 아닌 배타적으로 군법에 의한 범죄인 경우 4. 인도청구범죄에 대한 기소 또는 처벌이 시효에 관한 법을 포함하여 어느 한쪽 당사국의 법에 규정된 이유로 금지된 경우 5. 피청구국이 인도 청구된 자에 대하여 인도청구 전에 같은 범죄에 관한 재판을 하여 유죄 또는 무죄를 선고한 경우 6. 청구국이 궐석재판을 한 경우, 유죄판결을 받은 자가 재판에 대한 충분한 통지를 받지 못하였거나 자신을 변호할 기회를 갖지 못하였고 자신의 출석 하에 재심을 받을 기회가 없었거나 향후에도 없는 경우 제4조 임의적 거절사유 다음 각 항의 경우에는 이 협정에 따라 인도가 거절될 수 있다. 1. 피청구국이 자국법에 의하여 인도청구범죄에 대한 관할권을 갖고 있는 경우. 이러한 경우 피청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인도 청구된 자에 대한 형사절차를 개시하여야 한다. 2. 예외적인 경우, 피청구국이 범죄의 중대성 및 청구국의 이익을 고려하면서도 인도 청구된 자의 개인적 상황 때문에 그 인도가 인도적인 고려와 양립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3. 피청구국이 동일한 범죄에 관하여 인도 청구된 자에 대한 형사절차를 진행 중인 경우 4. 인도 청구된 자가 청구국 영역 내의 임시 법원 또는 재판소에서 형을 선고 받았거나 또는 재판을 받아야 하거나 형을 선고받아야 하는 경우 5. 인도 청구된 자가 인도청구범죄와 같은 범죄에 대하여 제3국에서 무죄 또는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았고, 유죄가 선고된 경우에는 그 형이 완전히 집행되었거나 더 이상 집행될 수 없는 경우 제5조 자국민의 인도 1. 각 당사국은 자국민의 인도를 거절할 권리를 갖는다. 2. 이 조 제1항에 의하여 범죄인인도가 허용되지 않은 경우, 피청구국은 청구국의 요청이 있으면 기소를 위하여 자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그 사건을 회부하여야 한다. 이 목적을 위하여 청구국은 사건과 관련된 문서와 증거를 피청구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이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피청구국이 그 범죄에 대한 관할권을 가지지 않은 경우에는 피청구국의 기소당국에 그 사건을 회부하는 것이 요구되지 아니한다. 4. 국적은 인도 청구된 범죄가 행하여진 시점을 기준으로 결정된다. 제6조  연락경로 이 협정의 목적상, 당사국은 이 협정에서 달리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외교경로를 통하여 연락한다. 제7조  인도청구 및 필요서류 1. 인도 청구는 서면으로 행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첨부되어야 한다. 가. 가능한 경우 신체에 관한 기술, 사진 및/또는 지문, 국적 및 예상소재지를 포함한 인도 청구된 자의 신원에 대해 설명하는 서류, 진술서 또는 그 밖의 형태의 정보 나. 범행의 시간 및 장소를 포함한 사건의 사실관계 및 사건의 소송절차기록 다. 해당 범죄의 본질적 요소와 죄명을 기술하는 법률에 대한 설명 라. 해당 범죄의 형벌을 규정한 법에 대한 설명 마. 해당 범죄의 공소시효 또는 형의 시효에 관한 법에 대한 설명 바. 가능한 경우, 이 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명시된 서류·진술서 또는 그 밖의 형태의 정보 2. 인도 청구가 기소될 자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또한 첨부되어야 한다. 가. 청구국의 법관 또는 그 밖의 권한 있는 사법기관이 발부한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의 사본 나. 인도 청구된 자가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의 대상이 되는 자임을 증명하는 정보 다. 인도 청구된 범죄를 구성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작위나 부작위에 대한 진술 및 인도 청구된 자가 그 범죄를 행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를 제공하는 보충 증거 3. 인도 청구가 유죄 판결을 받은 자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또한 첨부되어야 한다. 가. 유죄선고, 선고된 형, 형의 집행이 가능하다는 사실 및 복역할 잔여 형기에 관한 청구국 법원의 판결 사본 나. 체포영장의 사본 또는 인도 청구된 자가 유죄판결에 근거하여 구금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진술서 다. 인도 청구된 자가 유죄판결을 받은 자임을 입증하는 정보 라. 인도 청구된 자가 받은 유죄판결상의 범죄를 구성하는 작위나 부작위에 대한 진술서 마. 인도 청구된 자가 궐석재판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경우, 인도 청구된 자가 자신의 변호를 위하여 또는 자신이 출석하여 해당 사건의 재심을 받기 위하여 이용 가능한 법적 수단에 대한 진술서 4. 이 협정의 규정에 따라 청구국에 의해 제출되는 모든 서류는 공식적으로 서명 또는 날인되어야 하고 피청구국의 언어 또는 영어로 된 번역본이 첨부되어야 한다. 제8조  추가 정보 1. 피청구국은 인도청구의 근거자료로서 제출된 정보가 이 협정에 따라 인도를 허용하기에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청구국에 대하여 자국이 명시하는 기간 안에 추가 정보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청구국이 이러한 기간 내에 추가정보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청구를 자발적으로 포기한 것으로 추정한다. 그러나 청구국이 같은 목적으로 새로운 인도청구를 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2. 피청구국이 인도 청구된 자를 이 조 제1항에 따라 석방한 경우, 이를 가능한 한 신속히 청구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 긴급인도구속 1. 긴급한 경우에는 어느 한쪽 당사국은 다른 당사국에게 범죄자에 대한 긴급인도구속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러한 청구는 외교경로를 통한 서면으로 제출될 수 있다. 2. 긴급인도구속 청구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가. 인도 청구된 자의 국적에 관한 정보를 포함한 그 자에 대한 기술 나. 인도 청구된 자의 소재를 알고 있는 경우에는 그 소재에 대한 설명 다. 가능한 경우 범행의 시간 및 장소를 포함한 사건의 사실관계에 대한 간략한 설명 라. 위반한 법에 대한 기술 마. 인도 청구된 자에 대한 체포영장이나 유죄판결의 존재에 대한 설명 바. 인도 청구된 자에 대한 인도청구서가 추후 전달될 것이라는 설명 3. 청구국은 청구 결과를 지체 없이 통보받아야 한다. 4. 인도 청구된 자의 구속 후 60일 이내에 피청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제7조에서 요구되는 범죄인 인도에 대한 정식 인도청구서 및 보충서류를 수령하지 못한 경우에는 긴급인도구속은 종료된다. 이 항은 피청구국이 절대적 또는 임의적 거절을 할 어떠한 사유를 알게 되거나 청구국이 인도청구를 철회하는 경우, 60일이 만료되기 이전에 구속된 자를 조건부로 석방할 가능성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5. 인도 청구된 자가 이 조 제4항에 따라 석방되었다는 사실은 인도청구서 및 보충서류가 추후 전달된 경우 이에 따라 그를 재체포하여 인도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제10조  약식 인도 인도 청구된 자가 인도를 위한 명령에 동의한다는 의사를 피청구국의 법원 또는 그 밖의 권한 있는 당국에 표시하는 경우, 피청구국은 자국의 법률상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 신속한 인도를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1조 청구에 대한 결정 1. 피청구국은 자국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인도청구를 처리하고 그 결정을 신속하게 청구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2. 인도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가 거절된 경우, 피청구국은 그 거절 사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12조 신병의 인도 1. 범죄인인도가 허용된 경우, 피청구국과 청구국은 협의를 통하여 범죄인인도의 이행에 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 목적을 위하여, 피청구국은 인도 청구된 자가 인도 이전에 구금된 기간을 청구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2. 이 조 제3항에서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청구국이 인도의 이행이 합의된 날 후 15일 이내에 인도 청구된 자를 인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청구국이 인도청구를 포기한 것으로 추정한다. 피청구국은 그 자를 즉시 석방하여야 하고, 같은 범죄에 대한 인도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 3. 어느 한 쪽 당사국이 불가항력의 사정으로 인하여 인도 청구된 자를 합의된 기간 내에 인도 또는 인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를 다른 쪽 당사국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양 당사국은 협의를 통하여 다시 범죄인 인도의 이행에 관한 결정을 하여야 하며, 이때 이 조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된다. 제13조 인도의 연기 또는 일시적 인도 1. 인도 청구된 자가 인도 청구된 범죄 이외의 범죄를 이유로 피청구국의 영역 내에서 재판을 받고 있거나 형을 복역하고 있는 경우, 피청구국은 인도 청구된 자를 인도하거나 형사절차 또는 형의 전부나 일부의 집행이 종료될 때까지 인도를 연기할 수 있다. 피청구국은 그러한 연기사실을 청구국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피청구국은 어떠한 자가 인도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 경우, 자국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양 당사국 간 합의하는 조건에 따라 그 자의 기소를 위하여 청구국에 일시적으로 인도할 수 있다. 일시적 인도 이후에 피청구국에 송환된 자는 선고된 형의 집행을 위하여 이 협정의 규정에 따라 청구국에 최종적으로 인도될 수 있다. 제14조 다수국에 의한 범죄인인도청구 1. 동일인에 대하여 다른 쪽 당사국을 포함하는 둘 이상의 국가로부터 동일한 범죄 또는 다른 범죄를 이유로 인도청구를 받은 경우에 피청구국은 청구국 중 어느 국가에 그 자를 인도할 것인지를 결정하고 그 결정을 모든 청구국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인도 청구된 자를 어느 국가에 인도할지를 결정함에 있어서 피청구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하는 모든 관련 요소를 고려하여야 한다. 가. 인도 청구된 자의 국적 및 통상거주지 나. 인구청구가 협정에 따라 이루어졌는지 여부 다. 각 범죄가 발생한 시간 및 장소 라. 각 청구국의 이해관계 마. 범죄의 중대성 바. 피해자의 국적 사. 청구국 사이의 추가 인도 가능성 아. 각각의 인도청구 일자 제15조 특정성의 원칙 1. 이 협정에 따라 인도된 자는 피청구국이 그 자의 구금, 재판 또는 처벌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한 인도가 허용된 범죄 이외의 범죄에 대하여 청구국에서 구금되거나 재판을 받거나 처벌받지 아니한다. 이 항에서 언급된 동의와 관련하여, 가. 피청구국은 제7조에 규정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나. 그러한 범죄에 대한 인도된 자의 진술서가 있는 경우 피청구국에게 제출되어야 한다. 다. 인도된 자는 이 조에 언급된 동의 요청이 처리되는 중에 피청구국이 승인할 수 있는 기간 동안 청구국에 의하여 구금될 수 있다. 2. 이 협정에 의하여 인도된 자는 피청구국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한 인도 전에 행한 범죄를 이유로 청구국에 의해 제3국으로 재인도될 수 없다. 3. 이 협정에 따라 인도된 자는 인도가 허용된 범죄 이외의 어떠한 범죄에 대하여도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구국에서 구금되거나 재판을 받거나 처벌받지 아니하며, 제3국으로 재인도 되지 아니한다. 가. 인도된 자가 청구국의 영역을 떠났다가 자발적으로 청구국에 재입국한 경우 나. 불가항력의 상황이 발생한 경우를 제외하고, 인도된 자가 자유로이 청구국을 떠날 수 있게 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국의 영역을 떠나지 아니하는 경우 4. 이러한 규정은 인도 후에 행한 범죄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16조 물건의 인도 1. 피청구국은 청구국의 요청이 있고 자국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아래의 물건을 압수하고, 범죄인의 인도를 허용하는 경우 이를 인도하여야 한다. 가. 증거로서 요구될 수 있는 물건 또는 나. 범죄에 의해 취득된 물건 2. 인도 청구된 자의 사망, 실종, 또는 도주로 인하여 허용된 범죄인인도가 이루어질 수 없는 경우에도 이 조 제1항에 언급된 물건은 인도되어야 한다. 3. 앞에서 언급된 물건이 피청구국의 영역 내에서 압수 또는 몰수의 대상이 되는 경우, 피청구국은 진행 중인 형사절차와 관련하여 이를 일시적으로 보유하거나 반환받는다는 조건하에 인도할 수 있다. 4. 앞에서 언급된 물건에 관하여 피청구국 또는 개인이 취득한 모든 권리는 보호되어야 한다. 이러한 권리가 존재하는 경우, 그러한 물건은 피청구국이 요청하면 재판 후 가능한 신속히 피청구국의 비용부담 없이 반환되어야 한다. 제17조 통과 1. 통과당사국의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제3국으로부터 어느 한 쪽 당사국의 영역을 통과하여 다른 한쪽 당사국으로 인도되는 자의 호송은 외교경로를 통한 서면 요청에 의해 승인될 수 있다. 통과요청서는 국적, 사건의 사실관계에 관한 간략한 설명을 포함한 호송되는 자에 대한 기술을 포함하여야 한다. 호송되는 자는 통과기간 동안 구금될 수 있다. 2. 항공운송이 이용되고 통과당사국 영역 내에서의 착륙이 예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통과를 위한 승인이 요구되지 아니한다. 통과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예정되지 아니한 착륙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통과당사국은 다른 한쪽 당사국에 대하여 이 조 제1항에 따라 통과요청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통과당사국은 예정되지 아니한 착륙시점으로부터 96시간 내에 통과요청서를 접수할 것을 조건으로 호송이 재개될 때까지 호송되는 자를 구금하여야 한다. 3. 통과승인은 호송관이 구금상태를 유지함에 있어서 통과당사국의 당국으로부터 지원을 얻을 수 있는 승인을 포함한다. 제18조 결과의 통보 청구국은 인도 청구된 자에 대한 기소와 재판, 그리고 형의 집행 또는 그 자의 제3국으로의 재인도에 관한 정보를 피청구국에 적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 지원과 비용 1. 피청구국은 청구국을 대신하여 출석하며 인도청구에서 발생하는 모든 절차를 수행한다. 2. 피청구국은 인도청구에서 발생하는 자국의 관할 내에서의 모든 절차에 관한 비용을 부담한다. 피청구국은 인도 청구된 자의 체포·구금 또는 물건의 압수·인도와 관련하여 자국의 영역 내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부담한다. 3. 청구국은 통과비용을 포함하여 인도가 허용된 자를 피청구국의 영역으로부터 호송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20조 다자협약과의 관계 협정은 다자간 협약에서 양 당사국이 향유하는 권리와 부담하는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21조 분쟁 해결 이 협정의 이행 또는 해석으로부터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 또는 협상으로 해결한다. 제22조 개정 이 협정은 어느 한쪽 당사자의 요청으로 개정될 수 있다. 외교적 경로를 통하여 양 당사자가 합의한 모든 개정 내용은 상호 합의된 날짜에 발효하며 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한다. 제23조 협정의 발효 및 종료 1. 이 협정은 당사국이 이 협정의 발효에 필요한 각자의 요건이 충족되었음을 상호 서면 통보하는 일자로부터 30일 후에 발효한다. 2. 이 협정은 발효일 전에 관련 범죄가 발생하였더라도 발효일 후에 그 인도청구가 있을 경우에 적용된다. 3. 어느 한 쪽 당사국은 외교경로를 통한 서면 통보에 의하여 이 협정을 언제든지 종료시킬 수 있다. 종료는 통보일로부터 6개월 후에 발효한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프놈펜에서, 2009년 10월 22일 , 동일하게 정본인 한국어, 크메르어 및 영어로 각2부를 작성하였다. 해석상의 이견이 있을 경우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캄보디아왕국 정부를 대표하여